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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사업중단 없이 이어진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7.21)

하이거 2021. 7. 20. 14:48

규제자유특구 사업중단 없이 이어진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7.21)

담당부서 기획총괄 등록일 2021.07.20.

 

‘규제자유특구’ 사업중단 없이 이어진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7.21) -

 

□ 규제유예법 5개 부처 공통 개정사항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법령정비 요청제, 법령정비 절차 구체화, 임시허가 전환절차 마련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안착화를 지원하기 위해「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을 개정·공포*하고 7월 2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역특구법 개정·공포(‘21.4.20.) →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21.7.20)

 

그간 중기부는 ‘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차례 28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유효기간 2년)를 부여했다.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 기간·조건하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규제특례

 

이에 ’19년에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21.8, 12월 만료)의 실증특례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법령 정비 지체에 따른 사업중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개 부처*가 규제샌드박스법을 공통으로 개정 추진해 왔으며, 

 

* 중기부외 스마트도시법(국토부),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 ict융합법(과기부), 금융혁신법(금융위)

 

지난 3월 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이번 7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법과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령정비 요청제·실증특례 자동연장제 신설 (샌드박스 공통) >

 

그간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조기에 마친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실증결과를 제출하는 것 외에 법령정비에 관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 법령정비 요청제*의 도입으로 규제 소관부처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 실증을 조기 완료한 사업자는 실증특례 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실증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해 관계부처에 법령정비 요청 가능

 

또한 법령정비 요청 후 관계부처 검토기간 중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중단이 없도록 실증특례가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 법령정비 착수절차 구체화 (샌드박스 공통) >

 

종전에는 법령정비 착수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소관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정비를 요청받은 관계부처가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기까지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법령정비가 원활히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 법령정비 요청 → 관계부처 법령정비 필요성 검토 → 검토결과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보고 → 중기부에서 검토결과 사업자에게 통지 

 

< 임시허가 전환 절차 마련 (샌드박스 공통) >

 

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돼 관계부처가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사업자가 임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했다. 

 

*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특례(안전성 입증 시 승인)

 

** 기존 임시허가 신청 절차와 달리 안전성 검증자료 제출을 생략

이를 통해 특구사업에서 검증된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규제여부 불명확’ → ‘실증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 >

 

종전에는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특구사업이 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토록 실증특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를 확대했다.

 

한편, 1차 특구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7월 1일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1차 특구사업들에 대한 사업중단이 없도록 개정 전 지역특구법에 따라 임시허가 전환(5건), 실증특례 연장(17건) 등 임시조치를 취한 바 있다.

 

향후 2차 특구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관계부처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촉진하고, 법령 미정비 사업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 절차 등이 간소화돼 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성녹영 기획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새로운 지역특구법을 통해 특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한다면 동 제도가 국내 신산업의 발전과 규제 체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1 지역특구법 주요 개정내용

□ 사업중단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➊ (법령정비 요청제) 사업자가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실증특례 자동 연장

 

(신설) 실증특례 만료 2개월전까지 + 법령 정비 요청 법령정비 절차 수행

실증결과 제출

⇓<실증특례 자동연장>

관계부처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 및 안전성 입증 심의위 보고 즉시 법령 정비 착수 임시 허가

 

➋ (법령정비 착수절차 구체화) 규제부처가 실증결과를 통해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심의위에 보고*

 

* 보고된 검토결과에 대해 중기부 장관의 이견이 있을 시 규개위 심사

 

(현행) 실증사업 완료 후 실증결과 제출 + 법령정비  법령정비 착수

필요성 입증

(개정) 실증사업 완료 후 실증결과 제출 규제부처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 및 안정성 입증 심의위 보고 법령정비 착수

중기부 장관 규개위 심사

검토결과에 대해 중기부 장관의 판단이 다를 경우 규개위에

심사 요청

 

➌ (임시허가 전환절차)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사업을 임시허가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전환신청 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 생략 가능)

 

(신설) 실증사업 완료 후 실증결과 제출 + 관계부처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 및 안전성 입증 심의위 법령 정비 착수 임시

보고 허가

 

□ 실증특례 신청 대상 확대

 

ㅇ (규제여부 불명확 → 규제) 규제유무가 불명확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규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토록 규정

참고1-1 지역특구법 법률·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개정내용 법률 시행령

특구사업 법령정비 • 실증사업자가 실증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관계부처에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87조9항) • 법령정비 요청시 첨부서류 규정(59조9항)

요청제

안전장치  (공통사항) * 법령정비요청서, 실증결과보고서, 손해배상계획서 등

실증특례 자동연장제 • 법령정비 요청 후 임시허가를 승인받을 때까지 실증특례 자동연장 (87조10항) • 자동연장 시 발급서류 및 의무 규정(57조9항, 60조2항)

(공통사항)

* 실증특례 확인서 발급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

관계부처의 • 사업자가 제출한 실증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법령정비 필요여부를 검토(87조6항) • 법령정비의 필요여부 검토시 판단기준 구체화(59조5항)

법령정비 착수절차 구체화

(공통사항) * ①안전사고 여부, ②이용자 편익, ③산업적 파급효과 등

•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결과를 심의위에 보고(87조6항) • 해당 검토결과를 특구관할 시·도, 사업자에게 통지(59조7항)

임시허가 전환 신청에 대한 특례 • 실증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해당 사업에 임시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87조8항) •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구체화(64조1항 단서)

(공통사항)

* 법령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검토결과서를 사업자가 수령한 경우로 구체화

• 임시허가 부여 시 생략가능한 제출서류 규정(64조1항 단서)

 

* 안전성 검증자료 생략 가능

특례대상 규제여부 •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도 규제가 있는 경우로 간주해 실증특례 신청 가능토록 근거 마련 •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의 정의* 구체화(법률 위임사항)

불명확

확대 (자체발굴)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의 규제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참고2 규제자유특구 개요

 

□ (지정) 총 5차례, 28개 특구를 전국 규모로 지정

 

* 미래교통(8개), 에너지·자원(7개), 바이오헬스(5개), ICT(4개) 등에 128개 규제특례 허용

 

ㅇ (특구사업자) 총 424개 사업자(4차특구까지 집계) 참여 중(특구당 평균 18개)

 

* (중소기업) 70%, (대·중견기업) 9%, (비영리기관) 21%

 

<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

 

1차 지정(‘19.7) : 7개 특구 / 23개 실증사업 / 57개 특례 2차 지정(‘19.11) : 7개 특구 / 15개 실증사업 / 25개 특례

① e-모빌리티(전남) ① 바이오메디컬(대전) 

② 배터리 재사용·재활용(경북) ② LNG 및 초소형 전기특장차(전북)

③ 첨단의료기기 및 폐인체지방 활용(대구) ③ 수소 모빌리티(울산)

④ 자율주행차·로봇(세종) ④ 무인특장차(광주)

⑤ 비대면의료(강원) ⑤ 무인선박(경남)

⑥ 블록체인(부산) ⑥ 전기차 충전서비스(제주)

⑦ 스마트안전제어(충북) ⑦ 차세대 전력 송배전(전남)

 

3차 지정(‘20.7) : 7개 특구 / 21개 실증사업 / 39개 특례 4차 지정(‘20.11) : 3개 특구 / 4개 실증사업 / 7개 특례

① LPG선박(부산)

② 게놈서비스산업(울산) ① 태양광 ESS발전(광주)

③ 산업용헴프(경북) ② CO2자원화(울산)

④ 수소연료전지 확산(충남) ③ 5G 활용 스마트공장(경남)

⑤ 액화수소(강원)

⑥ 탄소복합소재 활용(전북) 5차 지정(‘21.7.) : 4개 특구 / 6개 실증사업 / 11개 특례

⑦ 이동식 협동로봇(대구) 

① 정밀의료 산업(강원) 

② 스마트 그린물류(경북)

③ 그린수소 산업(충북)

④ 탄소저감 건설소재(충남)

□ (실증현황) 순차적 특구 지정에 따라, 1·2차 특구(’19년 지정)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3·4차 특구(’20년 지정)는 실증 착수 중

 

▪ (1차 특구 7개) 제품 성능평가,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을 마치고 관계부처(전문연구기관)와 안전성 입증 절차를 거쳐 실증을 마무리하는 단계

 

▪ (2차 특구 7개) 사업별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는 등 실증 진행 단계

 

▪ (3차 특구 7개, 4차 특구 3개) 실증을 위한 업무 협약, 전담조직 및 안전위원회 구성, 장비구축 준비, 기업 이전, 책임보험 가입 등 실증 착수 단계

▪ (5차 특구 4개) 실증 착수 준비 단계 (‘21년 8월 실증 착수 예정)

 

□(규제특례)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특구사업에 대해 규제특례 지원

 

➊ 규제신속확인 : 규제 존재 여부․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없음’ 간주

➋ 실증특례 : 법령 모호・불합리·금지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허용

➌ 임시허가 : 법령 모호・불합리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시장 출시

 

ㅇ 실증특례 사례

‣ (원격모니터링 심전계) 의료법 규제 가로막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메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수 있었고, 해당 실증으로 원격모니터링 심전계를 완성하여 유럽 CE인증을 획득하여 유럽, 동남아, 남미 등 해외 시장 진출기반을 마련

 

‣ (e-모빌리티)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재사용 불가 판정된 전기차 배터리의 분리·해체 및 희귀금속 추출에 대한 실증을 통해 폐배터리 매각 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희귀금속 추출 공정을 개발

 

* 환경부에서 실증결과를 토대로 “사용후 배터리의 매각기준”에 대한 고시 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 (~‘21.4분기)

 

ㅇ 임시허가 사례

‣ (휴대용 엑스선 기기) 1차 특구사업(강원)으로서, 실증을 통해 방사선 피폭량 등 확인 결과 안전성이 확인되어 특구위원회(‘21.7.1.) 의결로 임시허가 승인 → 군부대, 도서 지역에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사업화가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