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기간 2023년 6월까지 연장. 총 305억원
○ 콘텐츠기업 특례보증(3차) 지원 협약 6월 19일 만료였으나 2년 연장(~2023년 6월), 24개 참여 시·군 콘텐츠기업 지속 보증 지원
- 업체당 5억원까지 보증 지원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정책과 2021.06.28. 05:40:00
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기간 2023년 6월까지 연장. 총 305억원
○ 콘텐츠기업 특례보증(3차) 지원 협약 6월 19일 만료였으나 2년 연장(~2023년 6월), 24개 참여 시·군 콘텐츠기업 지속 보증 지원
- 업체당 5억원까지 보증 지원
경기도가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기간을 2023년 6월까지 2년 연장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 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 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도는 2010년부터 도내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1차 241개 기업 122억원, 2차 730개 기업 310억원을 각각 보증 지원했으며, 2019년 3차 보증 지원 규모는 도내 24개 시‧군 433개 기업에 180억원이다. 24개 시·군은 2019년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참여한 곳이다. 1~3차 총 지원 규모는 1,404개 기업, 612억원이다.
3차 지원 대상은 24개 시·군 소재 3,991개 콘텐츠기업이며, 총 보증 규모는 305억 2,000만원이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원이며 상환 기간은 5년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통해 보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내 사이버보증센터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장우일 경기도 콘텐츠정책과장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콘텐츠기업이 자금 확보가 어려워 좌절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특히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들이 많을 텐데 가능성 있는 콘텐츠기업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당초) 2019. 6. 20.~ 2021. 6. 19. ⇒
(변경 후) 2019. 6. 20.~ 2023. 6. 19. (2년 연장)
○ 추진근거 :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19.1.)
○ 협약기관 : 도,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 총사업비 : 3,052백만원(道 1,526, 시군 1,526 / 출연금의 10배 보증지원)
○ 사업대상 : 24개 시․군 소재 콘텐츠 기업
* 미참여 시군 7개(오산, 양주, 안성, 동두천, 연천, 가평, 과천)
○ 사업내용 :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절차 및 등급 적용, 보증료율 인하
- (한도사정) 1억원 이하의 경우 한도사정 생략
- (보증료율) 0.2% 차감 (일반적으로 1%→0.8%)
○ 보증실적 : 433건, 18,040백만원 보증 지원
(기준일 : ‘21.06.17., 단위 : 건, 백만원)
시군명 지원건수 지원금액
고양시 77 2,693
광명시 4 230
광주시 11 470
구리시 8 185
군포시 9 499
김포시 14 502
남양주시 18 585
부천시 43 1,765
성남시 77 3,906
수원시 13 945
시흥시 20 625
안산시 9 410
안양시 32 1,180
양평군 2 50
여주시 5 210
용인시 19 700
의왕시 8 395
의정부시 4 110
이천시 3 130
파주시 29 1,340
평택시 2 170
포천시 6 185
하남시 6 365
화성시 14 390
총 합계 433 1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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