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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 배제행위 제재-ICT 특별전담팀의 최초 조치 사례, 부동산정보업체(CP)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여 경쟁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금지한 행위 제재

하이거 2020. 9. 7. 14:33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 배제행위 제재-ICT 특별전담팀의 최초 조치 사례, 부동산정보업체(CP)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여 경쟁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금지한 행위 제재

 

담당부서 서비스업감시과 등록일2020-09-04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 배제행위 제재
- ICT 특별전담팀의 최초 조치 사례, 부동산정보업체(CP)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여 경쟁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금지한 행위 제재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9월 6일(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주)(이하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0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이 사건은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이하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CP: Contents Provider)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하여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한 사건이다.

■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기술(이하 ICT)분야 특별전담팀에서 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 시장상황

□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시장은 1990년대 말부터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설립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부동산매물정보를 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닥터아파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동산매물정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노출시키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 네이버는 매물건수, 트래픽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업계 1위의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부동산정보업체 입장에서는 매물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적이다.

ㅇ 행위사실기간 중 네이버는 전체 매물건수 기준 40% 이상, UV*와 PV** 기준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UV: 순방문자수(unique visitor)를 의미하며 측정기간 중 1회 이상 해당 사이트에 방문한 중복되지 않은 방문자 수를 의미한다.

** PV: 페이지뷰(page view)를 의미하며 측정기간 중 사이트에 방문한 방문자들이 조회한 총 페이지 수를 의미한다.

<네이버와 경쟁사업자의 매물수, UV, PV 현황>
구분 네이버 카카오 매경 부동산써브 부동산뱅크 직방 다방 한경
닷컴 닷컴
매물수 28,861,635 4,860,716 11,912,656 10,842,028 4,475,613 4,723,588 3,619,724 778,536
UV 284,144 72,248 6,677 8,563 18,622 6,357 17,659 600
PV 13,695,231 2,419,926 448,854 83,148 141,063 102,589 92,761 54,162
(2015.5~2017.9., 온라인 PC, 모바일 웹 포함, 단위 : 개, 1000회)


* 자료출처 : 각 사업자 제출자료
2 법 위반 내용

1. 행위사실

□ 카카오는 자신의 부동산정보 제공 서비스 확장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정보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하였으나, 네이버의 방해로 모든 제휴시도가 무산되었다.

① 제1차 제휴 시도

ㅇ 2015년 2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된 총 8개의 부동산정보업체 중 7개 업체가 카카오와 매물제휴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매물제휴를 추진하였다.

- 이러한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에게 재계약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해오던 모든 부동산정보업체들은 네이버와의 계약유지를 위해 카카오에게 제휴불가를 통보하였다.

* 부동산매물검증센터를 통해 확인된 매물정보를 의미하며, 네이버는 이 검증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하였다.

ㅇ 실제로 2015년 5월,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카카오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였다.

ㅇ 나아가 2016년 5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정보업체가 확인매물 제공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패널티 조항도 추가하였다.

② 제2차 제휴 시도

ㅇ 2017년 초 카카오는 다른 부동산정보업체에 비해 네이버와 매물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일일사 주식회사(이하 ‘부동산114’)와 업무제휴를 다시 시도하였다.


- 그러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부동산정보업체에 통보하였다.

- 이에 대해 부동산114는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보인다며 네이버에게 동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네이버는 부동산114를 압박하여 카카오와의 매물제휴를 포기하게 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

※ 제3자 제공금지 기한을 3개월로 한정하였다고 하나 시의성이 중요한 부동산 매물정보의 특성상 3개월 경과 이후 매물정보로서의 가치가 현격하게 감소한다.

2. 행위결과 : 경쟁제한효과

□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정보를 수집하려는 카카오의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카카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다.

ㅇ 카카오의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하였고,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주식회사 직방에 위탁하여 운영중이다.

□ 반면 네이버는 경쟁사업자의 위축으로 인해 관련 시장 내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ㅇ 네이버 대비 카카오의 UV, PV 비율을 보면 행위전후로 카카오의 트래픽이 급감하는 것이 확인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상황 추이>

* 자료출처 : 각 사업자 제출자료
3 조치내용

□ 적용법조

ㅇ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를 배제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ㅇ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동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7.구속조건부거래)

□ (조치결과) 네이버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10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4 의의와 향후계획

□ 이번 사건은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출범한 이래 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온라인 부동산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참고1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 구조

□ 네이버의 서비스 거래구조

ㅇ 네이버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 매물정보를 직접 받지 않고 부동산정보업체들을 통해 매물을 수급한다.

- 부동산정보업체들은 개별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매물정보를 제공받아 네이버를 통해 노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네이버의 매물정보 공급구조>



□ 카카오 등 부동산정보업체의 서비스 거래구조

ㅇ 네이버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 정보 플랫폼은 개별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매물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받아 자신의 플랫폼에 노출시킨다.

<카카오의 매물정보 공급구조>


□ 카카오의 사업모델 전환 실패

ㅇ 카카오는 네이버와 같은 서비스 거래구조로 사업모델 전환을 시도하였으나, 네이버의 방해로 이러한 시도가 무산되었고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참고2 ICT 특별전담팀

□ 공정위는 4차 산업혁명·디지털 경제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경쟁 이슈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CT 특별전담팀을 구성하였다.

ㅇ ICT 특별전담팀은 사무처장이 팀장으로 운영을 총괄하며, 세부 기능에 따라 ‘감시분과’와 ‘정책분과’로 구분된다.

* 감시분과는 2019년 11월부터, 정책분과는 2020년 2월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 감시분과는 국내·외 ICT 분야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ㅇ 현재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4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다.

□ 정책분과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발생 가능한 경쟁정책 이슈와 동향을 발굴·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ICT분야 특별전담팀(T/F) 체계도〉


사무처장(팀장)


(신설) ‘정책’ 분과 ← 내·외부 → (기존) ‘감시’ 분과
(경쟁정책국장) 전문가 (시장감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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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감, 시구, 집단,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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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협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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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이슈 발굴·대응
(시감, 소비자 등 + 학계, 국제네트워크)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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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경제분석 송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