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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탄생-협동조합간 공동사업 추진 등 연대․협력 확대

하이거 2020. 10. 16. 11:22

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탄생-협동조합간 공동사업 추진 등 연대협력 확대

 

2020.10.16.

 

 

 


제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탄생
- 협동조합간 공동사업 추진 등 연대․협력 확대 -

□ 기획재정부는 10.16일(금) ‘대구경북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제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인가하고, 회원인 농부장터 로컬푸드 매장을 방문하여 설립인가증을 수여하였음

*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 협동조합(신협·생협)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연합회(협동조합기본법 개정, ‘20.3월 공포, ‘20.10.1 시행)

<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

ㅇ 일시: ‘20.10.16.(금) 11:00~12:00
ㅇ 장소: 「협동조합 농부장터」 로컬푸드 매장(대구 북구 소재)
* 대구경북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 협동조합
ㅇ 참석: (기관) 기재부 협동조합과장, 대구시, 사회적기업진흥원 등
(민간) 대구경북로컬푸드 회원 협동조합, 대구지역 중간지원기관 등

□ ‘대구경북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대구경북 로컬푸드 관련 협동조합*들이 지역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설립

* 협동조합 6개, 사회적협동조합 2개, 생협 2개로 구성

ㅇ 연합회 설립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생산자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규모 로컬푸드 직매장의 농산물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ㅇ 향후 먹거리 체계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기획생산 및 지역 농가공 상품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동 운송물류 차량, 저장창고 등 유통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임

ㅇ 또한 지역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직업교육 등의 공익 서비스를 창출하는 다기능 농업 사업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장은 인가증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대구경북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모델과 성과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ㅇ 연합회 회원사 등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설립준비 시 애로사항, 정책건의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이어 매장을 돌며 지역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구매하면서 로컬푸드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음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더 많이 설립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 자금확보 등 성장기반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ㅇ 각 지자체와도 협력하여 컨설팅, 교육․홍보를 통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ㅇ 아울러 더 많은 개별법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대구경북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 현황

□ 대구경북지역 로컬푸드 관련 10개 협동조합들로 구성

연번 구분 조합명 설립일 소재지 조합원수 주요사업
1 협동 구미로컬푸드 ‘18.12.18 경북 구미 19명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나누기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조합 협동조합
2 상주로컬푸드 ‘17.09.05 경북 상주 94명 생산물 직거래 유통사업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협동조합
3 안동로컬푸드 ‘20.07.21 경북 안동 15명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나누기 사업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농부장터
협동조합
4 안심 ‘13.04.30 대구 동구 445명 안심먹거리(로컬푸드/친환경) 제공, 마을공동체 활성화
협동조합
5 협동조합 ‘13.11.13 대구 북구 70명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나누기 사업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농부장터
6 협동조합 ‘16.01.26 경북 경산 40명 농산물 직거래및 로컬푸드 유통판매 사업
두레장터
7 사회적 협동 농부마실 ‘16.09.07 대구 동구 11명 도시농업교육, 도시텃밭분양 및 농산물 직거래 매장 운영
조합 사회적협동조합
8 사회적협동조합 별동네공동체 ‘19.01.02 경북 성주 9명 농산물 생산유통판매 및 농산물 직거래 사업 등
9 생협 푸른평화 ‘03.03.01 대구 달서구 2,500명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친환경 생활재 공급 및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 생명의공동체 ‘06.08.25 경북 예천 1,250명 농수산물 등 공급 및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치운영 사업

참고 2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개요

□ (정의)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과 개별법상 생협 또는 신협 등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기본법 2조 및 시행령 31조의2)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시행으로 ’20.10.1일부터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가능
개정 전 현 재


□ (주요특징) 기본법 협동조합과 신협・생협이 협력하여 규모화된 사업추진, 하나의 법인으로서 대표성 확보

<기존 연합회와 비교>

구분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선택 가능
설립 기획재정부장관에 설립신고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인가 인가
발기인 3개 이상의 3개 이상의 5개 이상의 협동조합·사협, 생협 또는 신협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1개 회원 조합의 출자한도 총 출자좌수의 40% 이내
의결권ㆍ선거권 차등부여 가능, 대리인 행사 불가능
임원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 1명 이상의 감사
공제사업 가능
경영공시 요건에 해당될시 경영공시 대상 모든 연합회 모든 연합회
경영공시 대상 경영공시 대상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 이상 잉여금의 30% 이상 영리 : 잉여금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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