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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및 격려

하이거 2020. 10. 16. 11:45

8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및 격려

 

등록일 : 2020-10-16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제8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및 격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 3년 차를 맞이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의료기관, 보건소, 법인·단체 등의 유공자 29명 표창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은 지난 ’제8회 호스피스의 날‘(10.10(토)) 기념과 관련하여,

○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에 대한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유공자 29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 제도>

▶ (개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 중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현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70만8808건, 연명의료계획서 5만1832건, 실제 이행 건수 12만897건 (’20.9월말 기준)

○ 올해 호스피스의 날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지난해와 달리, 시상자의 소속 기관이나 표창을 추천한 기관 등에서 별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먼저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제도 운영에 기여한 부산성모병원 병원장 김준현, 전남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장 황복순, 인하대학교병원 의사 이문희, 울산대학교병원 간호사 이혜현 등 17인을 표창할 예정이며,

○ 각 개개인이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의 운영과 확대에 기여한 경상남도 남해군 등의 보건소와 대한웰다잉협회 등 법인의 담당자 12인에 대해서도 표창할 예정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과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konibp)에서 누리집 만화(웹툰)와 카드 뉴스 등을 통해 이 제도의 주요 의미를 소개해왔으며, 올해 이번 달부터는 방송을 통한 공익홍보(캠페인)를 통해서 제도 취지까지 널리 알리고 있다.

○ 이러한 홍보 활동들을 통해서 지난해 국민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74.2%까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아울러, 참여 기관* 종사자 대상의 수기공모전이나 중환자의학회 등 유관 학회 학술대회 등에서의 맞춤형 홍보를 통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인 제도 정착까지 도모하고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많은 애로가 있는 상황에서도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한 제도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 “앞으로도 의료 현장에서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과 발전에 더욱 힘쓸 것이며, 의료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국민 여러분 모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참고로 금번 장관표창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최진웅(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현(부산성모병원), 문혜경(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윤창룡·안현정·나종민(인천광역시의료원), 황복순(전남대학교병원), 홍승임(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 김태경(강원도 철원군), 이주연(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나성구(충청남도), 선연심(전라남도 장성군), 노명은(전라남도 여수시), 이경둘(경상남도 남해군 보건소), 박혜윤(서울대학교병원), 최영숙(대한웰다잉협회), 서보남(영남대학교병원), 윤지은·강동훈(국가생명윤리정책원), 허진원(서울아산병원), 이혜현(울산대학교병원), 이문희(인하대학교병원), 이국진(부천성모병원), 김영주(온종합병원), 김도연(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태현정(보바스기념병원), 권경아(동남권원자력의학원), 김태형(가은병원), 유영권(효사랑가족요양병원)



<붙임> 1.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개요
2.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통계 (’20.9월말 기준)

붙임 1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개요

< 용어의 정의 >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연명의료 결정,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
○ (말기환자)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환자 상태 확인 방법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 담당의사의 확인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
*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환자가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의사능력이 없고, * 행방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을 때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 (이행 결과의 보고)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붙임 2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통계 (’20.9월말 기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 (매월 말일 기준, 단위 :명)
구분 20.4월 20.5월 20.6월 20.7월 20.8월 20.9월
월별 등록자 수 3,702 13,959 23,451 25,493 17,674 17,667
(전월대비) (61.0%증가) (277.1%증가) (68.0%증가) (8.7%증가) (30.7%감소) (0.0%감소)
누적 등록자 수 610,564 624,523 647,974 673,467 691,141 708,808
(전월대비) (0.6%증가) (2.3%증가) (3.8%증가) (3.9%증가) (2.6%증가) (2.6%증가)
- 성별: 남 211,009 / 여 497,799
호스피스 의향
: 있음 414,289 / 없음 185,542 / 무응답 108,977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현황
○ 총 464개소(227개 기관) 지정
구분 지역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공공기관 계
보건의료기관
기관수 106 92 27 2(237*) 227(464*)
* 237개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지사 및 출장소 활동

□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

○ 월별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추계(매월 말일 기준, 단위 : 건)
구분 20.4월 20.5월 20.6월 20.7월 20.8월 20.9월
월별 등록자 수 1,759 1,741 1,847 1,950 1,696 1,854
(전월대비) (9.1%감소) (1.0%감소) (6.1%증가) (5.6%증가) (13.0%감소) (9.3%증가)
누적 등록자 수 42,744 44,485 46,332 48,282 49,978 51,832
(전월대비) (4.3%증가) (4.1%증가) (4.2%증가) (4.2%증가) (3.5%증가) (3.7%증가)
- 성별: 남 32,342 / 여 19,490
- 환자상태
: 말기 35,926 / 임종과정 15,906
호스피스 의향
: 있음 38,543 / 없음 9,225 /
무응답 4,064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현황

○ 월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매월 말일 기준, 단위 : 건)
구분 20.4월 20.5월 20.6월 20.7월 20.8월 20.9월
월별 등록자 수 4,402 4,097 4,717 4,717 4,195 4,463
(전월대비) (7.2%감소) (6.9%감소) (15.1%증가) (0.0%증가) (11.1%감소) (6.4%증가)
누적 등록자 수 98,708 102,805 107,522 112,239 116,434 120,897
(전월대비) (4.7%증가) (4.2%증가) (4.6%증가) (4.4%증가) (3.7%증가) (3.8%증가)
남 72,295 여 48,602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현황

○ 병원급 의료기관 258개소+의원급 의료기관(호스피스 전문기관) 7개소, 총 265개소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구분 대상기관 수 등록기관 수 등록률(%)
종별
상급종합병원 42 42 100
종합병원 320 148 46.3
병원 1,509 14 0.9
요양병원 1,584 54 3.4
합계 3,455 258 7.5
* 요양기관 개설현황은 ‘20.6.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