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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하이거 2020. 10. 19. 10:48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등록일 : 2020-10-18 담당부서 : 아동복지정책과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 10월 15일부터 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절차 진행 중임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 제출 시, △실제 양육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15일(목)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父)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 가능

○ 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 또한,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60일 기간산정(아동수당법령, 영유아보육법령)

○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 (제출서류 예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법원 소장(訴狀) 등

-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 다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미혼부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법원 확인 등 출생신고가 진행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적극 신청하여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도 개선 기대효과(사례)

붙임

제도 개선 기대효과(사례)


◈ (사례1)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장모 씨(남, 28세)는 현재 자녀(남, 1세)의 모(母) 이모 씨(여, 25세)를 만났다. 하지만 출산 후 우울증을 겪던 이모 씨는 가족 곁을 갑자기 떠났다. 홀로 남겨진 장 씨는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다짐과 함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3개월이 넘게 결정을 못 받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장 씨는 법원의 확인 전에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전자검사결과 및 친생자 확인신청서와 접수증을 제출하여 신청을 하였다. 장 씨는 아동의 실제 양육여부를 확인받고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듣고 안심이 되었다.

◈ (사례2) 김모 씨(남, 36세)는 올해 2세 된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 지역 내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씨는 근무시간 동안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으나,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어 보육료 지원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아동수당 및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제도가 개선되어 출생신고 전에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 씨는 “아들의 출생신고를 위해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법원의 확인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불안과 걱정이 컸으나, 출생신고 전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되어 걱정없이 일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 (사례3) 아이의 나이가 어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정모 씨(남, 32세)는,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확인을 기다리는 상태다.정모 씨는 엄마 없이 홀로 본인의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음에도,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꼈다. 그러나 이번에 지원제도가 개선되면서 법원의 확인 전에도 가정양육수당 등을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