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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6월 말에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291만 명 대상

하이거 2021. 6. 27. 15:31

지난해에 이어 6월 말에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291만 명 대상

등록일 : 2021.06.27. 작성자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전국 지자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앞당겨 지급

- 지난해에 이어 6월 말에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291만 명 대상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모든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 매년 5월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국세의 10% 수준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과세대상 등이 동일)

 

□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명*으로, 그 규모는 약 1,351억 원 수준이다. 

* 사업·기타소득(강의·자문료 등) 등 특별징수 세액이 많은 납부자, 연말정산 추가공제 등

 

□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SMS 또는 우편)을 발송하여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납세자가 위택스(www.wetax.go.kr)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계좌를 한번 등록해 놓으면 별도 개별 환급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환급 가능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1 ‘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시도별 환급규모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대상 환급액

전 국 2,911,150 135,122

서 울 764,761 37,454

부 산 154,195 7,410

대 구 99,044 4,838

인 천 205,296 8,832

광 주 66,864 3,148

대 전 74,523 3,586

울 산 48,921 2,403

세 종 16,289 816

경 기 927,221 42,605

강 원 54,047 2,269

충 북 60,146 2,570

충 남 90,058 3,774

전 북 63,670 2,792

전 남 54,758 2,425

경 북 80,064 3,474

경 남 125,958 5,528

제 주 25,335 1,198

참고2 위택스를 통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위택스 메인에서 ‘환급신청→

환급금 조회·신청→지방세’ 선택

 

환급금 간단 조회에서

‘주민번호’ 입력

계좌정보 입력 후 등록

참고3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방법

 

위택스 메인에서 ‘환급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 선택

 

신고할 자치단체 선택

계좌정보 입력 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