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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하이거 2020. 9. 7. 14:48

코로나19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등록일2020-09-07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고용노동부 장관, 개정법 공포 후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고시할 예정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현재 원격수업,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돌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개정된「남녀고용평등법」이 공포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할 예정이다.
□ 이번 「남녀고용평등법」개정에 따르면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ㅇ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한부모는 최대 15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ㅇ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장된 일수를 포함하여 연간 총 20일(한부모는 총 25일)까지며, 연장된 기간은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한 사유 >

 

①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자녀가 소속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이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 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번 개정은 3월부터 개학연기․휴원․휴교, 온라인 개학 등이 지속되어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상당부분 소진하였고,
ㅇ 연내 전국적인 확산이 재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족돌봄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한편,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9월 4일까지 총 119,764명에게 지원하였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ㅇ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으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