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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20.7.30.(목) 10:30정부서울청사]

하이거 2020. 7. 30. 13:48

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20.7.30.() 10:30정부서울청사]

 

2020.07.30.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hwp 10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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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7.30.(목) 10:30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②‘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③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④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⑤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2.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3.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4.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韓美 통화스왑 만기연장>

□ 오늘 새벽(3시) 한국과 미국은 양국 중앙은행간 지난 3월 체결한 통화스왑협정의 계약기간을 당초 올해 9월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키로 하였음

ㅇ 금번 만기연장은 유사시에 대비한 추가적인 대외안전판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우리 금융ㆍ외환시장여건의 개선세를 지속하고 시장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

ㅇ 특히 만기가 2개월 남아있는 시점에서 연장 합의함으로써 만기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는 데 큰 의미

☞ 그동안 국내 외환수급여건은 통화스왑협정 체결 이후 안정된 모습을 이어왔으나 아직도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적기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음

<내수활성화 총력>

□ 또한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의 체감경기를 짚어볼 수 있는
7월 소비자동향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발표되었음

ㅇ CSI는 2.4p 상승하여 소폭이지만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BSI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 특히, 현재 경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기업들이 매출・자금사정 등이 나아졌다고 느끼고 있는 점은 긍정적 신호

* CSI : (‘20.1)104.2 (2)96.9 (3)78.4 (4)70.8 (5)77.6 (6)81.8 (7)84.2
* BSI : (‘20.1) 76 (2) 65 (3) 56 (4) 52 (5) 49 (6) 51 (7)57

ㅇ 다만 2/4분기 분기성장률을 통해 확인했듯 수출 부진의 골이 예상보다 깊었고, 최근 전 세계 확진자 증가,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여건 악화는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

* 소매판매(%, 전월비) : (‘20.1)△3.1 (2)△6.0 (3)△0.9 (4)5.3 (5)4.6
** 일평균수출(%, 전년동월비) : (‘20.1)4.2 (2)△12.6 (3)△7.7 (4)△18.8 (5)△18.4 (6)△18.4 (7.1~20)△7.1
☞ 대외부문으로부터의 충격을 완충하고 그 부진을 커버해
하반기 확실한 경기반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소비, 투자 등 내수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

< 내수회복 모멘텀 강화 : 소비촉진 릴레이 >

? 먼저, 우리 경제의 절반 수준(GDP의 약 49%)을 차지하는 소비의 회복 모멘텀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ㅇ 그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에 힘입어 소매판매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이나, 내수진작 이어달리기 측면에서 오늘 회의시 “소비‧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상정 논의함

ㅇ 즉 7월말부터 1,800만명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8대 소비쿠폰* 본격 집행 및 이를 통한 약 1조원 수준 소비촉진, 여름 성수기 하계휴가 시즌과 임시공휴일(8.17일) 계기 활용, 관광‧스포츠‧문화 소비활성화, 그리고 생활방역속 안전한 지역축제 등 소비진작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8대쿠폰 : ①숙박 ②관광 ③공연 ④영화 ⑤전시 ⑥체육 ⑦외식 ⑧농수산물

☞ 상대적으로 더뎠던 서비스업 회복도 하반기에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아울러 지역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된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9조→13조원)도 조기 유통하고 내년 발행규모도 더 확대

- 즉 인별 구매한도 확대(月50→100만원 이내) 등 특별판매를 통해 금년 잔여물량 6.5조원을 차질없이 유통토록 하고, ‘21년에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금년(13조원)보다 늘려 15조원으로 이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

< 유동자금의 생산적 투자화 : CVC 제한적 보유 허용 >

? 하반기 경기반등, 더 나아가 새로운 성장경로로의 도약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민간투자 활성화임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함

-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이미 자리잡고 있음

-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역동성 강화를 위해 그 동안 오랜 논의를 거쳐 다음 방안을 마련함
①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음

-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분 100% 보유)의 형태로 설립하고, 기존 밴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

-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세부비율은 시행령 규정)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되도록 할 예정

②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도 강력하게 마련하였음

- 즉 업무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음

- CVC가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 및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금지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되,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①‘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②벤처·혁신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투자 촉진책
2-1.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2-2.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방안
③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상정 논의함

□ 첫번째 안건 「‘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두번째 안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 세번째 안건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방안」으로
금융-산업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비대면·디지털화 등 산업내 변화·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자 방안을 마련

ㅇ 디지털·그린 뉴딜,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여 대출·보증·투자 등 3년간 총 40조원규모 종합적 금융지원을 추진
ㅇ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가 다소 어렵더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출·보증·투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며, 혁신활동 뒷받침을 위한 컨설팅, 판로 개척 등 非금융 지원도 병행

* 대출: (산은) 500~2,000억원 → 한도배제, (수은) 수출실적의 50~90% →100%보증: (신보) 30억원 → 150억원
** 대출: (산은) 최대 0.7%p 감면, (수은) 0.5%p~1.0%p 감면

ㅇ 또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 자금이 혁신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국내 대형 벤처캐피탈간 협의체, 국내외 투자설명회(산은 Next Round 등) 등을 통한 후속 민간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

□ 마지막 안건은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임

ㅇ ’05년 이후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05.6.∼’19.12.)이 작년말 완료되고1」혁신도시 인구 증가, 2」지방세 수입 확충, 3」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성과가 있었으나,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 혁신도시 자체의 발전동력 확보는 상대적으로 미흡

1」 ('14) 5.9 → ('16) 15.0 → ('18) 19.3 → ('19) 20.5 (만명)
2」 ('14) 2,127 → ('16) 4,534 → ('18) 3,814 → ('19) 4,228 (억원)
3」 ’18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18) 23.4 → ('19) 25.9 (%)

☞ 이에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기업, 대학)∙지역주민∙지자체의 협업으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를 발굴하였는 바,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ㅇ 즉 ①부산 경우 용도폐지된 정부청사를 공공기관(자산관리공사 등)이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시세 50~70%로 제공하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프로젝트,

②대구 경우 첨복단지내 유휴부지를 용도변경하여 공공기관(가스공사 등)-대학-기업이 함께하는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수소 R&D단지 조성) 프로젝트

③광주·나주 경우(한전 등) 에너지 특화기업 500개사 이상 유치 및 R&D·특화인력양성 지원 통해 자생적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에너지밸리 조성 프로젝트

④원주 경우 고령친화 의료용품산업 집중 육성 차원에서 고령친화용품 실증∙ 연구센터 설립, R&D 집중 지원 등의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프로젝트 등 10개의 프로젝트를 지역 혁신도시별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12월 20일




’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2020. 7. 30.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최근 소비동향 및 평가

□ 최근 소비는 개선흐름을 보이며 경기하방 압력을 일부 완충

ㅇ 1/4분기 크게 위축되었던 민간소비는 2/4분기 증가 전환

* 민간소비(전기비,%) : (’19.2/4)0.7 (3/4)0.4 (4/4)0.7 (’20.1/4)△6.5 (2/4)1.4

▪ 소매판매가 두달 연속 크게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숙박ㆍ음식 등 서비스업 소비도 부진 점차 완화

* 소매판매(전월비,%) : (’20.1)△3.1 (2)△6.0 (3)△0.9 (4)5.3 (5)4.6
↳소매판매지수(계절조정) : (’20.1)112.6 (2)105.8 (3)104.8 (4)110.4 (5)115.5
* 서비스업 생산(전월비,%) : (’20.1)+0.5 (2)△3.5 (3)△4.4 (4)+0.5 (5)+2.3
↳5월증가율(%) : (도소매)+3.7 (숙박음식)+14.4 (예술・여가・스포츠)+10.0 (개인서비스)+9.5

ㅇ 국내감염 확산세 둔화, 소비심리 개선* 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전방위적 정책대응**도 소비회복을 뒷받침

* 소비자심리지수(CSI) : (‘20.1)104.2 (2)96.9 (3)78.4 (4)70.8 (5)77.6 (6)81.8 (7)84.2
** 승용차 개소세 인하(3.1일~), 고효율가전 지원(3.23일~), 긴급재난지원금(5.13일~) 동행세일(6.26일~) 등

소매판매・서비스업생산 지수(계절조정) 추이 우리나라 신규확진자 수 추이


□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한 소비회복 모멘텀 유지에 총력 필요

ㅇ 코로나19 국내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재확산 우려가 확대되는 등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 수출(%): (‘20.1)△6.6 (2)3.5 (3)△1.6 (4)△25.5 (5)△23.7 (6)△10.9 (7.1~20)△12.8

ㅇ 하반기 확실한 경기반등을 위해 우리경제의 절반수준(GDP 비중 약 49%)을 차지하는 소비의 회복 모멘텀 유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

☞소비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소비활성화 방안 마련․추진
Ⅱ. 추진방향

◇ 8대 소비쿠폰을 통한 소비 붐업 + 관광‧문화, 외식‧농수산 등 분야별 소비 진작 병행

◇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역축제 재개, 혁신도시 내실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Ⅲ. 소비 활성화
1 8대 소비쿠폰을 통한 소비 붐업
◇ 내수진작 이어달리기*의 세 번째 주자인 소비쿠폰 본격 제공

* ➊긴급재난지원금(5월~) → ➋대한민국 동행세일(6~7월) → ➌8대 소비쿠폰(7월~)

ㅇ 최근 소비 회복의 불씨를 살리면서 임시공휴일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하반기 경기반등의 모멘텀 역할 기대


? 코로나19 피해 8대 분야 소비쿠폰 제공 → 1,800만명 혜택

ㅇ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한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컸던 8대 분야* 대상 해당 분야에서 소비시 할인쿠폰 제공

* ➊숙박 ➋관광 ➌공연 ➍영화 ➎전시 ➏체육 ➐외식 ➑농수산물

ㅇ 전국민의 1/3 수준인 약 1,800만명에게 8대 분야 소비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약 1조원 수준의 소비촉진 기대

▪ 쿠폰을 통한 소비 붐업으로 코로나19 피해·위기업종 회복을 지원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

<8대 소비쿠폰 주요내용 및 혜택인원>
분 야 주요내용 혜택인원
➊ 숙박 온라인 예약시 3~4만원 숙박할인 제공 100만명
➋ 관광 공모 선정된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선결제시 30% 할인 15만명
➌ 공연 온라인 예약시 공연 1인당 8천원 할인 제공 180만명
➍ 영화 온라인 예약시 영화 1인당 6천원 할인 제공 176만명*
➎ 전시 온라인 예약시 미술관 1~3천원 할인(160만명), 350만명
박물관 40% 할인(최대 3천원)(190만명) 제공
➏ 체육 실내체육시설 월 누적 이용금액 8만원 이상시 3만원 환급 40만명
➐ 외식 주말 외식업소 5회(회당 2만원 이상) 이용시 차기 외식때 1만원 환급 330만명
➑ 농수산물 농수산물 구매시 20%(최대1만원) 할인 제공 600만명

* 6월 旣 지급 영화쿠폰 혜택인원(약 100만명) 제외
? 임시공휴일(8.17일)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ㅇ 8대 쿠폰은 7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국민 휴식 지원위한 외식·영화·전시 등 쿠폰*은 임시공휴일(8.17일) 전후 대대적 제공

* (7.30일) 농수산물(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판매분, 단, 전통시장·중소형마트 등은 9월 시행)
(8.14일) 외식·영화·전시(박물관)·숙박(숙박은 8.14일 예약+9.1일분부터 할인혜택 적용)
(8.21일) 전시(미술) (8.24일) 공연·체육 (8.25일) 관광

ㅇ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쿠폰별 유관 행사* 연계 시행

* ➊(전시) 박물관·미술관 주간(8.14~23일)** 개시 시점부터 쿠폰 지급
** 테마가 있는 박물관·미술관 여행, 거리로 나온 뮤지엄 등 관련 행사 개최

➋(수산물) 하계휴가철, 추석, 코리아세일 페스타 등과 연계하여 쿠폰 사용이 가능한 수산물 할인행사 순차 개최(총 6회, 7~11월) 등

? 안전한 소비 활동을 위해 철저한 방역 + 대국민 소통 강화

ㅇ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되는 만큼, 안전한 사업 추진에 만전

▪ 소비쿠폰 사용기간 중 관련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주기적 소독·방역 지원 강화

* (영화) 좌석 간 띄워 앉기,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영화관 방역 강화
* (공연) 500석 이하 소규모 민간 공연장 방역지킴이(537명) 배치(3차 추경)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온라인 판촉 등 언택트 방식도 적극 활용

* (농수산물) 업체 선정시 온라인 쇼핑몰·오프라인 매장(대형마트) 동시 선정
* (외식) 배달앱을 통한 주문(단, 배달원 현장결제 한정)시 외식업체 이용횟수에 포함

ㅇ 국민 참여 확대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쿠폰 내용·지급시기·사용방법 등 집중 홍보(8월초)
* 정책주간지(‘공감’)에 8대 쿠폰 활용법 기사 게재 → KTX, 주민센터, 국공립 도서관 등 비치
* 8대 쿠폰 활용법 관련 카드뉴스 등 제작, 정책브리핑·KTV 프로그램 활용 홍보 강화 등
참고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 세부 내용

구 분 사용방법 및 시행시기 사용처 혜택인원
(1,791만명)
문 숙박 · 온라인(인터파크 등 27개소)을 통해 예매・결제시 3~4만원 할인 국내숙박 100만명
· 8.14일부터 예약 접수→9.1일분부터 할인 적용 (숙박업체)
체 관광 · 온라인(타이드스퀘어 투어비스)을 통해 국내여행 상품(9~11월) 조기예약 및 선결제시 30% 할인 국내여행 15만명
· 8.25일부터 예약 접수→9.1일분부터 할인 적용 (여행사)
부 공연 · 온라인 예매처(인터파크 등 9개소)를 통해 예매・결제시 1인당 8천원 할인(1인 4매限) 국내공연 180만명
· 8.24일부터 예약 접수→8.26일분부터 할인 적용 (뮤지컬, 연극 등)
영화 · 각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홈페이지, 앱)를 통해 예매·결제시 1인당 6천원 할인(1인 2매限) 국내 영화관 176만명1」
· 8.14일부터 쿠폰 제공·사용
전시 · (박물관) 온라인(문화N티켓)에서 예매·결제시 40% 할인(최대 3천원)(1인 5매限) 국내 박물관 190만명
* www.culture.go.kr/ticket 및 앱(문화N티켓)

· 8.14일부터 쿠폰 제공·사용
· (미술) 온라인 예매(예매처 공모예정) 및 현장 구매시 1~3천원 할인(1인 2매限) 미술전시 160만명
· 8.21일부터 쿠폰 제공·사용
체육 · 카드사별 선착순 응모 후 당첨자에 한해 정해진 기간(8.24~9.23일)내 누적 8만원 이상 사용시 3만원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실내체육시설 40만명
· 8.24일부터 신청 접수 (체육도장 등)
농림 외식 · 금요일 저녁(16시)부터 일요일(공휴일 포함) 자정까지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5회 카드 결제시 다음번 외식업소 이용시 1만원 환급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전 외식 업소2」 330만명
* 단, 카드사 개인회원 중 응모자에 한함

· 카드사별 응모후 8.14일 16시 이후 카드 결제분부터 적용
농림 농수산물 · 온・오프라인 유통사(예: 이마트, 11번가)에서 지정상품 구매시 20%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 대형·중소 마트, 온라인 600만명
· · 대형마트·민간 온라인쇼핑몰은 7.30일부터, 쇼핑몰 등
해수 중소마트·전통시장 등은 9.1일부터 쿠폰 적용
1」 6월 旣 지급 영화쿠폰 혜택인원(약 100만명) 제외
2」 단, 유흥업소, 대형 할인점 및 백화점 등 입점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 제외
2 관광·문화 소비 활성화
◇ 관광, 소비행사, 스포츠‧공연 등 분야별 행사ㆍ콘텐츠 개발, 할인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소비활동 촉진

? 하반기 다양한 관광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➊ (관광콘텐츠) 여름성수기 中 철저한 방역하에 ‘휴식·비대면·거리두기‘ 테마의 다양한 관광콘텐츠 제공

▪ 여름휴가 안전여행을 위해 비대면 관광지 100선, 숨은 관광지 29선, 휴가철 찾고싶은 섬 33선, 치유관광지 48선 등 추천*

*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제공
☞ korean.visitkorea.or.kr

▪ 방역지침 준수 불시점검(7월말~8월) 및 현장 안전지침 배포(60만부)

➋ (관광프로모션) 여름성수기를 계기로 하반기 관광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박·관광 소비쿠폰 外 추가로 관광 프로모션 집중 추진

< 주요 관광 프로모션 >
▪치유관광상품 할인(최대 5만원, 7월~, 6천명) ▪국민관광상품권 제공 이벤트

* 관광공사 홈페이지 쿠폰발급후 현장이용 ▸테마여행 10선(7~10월)‧지역축제(9월~) 방문·숙박 인증 → 5만원권(12만명)

▪지역 관광벤처상품 할인(40%, 8월~, 총 5천개) ▸전국 1,856개 걷기길·코리아둘레길 마일리지 → 누적 50㎞당 5만원권(10만명, 8~10월)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텀블벅) 통해 할인판매 ▸코로나 격무 근무자(의료진 등) 응원 사연 추첨 → 국민관광상품권(3만원), 커피쿠폰 등 ‘응원박스’ 제공(1,500명, 8월~)

▪유원시설 할인(최대 60%, 9월~, 3만명)

* 온라인사이트(미정) 입장권‧자유이용권 구매시

▪백년가게 이벤트(8~9월)

* 백년가게 방문·인증時 추첨 통해 태블릿PC 등 제공

➌ (코로나 치유관광) 대구 등 지역의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의료진 대상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 운영(7~10월)

* 전남 완도군에서 회차당 20명 내외(총 10회차)로 2박 3일간 진행

※ 추후 의료진 대상 산림·생태자원 활용 치유 프로그램도 마련
? 하반기 릴레이 소비행사 개최로 소비붐 조성

➊ 상반기 ‘대한민국 동행세일’(6.26~7.12일)에 이어 유통업계
자체적인 정기시즌 세일행사* 지속 개최 → 소비분위기 유지

* (8월) 오픈 사은행사(백화점), 여름 정기세일(대형마트) → (9월) 추석 맞이 세일
(백화점·대형마트) → (10월) 가을 정기세일(백화점)

➋ 하반기 대규모 소비행사로 민간주도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11.1~15일)

▪ 규제 완화* + 중소 유통·납품업체 참여 + 소비쿠폰 연계·
지원 → 작년(704개 업체) 이상의 기업·소상공인 참여 유도

* 중소 납품업체 재고 소진을 위해 유통업체의 세일행사 비용 분담의무(50% 이상) 완화(~12월)

▪ ‘코리아 수산 페스타’(10.26~11.15일), ‘전통시장 가을축제*’(11월)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극대화

*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400여곳에서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 중심 행사 개최

☞ 구체적인 내용은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를 통해 발표(10월)

➌ 문화공연·라이브커머스 등을 접목한 ‘K-세일 행사’(12월) 추진

? 프로 스포츠 관람 허용 + 공연․전시 활성화 지원 → 지연소비 정상화

➊ (스포츠) 프로야구(7.26일)·축구(8.1일) 관중입장 제한적(10%) 허용중
→ 하반기 리그 돌입 종목*도 관람 허용 검토(방역당국 협의 필요)

* 배구 V리그(10월 중순 예정), 남자농구 KBL리그(10.9일), 여자농구 WKBL리그(10.10일)

▪ 스포츠 이벤트 연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8개, 40억원), 스포츠 캠프**(약 50회, 70억원) 개최 지원

* 밀양(국제요가 컨퍼런스), 보은(초중고 육상경기대회), 부여(전국 카누인 동호인 대회) 등
** 수호랑 반다비 캠프: 장애인·비장애인 공동 동계스포츠 체험형 캠프(‘20.9월~)

➋ (공연·전시) 코로나로 침체된 대중음악공연 활성화 위해 ‘K-뮤직 시즌*’ 사업 통한 대중음악 공연 개최 및 기획 지원(13억원, 20개 내외)

* 대중음악 제작사 및 공연 기획사 등 관련업체에 공모 통해 지원하는 사업

▪ 생생한 문화시설 관람을 위해 AR·VR 활용한 실감형 궁궐체험 앱*(창덕아리랑) 운영(7.28일~) 및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10개소, ~12월)

* AR 활용 실감나는 상황극·궁중무용·전통게임 체험 앱(문화재청·SKT·구글코리아 구축)
** 예) 국립박물관: 오감체험 성덕대왕신종(경주), 무령왕릉 재현(공주), 가야문화(김해) 등
한글박물관: 의성어 인터랙티브 체험, 세종대왕과의 대화, 역사 속 한글이야기 등
3 외식·농수산 소비 진작
◇ 외식 이벤트, 온ㆍ오프라인 판촉,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통해 외식‧농수산‧화훼 분야 소비 촉진

? 푸드페스타 및 안심식당 확산을 통해 외식 소비 진작

➊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 소비 진작을 위해 외식단체‧카드사 등을 통해 외식 쿠폰 지급 홍보

▪ 외식 분위기 확산을 위해 ‘푸드페스타(7.1~9.17)’를 통해 맛집 정보 제공 및 소비자 맛집 추천, 외식 인증 등 온라인 이벤트 실시

< 외식 쿠폰(8.14~) >
?주말 외식업체 5회 이용시 1만원 할인(330만명)

?외식단체‧카드사 협조 통해 홍보
< 푸드페스타(7.1~9.17) >
음식점 정보공유 플랫폼 제공 및 ☞ www.food-festa.com
각종 맛집방문이벤트* 시행
* ‘안심맛집을 찾아라’ ‘안심식당 방문인증’ 등

➋ 소비자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심식당*’을 확산하여 외식 소비 촉진 도모

*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①음식 덜어먹기, ②위생적 수저 관리, ③종사자 마스크 쓰기)를 실천하는 식당(7.23기준 2,912개소 지정)

▪ 지자체 중심으로 ‘안심식당’ 지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외식업계 참여 분위기 확산

? 온·오프라인 판촉을 통해 농산물ㆍ화훼 소비 촉진

➊ 공영홈쇼핑‧대형 온라인몰(오픈마켓 등) 활용 화훼 상품 판촉 지원으로 화훼 구매 유도(9월~)

▪ 꽃 생활화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화훼업계‧생산자‧민간기업 등과 ‘양재 플라워페스티벌’ 추진(10월, 양재꽃시장)

* 양재꽃시장 매장용 쿠폰 제공, 꽃 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등 화훼 소비 분위기 조성
➋ 추석연휴와 연계한 직거래 장터를 운영(9~10월초)하고, 홈쇼핑 정규 프로그램(65회) 및 오픈마켓* 등을 통한 판촉 추진

* 쿠팡·11번가(6.1∼6.30), 지마켓·옥션(7.1∼7.31), 위매프·티몬·인터파크(8.1∼8.31)

▪ 농협·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 구매부담을 낮춘 농축산물 선물세트 예약 판매 추진(7월 말~9월 초)

➌ 농촌관광경영체*에서 식사, 숙박, 체험프로그램 이용, 농특산물 구매 시 30% 할인(최대 3만원, 6만명) 지원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7월말~)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 낙농체험목장 등 1,700여개소

?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통해 수산물 소비 확대

➊ 소비성수기와 연계한 전국단위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개최로 소비부진·공급과잉 주요 품목 등 수급 불균형 해소

▪ 하계휴가(8월), 추석연휴(9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기간에 맞춰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 총 6회 진행

* 대형마트(6개사), 온라인 쇼핑몰(15개사), 스타트업(6개사) 등 참여

< 행사 일정 >
구분 행사명 일정 주요 품목
특별전 양식수산대전 7.30~8.14 우럭, 참돔, 감성돔
내수면대전 8.20~8.26 메기, 송어, 향어
수산물 착한소비 8.27~9.2 붉은 대게살, 바다장어, 삼치 등
정기전 여름나기 대전 8.6~8.19 민어, 바다장어, 전복 등
추석맞이 대전 9.7~9.30 새우, 조기, 갈치, 꽃게 등
코리아 수산 페스타 10.26~11.15 고등어, 우럭, 굴, 미역 등

▪ 추석맞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드라이브 스루 및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고, 수산특화 전통시장 대상 할인행사 개최

➋ 홈쇼핑 및 라이브커머스와 연계한 비대면·온라인 소비 확대 지원

▪ 영세 수산유통업체 대상 공영홈쇼핑 특별방송 수수료 지원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컨설팅 진행

* ‘20.下 공영홈쇼핑 특별방송 18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컨설팅 14회 추가 실시

▪ 추석맞이 주요 지역특산물 대상 라이브커머스 특별 생방송 진행

➌ 어촌관광 회복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109개)에서 식사, 숙박, 체험프로그램 이용, 수산물 구매시 30% 할인(최대 3만원, 2만명) 지원(7.30~9.30)
Ⅳ. 지역경제 활성화

1 지역소비 진작
◇ 지역사랑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 발행, 안전한 지역축제 추진 등을 통해 지역소비 활력 제고

?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의 차질없는 발행 + 21년 규모 확대

ㅇ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확대를 위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의 차질없는 발행과 판매 독려

* 지역사랑상품권 : (‘19) 2.3조원 →(’20) 9조원, 온누리상품권 : (‘19) 1.7조원 → (’20) 4조원

▪ ‘20년 상반기에 지역사랑상품권은 계획물량(9조원) 중 4.6조원, 온누리상품권은 계획물량(4조원) 중 1.94조원 판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판매현황(단위: 조원, %)>
구분 ‘19년 실적 ‘20년
계획(A) 6월(B) 진도율(B/A)
지역사랑상품권 2.3 9 4.62 51.1
온누리상품권 1.7 4 1.94 48.5

▪ 금년 계획물량 소진을 위해 8월 휴가철, 추석, 지역 가을축제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발행 권장 및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실시

* 할인율 인상(5→10%), 인별 구매한도 확대(50→100만원이내)(9~11월, 잠정)
< 지역사랑 상품권 > < 온누리 상품권 >
현행 현행 특별판매
?(구매한도) 1인당 月100만원 이내 (9~11월, 잠정)
?(할인율) 5~10% 내외 지류 인당 月50만원 인당 月100만원이내
5% 할인 10% 할인
모바일 인당 月70만원
10% 할인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1년에는 지역사랑ㆍ온누리상품권을 금년(13조원)보다 늘려 15조원 이상 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 안전한 지역축제 개최로 지역 소비활력 제고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대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지역에서 준비 중인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 ‘일상 속 축제’ 개최, 축제 장소 분산, 온ㆍ오프라인 축제 병행, 온라인 전환 등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다양한 축제 방식 모색
• (일상 속 축제) 춘천마임축제는 4개월 간(7~10월) 춘천 곳곳에서 소규모 개최

• (온ㆍ오프라인 병행)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10.16~17)는 오프라인 개최・온라인 방영 병행

• (온라인 축제) 보령머드축제(7.17~26)는 머드 게임, 집콕머드체험키트 등 온라인 전환

- 축제 특성, 여건을 고려하여 축제장 내 분산 관람 유도*, 실외 운영 등 개별 축제에 맞는 방역계획 수립

* 온라인 티켓 예매, 관람시간 사전예약제 등

▪ 문화관광축제*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광고(TV, 신문, SNS 등), 홍보영상‧기념품 제작, 온라인 축제관 등 홍보‧마케팅 추가 지원(40억원)

* 우수한 지역축제를 선정하여 홍보‧마케팅 등 지원중(’20~’21년 기준 문화관광축제 35개, 예비문화관광축제 33개, 명예(대표)문화관광축제 12개 지정)

- 축제 미개최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선*, 전문인력(안내・해설인력, 이야기꾼) 양성, 홍보 등 축제 경쟁력 강화 지원

* 야간 관광,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축제 공간・조명・동선・디자인 등 개선

< 8~9월 개최 예정 문화관광축제(예비‧명예문화관광축제 포함) >
축제명 및 개최기간(변동 가능) 주요 내용
▸봉화은어축제(8.1~9.)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반두잡이 체험, 은어 판매장)
▸괴산고추축제(8.31~9.6)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비대면 고추장터 운영)
▸알프스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8말) 재첩잡이 체험, 재첩 판매관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9.8~13) 퍼레이드 취소, 공연 위주 운영
▸수성못페스티벌(9.18~20) 소규모 공연・전시 위주 운영
▸부천국제만화축제(9.19~20) 온라인 축제 개최 (온라인 전시장 관람 등)
▸한성백제문화제(9.23~27)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소규모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문경찻사발축제(9월 중) 온라인 축제 개최 (찻사발 판매 및 홍보)
▸산청한방약초축제(9.25~10.4) 약초 판매 위주로 운영
2 공공기관 주도 생동하는 혁신도시 구축

◇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주민‧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의 중추로서 생동하는 혁신도시* 구축

* 수도권・대전・충남 제외한 11개 시・도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153개의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등 45개 +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108개) 이전

? 공공기관 지역연계 우수사례를 全 이전기관으로 확산

ㅇ 기존 공공기관 지역 연계 프로젝트 중 3대 분야 16개 우수과제 선정
→ 경영평가 반영, 추진현황 점검 등을 통해 他 기관 확산 유도

▪ (지역산업) 공공기관의 지역 中企 금융지원, 공동 R&D, 창업공간 공유, 기술이전, 판로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 촉진

▪ (지역인재) 공동 교육과정 운영, 특화학과 신설, 청년 인턴십 운영, 장학금 지원 등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등과의 연계 강화

* (지역인재 채용 목표) ’20년 24% → ’21년 27% → ’22년 이후 30%

▪ (지역상생) 공공기관의 사회공헌기금 조성, 지역 中企 물품 우선구매, 편의시설 개방 등을 통해 지역상생 및 주민 정주여건 개선

?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추가 발굴‧추진

ㅇ 이전 공공기관 주도로 지자체‧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혁신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10대 협업과제 추가 발굴‧추진

* 부산형 청년창업허브조성(부산, KAMCO), 친환경에너지 융합클러스터 조성(울산, 석유공사),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전주‧완주, 국민연금),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원주, 건보공단), 스마트 MICE 활성화(제주 서귀포, JDC) 등

▪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의, 관련 법령개정, 토지규제해소 등 병행

※ 상세 내용은 별도 서면보고(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참고
Ⅴ. 향후 추진일정
정책 과제 추진시기 협업 부처

【8대 소비쿠폰】
▪ 숙박쿠폰 지급 ‘20.8월~ 문체부
▪ 관광쿠폰 지급 ‘20.8월~ 문체부
▪ 공연쿠폰 지급 ‘20.8월~ 문체부
▪ 영화쿠폰 지급 ‘20.8월~ 문체부
▪ 전시쿠폰 지급 ‘20.8월~ 문체부
▪ 체육쿠폰 지급 ‘20.8월~ 문체부
▪ 외식쿠폰 지급 ‘20.8월~ 농림부
▪ 농수산물쿠폰 지급 ‘20.7월~ 농림부, 해수부
▪ 8대 쿠폰 홍보콘텐츠 배포 ‘20.8월~ 문체부(통합) 및 담당부처

【관광·문화 소비 활성화】
▪ 방역지침 준수 불시점검 및 안전지침 배포 즉시 문체부
▪ 코로나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7~10월 해수부
▪ 국민관광상품권 제공 이벤트 실시 ’20.7~10월 문체부
▪ 치유관광상품·유원시설·지역 관광벤처상품 할인 ’20.7월~ 문체부
▪ 백년가게 방문 이벤트 실시 ’20.8~9월 중기부
▪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20.11월 산업부
▪ 전통시장 가을축제 및 코리아 수산 페스타 개최 ’20.11월 중기부, 해수부
▪ K-세일 행사 ’20.12월 중기부
▪ 실감형 궁궐체험 앱 ‘창덕아리랑’ 운영 '20.7월 문화재청
▪ 수호랑 반다비 캠프개최 '20.9월~ 문체부
▪ K-뮤직 시즌 사업 실시 '20.下 문체부
▪ 프로배구, 프로농구 리그 관중 입장 검토 '20.下 문체부
▪ 박물관·미술관 등 실감콘텐츠 체험관 개소 ~'20.12월 문체부

【외식ㆍ농수산 소비 진작】
▪ 푸드페스타 실시 ’20.7월~ 농식품부
▪ 안심식당 지정 확대 및 식사문화 개선 홍보 ’20.8월~ 농식품부
▪ 온라인 활용 화훼 상품 판촉 지원 ’20.9월~ 농식품부
▪ 양재 플라워페스티벌 ’20.10월 농식품부
▪ 추석연휴 직거래 장터 운영 ‘20.9~10월 농식품부
▪ 홈쇼핑 농산물 정규프로그램 편성 ‘20.6월~ 농식품부
▪ 대형 오픈마켓 연계 농축산물 판촉 ‘20.6월~ 농식품부
▪ 농축산물 선물세트 예약 판매 ‘20.7~9월 농식품부
▪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 개최 ’20.8~11월 해수부
▪ 공영홈쇼핑 특별방송 및 온라인 입점지원 ‘20.下 해수부
▪ 라이브커머스 특별생방송 ‘20.9월~ 해수부
▪ 어촌체험할인행사 추진 ’20.7~9월 해수부

【지역경제 활성화】
▪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20.下 중기부
▪ ’20년도 공공기관별 지역발전계획 수정* ’20.8월 국토부, 기재부

* 당초 계획에 10대 협업과제 및 확산・전파과제 포함
▪ ’20년도 공공기관별 지역발전계획 점검 ’20.9월 국토부, 기재부
▪ ’20년 공공기관별 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 반영 ’21.6월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12월 20일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추진방안






2020. 7. 30.










관 계 부 처 합 동

Ⅰ. CVC 개요

? (개념)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의 법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기부 소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금융위 소관) 등

ㅇ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대기업집단*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지칭하며, CVC는 펀드를 조성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

*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

<참고> CVC 개념도


? (규제)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 금지*

* 다만,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 기업집단 내에서는 CVC 설립 가능

ㅇ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금융기관의 私금고화, 금융·산업간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참고> 관련 법률 :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생략>

ㅇ 이에 따라,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경우, ➀체제 밖 계열사 또는 ➁해외법인* 형태로 CVC 운영중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금지 규정은 국내법인에만 적용되어, 일반지주회사도 해외 CVC는 보유 가능
? (현황) 대기업집단 64개 중 15개 집단이 17개 CVC 보유

<참고> 대기업집단의 국내 CVC 보유 현황
구분
대기업집단 CVC 보유집단 CVC 수
지주회사 보유 일반지주 28 4 4
금융지주 2 2 2
지주회사 미보유 34 9 11
계 64 15 17

ㅇ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28개 집단 중 4개(롯데, CJ, 코오롱, IMM인베스트먼트) 집단은 지주체제 밖 계열사로 4개의 국내 CVC 보유

- 일부 집단(SK, LG 등)은 해외법인 형태로 CVC 보유

<참고> 국내 일반지주회사 체제 보유 대기업집단의 CVC 보유 사례

ㅇ(롯데) 일반지주회사 체제인 롯데지주로 전환 과정(’17.10월)에서 CVC인 ‘롯데액셀러레이터’를 지주체제 밖 계열사인 ‘호텔롯데’의 자회사로 전환

ㅇ(SK) 일반지주회사 체제인 SK디스커버리로 전환 과정(’17.12월)에서 20년간 보유하던 ‘인터베스트’ 주식 처분(’18.12월), 현재 해외계열사 100% 출자 방식으로 미국에 설립한 CVC SKTVC(SK텔레콤벤처캐피탈) 운영

ㅇ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없는 집단(삼성, 카카오 등)은
9개 집단에서 11개의 국내 CVC 보유

<참고> 해외 CVC 운영 현황

ㅇ 주요국은 일반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은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발하게 진행중

* (美) 은행外 금융업 영위 회사 보유 가능, (日·EU) 모든 금융업 영위 회사 보유 가능

- 글로벌 CVC 투자금액은 ’14년 179억 달러(전체 VC 투자의 19%)에서 ’19년 571억 달러(25%)로 증가(CB Insight)

- 미국에서는 CVC가 ’19년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 건수의 24%, 금액의 47% 차지 → CVC를 통한 대규모 벤처투자 시행중(美 벤처캐피탈협회)

ㅇ 지주회사 알파벳(구글의 모회사)이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인 구글벤처스 및 Capital G는 우버, 에어비앤비, 집라인 등 다수 벤처기업에 투자
참고1 대기업집단 보유 국내 CVC 현황

※ 64개 대기업집단 기준
구분 집단 CVC명 종류
지주회사 일반 롯데 롯데액셀러레이터 신기사
보유 코오롱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창투사
CJ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창투사
IMM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창투사
인베스트먼트
금융 농협 NH벤처투자 신기사
한국투자금융 한국투자파트너스 창투사
지주회사 미래에셋 미래에셋캐피탈 신기사
미보유 미래에셋벤처투자 창투사
삼성 삼성벤처투자 신기사
KT KT인베스트먼트 신기사
호반건설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신기사
다우키움 키움캐피탈 신기사
키움인베스트먼트 창투사
포스코 포스코기술투자 신기사
두산 네오플럭스 창투사
네이버 스프링캠프 창투사
카카오 카카오벤처스 창투사
계 15개 집단 17개사

* (창투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신기사는 전업(신기사만 영위 또는 신기사를 주력으로 하며 타 금융업 겸업)만 포함
(타 금융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면서 신기사를 겸업하는 경우 불포함)
Ⅱ. 그간 논의경과

□ 그간 벤처업계 및 대기업 등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지속적으로 제기

□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에 대한 代案으로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추진

* 자회사 중 벤처기업 주식 합계액이 전체 자회사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인 지주회사로, ’01년 도입(공정거래법)하였으나, 이용사례가 미미하여 제도개선 추진

ㅇ ‘18년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었으나,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 → 21대 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再제출 추진중(6.11~7.21, 입법예고)

<참고>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ㅇ (설립요건 완화) 자산 5,0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ㅇ (벤처자회사 범위 확대) 벤처기업 → R&D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도 포함

ㅇ (행위제한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폐지, 지분보유 요건 완화*

* 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 설립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 20%·40% 보유 필요 → 20%로 완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 설립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 100% 보유 필요 → 50%로 완화

ㅇ (특칙)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이 계열 편입요건 충족시 유예기간 7년 → 10년 확대

□ 다만, 금년들어 코로나19 등으로 벤처투자가 둔화1)하는 가운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2)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할 필요성 증대

* 1) 벤처투자액(억원, 연간누적) : (’18.1분기) 6,377→ (’19.1분기) 7,789 → (’20.1분기) 7,463
2) 시중 유동자금(M2)(조원, 한국은행) : (’18.5월) 2,614 → (’19.5월) 2,779 → (’20.5월) 3,055

ㅇ 이에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벤처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CVC 제한적 허용 추진(‘20.하경정 발표)

ㅇ 국회에서도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을 위한 다수 법 개정안 의원 발의(공정거래법 개정안 7건, 벤처투자법 개정안 1건)

□ 정부는 적극적인 업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마련
Ⅲ. CVC 도입 필요성

◇ CVC는 대기업의 신속·적극적인 투자,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➀벤처투자 확대, ➁벤처생태계의 質적 제고, ➂벤처기업 및 대기업 협력 시너지를 통한 동반성장 촉진

? (벤처투자 확대) 대기업의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 벤처투자를 촉진*하여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한 벤처투자 확대 촉진

* CVC는 펀드를 조성·투자하므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 가능
** 대기업집단 일반지주회사(37개)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약 25조원(’19년말)

? (벤처생태계의 質적 제고) 대기업의 新산업 진출 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하여 벤처생태계의 질적 제고 도모

ㅇ 벤처기업의 스케일업(규모 확대), 대기업의 M&A 등 대형 투자 촉진으로 국내 벤처투자의 취약 부분*인 회수시장 활성화 기대

* ’19년 벤처투자 금액 4.3조원 (vs) 벤처펀드 회수총액 2.3조원

⇒ ‘투자-성장-회수’의 벤처투자 선순환 구축에 기여

? (벤처·대기업 성장) 상호 협력관계에 기반한 동반성장 촉진

ㅇ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성장단계별 기술·경영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을 지원받아 건전한 성장 가능

ㅇ 대기업은 벤처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포착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

* 대내외적으로 자원·정보·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Ⅳ.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

◇ CVC를 통해 자금 흐름을 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되,

◇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세밀히 마련하여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우려 해소

부작용 완화 방안
➊ 금산분리 예외범위 확대 · CVC는 투자 행위만 허용, 타 금융업 금지
➋ 타인자본 이용 지배력 확장 · CVC는 지주회사가 지분 100% 보유 자회사로 설립
· CVC 차입 규모 제한(자기자본의 200%)
·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출자는 40%로 제한
➌ 총수일가 사익편취 · 소속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금지

? (설립)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인 벤처캐피탈로 설립

ㅇ (설립형태) CVC는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설립*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중기부 소관, 벤처투자법에서 규정)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 금융위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

▪ 등록, 최소자본금 등은 창투사 및 신기사 소관법상 규정 준용

창투사 신기사
등록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최소자본금 20억원 100억원(신기술금융업만 영위시)

ㅇ (지분구조) CVC의 타인자본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

▪ CVC 차입 규모도 現 벤처캐피탈 규제 수준*보다 대폭 축소하여 벤처지주회사 수준인*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

* 창투사 1,000%(‘20.8.12부터는 2,000%), 신기사 900%
? (행위제한) 업무 범위, 외부자금 조달, 투자금지 대상 등 제한

ㅇ (업무범위)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 금지

* 신기사는 융자 업무, 타 금융업 겸업 가능 →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인 신기사는 금지

ㅇ (자금조달) 타인자본을 이용한 대기업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CVC가 펀드 조성 시 자금조달 제한

▪ (자기자금 및 계열회사 자금) 펀드 출자를 허용하되,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 금지

*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

▪ (외부자금)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

* 시행령에서 세부비율 규정

ㅇ (투자금지 대상) 공정한 투자를 위해 투자금지 대상 설정

▪ (총수일가 관련 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 소속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 (계열회사) CVC의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 금지

▪ (대기업집단)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 금지

ㅇ (투자의무)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설립 형태별 소관법령에 따른 투자의무를 동일하게 적용

▪ (창투사) 등록 후 3년 내에 총자산(자기자본 + 조합 출자금)의 4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벤처투자법)

▪ (신기사) 신기술사업자*로 투자 대상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

*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중견기업
? (모니터링) 운영현황 등에 대해 정부에 정기 보고

ㅇ (보고의무)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출자자 현황,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관계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 보고

* 다만, 기존 창투사 및 신기사 관련 소관부처 보고는 그대로 유지

ㅇ (조사·감독) 공정위·중기부·금융위에서 소관사항 조사·감독

▪(공정위)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설립·행위제한* 등은 공정위가 조사·감독 및 제재

*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설립, 부채비율 제한, 투자 외 금융업무 금지, 펀드조성 시 타인자본 조달 제한,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금지 등

▪(소관부처) 소관법에 따른 등록, 최소자본금 요건, 투자의무 등은 소관부처가 조사·감독 및 제재*

* (창투사) 벤처투자법, 중기부, (신기사)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

? (기타) 피투자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

ㅇ (편입 유예기간 확대)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요건* 충족시, 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벤처지주회사와 동일)

* CVC가 해당 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 또는 해당 기업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 (입법방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 추진

Ⅴ. 추진 계획

□ 정기국회에서 연내 입법 추진
참고2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도입방안(요약)

< 세부 추진방안 >
세부항목 추진방안
➊기본방향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 허용
➋설립 형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지분구조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부채비율 ▪자기자본의 200% 내외로 제한
➌ 부작용 업무범위 ▪“투자” 행위 (여신 등 타 금융업 금지)
방지 외부자금 조달 ▪ 펀드 조성금액의 최대 40% 내에서 허용
투자의무 ▪해외투자 20%로 제한, 설립유형별 소관법* 적용

* (창투사) 총자산의 40% 이상 창업·벤처기업 투자
(신기사) 신기술사업자에만 투자
투자금지 ▪소속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➍모니터링 ▪CVC 출자자 현황, 투자실적,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과 거래현황 등에 대해 공정위에 정기적 보고
➎기타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회사 편입 유예
기간 확대(7년→10년)
➏입법방안 ▪공정거래법 개정

< CVC 자금조달 및 투자 구조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12월 20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2020. 7. 30.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 배경

□산업별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집중하여 우리 경제의 장기ㆍ안정적 성장기반을 다져나갈 필요

□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비대면(언택트), 디지털化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ㆍ근본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ㅇ 개별 산업부문의 변화를 읽어내고, 산업내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부문간 협업이 중요

➀ (산업 이해도) 각 산업의 기술혁신, 글로벌 수요, 디지털ㆍ그린뉴딜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산업부문의 협력이 필요

➁ (기업 혁신성)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ㆍ특허 등의 혁신성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산업부문의 전문성 활용 필요

□ 또한, 혁신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ㅇ기업의 자금수요에 맞게 정책금융(대출–보증–투자) 및 민간 투자자금 등이 종합적ㆍ유기적으로 충분히 지원될 필요

➡ 금융부문–산업부문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에 대해 효과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 성공의 기초를 마련

* ➀금융부문은 산업부문의 전문성 등을 활용하고,
➁산업부문은 종합적인 금융지원 채널을 확보하는 체계 마련
Ⅱ. 종합 금융지원 방안

< 추진 방향 >


◇ 산업부문별 이해도가 높은 기관(관계부처, 단체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업별 미래의 혁신을 선도할 혁신 대표기업 선정

◇ 선정된 혁신기업의 혁신성ㆍ기술성이 검증된 검을 감안하여, 기존의 정책금융 여력(40조원)을 활용하여 종합금융 적극 지원

◇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마중물(anchor)로 삼아, 민간 투자자금의 후속투자가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


1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 다양한 산업부문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혁신성ㆍ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선정(3년간 1,000개+α)

◇ 각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기관(관계부처, 단체 등) 및 민간 투자시장에서 선별경험을 갖춘 VC 등의 역량을 활용

□ 관계부처(산업부ㆍ중기부 등) 등이 각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자체심사를 통해 혁신성 높은 기업 선정

ㅇ 디지털ㆍ그린 뉴딜 부문*, 신산업(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다양한 산업부문을 포함

* (디지털 뉴딜) ➀데이터 댐 ➁지능형 정부 ➂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뉴딜) ➀그린 리모델링 ➁그린 에너지 ➂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ㅇ 신산업으로 사업개편하는 혁신기업, 해외 노하우 등을 가지고 국내로 리턴하는 기업 중 혁신성 높은 기업도 적극 포함

□ 민간 투자시장에서 기업 선별 경험을 갖춘 주요 VC 등을 통해서도 신산업 부문의 혁신성 높은 기업을 선정


< 혁신기업 국가대표 1회차 선정 현황 >


□ 산업부ㆍ중기부 협업을 통해 각 분야의 특허, 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심으로 우선 32개 혁신기업을 선정
(중소기업 19개사, 중견기업 13개사)

* 산업부(32개)ㆍ중기부(25개)가 검토한 총 57개사 중 지원가능성이 높은 32개사를 우선 혁신기업으로 선정 → 나머지 25개사는 연내 추가검토 예정

ㅇ 산업부가 추천한 32개사 중 미래차ㆍ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 부문에 기술력을 갖춘 중소ㆍ중견기업 19개사를 선정

ㅇ 중기부가 추천한 25개사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업 부문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13개사를 선정

□ 선정된 32개 혁신기업 중 자금 필요성을 제기한 19개사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지원 심사 진행 중

※ 주요 금융지원(예정) 기업 사례

➀ ○○사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중견기업)

- 시스템반도체 주요 공정(패키징)에 핵심기술 보유(산업부 선정)

- 산은은 동 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감안하여 내부 평가등급을 상향(A+→AA-)하고, 운영자금 대출지원(150억원, △0.6% 금리감면)

➁ △△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중소기업)

- 생약재 조성물 관련 특허 다수 보유(산업부 선정)

- 차입금 비율이 높은 등 재무상황은 다소 좋지 않으나, 신보는 동 기업의 혁신성ㆍ기술력 등이 우수한 점을 심사시 적극 반영 → 8월 중 P-CBO 지원(40억원) 예정

➂ □□사 (자동차부품 제조업, 중소기업)

- 자동차 연료튜브 등 관련 다수 특허ㆍ디자인권 보유(중기부 선정)

- 최근 당기손실 등으로 재무상황이 다소 좋지 않으나, 기보는 높은 기술성 등 감안하여 보증지원(20억원) 적극 심사 중(재무심사 완화)
2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혁신성ㆍ기술성을 감안,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

◇ 혁신기업의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ㆍ보증ㆍ투자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한도 확대ㆍ우대금리 등 금융지원상 혜택도 부여

◇ 금융지원 外 컨설팅ㆍ입주공간 제공 등 非금융지원도 병행

혁신성ㆍ기술성 등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

□ 선정된 기업은 혁신성ㆍ기술력 등이 검증된 만큼, 재무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경우라도 최대한 대출ㆍ보증 등 지원

ㅇ 재무상태 등이 다소 좋지 않은 혁신기업도 혁신성ㆍ기술성 등이 검증된 점 등을 반영하여 최대한 금융 지원(산은ㆍ신보)

※ 참고 : 산업은행 「신산업 심사체계」 주요 내용

•(대상) 신성장 부문 중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일반심사가 곤란한 기업
(사업화 진행중, 시장확산 초기단계 등)

•(심사요건) 기술경쟁력, 성장잠재력, 성공ㆍ회수가능성 등

•(절차) 신산업 전담 심사조직(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ㅇ 일반적인 여신심사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도, 혁신성ㆍ기술성 등 심사시 가점부여 등을 통해 최대한 적극 심사(기은 등)

□ 혁신성ㆍ기술력 등에 따른 금융지원에 대해 면책 부여(고의ㆍ중과실 없는 경우 등)를 통해 일선 담당자의 적극적 태도를 유도

기업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ㆍ보증ㆍ투자 등 충분히 지원

□(대출) 자금수요(시설ㆍ운용자금 등)에 맞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3년간 15조원 재원 활용)

ㅇ(한도확대) 기업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출한도 확대

* (산은) (기존)시설자금 2,000억원ㆍ운영자금 500억원 → (확대)한도 배제
(수은) (기존)수출실적의 50∼90% → (확대)수출실적의 100%

-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은 산업별 익스포저 적용도 배제(산은)

* 특정산업부문에 대한 총 여신한도(35개 산업 한도 관리 중)
(예 : 자동차 11.95조원, 전자부품 2.91조원, 의약ㆍ의료 2.79조원 등)

ㅇ(우대금리) 혁신성ㆍ기술성 등 감안하여 금리 감면(산은, 수은 등)

* (산은) 최대 △0.7%p 감면 (수은) △0.5%p∼△1.0%p 감면

□(보증) 신용보강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통해 은행권 대출 등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3년간 10조원 재원 활용)

ㅇ(한도확대) 충분한 규모의 자금을 이용하도록 보증한도 확대

* (신보) (기존)보증한도 30억원 → (확대)150억원

□(투자) 성장금융 등의 정책펀드 등을 활용하여 혁신기업에 대해 투자 지원 (3년간 15조원 재원 활용)



혁신활동을 촉진/보강할 수 있는 다각적인 非금융지원 병행

□ 재무상황이 좋지 않거나, 신용도가 낮은 혁신기업 등에 대해서는 경영/재무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ㆍ노하우 적극 제공

ㅇ 컨설팅을 원하는 혁신기업에 대해, 종합적인 경영진단 후 기업 사정에 맞추어 재무ㆍ사업전환ㆍ조직문화 등 컨설팅* 제공(기은ㆍ신보)

* ➀(자산ㆍ재무관리) M&A, 재무구조 개선 등
➁(사업 전환) 매출ㆍ원가분석 등 통한 사업개편
➂(조직문화) 인사제도, 조직 활성화 등 관련
➃(디지털 전환) 디지털 마케팅 노하우, 국내외 판로개척 등 지원

ㅇ 정책금융기관의 채용포털(신보 ‘잡 클라우드’, 기은 ‘잡 월드’) 등을 통해 신규 인력채용 등도 지원(무료)

□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 인프라 등도 적극 지원

ㅇ 대표적인 해외 오픈마켓(아마존(US, JP) 등) 입점 지원,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 활용한 해외 마케팅 노하우 등 교육 지원(신보)

ㅇ 해외 주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등을 활용하여 해외 고객층에 대한 홍보 및 필요자금 모금(funding) 등도 지원(신보)

* 킥스타터ㆍ인디고고(美), 마쿠아케(日), 젝젝(대만) 등

* ➀현지 크라우드펀딩 입점절차(설명회, 신청 등) 지원
➁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입점시 사업설명 영상 등 제작 지원 등

3 민간자금 후속투자 여건 조성

◇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anchor) 역할을 통해 민간 투자자가 혁신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

◇ 국내외 VC와 협의채널, 투자 설명회(IR) 등을 통해 혁신기업에 민간 투자자금이 적극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

□ 정책금융의 마중물(anchor) 역할을 통해, 민간투자자의 투자자금이 혁신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유입되도록 유도

* 예 : 성장금융을 통한 투자 지원 → 민간투자 유입 유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ㅇ(대상) 혁신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1,000개) 중 혁신성 등이 우수하고 대규모 자금 유치가 필요한 기업(연간 30개+α)

ㅇ(지원) 국내외 VC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해 민간투자 유치 지원

- 산은과 국내 대형 VC 간 협의체(“MEGA7*”) 등을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가능성 높은 혁신기업에 투자유치 기회 제공

* 국내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ㆍ정책금융의 대규모 공동투자를 위해 산은ㆍ국내 상위 7개 VC로 결성한 협의체(‘19.4월 출범)

- 국내외 투자설명회(산은 「NextRound*」 등) 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금이 혁신기업에 적극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 유망 스타트업ㆍ벤처기업과 국내외 VC가 참여하는 정기적 IR 플랫폼
(매주 3회 개최, ‘16∼’20년 중 284개 기업이 1.7조원 투자 유치)

□중ㆍ장기적으로, 기관투자자ㆍ민간 투자자(개인 포함) 등이 혁신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Ⅲ. 향후 추진일정

□ 3년간 1,000개 기업을 순차적으로 선정

ㅇ 금년 하반기 중 200개 혁신기업을 차질없이 선정

- 디지털ㆍ그린뉴딜 관련 혁신성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과기부(언택트, IT 등), 복지부(바이오ㆍ제약) 등 협업부처 다각화
- 금융사ㆍVC 등을 통해서도 우수 기업 추천ㆍ선정

ㅇ ‘21∼’22년 중 매 반기마다 200개+α 기업을 선정

□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금융지원

ㅇ(금융지원) 기 선정 기업(32개)에 신속히 정책금융 지원

* 자금 필요성을 제기한 19개 기업은 신속히 필요한 금융지원 실시(3분기내)
나머지 13개 기업도 자금 필요성 제기시 신속히 검토후 금융 지원

ㅇ(非금융지원) 컨설팅 등 원하는 혁신기업은 즉시 지원(지속)

ㅇ(민간투자) 민간투자 유치 기회(MEGA7 등) 등도 제공(연내 2회 이상)

□ 자금수요 모니터링 등 지속 사후관리 및 지원 과정에서 기업의 불편사항 등 반영하여 제도 개선 노력 등도 지속

< 사후 관리 주요 내용 >

ㅇ 「정책금융협의체*」를 통해 경영환경ㆍ자금사정 등 지속 모니터링

*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성장금융 등)으로 구성

-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상황,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지속 청취

- 지원이 이루어진 혁신기업의 투자ㆍ고용확대 상황, 부실여부 등도 모니터링하여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관리

ㅇ 필요시 후속 금융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혁신활동 지원

ㅇ 각 부처 등은 선정된 기업의 혁신성, 경영실태 등을 매년 재점검하여, 미흡한 기업은 혁신기업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기업을 선정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12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

 

 

2020. 7. 30.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2
1. 추진방향 2
2. 중점 확산 우수과제 3

3. 10대 협업과제 10

Ⅲ. 추진체계와 인센티브 21

Ⅳ. 향후 일정 22

 

Ⅰ. 추진배경

 

1

추진경과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 이후 10개 혁신도시 건설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3개* 지방이전 본격 추진(’05.6~’19.12월)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공공기관 대상으로 이전대상 선정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등(45개), 공운법상 공공기관(108개)를 포괄

? 지방이전 본격화 이후에는 혁신도시의 내실화 및 지역중심 혁신을 위한 각종 정책* 발표

*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18.2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18.10월),「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19.10월) 등

ㅇ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부예산도 지속 투입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사업 : ’18년 100 → ’19년 330 → ’20년 157(억원)


2

성과 및 한계


? (성과) 1」혁신도시 인구, 2」지방세 수입, 3」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 혁신도시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 가시화

1」 ('14) 59,205 → ('16) 149,570 → ('18) 192,539 → ('19) 204,716 (명)

2」 ('14) 2,127 → ('16) 4,534 → ('18) 3,814 → ('19) 4,228 (억원)

3」 ’18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18) 23.4 → ('19) 25.9 (%)

? (한계) 그간 공공기관 이전에 역점 →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 혁신도시 자체의 발전동력 확보는 다소 미흡

➊ 이전기관-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 발전 노력 제약

➋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기관 맞춤형 인재양성 한계

➌ 이전기관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은 점차 증가하나, 대부분 봉사활동 등 일회성ㆍ일방향성 행사에 그쳐 지역상생 효과 미흡


⇒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기업, 대학)․주민․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지역발전의 중추로서 생동하는 혁신도시 구축을 견인


Ⅱ.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1

추진방향

 

< 기본방향 >

 

? (추진범위) 지역산업・지역인재・지역상생의 3대 축으로 추진

? (기본방향) 공공기관・지역간 연계 프로그램의 확대・내실화

① 성과 있는 기존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全기관에 중점 확산

② 혁신도시별 이전 공공기관-지자체-중앙정부간 협력을 통해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를 발굴・추진

? (대상기관) 이전기관(108개) 등 非수도권 소재 공공기관(192개) 중심

? (추진방식) 이전 공공기관의 자체재원・인력 등을 과감히 투입하고, 관련 규제를 적극 해소

 

비전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

 

목표

공공기관의 주도적 역할 → 생동하는 혁신도시

 

전략

공공기관·지역간 연계 프로그램의 확대·내실화

 

3대축

가.
지역산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지역 대학·기업과 공동 R&D
?공공기관이 보유한 창업인프라 공유

 

 


나.
지역인재 양성

?지역대학 연계 오픈캠퍼스 운영
?실무 체험 확대 위한 청년인턴십 제공
?공공기관 특화학과 개설

 

 


다.
지역상생 확대

?지역구매 등 상생모델 확립
?임직원 기부 등 통한 사회공헌기금 조성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2

중점 확산 우수과제 (3대축 16개 과제)


◇ 공공기관의 지역 연계프로그램 중 지역산업육성․지역인재양성․지역상생확대 우수사례를 선별 → 全 이전기관으로 확산


구 분
과제명
대표 우수사례


지역산업
육성
(5개)


➊저리융자 등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광해관리공단) 창업ㆍ확장ㆍ이전기업 대상
필요자금 저리융자 지원
➋공공기관-지역대학-기업간공동R&D
(세라믹기술원) 경남 혁신클러스터내
공동 R&D 연구실 구축 및 공동 활용
➌창업 초기기업과 창업공간 등 자원 공유
(부산 이전기관) 벤처기업에 입주공간을무상 지원하고, 창업프로그램 지원
➍공공기관 보유 사업화유망기술의 지역 중소기업 이전
(수력원자력) 회사 보유 사업화유망기술 발굴, 총 67건 대상 상시 기술이전
➎해외 규격인증 등중소기업 수출판로 지원
(남부발전) 제품개선ㆍ해외 규격인증
ㆍ해외바이어 상담회 등 지원

지역인재
양성
(5개)

➏오픈캠퍼스 운영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 대학과 교육과정 공동개발․운영
➐청년 체험형 인턴십 운영
(부산 이전기관) 부산지역 청년에게 이전기관
체험인턴(월185만원) 제공
➑공공기관 특화학과 신설
(경남 이전기관) 공공기관–경상대간 MOU
체결 → 주택도시개발 등 특화학과 개설
➒신입사원 대상일학습병행제 운영
(남동발전) 신입사원 대상 일학습병행지원학사과정 운영
➓지역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한전) 광주․전남 지역 전기공학 전공 우수인재에게 대학 1년 등록금 지원

지역
상생
확대
(6개)

구내식당 로컬푸드공급망 확보
(전북 이전기관) 12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지역 농산물 구매ㆍ사용
사회공헌기금 조성
(부산 이전기관) 부산 지역 8개 기관이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성
지역 중소기업물품 우선 구매
(보건산업진흥원) 물품․용역 등 구매시 지역내 중소기업물품 우선 구매
노인․장애인 등 지역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력단절여성 및 장애인으로 구성된 모바일게임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 보육환경 개선
(국민연금공단) 돌봄육아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공동육아 프로그램 개발
강당, 주차장 등시설․인프라 개방
(산업인력공단) 지역주민에게 주차장, 풋살장등 편의시설과 장애인 재활운동 지원시설 개방


지역산업 육성 (5개 과제)

 

◇ 공공기관의 고유업무ㆍ역량을 지역내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등과 연계ㆍ협업 → 지역 혁신성장 및 산업 육성의 촉매로 활용

 

➊ 저리융자 등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 지역 중소기업 대상 전용펀드를 조성ㆍ운영하고, 대출금리감면 등을 통해 협업 기업의 성장 유도


< 우수 사례 > 광해관리공단, 한국전력

‣ (광해관리공단) 폐광지역에 입주한 제조업 기업에게 장기 저리융자(1.75%)(수혜기업은 지역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해 일자리매칭 참여)

‣ (한국전력) 예탁금 2천억원을 활용한 이자지원(평균 2.7%감면)과 투자펀드(880억원)를 통한 자금지원 등 에너지밸리 입주한 협약기업에게 금융지원

* 대출지원(132개社 1,627억원), 투자펀드 조성(880억원 조성 → 42개社, 768억원 투자)

 

➋ 이전공공기관-지역대학-기업간 공동R&D


▪ 연구기관․기업․대학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산․학․연융합을 촉진


< 우수 사례 > 세라믹기술원, 서부발전

‣ (세라믹기술원) 경남 테크노파크의 ‘공공기관연계융합세라믹사업’에 참여하여 경남지역 기업(항공우주산업 등)과 무인정찰기 엔진 소재부품 등 연구개발

‣ (서부발전) 해양과학기술원 등과 협업하여 태안발전소에 바이오수소 실증플랜트(연간 330톤) 구축하여 바이오수소 생산기술의 상용화(국내최초) 달성


➌ 창업 초기기업과 창업공간 등 자원 공유


▪ 벤처ㆍ스타트업 등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장비 공유, 창업자금 지원 등 창업생태계를 활성화


< 우수 사례 > 부산 이전기관, 경남 이전기관

‣ (부산 이전기관) 예탁결제원이 마련한 공간에 벤처기업 등 입주하고, 부산항만공사, 남부발전, 주택금융공사 등이 창업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

‣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항만공사, 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협약체결 후 예비 사회적기업에게 창업준비공간 등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➍ 공공기관 보유 사업화 유망기술의 지역 중소기업 이전


▪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 기술을 지역내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우수 사례 > 수력원자력, 식품연구원

‣ (수력원자력) 보유 중인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총 67건 이전 예정, 산·학·연 통합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 (식품연구원) 지역 식품 중소기업의 기술애로사항에 대해 기관내 전문가가 현장 기술자문을 실시하고, 단기 연구과제 통해 기술문제 개선

 

➎ 해외 규격인증 등 중소기업 수출판로 지원


▪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개선․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해외 규격인증 획득 등 수출 촉진을 지원


< 우수 사례 > 남부발전

? 부산지역 에너지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개선‧해외 규격인증‧해외바이어 상담회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인재 양성 (5개 과제)

 

◇ 지역별 지역혁신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지역 대학 등과 연계 강화 → 맞춤형 혁신 지역인재를 양성

*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기관이 지역수요 맞춤형 실무 고급인력 양성체계를 공동으로 구축∙운영(’20년, 1,074억원)

※ (지역인재 채용 목표) ’20년 24% → ’21년 27% → ’22년 이후 30%

 

➏ 오픈캠퍼스 운영


▪ 지역 대학과 협업하여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기관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

* (공공기관) 강사, 현장실습, 멘토링 등 지원, (지역대학) 교육과정 참여시 학점 인정


< 우수 사례 > 가스안전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 4개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가스안전 및 에너지 관련 강의 개설 후 수강생에게 학점인정 및 채용시 가점 등 부여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수산대 재학생 대상, 농식품 기술창업론 실무 강의(1·2학기) 진행, 교양과목으로 인정(2학점)

 

➐ 청년 체험형 인턴십 운영


▪ 지역 청년 대상 직무 체험형 인턴을 운영하여 실무 체험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


< 우수 사례 > 부산 이전기관, 석유공사

‣ (부산 이전기관)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 선정, 부산지역 청년 구직자에게 이전공공기관 체험 인턴(월185만원) 제공

‣ (석유공사) 교육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공모 선정, 지역대학 대상 학점연계 직무체험형 인턴과정 운영


➑ 공공기관 특화학과 신설


▪ 지역 대학과 MOU 체결하고 공공기관에 특화된 학과를 개설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의 유입과 전문성 강화 촉진


< 우수 사례 > 경남 이전 기관

‣ 진주 이전공공기관(LH, 중진공, 남동발전 등) – 경상대 간 MOU 체결 → 주택・도시개발, 전력에너지, 산업경영 등 공공기관 특화학과 개설, 관련 교과목 개발

 

➒ 신입사원 대상 일학습병행제 운영


▪ 지역 고교ㆍ대학 재학생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선취업ㆍ후학습을 위한 체계적ㆍ맞춤형 현장훈련 제공


< 우수 사례 > 남동발전(주), 전력기술주식회사

‣ (남동발전) 지역대학과 협업하여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일학습병행 지원 학사과정 운영(전기에너지공학과)

‣ (전력거래소) 고졸입사 직원의 대학진학 교육비 지원

 

➓ 지역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 저소득층 우수대학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학과(공학계열 등)로의 진학 장려금 등 지원


< 우수 사례 > 한국전력, 남부발전

‣ (한국전력) 광주·전남 지역 전기공학 전공 우수인재에게 대학(원) 1년 등록금 및 학습보조비(1백만원) 지원

‣ (남부발전) 장학재단 ‘저소득층 우수대학생 푸른등대’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대학생에게 생활비 등 지원


지역상생 확대 (6개 과제)

 

◇ 공공기관 보유 인력ㆍ시설ㆍ재원 등 활용 → 주민 정주여건 및 로컬푸드 급식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⓫ 구내식당 로컬푸드 공급망 확대


▪ 이전기관-지자체-생산자단체 연계를 통해 이전기관 구내식당에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18년 1개(나주) → ’19년 2개(전주·완주 추가) → ’20년 5개(원주, 진주, 김천 추가)


< 우수 사례 > 전북 이전기관

‣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및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 구내식당 납품 식자재를 지역농산물로 대체(지역농산물 사용비중 : ’18년 13.1% → ’19년 30.7%)

 

⓬ 사회공헌기금 조성


▪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 농어촌 상생, 취약계층 지원 목적의 공동기금 조성 활성화


< 우수 사례 > 부산 이전기관

‣ 지역 8개 이전기관이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50억원) 조성

 

⓭ 지역 중소기업 물품 우선 구매


▪ 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조합의 물품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


< 우수 사례 > 보건산업진흥원

‣ 구매 가능한 품목 조사 후 구매 목표액 설정(’20년 6.4억원), 지역내 중소기업·소상공인·마을기업 등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


⓮ 노인·장애인 등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저소득 노인, 경력단절여성, 미혼모, 탈북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직무 개발 및 일자리 매칭 지원


< 우수 사례 > 게임물관리위원회, 방송통신전파진흥원

‣ (게임물관리위원회) 150명 규모의 경력단절여성 및 장애인으로 구성된 모바일게임 모니터링단(시간제) 운영하여 지역사회 경제약자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 ICT 국가기술자격 시험감독에 노인인력 활용

 

⓯ 지역 보육환경 개선


▪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고, 공동육아 프로그램도 개발


< 우수 사례 > 국민연금공단, 산업단지공단

‣ (국민연금공단) 이전기관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돌봄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하고, 공동육아 프로그램 개발(공연참여, 도시텃밭 등) 및 직원대상 조합원 모집

‣ (산업단지공단)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으로서 지역내 장난감도서관에 입주기업 생산품 등 장난감 제공 및 놀이프로그램 지원

 

⓰ 강당, 주차장 등 편의시설·인프라 개방


▪ 직원 대상으로 운영 중인 대강당, 주차장, 복지 프로그램 등을 지역주민에게도 확대ㆍ개방


< 우수 사례 > 산업인력공단, 도로공사

‣ (산업인력공단) 지역주민 대상 청사 축구장, 주차장, 둘레길 등 개방

‣ (도로공사) 김천시와 협업하여, 수영장 개방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 지원, 수영강사 등 채용 지원


3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 이전 공공기관 주도로 지자체-중앙정부와 협력하여혁신도시별 10대 협업과제 발굴․추진


혁신도시
(주요 기관)
10대 협업과제
대표 프로젝트 사업
➊ 부산(자산관리공사)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부산형 상생혁신타워

?부산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➋ 대구(가스공사)
(가칭)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가칭) 그린에너지 캠퍼스

?중소기업 상생펀드 조성
➌ 울산(석유공사)
친환경에너지 융합 클러스터 조성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개발

?산단 지붕태양광 설치
➍ 경북 김천(도로공사)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스마트 물류시설 구축

?스마트 물류정보센터 조성
➎ 경남 진주(토지주택공사)
기업이전․산학연 클러스터선도모델
?스테이션 K 건립

?지역 중소기업(협력사)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➏ 전북 전주․완주(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

?전북 금융타운 조성
➐ 광주․전남 나주(한국전력)
에너지밸리 조성
?유치기업 투자 촉진 위한 이자지원 및 투자펀드 조성

?에너지밸리 특화인력 양성및 지역 중소기업 판로지원
➑ 강원 원주(건강보험공단)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고령친화용품 실증․연구센터 설립

?채용 전제 특화실습교육
➒ 충북 진천․음성(정보통신산업진흥원)
K - 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
?ICT 교육환경 구축 등언택트 교육특화

?5G+실감 교육콘텐츠 개발
➓ 제주 서귀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스마트 MICE 활성화
?제주권역 지역선도대학 육성

?제주 EV랩 구축


경상권

 

➊ (부산)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자산관리공사 등)


□ (주요 내용) 용도폐지된 동남지방통계청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해양․영화․게임분야 등 부산특화산업 육성에 활용

* (유사 사례) 선릉역 인근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서울)청년창업허브 설립하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에서 승인(’18) → 청년창업허브 개관(’19.10월)

ㅇ (부산형 상생혁신타워 조성) 자산관리공사가 구(舊) 지방통계청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지역 창업기업에게 업무공간을 저렴*하게 제공

*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임대료 시세의 50~70% 다양하게 적용

 

자체 <부산형 상생혁신타워(자산관리공사)>

 

?부산 동남지방통계청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사회적경제기업·벤처기업 등에임대하여 20여년 동안 투자자금 회수

?사업비 : 25억원(공공기관 부담) 사업기간 : ’21


ㅇ (기업운영 지원) 이전공공기관이 조성한 기금 및 분야별* 전문성 활용하여 입주기업에 자금․기술․판로 등 지원

* (금융) 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해양) 해양과학기술원, 부산항만공사, 수산자원공단, 해양진흥공사 등 7개 기관(영화)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게임) 게임물관리위원회 (기타) 남부발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6개 기관

 

자체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

 

?부산지역 8개 이전공공기관이 MOU체결(’17)하여 50억원 조성(’18∼’22)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스타트업: 재정지원, 스케일업: 대출지원), 인사·노무·법률·특허 등 경영컨설팅, 크라우드펀딩 활용 판로개척 등 수행


□ (지원 사항) 기재부동남지방통계청 국유지 위탁개발 승인+ 부산개발부지 용도 변경 및 기부채납 규제 완화

ㅇ (사업승인) 위탁개발 대상사업 승인(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 下)

ㅇ (도시계획 변경) 부산시는 청사용도로 제한된 도시계획을 변경(예: 청사→상업)하고, 변경에 따른 10% 기부채납 규제 완화*(’20. 下)

*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도시계획시설 폐지시 공공기여를 위해 10% 기부채납

➋ (대구) (가칭)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가스공사 등)
* 수소 제조·저장·이송기술 연구기반 마련으로 수소경제 활성화하고, 천연가스 기술 고도화


□ (주요 내용)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주도의 그린에너지 연구단지 구축*

* (추진현황) 캠퍼스 구축 연구용역 완료 / 대구시-가스공사 합동 추진단 운영 중

ㅇ (그린에너지 캠퍼스) 공공기관ㆍ대학ㆍ기업이 참여하여 수소ㆍ천연가스 기술을 연구하는 R&D 캠퍼스 구축

-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협력*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기술지원(가스공사) + R&D 멘토링(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리스크 컨설팅(신용보증기금)

 

자체 <(가칭) 그린에너지 캠퍼스(가스공사)>

 

?산학협업 통한 수소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수소재생에너지 등 수소 중심의 연구개발 위해 신성장 비즈니스관 설치

?천연가스연구센터, 천연가스 생산기술고도화센터, 지역 상생협력관 등 설치

?사업비 : 900억원(지방비 200(부지제공), 공공기관 700억원), 사업기간 : ’21∼’23


ㅇ (금융지원) 공공기관과 지역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저리의 사업자금 지원 → ‘20년 대폭 확대(1.4→2천억원)

* 가스공사가 기업은행, 대구은행과 1:1 매칭펀드 구성, 지역 중소기업에게 이자감면 지원(최대△2.3%)

ㅇ (인력양성) 그린에너지 캠퍼스 공간을 활용하여 대구지역 공공기관ㆍ대학ㆍ기업이 협업한 취ㆍ창업 교육 추진

□ (지원 사항) 복지부첨복단지 용도제한 해제 + 대구지구단위계획 변경

ㅇ (용도제한 해제) 의료연구용도로 제한된 첨복단지를 그린에너지 캠퍼스 조성을 위해 일부 지정해제*(’20. 下)

*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위원장 복지부장관, 당연직 8명(기재부 차관 등), 위촉직 10명 이내로 구성

ㅇ (용도 변경) 용도제한 해제된 부지에 에너지연구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20. 下)

➌ (울산) 친환경에너지 융합 클러스터 조성 (석유공사 등)


□ (주요 내용) 풍력․태양광 발전인프라 구축하여 울산을 친환경에너지 융합 클러스터로 조성

ㅇ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동해가스전*ㆍ산업단지 시설을 활용하여 대규모 풍력ㆍ태양광 에너지단지 및 CO2 저장소를 조성

* ’22.6월 생산 종료 예정인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로 조성하고, 해저공간에 탄소저감을 위한 이산화탄소 해양 저장소 구축(석유공사)

 

자체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석유공사-SPC 출자) 및 산단 지붕태양광(동서발전)>

 

?(해상풍력) 석유공사-동서발전-Equinor 컨소시엄 구성(’19), 200MW 규모 발전
- 사업비 : 1조 4,163억원(공공기관 822, 민자 1조 3,341억원), 사업기간 : ’23∼’25

?(산단 전력중개형 지붕태양광) 울산 산단 지붕태양광 설치 → 전력중개거래
- 사업비 : 108억원(공공기관 부담), 사업기간 : ’20


ㅇ (지역에너지 신산업) 동서발전 - 지역시민 협동조합 - 민간기업 - 지자체가 컨소시엄 구성하여 분산형 태양광 발전소 구축*

* 사업비 : 30억원(국비 7.5, 지방비 7.5, 동서발전 7.5, 협동조합 7.5억원), 사업기간 : ’20~

- 울산지역 주민의 옥상을 임대하여 소형태양광 발전시설 구축하고, 협동조합 출자하여 지역사회에 수익 공유

ㅇ (에너지효율) 에너지관리능력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에너지공단, ’20∼)

□ (지원 사항) 기재부공공기관 예타 + 산업부해저광물자원법 개정

ㅇ (공공기관 예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의 적기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22. 上)

ㅇ (해저광물자원법 개정) 동해가스전 시설을 해상풍력발전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광물자원법 개정*(’22. 上)

* (현행) 국가 또는 타 조광권자에게 구조물을 이전시에만 원상복구의무 면제(추가) 해상발전 또는 해양환경보호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필요 있는 경우

➍ (경북)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도로공사 등)


□ (주요 내용) 혁신적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김천 혁신도시를 남부권 물류중심지이자 스마트 물류* 선도도시로 육성

* (추진배경)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소비트렌드 확산 및 사물인터넷(IoT), 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도입으로 스마트물류 중요성 증대

ㅇ (물류인프라 조성) 동김천IC 인근에 대구-대전 광역권을 연계하는 중간지점 역할의 스마트 물류시설(5만㎡) 구축*

* 사업비 : 180억원(도로공사·지자체 / 용지비 100억원, 부지조성 80억원), 사업기간 : ’21~’27

- 도로공사가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물류단지 조성* 후 수도권 중소 물류업체에 낮은 임대료로 제공

* 부지확보·인허가 등 협력 위한 지자체(경북도, 김천시)-도로공사 MOU 체결(’20. 下)

ㅇ (스마트물류 테스트베드) 김천 혁신도시에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물류기술 테스트베드*를 조성

* 사업비 : 25억원(도로공사 / 부지조성 10억원, 건축공사 15억원), 사업기간 : ’21~’23

ㅇ (물류정보 관리) 김천에 전국 고속도로 물류 정보를 통합 분석ㆍ관제할 수 있는 스마트 물류정보센터 구축

 

자체 <스마트 물류정보센터 조성(도로공사)>

 

?정밀도로지도(위치정보), 빅데이터·AI(차량 운행정보) 등 기술 적용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도로상 화물차 정보(운송, 경로, 공차, 사고)를 중계·관제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비 : 15억원(공공기관 부담 / 타당성조사 10억원, ISP 5억원), 사업기간 : ’22~


□ (지원 사항) 국토부사업승인 + 기재부인력 확충

ㅇ (사업승인) 도로공사가 도로 연접지역에 물류센터 조성을 하기 위한 국토부 사업승인* 진행(’21)

* 도로공사법 제12조 제2항 : 유료도로 연접지역에의 화물유통·보관시설 설치 등 개발사업을 하려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인력) 물류단지 조성 및 물류정보센터 구축에 따른 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 인력 지원(’22. 上)

➎ (경남) 기업이전 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 (LH 등)


□ (주요 내용) 항공, 나노융합부품 등 경남 특화산업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선도모델 구축

ㅇ (스테이션 K*) LH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를 활용하여 벤처기업 등에게 지원시설(1.8만㎡)을 저렴하게 제공(시세의 80%)

* 사업비 : 400억원(공공기관 부담), 사업기간 : ’20∼’24

- 기업입주 공간, 산학협력* 공간(공동R&D 및 계약학과 시설 등), 통합지원센터** 등을 한 곳에 집적

* 경상대, 경남과기대 등 지역대학 참여
** (운영주체) 이전공공기관 합동, (지원내용) 입주기업 지원 안내 및 연관기업 유치

- 공공기관은 창업 및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기업환경 개선, 대학은 연구개발 지원하여 기업 집중 육성*

* 경남도-11개 이전공공기관간 MOU 체결(’20.7.15.)

ㅇ (핵심인력 양성) 이전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지원*하고, 창업실습과정 제공

* 이전공공기관이 협력사의 내일채움공제 부담금(기업2 : 자부담1)을 근로자 재직 기간(5년)동안 일부 지원(월10만원×60개월 / 지원액 : 年 3억원 / 남동발전, LH, 중진공)

 

자체 <기업가정신 교육센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전지역내 유휴자산인 舊지수초(진주시 소유)를 기업가정신 교육센터로 리모델링하고, 예비창업인 등에게 체험·실습형 교육과정 제공(모의창업, 사업구체화 및 고객 개발, 실패원인 분석 등)

?사업비 : 17억원(공공기관 부담, 지자체는 부지·건물 제공하고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 ’20


□ (지원 사항) 국토부발전기금 조성

ㅇ (혁신도시법 개정) 공공기관의 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등 상생 및 기업 육성을 위한 발전기금 조성*(~’21)을 의무화

* 이전기관 납부 지방세 및 시ㆍ도 출연금 등 활용하여 혁신도시별 의무적 조성

전라권

 

➏ (전북)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 (국민연금공단 등)


□ (주요 내용)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 기금을 기반으로 전주 혁신도시에 자산운용 중심 금융산업 육성*

* (추진현황) 국내·외 6개 금융기관 입주, 연금관리학과(年75명) 개설

ㅇ (기업이전 유치) 수도권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이전(지점설치 포함)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보조금* 등 인센티브 부여

* 5인 이상 고용, 1억원 이상 투자하는 금융기관에게 투자금액의 10% 보조(전북, ’20.5월)

ㅇ (빅데이터 활용) 국민연금공단의 빅데이터를 지역 기업 등에 개방하여 스타트업 육성

 

자체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보유 데이터(약 4,800억 건, 가입자 변동정보, 연금납부정보, 국내외 기금투자정보등)를 활용하여 민간기업∙지자체 등에게 시각화된 형태로 분석자료 제공

?사업비 : 8억원(공공기관 부담), 사업기간 : ’21


ㅇ (금융인재 양성) 국민연금공단의 경험·노하우를 활용한 금융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자산운용·투자 분야 전문인력 양성*

* 전북대는 연금관리학과를 개설하여 주식·채권·부동산 투자 지원인력 양성(‘20)

ㅇ (금융타운 조성) 호텔․컨벤션 등 비즈니스 공간과 복합 환승장, 여행자 센터 등 정주인프라를 구축*

* 사업비 : 2,379억원(지방비 1,301, 민자 1,078억원), 사업기간 : ’20∼’23

□ (지원 사항) 행안부투자심사 + 전북입주승인 + 기재부계약상 우대 검토․인력

ㅇ (투자 심사) 호텔․컨벤션 등 투자유치를 위해 금융타운 조성에 대한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추진(’20. 下)

ㅇ (입주 승인) 혁신도시 부지 민간 매각을 위한 ‘입주승인’ 진행(’20. 下)

ㅇ (계약상 우대 검토) 금융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전담조직을 전북혁신도시에 마련하는 경우, 계약상 우대방안 검토

ㅇ (인력) 국민연금공단의 자산운용 교육관련 전담인력 지원(’21)

➐ (광주, 전남) 에너지밸리 조성 (한국전력 등)


□ (주요 내용) 에너지분야 500개社 이상을 유치하여 기업․연구소 중심의 자생적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구축*

* (추진현황) 에너지신산업 465개社 유치, 투자금액 2.0조원, 고용창출 1만명

ㅇ (기업유치 촉진) 나주에 이전하는 협력사에게 5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창업․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신산업 투자펀드 조성**

* (예탁형 이자지원) 한전이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에 예치한 2천억원을 활용하여 투자기업의 대출금리를 감면(평균 △2.7%p)
* (에너지밸리 투자펀드) 880억원(한전 515억원) 조성 후 벤처기업에 투자자금 지원

ㅇ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의 보유특허 제공, 실증 시험장 공유, 연구개발 지원* 등 추진

*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기부, ’20.下) 통해 입주기업의 R&D 촉진

 

자체 <입주기업 지원(한전KPS,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전전력기술) 기관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기술을 지역 중소기업 등에게 무상 이전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입주기업의 ICT융합 기술개발 위해 전파측정실 무상 지원


ㅇ (핵심인력 양성) 에너지밸리 청년 특화인력을 양성*

* 고교생 381명, 대학생 1,122명, 재직자 407명 등 1,910명(’19년 693명)
** (예) 패러데이 스쿨(한전KPS) : 마이스터고 대상 발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현장교육 시행

ㅇ (중소 판로지원) 제한경쟁입찰 활용하여 입주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 우선구매 실적(’20.6월) : 3,971억원(’19년 1,128억원, 연간 구매물량의 10~20%)

□ (지원 사항) 산업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 개정(’21. 上)

ㅇ (지역 우대) 지역 에너지특화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추진

* (예시) 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ㅇ (인센티브) 에너지 특화기업에 앵커 역할 기업 포함되도록 개정* → 지방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

* (현행)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상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는 제외

강원·충북·제주


➑ (강원)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건강보험공단 등)


□ (주요 내용) 혁신도시내 클러스터 부지*를 활용하여 고령화시대 대비 고령친화 의료용품 산업을 육성

ㅇ (R&D 지원) 고령친화용품 실증․연구센터 설립*하여 지역 의료기기 업체의 기술․신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 지원

* 지역중소기업 영세하여 자체R&D 역량 부족(82개 업체 중 연매출 3억 미만 56.1%)

 

<고령친화용품 실증∙연구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 체형에 맞도록 고령친화용품의 국내 적용 표준기준 마련, 제품안전성·사용 적합성 판단기준 마련 → 인증시험 및 제품성능 시험

?IoT기반 돌봄서비스, 돌봄로봇 등 연구개발 → 제조업체 기술이전 및 컨설팅

?사업비 : 15억원, 사업기간 : ’21~, 운영주체 : 건강보험공단


ㅇ (빅데이터 지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표본코호트*, 보험 등재정보 등 활용하여 제품개발 단계부터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건강보험 대상자 100만명을 표본으로 추출한 의료DB, 건강보험 가입자 및 수급자의 성별·연령대·지역, 진료 및 상병내역, 생활습관 및 행태, 요양기관별 시설·장비 등 포함

ㅇ (시장 활성화) 공공기관 인프라를 활용하여 강원지역 스타트업 등의 수출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전시체험관(버스)* 운영

* 장애인·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특화인재 양성) 지역 대학, 기업체와 공공기관이 MOU를 체결하여 채용을 전제로 한 특화실습교육 실시*

* 지역대학(사회복지, 간호, 물리치료 등)과 기업체, 건강보험공단이 협약체결→ 공단·기업체 실습·실기교육 → 실증∙연구센터 채용(보조공학사, 의료보조기기 기사)

□ (지원 사항) 기재부고령친화용품 실증․연구센터 설립에 따른 장비비 지원 및 실증․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21)

➒ (충북)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구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 (주요 내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이전공공기관 주도로 충북 혁신도시에 디지털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형 인재 양성

ㅇ (언택트 교육특화) 이전공공기관과 지자체-교육청이 협업*하여 ①ICT 활용 언택트 교육환경 고도화, ②차세대·글로벌 혁신인재 양성, ③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추진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지자체-교육청 협약 체결(’20. 6월)

① 방과후 교육센터(지자체)에 공공기관이 ICT교육(SW코딩, AI 등) 제공, 지자체 및 교육청은 VR체험버스 및 3D펜 등 교구대여 지원*

* 장소 : 진천군 창의미래교육센터, 사업비 : 年3억원(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사업기간 : ’21~

②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역 초․중․고 학생에게 ICT 전문강의 및 국내외 기업견학 지원*하고, AI영재학급 운영 지원**

* (IT-스카우트) 사업비 : 年1억원(지자체+교육청+자체), 사업기간 : ’21~
** 혁신도시 초·중·고 3개교 대상, <교육청> 시범학교 지정, <공공기관> 교육과정 개발 및 강사 지원, 사업비 : 年2억원(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사업기간 : ’21~

③ 지역별 교육격차 완화 위해 공공기관이 시설 및 강사를 지원하여 방과후 어학프로그램「버추얼클래스*」운영

* 원어민 화상교육, 공공기관 전문가 방문강의, 주기별 타운홀미팅 등사업비 : 年2억원(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사업기간 : ’21~

ㅇ (5G+실감 교육콘텐츠 확산) 혁신도시내 구축(’20년)하는 오픈랩(충북도 운영) 등 활용하여 실감 교육콘텐츠 공동 개발하고 어린이․청소년에게 지원

 

<실감 교육콘텐츠 개발 및 실감 학습터 구축(충북)>

 

?이전공공기관-교육청이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분야 관련 실감 콘텐츠 개발→ 오픈랩에 5G+ 네트워크 환경의 실감형 교육공간 마련(’21~’22)

?사업비 : 60억원(콘텐츠 개발 30, 디스플레이 20, 콘텐츠 구동 HW 10억원)


□ (지원 사항) 기재부실감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인력 및 재정 지원(’21)

➓ (제주) 스마트 MICE 활성화 (JDC 등)


□ (주요 내용) 스마트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 혁신도시에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마련 및 스마트모빌리티 실증 지원

ㅇ (MICE 인력양성) 지역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가 컨소 시엄 구성*하여 MICE 및 관광산업 중심의 지역인재 양성**

* 제주대, 제주관광대 / 제주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관광공사,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관광협회 등

** (제주권역 지역선도대학육성) 사업비 : 年13억원(국비 8, 지방비 3, 공공기관 2억원), 사업기간 : ’19∼’24

① 지역대학의 특화학과(관광융복합학과) 및 공공기관의 오픈 캠퍼스 활성화

② 공공기관 주도로 해외인턴십 사업과 외국어향상 및 글로벌리더 양성 과정을 집중 지원*

* 코로나19 완화 추이를 보아가며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2억원, 138명)

③ 공공기관 합동 취업박람회 통해 기관별 맞춤형 취업상담 제공

ㅇ (스마트모빌리티 실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전기․자율차 연구 지원공간 ‘EV랩’ 구축하여 전기․자율차 신기술 연구 및 실증

- 자율주행 전기버스, 초소형 전기차 공유 등 실증사업을 통해 교통접근성 개선 및 MICE산업 활성화 도모

 

자체 <제주 EV랩(JDC)>

 

?전기∙자율차 신기술 연구 및 실증을 위한 전문 인프라 구축, 연구인력 및 기업체 유치, 스타트업 육성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모빌리티분야 아이디어-기술개발-실증-사업화 단계 全주기 지원

?사업비 : 42억원(공공기관 부담, 운영은 KAIST), 사업기간 : ’20∼


□ (지원 사항) 기재부스마트 MICE 활성화를 위한 인력 지원(’21)

Ⅲ. 프로젝트 추진체계 및 인센티브

 

? 프로젝트 추진체계


➊ (추진TF) 관계부처 합동「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추진 TF*」발족하여 기관별 과제 추진현황 주기적 점검(예시: 매월)

*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균형위, 기재부 공공국, 공공기관, 지자체 등 참여

▪ 기존 추진과제 점검(예산, 인력, 규제 완화 등 애로사항 해소 포함)

▪ 신규 추진과제의 지속 발굴․보완

➋ (공공기관 협의체) 부정기적․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협의체*를 상설기구化(혁신지침 개정)

* 이전공공기관, 지자체, 지역대학‧산업계 대표 등 참여
** 지역별 예산·인력규모 등을 고려하여 팀장기관 지정, 팀장기관 內 사무국 설치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활용하여 지자체․시민단체와 협업 제고

*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의제 발굴·해결, 행안부·지자체·시민단체 등 참여

▪ 중장기적으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향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비영리재단)와 연계하여 협업

* 기업유치 및 창업 지원, 지역인재 양성, 지역사회 상생 지원 추진, 10개 혁신도시 중 현재 강원도만 설립(’19.11월)


? 프로젝트 실행 지원 및 인센티브


➊ (지역발전계획) 공공기관 협의체는 중점 확산사례 및 10대 협업과제 이행계획을 혁신도시법상 지역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제출

* (일반) 매년 2월말까지 추진계획을 국토부에 제출 → 균형위 보고(수정) 추진계획 수정시 국토부에 재제출 → 균형위 보고
➋ (제도 개선) 10대 협업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법령개정․토지규제해소 등 추진

* <법령개정>
①동해가스전을 해상풍력발전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해저광물자원법 개정(산업부 : 울산 혁신도시)②혁신도시발전기금의 조성 의무화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국토부 : 경남혁신도시 등)

* <토지규제>
①부산형 청년창업허브 개발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부산시 : 부산혁신도시)②의료연구로 한정된 혁신도시내 부지의 용도 제한 해제(복지부 : 대구혁신도시)③혁신도시 부지의 민간 매각을 위한 입주승인 진행(전북도 : 전북혁신도시)

➌ (예산) 혁신도시별 10대 협업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국비가 필요한 사업의 연차소요를 지원

➍ (경영 평가) 기관이 제출한 실적을 바탕으로 경영 평가에 반영*(혁신노력 및 성과 비계량 3점, 혁신성장 가점 2점, ’21 上)

* 중점 확산 우수과제와 공공기관 주도 협력과제의 수립 및 추진 노력을 우선 반영

➎ (인력) 우수사례 확산 및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추가 인력요청시 탄력적으로 검토

➏ (우수사례 홍보․확산) 공공기관 워크샵,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우수 과제 선정․시상하고, 우수사례집 발간 등 성과 확산


Ⅳ. 향후 일정

 

주요 실행계획

시기

 

➊ ‘20년도 공공기관별 지역발전계획 수정

* 당초 계획에 10대 협업과제 및 확산・전파 과제 포함

’20.8월

➋ ‘20년도 공공기관별 지역발전계획 점검
’20.9월

➌ ‘20년 공공기관별 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 반영
‘21.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