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전해수기 안전실태조사 결과-전해수기, 실생활 환경에서 수돗물만으로는 살균효과 미흡

하이거 2021. 1. 12. 13:17

전해수기 안전실태조사 결과-전해수기, 실생활 환경에서 수돗물만으로는 살균효과 미흡

 

등록일2021-01-12

 

 


전해수기, 실생활 환경에서 수돗물만으로는 살균효과 미흡
- 소비자 오인 우려 있는 광고 개선 필요 -
수돗물 또는 소금이 첨가된 수돗물을 전기분해하여 살균수(전해수)로 제조하는 ‘전해수기’가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판매 중인 전해수기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수돗물만으로 전기분해한 전해수의 경우 광고 내용과 달리 살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는 수돗물만으로 살균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조사대상 전해수기 15개 제품 중 13개(86.7%)* 제품은 수돗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성된 전해수(차아염소산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가 99% 이상의 살균력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 나머지 2개 제품은 소금을 넣어 사용하도록 표시ㆍ광고하고 있음.
그러나 13개 제품의 최소 작동조건*에서 생성된 전해수의 유효염소량(살균 유효성분)과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의 살균력을 시험한 결과, 유효염소량은 최소 0.2mg/L에서 최대 2.0mg/L에 불과했다. 또한 살균력은 대장균은 최대 35.294%, 황색포도상구균은 최대 32.500% 감소하는데 그쳐 광고와 달리 살균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 최소 작동조건 : 수돗물+제품별 최소 가동(전기분해)시간
[ 유효염소량 및 살균력 시험결과 ]
유효염소량 살균력
대장균 감소율 황색포도상구균 감소율
0.2mg/L ~ 2.0mg/L -26.316% ~ 35.294% -27.273% ~ 32.500%
▣ 실생활 환경(일부 유기물이 존재하는 조건)이 반영된 세균현탁액시험법으로 시험
ㅇ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17호)에 따른 주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살균소독력 유무를 측정하는 시험법으로 살균제가 사용되는 장소에 유기물이 존재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간섭물질(알부민)이 첨가됨.
13개 제품의 제조·판매자가 살균력을 광고한 근거로 제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전해수기의 살균소독력 시험기준이 없어 다양한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시험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결과였다.
살균제가 사용되는 화장실ㆍ주방기구 등 실생활 장소 및 용품에는 세균뿐 아니라 유기물도 존재하며, 유기물은 살균제의 효능에 영향을 미쳐 살균효과를 감소시키므로 전해수기의 살균소독력 시험을 위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제품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광고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구체적인 시험조건이나 살균력 결과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은 설명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99.9% 살균’, ‘99.9% 세균살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 또한, 일부 제품은 적합하지 않은 용도나 환경성을 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손소독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전해수기에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임에도 7개(46.7%) 제품이 손소독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14호 : 이소프로판올, 벤잘코늄염화물, 에탄올을 손소독제(외용소독제)의 유효성분으로 규정
○ (반려동물용 살균·소독제) 동물 살균을 목적으로 살균수를 생성하는 기기는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의료용 살균 소독수 생성장치)”로 허가를 받은 후 제조ㆍ판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품이 반려동물용 살균제로 광고한 13개 제품(86.7%) 중 12개 제품은 동물용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20호
○ (환경성 광고) 전해수기는「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되며,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ㆍ자연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ㆍ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9개(60.0%) 제품이 ‘인체에 무해’, ‘친환경’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표시ㆍ광고하고 있었다.
【 손소독제 및 반려동물용 살균제 광고 사례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해수기 제조ㆍ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에는 ▲전해수기에 대한 살균 유효성 평가 기준 마련, ▲전해수기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붙임 > 전해수기 안전실태조사 결과
1 일반 현황
□ (전해수기) 전해수기는 수돗물 또는 소금이 첨가된 수돗물을 전기분해하여 차아염소산(HOCl)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 등을 생성시켜 살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임.
※ 넓은 의미의 전해수기는 물을 전기분해하는 장치를 의미하나, 본 조사에서의 ‘전해수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스프레이 형태의 전해수기로 한정함.
ㅇ (용도) 전해수기에 의해 생성된 전해수는 주로 살균ㆍ세정ㆍ탈취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침실ㆍ육아용품ㆍ주방ㆍ반려동물 등 다양한 곳에 살균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광고ㆍ판매 되고 있음.
ㅇ (사용방법) 전해수기 본체에 수돗물을 담고, 소금을 첨가(일부 제품의 경우 소금 첨가 없이 사용)한 후 전원 버튼을 눌러 일정시간 전기분해 뒤 살균ㆍ탈취가 필요한 장소에 뿌려 사용함.
- (소금 첨가) 일부 제품의 경우 소금 및 계량 스푼을 제공하고 있으며, 광고 및 사용설명서를 통해 용도에 따른 소금 첨가량을 안내하고 있음.
- (작동 시간) 대부분 제품이 작동시간을 설정해 놓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용도별 작동시간을 구분하고 있음.
ㅇ (생성물질) 전기분해된 전해수에는 차아염소산과 차아염소나트륨이 혼재되어 있으며, 산도에 따라 형태와 비율(HOCl/OCl-)이 달라짐.
- (차아염소산, HOCl) 곰팡이ㆍ세균 등에 강한 살균력을 가진 차아염소산은 산도에 따라 강산성(pH 2.7 이하)ㆍ약산성(pH 2.7~5.0)ㆍ미산성(pH 5.0~6.5) 차아염소산수로 나뉘며, 차아염소산이온(OCl-)에 비해 80배 정도의 살균력을 가지나, 물질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빠른 분해가 단점임.
?(유해성) 고농도 차아염소산은 화학적 화상을 유발할 수 있음.
- (차아염소산나트륨, NaOCl) 가정용 락스의 주요성분으로, 세균ㆍ곰팡이 등 광범위한 살균범위와 강한 살균력ㆍ세정력을 가지나 유기물질과 반응 시 트리할로메탄과 같은 유독 물질을 생성할 수 있음.
?(유해성) 피부를 자극해 부종ㆍ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눈ㆍ기도 등 점막을 자극할 수 있음.
ㅇ (유효염소 생성량) 전해질 투입량이 많을수록, 전기분해 시간이 길수록, 전압이 높을수록 차아염소산ㆍ차아염소산나트륨이 많이 생성되며, 이로 인해 유효염소량*이 증가함.
* 유효염소 : 살균이나 표백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염소를 의미함. 차아염소산(HOCl)ㆍ차아염소산 이온(OCl-)ㆍ염소(Cl2)가 ‘유효염소’에 해당되며, 살균활성은 이 세 물질의 조합에 의해 나타남.
□ 관련 규정
ㅇ (화학제품 안전법) 동 법에 따라 전해수기에 의해 생성되는 차아염소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살생물물질’로, 전해수기 자체는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됨.
-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 유예) 전해수기에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을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한 사업자는 2029.12.31.까지 별도의 승인 없이 판매 가능하며,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2020.12.31. 이후 유통이 불가함.
ㅇ (식품위생법)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2020-59호)’에 따라 염산 또는 식염수를 전기 분해해 얻어지는 차아염소산수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분류하고 있으며 함량 및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해수기와 같이 차아염소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생성하는 제품은 동 법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됨.
[ 차아염소산수와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식품첨가물 기준 ]
성분 기준 차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나트륨 제제
(차아염소산소오다)
식품첨가물 함량기준 -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는 유효염소 10~80ppm을 함유 - 유효염소 4.0% 이상을 함유
- 식염수를 전기분해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은 100ppm 이상을 함유
사용기준 -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해야 함.
[ 차아염소산수와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살균소독제 기준 ]
성분 기준 차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나트륨 제제
(차아염소산소오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품목별 사용기준 - 식품접객업용 기구등, 집단급식소용: 유효염소 200mg/l 이하
- 유가공용 기구등 : 유효염소 200mg/l 이하
- 식품의 제조ㆍ가공용 기구등: 유효염소 200mg/l 이하
살균소독력시험기준 살균소독력시험법 중 세균현탁액시험법에 적합해야 함.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살균력 시험기준) 세균현탁액시험법에 따라 규정된 조건 및 균으로 실험했을 때, 초기균수(cfu/mL)에 대한 생균수(cfu/mL) 감소율이 99.999% 이상일 경우 기구용 살균소독제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함.
ㅇ (약사법)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8-14호)’에 따라 외용소독제에 사용 가능한 성분은 이소프로판올·벤잘코늄염화물·에탄올임.
- 차아염소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외용소독제의 주성분으로 사용이 제한됨.
ㅇ (의료기기법) 동물의 살균을 위해 사용되는 살균수를 생성하는 전해수기는 「의료기기법」및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용살균소독수생성장치로 분류되며, 허가를 받은 후 제조ㆍ판매해야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20호, 2017.4.3.



2 실태조사 결과
가. 시험결과(유효염소량 및 살균력)
■ 시험항목 및 방법
시험조건 시험항목 시험방법
최소작동 조건 살균력 ㅇ 식품첨가물공전 – 살균소독력시험법
(소금 무첨가 조건에서 최소 작동 시간으로 작동) (세균현탁액시험법)
ㅇ KS J ISO 6887-1
유효염소량 ㅇ 식품첨가물공전 – 차아염소산수(유효염소량) 확인 시험법
기구 및 용기 사용 시 권장 조건 유효염소량
□ (광고내용)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은 살균력을 최소 99% 이상으로 적시하고 있고, 그 중 13개(86.7%) 제품은 수돗물만으로도 해당 살균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었음.
ㅇ 각 전해수기의 작동 가능한 최소 전기분해 시간은 최소 1분에서 최대 10분임.

[ 조사대상 전해수기 살균력 광고 내용 ]
no 제품별 최소작동 살균력 광고내용 no 제품별 최소작동 살균력 광고내용
작동 가능 시간(분) 조건 작동 가능 시간(분) 조건
시간(분) 시간(분)
#1 10 10 수돗물만으로 99.9% #9* 3 3 99.9% 세균살균
#2 7 7 물로만 전해수기 살균 #10 10 10 수돗물 만으로 각종 유해세균 99.9%
탈취 99.9%
#3 3, 5 3 화학제품 넣지않고 99% #11* 8 8 수돗물과 소금으로 8분만에 99.99%
#4** 3, 6 3 순수한 물로만 99% 살균 #12** 3, 6 3 순수한 물만으로 100%
살균탈취
#5 3, 5 3 “수돗물”만으로 99.9%살균 #13** 1, 2, 3 1 물 외의 어떤 화학성분 첨가없이 유해균 99.9%제거
#6 3 3 수돗물만으로 99% #14 3 3 오직 물로만 99.9% 살균
#7 5, 8 8*** 오직 물로만 99.9% 살균 #15 5 5 only 물로만 99.9% 살균ㆍ탈취
#8 1, 3 1 수돗물 만으로 99%
살균ㆍ탈취
* 소금을 넣고 쓰도록 광고ㆍ판매되고 있는 제품(#9, #11)
** 수돗물만 넣고 쓰도록 광고ㆍ판매되고 있는 제품(#4, #12, #13)
- 그 외 : 수돗물, 소금을 각각 사용 할 수 있도록 광고ㆍ판매되고 있는 제품
*** 해당제품은 8분이 저농도 모드에 해당함.
□ (최소 작동조건에서의 살균력) 수돗물만으로도 살균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는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최소 작동시간 전기분해(소금 미첨가)시 유효염소 생성량과 살균력을 측정함.
ㅇ (유효염소량) 전기분해로 생성된 유효염소량은 최소 0.2㎎/L에서 최대 2.0㎎/L 수준으로 매우 미미했음.
[ 최소 작동조건의 유효염소량 시험결과 ]
no 유효염소량(mg/L)주1) no 유효염소량(mg/L)주1)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 0.3 0.4 0.3 #8 0.8 0.8 0.8
#2 0.5 0.7 0.6 #10 0.2 0.3 0.2
#3 0.4 0.6 0.5 #12 1.4 1.5 1.5
#4 1.5 1.7 1.6 #13 1.2 1.3 1.2
#5 2 2.1 2 #14 1 1 1
#6 1.3 1.3 1.3 #15 0.2 0.3 0.2
#7 0.6 0.8 0.7
비고 * 참고 시험법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차아염소산수 정량법
(식약처 고시 제2020-59호, 2020. 7.10.)
주1) 수도수(냉수)만으로 소금 없이 최소 작동시간 전기분해


ㅇ (살균력) 수돗물만으로 최소 작동시간 전기분해하여 생성된 전해수(살균수)를 이용한 살균력 시험 결과, 조사대상 13개 전 제품이 살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음.
- (대장균) 13개 제품의 전해수 살균소독 작용에 따른 대장균 감소율은 최소 –26.316% ~ 최대 35.294% 수준에 불과했음.
- (황색포도상구균) 13개 제품의 전해수 살균소독 작용에 따른 황색포도상구균 감소율은 최소 –27.273% ~ 최대 32.500% 수준에 불과했음.
[ 살균력 시험 결과 ]
no 살균력 살균력(시험 결과)
(광고)
%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시험균주 현탁액의 균수 시험용액의 살균소독 작용에 의한 균수 (CFU/ml) 감소율 시험균주 현탁액의 균수 (CFU/ml) 시험용액의 살균소독 작용에 의한 균수 (CFU/ml) 감소율
(CFU/ml) (%) (%)
#1 99.9 4.0 x 108 2.8 x 108 30 3.7 x 108 3.7 x 108 0
#2 99.9 2.8 x 108 2.6 x 108 7.143 3.9 x 108 3.1 x 108 20.513
#3 99 3.1 x 108 3.1 x 108 0 2.8 x 108 2.7 x 108 3.571
#4 99 3.1 x 108 2.7 x 108 12.903 2.7 x 108 3.1 x 108 -14.815
#5 99.9 3.2 x 108 2.1 x 108 34.375 4.0 x 108 2.7 x 108 32.5
#6 99 3.0 x 108 3.4 x 108 -13.333 3.3 x 108 4.2 x 108 -27.273
#7 99.9 3.0 x 108 3.0 x 108 0 3.3 x 108 3.1 x 108 6.061
#8 99 3.4 x 108 2.2 x 108 35.294 3.3 x 108 3.5 x 108 -6.061
#10 99.9 2.8 x 108 2.8 x 108 0 3.7 x 108 3.1 x 108 16.216
#12 100 3.3 x 108 2.5 x 108 24.242 3.2 x 108 3.4 x 108 -6.25
#13 99.9 1.9 x 108 2.2 x 108 -15.789 3.7 x 108 3.4 x 108 8.108
#14 99.9 2.8 x 108 2.8 x 108 0 4.3 x 108 3.7 x 108 13.953
#15 99.9 1.9 x 108 2.4 x 108 -26.316 3.7 x 108 3.3 x 108 10.811
수돗물 2.7 x 108 3.5 x 108 -29.63 4.5 x 108 3.2 x 108 28.889
에탄올 3.0 x 108 불검출 100 3.7 x 108 불검출 100
* 살균소독력시험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0-59호)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시험균주의 현탁액 생균(1.5~5.0 x 108 CFU/ml)으로 시험하므로 매 시험마다 생균수가 달라져 결과값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나. 살균력 광고의 적정성
□ (제조·판매자의 살균력 시험성적서 비교)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사로부터 살균력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한국소비자원 시험결과와 비교함.
ㅇ (시험법) 제출받은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시험법을 조사한 결과, 8개 업체가 시험기관의 자체 시험법(in-house method), 4개 업체는 외용소독제 효력 평가법, 2개 업체는 ASTM e2315-16, 1개 업체는 업체 자체 시험법으로 시험함.
- (시험법 비교ㆍ검토 결과) 조사대상 업체가 제시한 시험법은 세균현탁액 시험법(한국소비자원 시험방법)과 달리 실생활의 유기물 오염조건(간섭물질)이 반영되지 않은 시험법임.
* 간섭물질은 차아염소산 및 차아염소산 나트륨에서 유효성분인 염소를 소실시켜 살균효과를 떨어트림.
ㅇ (실험조건에 대한 설명) 조사대상 전 제품이 99% 이상의 살균력을 광고하고 있어 시험기관·실험대상·실험방법 등 구체적인 실험 조건, 실험 결과로서 도출된 수치가 갖는 제한적 의미 등을 명시해야 함.
- (조사결과) 전 제품이 시험에 적용된 실험조건 또는 제품 작동조건·제한적 의미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함.
[ 광고 내 제한사항 명시 여부 ]
광고내용 실험조건 제품작동 제한적
실험기관 실험대상* 실험방법** 조건*** 의미****
#1 수돗물만으로 99.9% X ○ ○ X X
#2 물로만 전해수기 살균탈취 99.9% ○ ○ X X X
#3 화학제품 넣지않고 99% ○ X X ○ X
#4 순수한 물로만 99% 살균 X ○ X X X
#5 “수돗물”만으로 99.9% ○ ○ X X X
#6 수돗물만으로 99% ○ ○ X ○ X
#7 오직 물로만 99.9% 살균 ○ ○ X X ○
#8 수돗물 만으로 99% 살균ㆍ탈취 ○ ○ ○ ○ X
#9 99.9% 세균살균 ○ X X X X
#10 수돗물 만으로 각종 유해세균 99.9% X ○ ○ ○ X
#11 수돗물과 소금으로 8분만에 99.99% ○ ○ ○ X X
#12 순수한 물만으로 100% 살균탈취 ○ ○ ○ ○ X
#13 물 외의 어떤 화학성분 첨가없이 유해균 99.9% 제거 X X X X X
#14 오직 물로만 99.9% 살균 ○ ○ X ○ ○
#15 only 물로만 99.9% 살균ㆍ탈취 ○ ○ X ○ ○
* 실험대상 : 실험균주
** 실험방법 : 구체적인 실험방법 및 균주와 접종시간 제시여부 등
*** 제품작동조건 : 시험진행 시 시료로 제공되는 용액의 제조 조건(소금유무 및 양, 작동시간 등)
**** 제한적의미 : ex) 실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표시ㆍ광고 실태
□ (용도별 사용 적정성)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이 전해수를 일반물체 살균용, 식품 및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표시·광고하고 있었고, 13개(13.0%) 제품은 반려동물용 소독·탈취제(반려동물용의약외품) 및 세척제(위생용품), 7개(46.7%) 제품은 손소독제(의약외품) 용도로 표시ㆍ광고하고 있었음.
[ 제품별 사용용도 표시ㆍ광고 현황 ]
구분 일반물체용 살균·소독 식품 및 기구 등 살균·소독 반려동물용 소독·탈취제 세척제 손소독제
표시·광고(O) 15 15 13 13 7
(%) -100 -100 -86.7 -86.7 -46.7
표시·광고(x) 0 0 2 2 8
(%) 0 0 -13.3 -13.3 -53.3
계(%) 15 15 15 15 15
-100 -100 -100 -100 -100
ㅇ (손소독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8-14호)’에 따라 외용소독제에 사용 가능한 성분은 이소프로판올·벤잘코늄염화물·에탄올임.
- (조사결과) 전해수기에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임에도 15개 중 7개(46.7%) 제품이 손소독제로 사용 가능하다고 광고함.
ㅇ (반려동물용 소독ㆍ탈취제) 동물의 살균을 위해 살균수를 생성하는 장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20호)’에 따라 의료용살균소독수생성장치로 분류되며, 허가를 받은 후 제조ㆍ판매해야 함.
- (조사결과) 반려동물 살균용도로 광고하고 있는 13개 중 12개(80.0%) 제품이 의료용 살균소독수생성장치로 허가받지 않고 동 용도로 광고함.
□ (살생물제품의 표시ㆍ광고 제한) 「화학제품안전법」 제 34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에는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무독성’, ‘무해성’, ‘환경ㆍ자연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
ㅇ (조사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9개(60.0%) 제품이 ‘인체에 무해’, ‘친환경’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