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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확정·발표

하이거 2016. 11. 30. 07:43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확정·발표

부서명 : 화학물질정책과 등록일자 : 2016.11.29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확정․발표


□ 정부는 11월 29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사고, 에어컨‧공기청정기의 항균필터에서 살생물질OIT* 방출, CMIT/MIT 치약 등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그간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 OIT: 옥틸이소티아졸론(2-Octyl-3(2H)-isothiazolone)
     ** (생활화학제품) 화학물질 노출로 인체‧환경 위해 우려가 있는 일상생활제품
 ㅇ 정부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별조사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제시된 사고 재발방지 방안 등을 검토하여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 그간 생활화학제품은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에 따라 관리대상을 정하고 허가, 신고, 안전기준 등의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 위해우려제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공산품(공산품안전법), 전기용품(전기용품안전관리법), 화장품(화장품법), 의약외품(약사법), 위생용품((구)공중위생관리법)

 ㅇ 그러나, 시장의 다변화,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제품 출시 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가 미흡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 제품에 함유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2015년「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해 물질 정보 등록, 제품 내 사용을 허가‧제한‧금지하는 물질 지정 등을 시행하였으나,

 ㅇ 살생물질과 같이 소량(1톤/년 미만) 유통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관리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 또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와 성분정보 공개 등 소비자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기업의 책임감과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 이에 본 대책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① 시장 유통 생활화학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 ②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 ③ 제품 관리제도 이행기반 구축, ④ 기업의 역할 확대의 4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이번에 정부가 확정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유통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


□ 정부는 우선, 시장에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을 일제히 조사(~‘17.6)하여 위해성 평가를 추진한다.

 ㅇ 조사 대상은 화평법 상의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상의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제품*,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품목 중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이다.

     * 습기제거제, 부동액, 워셔액, 양초 등

 ㅇ 조사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목록‧위해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 또한, 소비자기관, 소비자단체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유통제품의 상시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ㅇ 이를 위해, 스프레이형, 대량 유통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하여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은 온·오프라인 마켓에서 퇴출하고, 의약외품과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2.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 전면 개편


□ 제품의 용도와 함유물질의 특성, 부처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처를 정비하고 분쟁발생시 조정체계를 만들어 제품관리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은 식약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가 관리하도록 원칙을 수립하였다.
 ㅇ 이에 따라 그간 법적 비관리대상이었던 흑채, 제모왁스, 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 칫솔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하게 되며, 향후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부처를 신속히 결정하게 된다.

□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가칭 살생물제 관리법, ‘19.1 시행 목표)하여 관리한다.

< 살생물제 정의 및 예시 >
 
살생물제
정의
예시
살생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
PHMG, PGH, CMIT/MIT, OIT 등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가습기살균제, 오존/이온 발생기 등
살생물
처리제품
살생물질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제품 중 유해생물의 제거 등이 주 기능이 아닌 제품
항균필터, 모기퇴치 옷, 탈취 양말, 보존제가 함유된 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 예) OIT는 살생물질, OIT로 만든 보존제는 살생물제품, OIT 보존제로 코팅한 항균필터는 살생물처리제품

 ㅇ (살생물질) 신규물질은 안전성‧효능 자료를 제출하여 정부의 평가‧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유통 중인 물질은 정부에 신고 후 승인유예기간*(최대 10년)을 부여받고 해당 기간 내 평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EU도 살생물제 규제를 ‘98년 도입하면서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01~‘10)했으나 평가에 장시간이 걸려 14년을 추가로 연장(~’24년 완료 목표)

 ㅇ (살생물제품)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의 안전성‧효능, 표시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정부의 평가, 허가를 받은 후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 금지

 ㅇ (살생물처리제품) 역시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된 살생물질명을 표시해야한다.

 ㅇ (정보공개) 승인된 살생물질과 사용가능한 제품 종류 등의 정보는 정부가 목록화하여 공개한다.
□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을 강화한다.

 ㅇ 고위험물질의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평법상 허가‧제한‧금지물질을 72종에서 향후 유럽연합에서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로 지정한 1,300여종으로 확대하고,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 위해성평가, 사회경제성 분석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ㅇ 고위험물질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의 함유 성분‧함량 등을 신고*해야 하며, 정부는 위해성을 평가하여 필요시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게 된다.

     * (현행) 유해화학물질(800여종) 함유 0.1%, 총량 1톤/년 초과(고형완제품 제외)(개선) 고위험물질(1,300여종) 함유 0.1%, 총량 1톤/년 초과(고형완제품 포함)
 ㅇ 또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화학물질등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가 사업자에게 유해성‧노출정보 등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3. 제품 관리제도 이행기반 구축


□ 제품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 정보 전달을 강화한다.

     * (유해성) 물질 고유의 독성, (위해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유해성×노출빈도×지속시간×강도)

 ㅇ 정부는 ‘19년까지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서 공개한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일제히 조사하여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한다.

 ㅇ 또한, 제조‧수입량이 1톤/년 이상인 기존화학물질(7천여종)에 대해서는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설정된다.

     * 고위험물질부터 단계적 이행하여 ‘30년까지 완료(국내 인프라 및 EU 사례 고려)

 ㅇ 화학물질 등록 강화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등록제(공동등록 지원)를 신설하고, 제조‧수입량이 1~10톤/년인 물질은 정부가 유해성자료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였다.

 ㅇ 또한, 유해화학물질은 함량‧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수입자가 구매자(하위 사용자)에게 물질 명칭, 유해성 정보 등을 전달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관리 기능과 전문성이 보강된다.

 ㅇ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결함 발견시 보고가 의무화되며, 과태료‧과징금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반복위반이나 불량제품 유통을 근절한다.

     * 불량제품을 수입‧통신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자, 통신판매중개자 포함

 ㅇ 또한, 친환경 위장제품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당광고의 판단과 처벌기준이 마련된다.

 ㅇ 현재 화평법상의 위해우려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의 기능 개선을 통해 부처별로 운영 중인 제품정보를 연계하고 소비자 신고 기능을 신설한다.

 ㅇ 정부의 제품 관련 위해성 평가‧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제품 내 유해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환경기술원 내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운영도 확대하는 등 이행기반을 강화한다.

     * 국립환경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 기업의 역할 강화


□ 생활화학제품 정보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ㅇ 위해우려제품의 전성분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 포장에 유해성 표시를 세분화(위험/경고/주의), 구체화(부식성/눈자극성 등)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ㅇ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와 자발적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전성분 공개, 제품성분과 소비자 피해사례 모니터링 강화, 엄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ㅇ 자발적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부는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공개정보의 통일성 확보)을 참여기업과 함께 제작하고, 위해성 평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ㅇ 자발적 협약에는 현재 애경산업, LG생활건강, CJ라이온, 유한크로락스, 한국피죤, 한국P&G 등 다수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선도기업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별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