하이거

판교핫뉴스1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시행- 은행‧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하이거 2018. 10. 29. 10:21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개정,시행- 은행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등록일2018-10-29

 

 



 


제 목: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시행
        (금융감독혁신 핵심과제 11-? 은행‧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개정약관 시행일(’18.11.1.) 이후 저축은행에서 신규대출(갱신·연장 포함)을 받는 고객은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4%)가 인하되는 경우 대출금리가 최고금리 이내로 자동 인하됩니다.


1. 추진배경

 □현행 법령상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어도 인하 이후에 취급된 신규․갱신․연장 대출에만 적용*되어 기존 초과차주는 금리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신규 계약 또는 기존 계약의 갱신·연장분부터 적용

     **현행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0%(종전은 27.9%)임에도, 이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은 ‘18.6말 기준 3.7조원[전체 신용대출(10.2조원)의 36.6% 수준]

  ◦국회, 언론 등에서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기존 초과차주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음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마다 동일한 문제가 누차 재발할 수 밖에 없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긴요한 상황임



2. 주요 개정내용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동 금리를 초과하는 기존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 인하토록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하여 기존 차주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다만, 개정 약관 시행일(’18.11.1.) 이후에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약정에 한해 적용됨

   ※(적용 예시) A고객이 약관 시행일(’18.11.1.) 이후인 ‘18.12.31.에 연 24% 금리(만기5년)로 저축은행과 대출약정을 신규체결하고, 매년 7.1.에 최고금리가 연 1%p씩 2년간 2%p 인하된다고 가정하면,

     ☞A고객의대출금리는(’18.12.31.)24%→(’19.7.1.)23%→(’20.7.1.)22%로 자동 인하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내용>


제20조의2(법정 최고금리 변경사항 반영 등)저축은행은 채무자와 약정한 금리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동법 시행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개정 법령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정금리를 법정 최고금리까지 인하하기로 하며, 변경된 금리는 인하일로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금리를 인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SMS, E-mail 등으로 금리인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 최고금리 변경사항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내용은 약관 시행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대출약정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3. 기  타

 □이번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 또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하여 금리인하 요구 가능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연 24%) 초과차주 중 만기의 1/2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차주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음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만기가 최장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5년(’23.10말)이 지나면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의 소급적용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됨



참 고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 관련 Q&A


개정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저축은행의 기존 법정 최고금리 초과대출을 모두 소급하여 인하하는 것인지?


□이번 저축은행의 표준약관 개정은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최고금리 초과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 인하하는 것으로,

 ◦기존 최고금리 초과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고 약관 개정 시행일(’18.11.1.)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약정에 한해 적용됨


이번 표준약관 개정사항을 모든 저축은행이 다 따라야 하는지?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불공정 약관의 통용 방지 등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것으로 저축은행 금융거래의 표준이 되는 약관이며,

   표준약관의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사항임

 ◦다만, 소비자가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금리가 자동인하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여부가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