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정부「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신청 개시-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부제로 신청

하이거 2020. 5. 11. 11:18

정부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신청 개시-11()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부제로 신청

 

등록일 : 2020.05.10. 작성자 : 지역금융지원과











정부「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신청 개시
-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부제로 신청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11일(월) 07:00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
 ○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 출생년도 끝자리 (5.11.) 1, 6 (5.12.) 2, 7 (5.13.) 3, 8 (5.14.) 4, 9 (5.15.) 5, 0 (5.16.~) 5부제 미실시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두었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아래와 같다.
 ○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되며,
 ○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 구체적 제한업체명(브랜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 발생)
□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일부를 차별화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조치했다.
 ○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한 바 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 사용지역의 경우에도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또한,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도 2~3일 후 카드사 문자를 통해 재난지원금이 사용되지 않고 일반 결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되어 재난지원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한카드-신한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 한편,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하여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70④)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참고 1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화면(예시)


□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신청



〈안내화면〉
<이용동의>
<기부/충전금액 선택>

□ PC 인터넷을 통한 신청


<본인인증>
<기부/충전금액 선택>


참고 2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홈페이지


카드회사
온라인 (5.11~)
오프라인 (5.18~)
신한카드
shcard.io/CHEER4U
shinhancard.com
신한은행
KB국민카드
kbcard.com
(모바일) m.kbcard.com,
m.liivmate.com(리브)
KB국민은행
삼성카드
samsungcard.com
없음
현대카드
hyundaicard.com
*신용카드만 가능, 체크카드 불가
없음
우리카드
wooricard.com
*우리카드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일괄 신청
우리은행
비씨카드
bccard.com
go.bccard.com
*16개 제휴 회원사의 신용·체크카드는
 모두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16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카드, 새마을금고, 케이뱅크, 우체국, 신협
** 케이뱅크는 오프라인 창구 없음
하나카드
hanacard.co.kr
*하나자체카드는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나BC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에서 신청
하나은행
롯데카드
lottecard.co.kr
jiwon3.lottecard.co.kr/app/LPEMRAA_V100.lc
(모바일)
jiwon4.lottecard.co.kr/app/LPEMRAA_V100.lc
없음
NH농협카드
card.nonghyup.com
*농협자체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농협BC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에서 신청
농협은행 및 농축협

 ※ 全카드사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 全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배너 게재 예정

참고 3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 제한 업종


연번
업종
브랜드
1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수퍼),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2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AK, 뉴코아(NC백화점) 등
3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
4
대형전자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등
5
 클린카드 적용업종(정부 구매카드 기준 준용)
유흥업종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위생업종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 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6
상품권 업종
상품권 판매점
7
귀금속 업종
귀금속 판매점
8
조세, 공공요금 업종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9
면세점 업종
면세점
10
보험업(4대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11
무승인매출/배치승인(통신료)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 복지부 아동돌봄쿠폰(돌봄포인트) 사용 제한 업종을 준용
 * 상세한 사용제한 업종(브랜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사 콜센터 문의(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참고 4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