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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친환경자동차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하이거 2021. 7. 20. 14:39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친환경자동차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자동차과등록일 2021-07-20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

 

▸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에도 부과

▸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 개방

▸ 단속권한 변경(광역 → 기초지자체) 등 단속효율성 제고

▸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수요자 대상『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입

 

-「친환경자동차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친환경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ㅇ 동 공포안은 ①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②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③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④ 친환경차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개정추진 되었으며, 

 

   - 지난 2월 이장섭·이학영의원이 발의한 이후, 5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 주요 내용 】

 

? (전기차 충전편의)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하였다. 

 

 ㅇ『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16년에 도입되었으나, 제도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되고 기축시설*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빠른 확산측면에서 한계도 있었다. 

 

     ※ ’19년기준 아파트·공중이용시설* 기축건물은 140만동, 신축건물(허가기준)은 7만동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금번 개정을 통해 기축시설에도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부과하여 전기차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생활거점에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차충전패턴(전기차사용자협회) : 거주지 34%, 공공기관 32%, 다중이용시설 16% 등

 

 ㅇ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하도록 하여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공공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ㅇ 한편, 현행 법에서는 전기차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단속조직과 역량이 부족한 광역지자체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단속대상도 의무설치된 충전기로 한정하고 있어 전기차사용자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 이에 따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하여 단속실효성을 높이고 전기차사용자의 충전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 (수소인프라 확산)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50% → 80%)하여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소충전소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금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해져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형태의 신사업 추진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 (대규모 수요창출)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되었다. 

 

 ㅇ 공급측면(자동차 제조·판매사)에만 부과된 환경개선책임*을 수요자에도 분담하여 제조·판매사의 책임이행을 위한 수요를 뒷받침하고, 

 

     * 온실가스규제 : ‘21년 97g/㎞ → ‘25년 89g/㎞ → ‘30년 70g/㎞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목표제: ’21년 18%(10%) → ’22년 20%(12%)

 

 ㅇ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여 국민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차종별 연간 배출량(승용대비) : ▲ (온실가스) 버스 16배, 택시 4.5배, 트럭 2.5배▲ (미세먼지) 버스 292배, 택시 0.5배, 트럭 246배

 

 ㅇ 또한, 이미 100% 의무구매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창출이 어려운『공공무분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친환경차 전환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 (친환경차기업 지원)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생산·운영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생태계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향후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르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하면서,

 

 ㅇ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매목표제 대상기업 및 의무비율, 기축시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