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송·배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시스템 재정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 (`21.7.21)

하이거 2021. 7. 20. 14:42

·배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시스템 재정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 (`21.7.21)

담당부서 분산에너지과등록일 2021-07-20

 

송·배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시스템 재정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 (`21.7.21)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구체화하는「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대상 설비,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등을 정하고, 

 

ㅇ 검사 결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전기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그간 한전은 자체 전기설비에 대해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왔으나, 금번 제도 시행을 통해 향후 정전 예방 등 전기설비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정기검사에 대한 법적 규제 없이 자체 점검하는 것은 해외 주요 선진국과 동일 

 

ㅇ 예컨대, 전기설비의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 한전 전체 설비별 검사 주기*를 설정하고 검사방법․절차 등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검사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 송전·변전설비(3년), 배전설비(4년), 특수설비(2년), 전기저장장치(1년)

 

□ 한전은 정기검사 제도 도입을 계기로 전기설비를 항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을 최소화하도록 검사를 강화하였다.

 

ㅇ 즉, 차량 순시에 의존하여 배전 전주를 점검하던 방식에서 한전 소속의 직영 검사자가 개별 전주마다 도보로 정밀하게 검사하도록 변경하였고,

 

ㅇ 검사에서 누락되는 설비가 없도록 관리하는 등 검사결과의 신뢰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모바일 활용 지능형 검사방식과 관리시스템(정기검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배전설비의 고장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붙 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참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자체검사자의 자격 구체화(시행규칙 제33조)

 

ㅇ 기존 전기설비 기술자격자 이외에도,「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과「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에게도 자격 부여

 

□ 송·배전사업자의 자체검사 대상·기준 및 검사결과 보고 신설(시행규칙 제35조, 별표 10)

 

ㅇ 송·배전사업자의 자체검사 대상의 전기설비와 검사주기

 

검 사 대 상 검 사 주 기

(1) 가공송전설비 3년

(2) 지중송전설비 3년

(3) 변전설비 3년

(4) 송전ㆍ변전 특수설비

(가) 초고압직류 송전설비(HVDC) 2년

(나) 해저케이블 2년

(다) 유연송전설비(FACTS) 2년

(5) 가공배전설비 4년

(6) 지중배전설비 4년

(7) 전기저장장치(ESS) 1년

(8) 송전ㆍ배전 전력구 구조물 3년

 

 

ㅇ 검사결과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