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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지능형서비스 도입하려는 중소기업 도와 드립니다-‘21년 중소기업 지능형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3.10~4.9)

하이거 2021. 3. 10. 14:04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지능형서비스 도입하려는 중소기업 도와 드립니다-‘21년 중소기업 지능형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3.10~4.9)

 

담당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21.03.10.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지능형서비스 도입하려는 중소기업 도와 드립니다


-‘21년 중소기업 지능형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3.10~4.9) -

□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업무 혁신 등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능형서비스 도입 지원

□ 15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6,000만원(50% 이내) 지원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化 사례 >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에도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스마트서비스化)이 활발해지면서 생산성 제고, 상품 고부가가치화, 새로운 사업영역(BM) 창출 등의 눈에 띄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 비대면 진단검사 시스템을 통해 시간·비용 절감과 새로운 시장 창출


영유아 언어발달검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S사는 웹(모바일) 기반의 상담 솔루션과 검사결과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해 기존에 병원이나 상담사를 직접 찾아 진단을 받던 검사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축적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치료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검사 소요시간은 약 1/14(168→12시간), 검사비용은 약 1/6(30→5만원)까지 절감되고, 나아가 비대면 방식의 치료 서비스도 새로이 제공할 예정이다.


물류관리 전반의 스마트化로 업무처리는 빠르게, 오류는 대폭 감소


식품유통 전문기업인 F사는 물류의 입고, 출고, 재고관리, 반품, 반출관리 등의 업무 전반을 종이 출력물 또는 휴대폰 메신저(SNS)으로 수행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오류도 적지 않았다.

물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창고를 물류 입고부터 반출까지 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류관리시스템(WMS)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물류창고로 탈바꿈했다.

이를 통해 입고검사 등 소요시간 단축(8시간/1일→4시간/1일), 재고조사 처리속도 2배 향상(100품목/1시간→200품목/1시간), 오류 감소(9.5→4.0%) 등의 획기적인 업무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10일(수)부터 4월 9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상품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5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온라인 의료·헬스·교육 등), 공공문제 해결, 업무 자동화나 물류·고객관리 효율화 등 대내외 업무 혁신 등을 위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

< 스마트서비스 유형 >

분야
세부 분야 (예시)
기대 효과
온라인
경제
①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②온라인(원격) 헬스·의료, ③온라인 교육, ④온라인 지식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
공공
문제
⑤사회문제해결(코로나맵 등), ⑥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
신규 BM 창출
기업
혁신
⑦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⑧물류관리(WMS),
⑨고객관리(CRM), ⑩의사결정 등 지원(Business Intelligence)
⑪챗봇(대화형 메신저), ⑫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올해에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으로 특히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비대면·디지털화로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이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과제들을 집중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기업 150개사, 기업당 최대 6,000만원(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또한 올해부터는 기업의 디지털 수준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 구축을 위해 사업 기획 단계에서 기업의 디지털 인프라·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가 사전진단·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축된 솔루션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업종료 후에는 정기적으로 활용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자체 개발·구축 역량 보유기업은 단독참여 가능)해 4월 9일(금)까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시스템(https://www.smb-service.kr)에 신청하면 된다.

* 공급기업 관련정보(기업명, 보유솔루션, 구축사례 등)는 공급기업이 사업관리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등록할 예정이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2021년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및 FAQ


□ 신청자격 : 공급기업(솔루션 보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 및 협업체

□ 온라인 신청·접수 기간 : 2021. 3. 15(월) ~ 4. 9(금) 18:00까지
*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의 정상적 운영을 고려하여 3월15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회원가입 및 기관등록은 3월10일부터 가능

□ 사업신청 시 4개의 수행기관 중 1곳 선택 필수

※ 사업 신청 관련 질의사항은 수행기관에 문의


□ 공급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 (도입기업) 수행기관에 연락하여 공급기업 매칭을 요청
- (수행기관) 도입기업 필요 솔루션 파악 후 공급기업 매칭

□ FAQ
◦ (질문) 기관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답 변 >

 


ㅇ www.smb-service.kr 에 회원가입(일반사용자) 후 >> 기관등록 요망
(기관등록은 기관 최초가입자가 기관정보 등록, 회원가입 시 대표자는 대표자 여부에 체크)

ㅇ 사업관리시스템 공지사항(1번)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절차 안내” 첨부 자료 참고


◦ (질문) 온라인 사업 신청 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답 변 >

 

ㅇ 온라인 사업신청 시 도입기업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ㅇ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모두 기관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사업비 구성 방법은?


< 답 변 >

 

 

구 분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개발비 비중
정부지원금
도입기업부담금(50%이상)
현금
현물(도입기업인건비)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최대 6개월,
6천만원 이내
50% 이내
도입기업 부담금의
80% 이상
도입기업 부담금의
20% 이내

 


◦ (질문) 공급기업인데 외산 솔루션을 도입기업에 구축하여도 되나요?


< 답 변 >

 


ㅇ 네. 가능합니다.

ㅇ 다만, 국산솔루션 도입을 먼저 검토해 주시고 국산솔루션이 없거나 도입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외산 솔루션에만 있는지 여부 등을 사업계획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들의 검토대상임)

 

◦ (질문) 비제조 분야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지원이면, 제조업은 참여가 불가능한 가요?


< 답 변 >

 


ㅇ 제조업도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ㅇ 단, 비제조 분야 서비스관련 솔루션을 구축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질문) 사전진단·컨설팅은 어떻게 진행하며, 비용은 얼마인가요?


< 답 변 >

 


ㅇ 사전진단·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양식을 작성하시어 담당 수행기관(4개 기관 중 반드시 1개 기관을 선택)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수행기관에서 관련 전문가 풀에 등록된 전문가를 배정합니다.
※ 신청기간 : 2021. 3. 10(수) ~ 3. 31(수), 18시까지

ㅇ 희망하는 전문가가 있는 경우 신청서에 전문가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 풀에서 해당 전문가의 풀 등록여부를 확인 한 후 배정할 수 있습니다. 희망전문가가 없으신 경우는 신청서 해당항목을 공란으로 두시거나, “해당없음”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ㅇ 배정된 전문가와 현장방문 일정(1일)을 협의하셔서 희망분야(디지털역량진단, 사업계획 작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 사전진단·컨설팅 기간 : 2021. 3. 10(수) ~ 4. 7(수)까지

ㅇ 전문가 자문 후 전문가로부터 사전진단·컨설팅 보고서를 받아 확인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기한 내 제출 및 사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ㅇ 전문가 자문에 대한 신청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 (질문) 자체 솔루션 개발·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도 공급기업 풀에 등록하여야 하나요?


< 답 변 >

 


ㅇ 네. 공급기업 풀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계정으로 각각 회원가입 후 기관등록

ㅇ 공급기업 회원가입 시 소속기관 정보의 기관구분은 반드시 “공급기업”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급기업 풀 등록 서류를 준비하셔서 공급기업 풀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도입기업으로 가입한 계정과 다른 계정으로 회원가입 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