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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의료인 국가시험 공고기간 단축 근거 조항 신설

하이거 2021. 1. 12. 16:21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의료인 국가시험 공고기간 단축 근거 조항 신설

 

등록일 : 2021-01-12 담당부서 : 의료인력정책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

- 의료인 국가시험 공고기간 단축 근거 조항 신설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4조제4항)

□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 현장에서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 31. ~ 2021. 1.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 ③ (생 략)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별첨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