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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개최

하이거 2020. 9. 7. 14:25

2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개최

 

2020.09.04. 혁신성장기획팀

 


제목: 제2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개최

- 경제계, 뉴딜 뒷받침을 위한 법·제도개선과제 82건 건의 -


□ 경제계,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9.4일(금) 15:00,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 회의를 개최하였음


<※ 제2차 법·제도개혁 T/F 참석 명단>

□ 경제계 :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공동위원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용근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진형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원윤식 네이버 전무, 하태형 ㈜미코 대표이사, 유재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상무

□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공동위원장),조승래 입법지원단장, 정태호 정책기획단장김성환 그린분과위원장

□ 정부 : 기재부 1차관(공동위원장), 중기부 차관, 국조실 1차장산업・고용・환경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 안건 관련 전문가 : 임대웅 UNEP FI* 한국대표
*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 법・제도개혁 T/F는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산하에 설치된 민간・당・정부 협업기구(제1차 T/F 회의: ‘20.8.13일)
□ 오늘 회의에는 ①법제도 개선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②RE100 이행기반 마련 및 에너지분권 강화, ③녹색금융 활성화 추진방안, ④법제도 혁신 추진과제 건의(대한상의), ⑤중소기업계 건의(중기중앙회) 등 5개 안건을 논의하였음

□ 우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14일)에 포함된 제도개선 과제 등 법제도 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한국판 뉴딜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함

ㅇ 정기국회 입법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일 논의된 내용 등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임

□ RE100 이행기반 마련 및 에너지분권 강화, 녹색금융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기업·경제단체·당·관계부처의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졌으며, 논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음

□ 대한상의, 중기중앙회는 한국판 뉴딜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82건 발굴하여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법·제도개혁 T/F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 [붙임]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인사말씀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인사말씀


? 제2차 법·제도개혁 T/F를 시작하겠습니다.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어제 대통령님 주재로제1차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뉴딜 금융지원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ㅇ 대통령님께서는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으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시면서,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라고 법·제도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 이에 부응하여 지난 8.27일 제1차 법·제도개혁 T/F 회의이후 민간·당·정 간의 활발한 실무논의가 있었습니다.

ㅇ 법·제도개혁 T/F 실무기획회의를 개최하고9월중 TF를 3회 개최하여 그린, 디지털, 안전망 순으로 집중 논의키로 하였습니다

ㅇ 정부내에서도 뉴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19개의 핵심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계도 제도개선 건의안을 종합하여 제안해 주셨습니다.
? 이제 뉴딜 전략회의, 당정 추진본부, 뉴딜 장관회의, 분과회의 등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전체가 완전히 가동되면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이륙했습니다.

ㅇ 목적지까지 순항할 수 있도록 다같이 과제 하나하나를 착실히 추진하고 위험요소들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해서 어제 발표된 뉴딜 펀드에 대하여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① 뉴딜사업은 국민경제적 효용성이 큼에도 불구하고(긍정적 외부효과)투자기간이 길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가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최적(optimal) 수준까지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구조조정펀드,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등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② 펀드 출시시점은 유형별로 상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민간 뉴딜펀드는 조속한 시일내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정책형 펀드는 예산편성, 투자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나 내년 초까지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겠습니다.
③ 구체적인 투자처는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발굴되어야 하며, 신속한 현장애로 해소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장에서 좋고 많은 투자처를 찾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오늘 회의는 먼저 3건의 안건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듣고 토론한 후,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건의안건을 간략히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