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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형인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 피해보상을 위한 단초 마련

하이거 2021. 3. 17. 14:11

제주 4.3사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형인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 피해보상을 위한 단초 마련

 

등록일 : 2021.03.16. 작성자 : 사회통합지원과

 

「4·3사건법」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수형인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 피해보상을 위한 단초 마련 -


□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개정으로 특별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되고, 4·3사건 희생자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과거사 정리의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4·3사건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올해 73년째를 맞는 4·3사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특별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진다.

○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刑)을 받은 2,500여 명의 수형인에 대해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를 위해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일괄하여 유죄판결의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또한,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 개정안 제16조에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문화했다.

○ 이에 따라 행안부는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적 입법도추진할 계획이다.

- 연구용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주관)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협조)의 협동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③ 아울러 추가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보완했다.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서 4명(여2, 야2)을 추천하게 했고, 추가 진상조사 개시와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할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 아울러, 추가 진상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 이렇게 되면 4·3평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마지막으로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하였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는 것이과거의 해묵은 반목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4·3사건법 개정안에 담긴 수형인 특별재심과 위자료 등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 마련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5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명예회복,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등 9개 사항
(아래의 심의·의결 사항 신설)
10호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권고에 대한 사항
11호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사항
12호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0인 이내, 위원장 국무총리,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
25인 이내, 국회 추천 4인(여·야 각 2명) 포함,
임기 2년, 1차 연임 가능
< 신 설 >
위원회 업무 중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국회추천 위원 4명 포함, 이 중 1명을 분과위 위원장으로 정함
< 신 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 설치
진상조사 결과보고
(제11조)
위원회는 자료수집 및 분석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보고서작성기획단 설치·운영 가능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발간, 국회에 보고
수형인의 명예회복
(제14조 및 제15조)
< 신 설 >
재심사유 확대를 위한 특별재심 조문 신설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제16조)
< 신 설 >
국가는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강구, 필요한 기준 마련
※ (부대의견)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4·3관련 재단에의 출연
(제25조)
추가 진상조사 등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 출연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등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 출연
기타
< 신 설 >
실종선고의 청구 특례(안 제20조), 인지청구의 특례(안 제21조),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체 회복 지원 의무(안 제22조),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안 제23조)
시행일
(부칙 제1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