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2022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하이거 2021. 6. 27. 15:26

2022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등록일 2021-06-27

 

 

 

제 목 : 2022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 2022년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

 

* 최근의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

 

▣‘19년부터 회사 및 감사인이 사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 중점 점검분야를 전년도 6월 중에 미리 공표함에 따라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특히, 작년부터는 중점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하므로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특히 유의할 필요

 

2022년 중점점검 회계이슈

 

개 요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점검하게 될 4가지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

 

◦ 금번 선정된 회계이슈는 2021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2년 중에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

 

□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유의하여 회사는 2021년 재무제표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감사인도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

 

◦ 특히, 작년부터 회계이슈 관련 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하니 해당 업종의 회사 및 감사인은 특히 유의

 

※ 실제 심사대상 선정시 경기상황 등을 반영하여 대상업종 변동 가능

 

 

 

 

2022년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

 

1.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선정배경)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하여 손실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특히, 무자본 M&A 등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취득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부실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계상 사례 빈번

□(대상업종) 제조업(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유통, 항공운송, 영상 제작 및 배급, 여행 등 관련 업종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회계이슈 관련 심사대상 업종

분류코드* 해당 업종

C190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4000 1차 금속 제조업

C300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G00000 도매 및 소매업(45~47)

H51000 항공운송업

J00000 정보서비스업(58~63)

N75000 사업지원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대분류 또는 중분류 코드

 

□(선정기준) 자산 대비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비중 및 관련손익 변동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회계처리* 유의사항)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손상평가 수행 

 

* 자산손상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21.1.11. 보도)을 참고하고 감독당국은 동 지침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계획

 

① 내·외부 정보*를 종합하여 손상징후를 살피고,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

 

* 예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업황 등)가 예상되는 경우 혹은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

 

②회수가능액은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할인율, 매출 성장률, 원가율 등)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추정

 

회계오류 예시

 

 

A사는 종속기업 甲사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토 과정에서, 중단(예정) 사업부문의 매출 추정액을 포함하고 실제원가율과 차이가 큰 목표원가율을 적용하는 등 미래현금흐름을 과대 추정하여 별도재무제표상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였고,

 

- 사업결합을 통해 인수한 종속기업 乙에 대해서도, 인수 후 지속적인 적자 발생 및 투자주식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순자산가액 등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아 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계상

 

➋ B사는 무자본M&A를 통해 인수한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인터넷단말기 제조사인 ◇◇사 투자 명목으로 관계기업 丙사에 송금한 후 이를 회수가 불가능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丁사에 대여하도록 하였음에도 丙사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 丙사는 丁사에 대한 대여금을 손상처리 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전환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선정배경)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키고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수익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하고 관련 주석요구사항을 기재하고 있는지 점검 필요

 

□(대상업종) 업종 연관성이 크지 않아 全 업종을 대상

 

□(선정기준) 특수관계자 수익 비중 및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회계처리 유의사항)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대해 新수익기준(K-IFRS 제1115호)을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① 고객과의 계약별 수행의무 식별, 변동대가 등의 추정, 거래가격 배분 및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등 수익인식모형(5단계) 적용

 

‘수익인식모형(5단계)’ 주요 내용

 

 

 

 

 

②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금액(재화나 용역의 매출), 채권 잔액* 등을 주석사항으로 충실하게 공시 

 

*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및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등 포함

회계오류 예시

 

 

C사는 새로 진출한 바이오사업에서 매출 발생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제품이 생산되거나 출고되기 전에 판매대리점 □□사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 특수관계자 甲사와 거래처 乙을 통해 우회적으로 판매대리점 □□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판매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조작하여 허위 매출을 은폐

 

D사는 미국 소재 특수관계자 丙사와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면서 丙사가 보관중인 장기(3~5년) 미판매 위탁제품(의료기기)를 인수하도록 하여 매출로 일시에 회계처리하였으나, 

 

- ➀제품 특성상(표준규격 이외 스펙) 판매가능성이 낮고, ➁기존 매출채권이 연체되고 있으며, ③판매대금 회수시기가 불명확*하는 등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수익을 인식하여 매출 과대계상

 

* D사가 지급결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丙사가 정하도록 함

 

3.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선정배경) 주주간 약정(M&A, 자금조달 등) 및 지급보증계약 등과 관련된 금융부채와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약정 등의 관련 주석 등이 누락되는 오류사례가 빈번하여, 

◦ 新금융상품기준(K-IFRS 제1109호 및 제1107호)에 따른 금융부채의 인식 및 측정과 관련 주석기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필요

 

□(대상업종) 제조업(음료, 금속, 기계·운송장비), 건설업, 운수업 등 관련 업종

 

금융부채 회계이슈 관련 심사대상 업종

분류코드* 해당 업종

C11000 음료 제조업

C2500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90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100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F00000 건설업(41~42)

H00000 운수업(49~52)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대분류 또는 중분류 코드

□(선정기준) 부채비율 등 부채현황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회계처리 유의사항) 금융부채와 관련된 약정·계약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금융부채를 누락 없이 계상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① 금융부채를 각 범주별로 적정하게 분류하여 인식하고,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후속 측정

 

* 금융부채 분류(6가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생기는 금융부채

 금융보증계약

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

 기타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②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에 관한 질적‧양적 정보 및 관련 약정을 주석사항으로 충실하게 공시

 

* 금융부채 만기분석, 위험변수(이자율과 환율 등)로 인한 민감도 분석(최대 손실예상액), 금융보증계약으로 인한 위험 노출액 

 

 

회계오류 예시

 

 

➊ E사는 기존 농기계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PEF 甲사(사모투자합자회사)와 공동으로 SPC 乙사를 설립하여 ◆◆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PEF 甲사에게 ◆◆사의 실적에 근거한 SPC 乙사의 기대수익률이 낮은 경우 보유중인 SPC 乙사 주식 전부를 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매도선택권(풋옵션)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F사는 특수관계자 丙이 시설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관련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❸ G사는 자금의 원활한 융통을 위해 거래처 丁에게 타 거래처로부터 수취할 어음(매출채권)을 배서하면서, 丁이 어음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G사가 상환해주기로 약정하는 등 관련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그대로 보유하였음에도 이를 매각거래로 처리하여 금융부채를 과소계상 

4.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

 

□ (선정배경) 재무구조 취약 회사가 관리종목지정 회피 등의 목적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 할 개연성이 있어 영업이익 표시에 대한 점검이 필요

 

◦ 또한,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손상을 회피하고자 부문별 영업이익을 조작하여 공시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최근 심사·감리 시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등 지적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부문정보 공시도 점검 필요

 

□(대상업종) 업종 연관성이 크지 않아 全 업종을 대상

 

□(선정기준) 최근 영업이익 실적 및 재무비율(유동비율, 영업이익율 등) 비교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회계처리 유의사항) 영업이익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영업부문 관련 주석기재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공시

 

①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적정하게 표시

 

②보고부문 및 주요 지역·고객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주석사항으로 충실하게 기재

 

* 부문별 재무정보(당기손익 등) 및 기업 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고객별 수익금액 등

 

회계오류 예시

 

H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별도기준)을 기록하게 되자 관리종목대상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H사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비용(자문료, 임차료 등)을 종속기업 甲에 자금을 송금(대여금 처리)한 후 종속기업의 영업비용인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별도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을 과대계상 

 

I사는 카지노 사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고자 VIP고객 모집인 □□ 등에게 지급한 고객알선 마케팅 비용을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한 후 바로 상각하는 방식으로 비용화하여 판매관리비인 지급수수료가 아닌 영업외비용인 기타대손상각비로 인식함으로써 영업이익을 과대계상

 

❸ J사는 총 수익의 10% 이상을 매출한 주요 고객이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사실과 해당 주요 고객별 매출액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향후 계획

 

□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2021년 재무제표 작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

 

◦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교육·홍보 강화를 통하여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

 

□ 금융감독원은 202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붙임] 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주요내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주요내용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 K-IFRS 제1036호(자산손상)에서는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와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등에 대해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에 대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외부정보(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 예상,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다는 등)과 내부정보(자산의 진부화,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부보고 등)의 징후를 다양하게 고려

 

◦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존재할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 등을 기초로 회수가능액을 추정

 

□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서는 피투자자에 대해 “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⑵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⑶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에 모두 해당되면 투자자를 지배기업으로 본다고 규정

 

□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는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면 피투자자를 관계기업으로 보며, 약정상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공동기업으로 규정 

 

□ K-IFRS 제1027호(별도재무제표)에서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단계의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도록 규정

 

* (5단계) ① 1단계 :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② 2단계 : 수행의무를 식별, ③ 3단계 : 거래가격을 산정, ④ 4단계 : 거래가격을 계약내 수행의무에 배분, ⑤ 5단계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 K-IFRS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채권잔액(대손충당금 설정액, 대손상각비 등 포함)과 거래금액(재화의 매입이나 매출 등)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서는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 공정가치로 인식한 후 다음을 제외하고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하도록 규정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

 

②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생기는 금융부채. 이러한 금융부채는 양도 시 수취대가 혹은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로 인해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과 보증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을 고려하여 측정

 

③ 금융보증계약. 최초 인식 후에 이러한 계약의 발행자는 해당 계약을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

㈎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보증제공으로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④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최초 인식 후에 이러한 약정의 발행자는 후속적으로 해당 약정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

㈎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대출로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⑤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

□ K-IFRS 제1107호(금융상품)에서는 제1109호에서 정의한 범주별로 장부금액을 주석에 공시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 생기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노출액, 남은 계약기간을 나타내는 비파생금융부채 및 파생금융부채 만기분석, 보고기간 말 현재 노출된 시장위험의 유형별(예 : 이자율과 환율) 민감도 분석 등 금융부채와 관련된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을 공시

 

?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

 

□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서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

 

□ K-IFRS 제1108호(영업부문)에서는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 다음의 통합기준과 양적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경영진이 유용한 부문정보라고 판단한다면, 각 영업부문에 대해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부문부채 및 측정기준 등의 정보를 별도로 보고

 

- (통합기준) 제품과 용역의 성격, 생산과정의 성격, 고객의 유형이나 계층, 제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 규제환경의 성격 등

 

- (양적기준) 부문수익(자산)이 모든 영업부문의 수익(자산) 합계액의 10% 이상 등

 

◦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각 제품과 용역별, 지역별, 주요 고객별(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경우)에 대한 수익 등의 정보 공시

붙임2 회계이슈 선정 현황(‘14~’21년)

 

대상회사 중점점검 회계이슈

선정연도

 

2014년 ①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②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

③ 신종증권 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④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2015년 ⑤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⑥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⑦ 영업이익·이자비용 산정의 적정성

⑧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6년 ⑨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⑩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⑪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⑫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17년 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⑭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⑮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⑯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8년 ⑰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⑱ 국외매출(수주산업 제외)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⑲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⑳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9년 新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新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2020년 ㉕ 新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㉖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적정성

㉗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등 관련 수익인식 적정성

㉘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21년 ㉙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㉚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영업권, 개발비 제외)

㉛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