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자율주행 전동차(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등 3개 안건 논의 예정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제18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자율주행 전동차(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등 3개 안건 논의 예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26일(수) 14시에 ‘모빌테크(대표 김재승)’ 사옥에서 ‘제1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18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3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① (모빌테크)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 실증특례
② (블록펫)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실증특례
③ (증강지능)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 실증특례
※ 붙임 : 제18차 심의위원회 심의 과제 주요내용
붙임
제18차 심의위원회 심의과제 주요 내용
신청기업
주요 내용
모빌
테크
자율주행 전동차(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실증특례)
- (주요내용) 자율주행 로봇의 정확성‧안전성 향상을 위해 라이다(LiDAR) 감지기(센서) 등을 활용하여 공간데이터를 수집해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제공하는 서비스
* 동 서비스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이 현 위치, 지형지물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목적지까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 가능
- (관련규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상 해상도가 90m 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제한 대상
- (규제부처) 국토부
블록펫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실증특례)
- (주요내용)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
* 반려견 놀이터 등 공공시설 이용시 안면인식을 통해 편리하게 입장이 가능하며, 반려견 분실시에도 안면인식 기술 활용 가능
- (관련규제)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시스템에 등록시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 방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등록 불가능
- (규제부처) 농식품부
증강지능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실증특례)
- (주요내용) 가상·증강현실(VR, AR 등)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를 제작‧활용하여 최신 항공기에 대한 정비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과 연계)
* 피교육자가 가상·증강현실(VR‧AR) 관련 장비를 착용 후, 신청기업의 교육 콘텐츠를 통해 최신 항공기의 부품 분해 및 조립 과정 학습
- (관련규제) 항공안전법상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실물 항공기를 3대 이상 확보해야 하며, 이를 증강현실 기반 교육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 부재
- (규제부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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