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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건설기업들과 함께 해외로 뛰고 있습니다-해외진출 건설기업인을 위한 백신 우선 접종 지원 3월부터 해외건설인 백신우선 접종 지원

하이거 2021. 6. 28. 11:19

정부가 우리 건설기업들과 함께 해외로 뛰고 있습니다-해외진출 건설기업인을 위한 백신 우선 접종 지원

3월부터 해외건설인 백신우선 접종 지원3분기에도 지속 운영

담당부서해외건설지원과등록일2021-06-28 11:00

 

 

 

해외진출 건설기업인을 위한 백신 우선 접종 지원

“정부가 우리 건설기업들과 함께 해외로 뛰고 있습니다”

- 3월부터 해외건설인 백신우선 접종 지원…3분기에도 지속 운영 - 

 

 

【 백신 우선 접종에 따른 해외건설사업 지원 사례 】

 

◎ (사례1) 해외 발주처와 긴급한 업무협의 진행 가능

 

A기업은 UAE현장에서 주요 랜드마크를 시공 중으로, 7월 초 준공을 앞두고 5월말 발주처와 긴급한 준공절차 협상을 추진해야 했으나, 

발주처 고위급 인사접견을 위해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업무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 A기업은 기업인 백신 우선접종 제도를 통해 3월말 이후 1·2차 접종을 완료하여 5월중 UAE에 입국, 발주처와 원활한 협의를 도출하여 준공 전 사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 (사례2) 해외 발주처가 요청한 공사현장 점검 및 감독기관 협의 완수

 

B기업은 파키스탄에서 ’20.3월 골조공사를 착수한 병상 200개 규모의 아동병원 신축공사(우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사업) 사업 감리를 수행 중이나, 현지의 코로나 위험성(역학적 위험국가)에 따라 발주처

(파키스탄 보건부)의 요청에도 불구 책임감리자로서 현지방문이 제한되어 공사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B기업은 4월 경 백신 우선접종을 통해 6월 초 출국하여 공사가 1년여 기간동안 진행된 현장에서 해외발주처가 요청한 공사 점검, 감독기관 

업무협의 등을 완료하여 공사 지연 등 업무차질을 방지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3월부터 중요 업무수행 등 필수목적으로 해외 출국하는 건설 기업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접종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며, 향후 3분기까지 동 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해외사업의 원활한 수주·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인 대상 백신 우선접종 제도는 공무상 또는 중대한 사유로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ㅇ우선접종 제도 시행 전에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예방접종 순위*에 의해서만 접종이 가능하였으므로, 중요한 공무·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일지라도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출국전 미리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 중증 및 사망예방을 위한 노인 집단시설 입소자, 연령(만 65세 이상), 의료·방역, 사회 필수기능 유지 등을 위한 기반시설 종사자 우선

 

- 그러나 해외건설업은 사업 특성상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 공사 수주 또는 계약체결을 위한 해외출장이 불가피하며, 최근에는 발주처 인사 면담 전 코로나 접종완료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해외 건설현장이 현지 방역상황 및 의료지원체계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현장 근무중 코로나 감염·전파의 위험이 높았음에도 출국 전 사전 예방접종을 우선 지원받지 못해 해외파견 근로인력의 안전한 업무수행에도 한계가 있었다. 

 

ㅇ그러나 3월 중순부터 기업인 코로나 백신 접종지원 제도 도입 이후, 접종대상·요건이 지속 확대·완화*되면서 

 

* [지원대상 확대] 3개월 이내 출장자(3.17~) → 1년 이상 파견자 및 동반가족 추가(5.17~)→ 기간 제한 없이 출장·파견자(동반가족) 추가(6.21~)

 

[신청요건 완화] 출국 2개월 전 신청(3.17∼) → 1개월 전 신청도 가능(6.7∼)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해외출장 후 국내 귀국시 별도 신청절차 없이 격리면제(5.1∼) → 해외 예방접종자까지 격리면제 확대(7.1∼)

 

- 해외건설기업의 수주, 공사 관련 애로가 해소되어 해외 수주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기간 제한 없이 해외출장·파견자들이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업인 우선 백신접종 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국토부는 해외건설 등 소관사업 관련 해외출장 목적 등이 ‘중요 사업목적**인지 여부’, 방문예정국·기관의 백신접종증명서 요구 등 ‘불가피성’ 또는 방문지역의 코로나 유행 또는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역학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요건을 심사, 접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절차) 기업인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산업부)에 온라인 접종 신청 ⇒ 산업별 소관 부처로 배부, 요건 심사 ⇒ 질병청 접종절차 진행

 

** 수주·계약 등 해외 업무성과와 직접 연관이 있거나, 기술지원 또는 현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협약 등에 따라 초청 등 반드시 출국이 필요한 경우 등

 

ㅇ 제도 시행 이후 우선접종을 신청한 해외건설기업인은 ’21.6.24 기준, 596명(1차 접종 완료 469명) 이며, 

 

- 현재까지 백신 우선접종 완료 후 출국한 30여개社는 해외 발주처와 현지에서 계약 체결 및 업무협의 진행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을 완료하고 국내에 복귀하였거나, 해외현장에 상주하며 조사·사업관리 등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최정민 과장은 “국토부는 해외건설사업의 원활한 수주활동 및 안전한 공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대상 백신접종 지원 심사 등을 3분기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ㅇ “그 외에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건설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애로해소 TF의 분기별 추진 등을 통해 기업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백신접종 지원 주요사례

기업 사례

A기업 UAE(변이바이러스 발생국) 랜드마크 공사의 준공절차 마무리 및 발주처 지원요청을 위한 발주처 고위급 면담 등 중요업무를 7일간 진행

B기업 파키스탄(변이바이러스 발생국·역학적 위험국가) 아동병원 신축공사

(수출입은행 대외협력사업) 감리 수행 중으로, 동 공사는 ’20.3월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 진행 중이나 그간 코로나로 인해 현장을 방문하지 못한 상황으로 백신접종 통해 발주처가 요청한 공사현장 점검, 감독기관 미팅 등 

업무를 8일간 진행

C기업 태국(변이바이러스 발생국·역학적 위험국가) HMC PP Lind 프로젝트 공사수행 현장 점검 및 발주처 CEO 미팅 등 업무를 25일간 진행

D기업 우크라이나(변이바이러스 발생국) AMI(원격자동전기계량기) 구축 

타당성조사 관련 F/S 보고서 내용공유 및 추가 요청사항 협의, 인프라 현대화 사업발굴 및 점검 등 중요업무를 7일간 진행

E기업 태국(변이바이러스 발생국·역학적 위험국가) 플라스틱 생산공장 건설사업이 현지 코로나19 상황으로 공정률이 지연되고 있어, 백신접종을 통해 현장에 상주하며 90일간 사업관리 업무를 진행 중

F기업 캄보디아(변이바이러스발생국, 초청기업에서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청) 농촌연결성 개선사업(EDCF 지원 사업) 타당성조사 관련 현지에서 

캄보디아 농촌개발부와의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52일간 진행 중

G기업 이라크(변이바이러스 발생국) PWRI(Produced Water Re-Injection) 

설비공사 관련 해당 유전지역 관할 책임자 면담 및 현장관리를 90일간 수행 중

H기업 방글라데시(변이바이러스 발생국·역학적 위험국가) 다카공항 소방공사 프로젝트 현지 합자회사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 및 현장관리 업무를 

90일간 진행 중

참고2 백신 우선접종 지원 절차

 

□ 신청

 

ㅇ (신청대상)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이 필요한 기업인

 

ㅇ (신청방법)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ㆍ접수

 

□ 접수ㆍ배분

 

ㅇ (접수) 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ㅇ (배분) 심사부처 소관분야(국토부: 건설·교통)에 따라 배분

 

□ 심사

 

ㅇ (심사기준) 방문지역 기준과 방문사유의 중요성, 대상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심사부처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검토

 

□ 승인 및 확정

 

ㅇ (승인기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접종기획팀)

 

ㅇ (결과통보) 질병관리청은 심사부처 및 신청인에게 승인내용 통보

 

□ 접종

 

ㅇ (접종기관) 신청인 거주지(또는 근무지) 관할 보건소 등 

 

ㅇ (접종일) 접종기간을 지정해주어 기간內 예약 후 접종

 

ㅇ (접종방법) 백신별 권장된 간격에 따라 예방접종 진행, 1ㆍ2차 접종 완료 후 출국 가능

 

< 기업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ㆍ심사 절차 >

신청 접수ㆍ배분 심사 승인ㆍ통보 예약 접종

 

국내기업 종합 심사부처 질병 접종 대상자 관할 보건소 

단체, 개인 지원센터 (13개) 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