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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1-01-12, 정례브리핑)

하이거 2021. 1. 12. 16: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1-01-12,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1-01-12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08명,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9,651명(해외유입 5,78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62,40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137건(확진자 6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4,537건, 신규 확진자는 총 537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1,017명으로 총 53,569명(76.9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4,91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90명, 사망자는 2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165명(치명률 1.67%)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508 163 21 17 20 7 7 7 1 163 7 16 1 11 2 8 55 2
누계 63,863 21,069 2,097 7,966 3,232 1,272 878 766 135 16,009 1,408 1,336 1,738 860 550 2,565 1,523 459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29 0 4 4 20 1 0 8 21 8 21
누계 5,788 34 2,672 1,006 1,859 195 22 2,565 3,223 3,154 2,634
-0.60% -46.20% -17.30% -32.10% -3.40% -0.40% -44.30% -55.70% -54.50% -45.50%
* 아시아(중국 외) : 인도네시아 2명, 아랍에미리트 1명, 일본 1명 유럽 : 독일 2명(2명), 터키 1명, 벨기에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20명(17명)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11.(월) 0시 기준 52,552 15,422 395 1,140
1.12.(화) 0시 기준 53,569 14,917 390 1,165
변동 (+)1,017 (-)505 (-)5 (+)25
* 1월 11일 0시부터 1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월 12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1월 12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508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632.0명), 수도권에서 346명(68.1%) 비수도권에서는 162명(31.9%)이 발생하였다.
(주간 : 1.6일~1.12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12일(0시 기준) 508 346 25 20 25 83 7 2
주간 일 평균 632 443.3 40.7 30.7 37.3 61.1 14.1 4.7
주간 총 확진자 수 4,424 3,103 285 215 261 428 99 33

○ 수도권
(주간 : 1.6일~1.12일, 단위 : 명)
구분 1.6. 1.7. 1.8. 1.9. 1.10. 1.11. 1.12.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566 622 452 421 399 297 346 443.3 3,103
서울 262 291 186 180 179 137 163 199.7 1,398
인천 35 37 30 46 32 18 20 31.1 218
경기 269 294 236 195 188 142 163 212.4 1,487
- (서울 관악구 종교시설 관련) 1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구분) 교인 18명(지표포함), 가족 3명

- (서울 성동구 거주시설/요양병원 관련) 1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요양시설 3명(종사자 1명(지표포함), 입소자 2명), 거주시설 10명(거주자 8명, 가족 2명)
- (경기 안산시 복지시설 관련) 격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 (구분) 입소자 23명(지표포함, +13), 종사자 3명

- (경기 안산시 병원 관련) 1월 9일 이후 격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구분) 환자 7명(지표포함), 종사자 6명(+2), 기타 2명(+2)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종교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7명이다.
구분 계 교인 가족 기타 조사중
(지표환자 포함)
전일 누계 165 136 10 16 3
금일 누계 177(+12) 138(+2) 10 26(+10) 3

- (경기 용인시 제조업체 관련) 1월 8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구분) 지표환자, 종사자 8명(+1), 가족 10명(+8)

○ 충청권
(주간 : 1.6일~1.12일, 단위 : 명)
구분 1.6. 1.7. 1.8. 1.9. 1.10. 1.11. 1.12.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53 45 39 61 42 20 25 40.7 285
대전 8 9 8 5 4 1 7 6 42
세종 1 3 - - - - 1 0.7 5
충북 21 14 10 30 8 9 16 15.4 108
충남 23 19 21 26 30 10 1 18.6 130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 격리자 추적검사를 통해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06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괴산 병원 53 환자 41명(지표포함), 종사자 6명, 방문자 6명
② 음성 병원 190(+13) 환자 172명(+11), 종사자 18명(+2)
③ 진천 병원 129 환자 126명, 종사자 3명
④ 안성 병원 34 환자 33명, 종사자 1명

- (충북 옥천군 병원 관련) 격리자 추적검사를 통해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 (구분) 종사자 5명(지표포함), 환자 17명(+15)

○ 호남권
(주간 : 1.6일~1.12일, 단위 : 명)
구분 1.6. 1.7. 1.8. 1.9. 1.10. 1.11. 1.12.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53 30 28 24 27 33 20 30.7 215
광주 30 28 21 6 18 24 7 19.1 134
전북 22 2 7 13 6 6 11 9.6 67
전남 1 - - 5 3 3 2 2 14
- (전북 남원시 병원 관련) 1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환자 5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가족 3명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 격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1명이다.
구분 계 환자/입소자 종사자 가족/지인 기타
(지표환자 포함)
전일 누계 115 78 25 10 2
금일 누계 121(+6) 81(+3) 25 13(+3) 2

○ 경남권
(주간 : 1.6일~1.12일, 단위 : 명)
구분 1.6. 1.7. 1.8. 1.9. 1.10. 1.11. 1.12.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66 52 51 48 85 43 83 61.1 428
부산 38 23 22 17 32 16 21 24.1 169
울산 2 9 10 8 34 14 7 12 84
경남 26 20 19 23 19 13 55 25 175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 1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3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 (구분) 방문자 35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1명

- (경남 창원시 종교시설2 관련) 1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교인 8명(지표포함), 가족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주간(1월 3일 0시∼1월 9일 0시)의 확진자 발생상황을 설명하였다.

○ ’21년 1월 2주차(’21.1.3.~’21.1.9.)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5,413명이며, 지난 1주(’20.12.27.~’21.1.2.) 6,686명 대비 1,273명 감소하였다.

- 이 중 병원‧요양병원 관련이 554명(10.2%), 종교시설 관련 524명(9.7%)으로 여전히 집단발생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확진자 중 ‘확진자 접촉’ 감염은 2,197명(40.6%), 60세 이상은
전주 대비 1.7%p(29.9%→2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중 발생한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와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 집단발생 관련 추적검사 현황을 설명하였다.

○ 역학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사이 BTJ열방센터 방문자와 관련하여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BTJ열방센터 관련 방문자는 총 2,797명*으로, 그 중 924명(33.0%)이 검사받아 126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 BTJ열방센터가 제출한 명단에서 정보 현행화가 완료된 2,789명, 역학조사로 확인된 8명
** 정보 현행화와 역학조사 결과 바탕 수치 일부 변동

- 확진자 중 53명이 9개 시·도에 27개* 종교시설 및 모임을 통해 총 450명에게 추가 전파되어, BTJ열방센터 관련 총 확진자 수는 576명으로 집계되었다.

* (지역) 대전 7개, 충북 6개, 광주 5개, 인천 2개, 충남 2개, 경기 2개, 강원 1개, 부산 1, 전남 1개

○ 방역당국은 BTJ열방센터 방문자 대상 개별연락을 통해 검사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해당 종교시설·모임의 방문자 등에 대한 파악 및 검사를 지속 중이다.
- 다만, 아직 방문자 중 67%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고,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 사실을 부인하여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방역당국은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엄중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BTJ열방센터의 비협조적 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모두의 안전을 위해, ’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사이의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조속히 검사 받을 것을 당부하였고, 방문자와 접촉 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지자체)’ 시행하여 방문자들이 신속히 검사받도록 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강제처분(경찰청)*도 강력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2항 제3호(감염여부 검사) 위반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방역의 경계심이 느슨해질 경우 다시 큰 유행이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전과 변함없이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BTJ 열방센터 모임 명단의 방문자 중 약 70%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 현재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방역에 참여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유념하여 모두의 안전을 위해 BTJ열방센터 방문자 등은 즉시 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 아울러, 국민들께 다음의 세 가지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한다.

- 둘째,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는다.

▪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시,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일일 확진자 현황 (1.12. 0시 기준, 69,651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11.(월) 4,751,685 69,114 52,552 15,422 1,140 189,763 4,492,808
0시 기준
1.12.(화) 4,814,085 69,651 53,569 14,917 1,165 186,770 4,557,664
0시 기준
변동 62,400 537 1,017 -505 25 -2,993 64,856
* 1월 11일 0시부터 1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12. 0시 기준, 69,651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63 4 21,771 -31.26 223.67
부산 21 0 2,198 -3.16 64.42
대구 17 1 8,081 -11.6 331.67
인천 20 1 3,409 -4.89 115.32
광주 7 0 1,371 -1.97 94.12
대전 7 0 925 -1.33 62.75
울산 7 0 833 -1.2 72.62
세종 1 0 159 -0.23 46.45
경기 163 12 17,233 -24.74 130.06
강원 7 0 1,457 -2.09 94.58
충북 16 0 1,413 -2.03 88.35
충남 1 2 1,861 -2.67 87.68
전북 11 1 950 -1.36 52.28
전남 2 0 612 -0.88 32.82
경북 8 0 2,677 -3.84 100.54
경남 55 0 1,647 -2.36 49
제주 2 0 489 -0.7 72.9
검역 0 8 2,565 -3.68 -
총합계 508 29 69,651 -100 134.34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14,917 5,585 439 256 745 312 104 130 11 4,292 291 504 418 141 76 329 327 76 881
격리해제 53,569 15,938 1,682 7,622 2,626 1,049 811 670 147 12,584 1,145 872 1,415 783 530 2,286 1,314 413 1,682
사망 1,165 248 77 203 38 10 10 33 1 357 21 37 28 26 6 62 6 0 2
합 계 69,651 21,771 2,198 8,081 3,409 1,371 925 833 159 17,233 1,457 1,413 1,861 950 612 2,677 1,647 489 2,565
* 1월 11일 0시부터 1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12. 0시 기준, 69,651명)
<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537 -100 69,651 -100 134.34
성별 남성 267 -49.72 34,135 -49.01 131.98
여성 270 -50.28 35,516 -50.99 136.68
연령 80세 이상 35 -6.52 3,498 -5.02 184.18
70-79 39 -7.26 5,435 -7.8 150.67
60-69 74 -13.78 11,000 -15.79 173.38
50-59 102 -18.99 13,085 -18.79 150.98
40-49 91 -16.95 9,939 -14.27 118.47
30-39 59 -10.99 8,884 -12.76 126.1
20-29 71 -13.22 10,879 -15.62 159.83
10월 19일 34 -6.33 4,404 -6.32 89.14
0-9 32 -5.96 2,527 -3.63 60.91
* 성별·연령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12.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25 -100 1,165 -100 1.67
성별 남성 10 -40 572 -49.1 1.68
여성 15 -60 593 -50.9 1.67
연령 80세 이상 9 -36 656 -56.31 18.75
70-79 12 -48 323 -27.73 5.94
60-69 3 -12 136 -11.67 1.24
50-59 1 -4 36 -3.09 0.28
40-49 0 0 9 -0.77 0.09
30-39 0 0 5 -0.43 0.06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2.30. 12.31.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계 332 344 354 361 355 351 386 411 400 404 409 401 395 390

구분 위중증 ( % )
계 390 ( 100 )
80세 이상 91 ( 23.3 )
70-79세 144 ( 36.9 )
60-69세 110 ( 28.2 )
50-59세 31 ( 7.9 )
40-49세 7 ( 1.8 )
30-39세 6 ( 1.5 )
20-29세 1 ( 0.3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0.12.30일 0시~’21.1.12일 0시까지 신고된 10,929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1,771 702 8,128 8 8,039 81 7,299 5,642 167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0명)
부산 2,198 101 1,327 12 1,260 55 481 289 21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대구 8,081 115 5,996 4,512 1,477 7 1,103 867 18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196명)
인천 3,409 177 1,604 2 1,593 9 1,068 560 21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168명)
광주 1,371 99 1,011 9 996 6 148 113 7 •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124명)
대전 925 47 457 2 454 1 276 145 7 •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관련(125명)
울산 833 67 620 16 600 4 88 58 7 • 경기 용인수지구 교회 관련(177명)
세종 159 24 72 1 70 1 36 27 1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06명)
경기 17,233 1,224 6,379 29 6,277 73 6,006 3,624 175 •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10명)
강원 1,457 49 832 17 814 1 371 205 7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97명)
충북 1,413 77 751 6 738 7 370 215 16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 관련(142명)
충남 1,861 123 927 0 926 1 489 322 3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21명)
전북 950 90 626 1 625 0 146 88 12 • 전북 김제시 가나안요양원 관련(101명)
전남 612 62 404 1 401 2 85 61 2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104명)
경북 2,677 112 1,862 565 1,297 0 434 269 8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144명)
경남 1,647 124 999 32 959 8 311 213 55 • 부산 영도구 노인건강센터 관련(91명)
제주 489 30 282 0 281 1 112 65 2 •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46명)
검역 2,565 2,565 0 0 0 0 0 0 8 • 울산 중구 선교단체 관련(148명)
합계 69,651 5,788 32,277 5,213 26,807 257 18,823 12,763 537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6명)
(%) -8.3 -46.3 -7.5 -38.5 -0.4 -27 -18.3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8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1.12.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32,137 32,051 0 86 0 68
서울 0 12,057 12,009 0 48 0 36
경기 0 17,626 17,589 0 37 0 28
인천 0 2,454 2,453 0 1 0 4
누계 144 998,206 980,602 4,235 13,327 423) 3,011
서울 56 497,534 492,704 1,485 3,331 14 1,573
경기 75 425,853 413,329 2,719 9,778 27 1,190
인천 13 74,819 74,569 31 218 1 248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27건, 음성 15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6.~1.12.)
구 분 1.6. 1.7. 1.8. 1.9. 1.10. 1.11. 1.12. 주간누계 총 누계
계 97,943 102,790 91,126 93,609 56,948 42,043 94,537 578,996 5,812,29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65,506 64,942 60,196 59,612 33,847 28,222 62,400 374,725 4,814,085
임시선별검사소 32,437 37,848 30,930 33,997 23,101 13,821 32,137 204,271 998,206
검사 건수(건)2)
신규 838 869 674 641 664 451 537 4,764 69,651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111 120 178 80 89 78 68 724 3,011
확진자 수(명)3)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66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2,009,275 369,304 248,089 3,418 1.68 6,649.33
인도 10,466,595 151,160 16,311 161 1.44 758.45
브라질 8,075,998 202,631 62,290 1,171 2.51 3,798.68
러시아 3,425,269 62,273 23,315 436 1.82 2,347.68
영국 3,072,353 81,431 54,940 563 2.65 4,524.82
프랑스 2,737,501 67,368 15,809 151 2.46 4,192.19
이탈리아 2,276,491 78,755 18,625 361 3.46 3,762.80
스페인† 2,025,560 51,690 - - 2.55 4,328.12
독일 1,921,024 40,686 12,497 343 2.12 2,292.39
콜롬비아 1,771,363 45,784 15,795 353 2.58 3,480.08
아르헨티나 1,714,409 44,417 11,057 144 2.59 3,792.94
멕시코 1,524,036 133,204 16,105 1,135 8.74 1,182.34
터키 1,511,918 22,807 9,138 176 1.51 1,793.50
폴란드 1,390,385 31,264 4,863 75 2.25 3,678.27
이란 1,286,406 56,171 5,968 71 4.37 1,531.44
남아프리카공화국 1,231,597 33,163 17,421 339 2.69 2,076.89
우크라이나 1,119,314 19,835 4,288 68 1.77 2,561.36
페루 1,032,275 38,213 2,804 68 3.7 3,128.11
네덜란드 872,847 12,361 6,657 54 1.42 5,104.37
체코 835,454 13,272 4,289 157 1.59 7,807.98
인도네시아 828,026 24,129 9,640 182 2.91 302.75
루마니아 671,284 16,654 3,082 62 2.48 3,496.27
벨기에§ 664,263 20,078 1,569 40 3.02 5,726.41
스웨덴† 489,471 9,433 - - 1.93 4,846.25
일본 286,752 4,044 5,977 48 1.41 226.68
카자흐스탄§ 209,369 2,885 1,658 40 1.38 1,113.66
말레이시아 135,992 551 2,433 9 0.41 419.73
중국 87,591 4,634 55 0 5.29 6.09
키르기스스탄 82,380 1,371 107 2 1.66 1,267.38
우즈베키스탄 77,611 617 39 0 0.79 231.67
싱가포르 58,907 29 42 0 0.05 998.42
호주 28,595 909 13 0 3.18 112.14
태국 10,547 67 249 0 0.64 15.11
베트남 1,514 35 1 0 2.31 1.56
대한민국 69,651 1,165 537 25 1.67 134.37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
(밀폐형)
학원·교습소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독서실 제외) 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외 종합소매업 ▸시식 코너 운영 중단
(300㎡ 이상)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평생교육기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마스크 착용
이외 종합소매업 ▸주기적 환기·소독
(300㎡ 이상)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