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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과 품질을 기반으로 새로운 치료 기회 열어 간다-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갖춰 본격적으로 시행

하이거 2020. 9. 7. 14:44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과 품질을 기반으로 새로운 치료 기회 열어 간다-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갖춰 본격적으로 시행

 

등록일 2020-09-07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과 품질을 기반으로
새로운 치료 기회 열어 간다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갖춰 본격적으로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의 제정을 완료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바이오의약품의 품질·안전 관리 강화
- 인체세포등 관리업 등 허가 세부요건, 품질·안전 기준 마련
*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및 인체세포등 안전 관리 강화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위해인체세포등의 회수․폐기명령등에 관한 규정」
? 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 지원 및 품질 경쟁력 강화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품목허가·심사 기준 마련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 바이오의약품 품질·안전 관리 강화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인체세포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종을 신설하고, 이를 허가하기 위한 절차와 인체세포등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인체세포 등 : 사람이나 동물의 줄기세포·조혈모세포·체세포·면역세포 등의 세포 또는 조직, 동물의 장기
○ ‘세포처리시설’과 ‘인체세포등 관리업’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승인받게 됩니다.
-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인체세포등의 품질검사 등을 실시해야 하며, 위해인체세포 등을 발견한 경우 식약처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용 후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사용중단 등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업체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까지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추적조사계획의 구성 : 장기추적조사 대상자, 조사 범위·항목, 조사 절차·방법 및 조사결과의 평가·보고 등에 관한 사항
○ 그리고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하는 의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에 환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업체는 장기추적조사의 진행 상황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조사계획을 보고하고, 6개월 이내에 발생 원인과 약물과의 인과관계 및 대처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 현재 시판 중인 세포치료제를 안전성과 품질기준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검증하여 품목허가 할 계획입니다.
○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존 제품을 다시 허가받도록 법에서 정함에 따라 식약처는 품목허가 당시 제출했던 자료를 평가하고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제출자료에 대한 작성 방법을 안내하여 기간 내 허가받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
□ 신속한 개발이 필요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개발 초기부터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를 통해 제품화를 지원합니다.
○ 신속처리 대상은 대체치료제가 없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대유행 감염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 지정된 의약품이 초기 임상시험 결과 또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추후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게 됩니다.
* 신속처리 지정 신청자료 : 개발경위, 구성성분, 제조방법, 임상시험자료 등
* 신속처리 대상인 경우 품목허가 처리기한이 115일 → 90일로 단축
○ 아울러 최첨단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첨단바이오의약품 해당 여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개발자의 연구·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품목분류 시 제출자료: 개발계획, 효능·효과, 주요성분, 제조방법 등
□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기술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지정하고,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합니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지정하여 국내외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의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와 품질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 이를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규제 선진화와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과학센터 운영 예산으로 2021년 38억 원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장기추적조사 시스템 구축ㆍ운영비 29억원, 인건비 9억원 등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국내 필수 백신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백신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비롯해 임상시험, 품질검사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합니다.
- 이를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추진 예산으로 2021년 58억 원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한편, 첨단재생바이오법과 관련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첨단재생의료 기업을 대상으로 9월 8일(화)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주요 내용 ▲인체세포등 관리업 등의 허가 및 관리 ▲장기추적조사 등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의경 처장은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맞춤형 허가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체계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복지부·식약처 공동소관 (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복지부·식약처 공동소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 식약처 소관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에 관한 규정

 

* 제정안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 가능

첨부1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에 따른 제도변화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원료채취) 전문업종 없음
인체세포등 관리업 신설
(제조・품질관리) 화학의약품과 동일 규정으로 관리
인체세포등 채취부터 윤리성 및 감염 방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
(장기추적조사) 시판후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실시
장기추적조사 대상 지정 및 실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첨단바이오 의약품 개발·허가지원
(신속처리) 고시로 운영
희귀질환 치료 등 신속처리・심사 근거 명확화
* 신속처리 지정, 맞춤형심사, 우선심사, 조건부허가
(품목분류) 없음
개발초기단계 제품의 품목분류제도를 법률로 규정
임상연구 제도 신설 및인프라 지원
< 신 설 >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화
*위험도가 높은 임상연구는 식약처가 승인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 규제 지원 전문기관 지정
*규제과학센터 설립·지원

 

첨부2

인체세포등 관리업 개요


【 세포채취·공급·관리 업무 절차 】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채취·처리·공급 등)

제조회사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①기증자 동의 및 적합성 평가
②채취, 배양, 검사 및 공급 단계별 품질 및 안전성 확인

③혈액검사 등 제공자료 검토 후 최종 적합한 원료를 이용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

· 의료기관 등에 채취 또는 검사 위탁 가능

 

【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 공급관리체계 】

구분
법 제정 전
법 제정 후
세포관리
전문업종
없음
신설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세포공급
· 관리업 허가 없이 의약품 제조업자가 원료 관리 일환으로 채취·처리하여 사용
* 채취는 의료기관에 요청
·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공급 가능
채취, 처리 등 단계별 관리기준
· 별도기준 없음

· 기증자 적합성 평가 의무화
* 병력조사, 혈액검사, 미생물검사

· 품질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

· 기증자 추적관리
위반 시 제제조치
· 별도기준 없음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3

장기추적조사 개요


◈ (장기추적조사) 줄기세포 또는 동물의 세포 등을 함유하는 제제, 유전자치료제 등 투여 후 장기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에 대해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일정기간 동안 조사, 분석하는 제도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운영 절차 】
① (장기추적조사 대상지정) 식약처는 줄기세포, 동물세포 포함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은 필요 시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
② (계획수립) 제조·수입업체는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장기추적조사 계획(조사대상, 절차, 방법, 평가 등)을 수립하여 판매 전까지 제출
③ (투여내역 등록) 의·약사는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정보 및 투여내역을 규제과학센터에 등록
④ (이행보고) 제조·수입업체는 장기추적조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최초로 판매·공급한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장기추적조사 내용 및 결과 보고
⑤ (이상사례 보고) 제조·수입업체는 장기추적조사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환자에게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보고
⑥ (조치) 식약처는 추적조사 결과 등에 따라 허가변경, 임상시험 중지, 판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


식약처

업체

규제과학센터

업체

투여병원

업체
장기추적조사
대상 지정

장기추적조사
계획 수립

계획서 검토

판매·공급
내역 등록

투여내역 등록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이행·평가
결과보고

 

첨부4

2021년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관련 예산(안)


<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예산 >
✓ 식품의약품안전처 ‘21년도 예산(안) 6천 44억원 편성
-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예산은 총 151억원(’20년 126억원 대비 25억원 증가)
①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관리
✓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운영 및 장기추적조사 수행
-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시행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운영(9억 원) 및 장기추적조사시스템 구축(29억 원)
② 백신 등 제품화 및 신속공급 지원
✓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한 화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 국내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해 화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58억 원)

 

 

첨부5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업계 온라인 교육

□ 개 요
○ 일 시 : ‘20. 9. 8.(화) 13:00~16:00
○ 대 상 :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첨단재생의료 관련 업계 담당자 등
○ 방 법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유투브 채널의 라이브방송 참여
*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 운영
○ 주요내용 :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등 신설되는 업종의 인허가 및 사후관리 등
* 접속 방법 등 교육 문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02-2172-6742)

□ 세부 교육일정

일자
시간
과목명
강사
9.8(화)
13:00 – 13:4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식약처 김현수 주무관
13:50 – 14:30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등 허가 및 관리에 대한 안내
식약처 성윤선 주무관
14:40 – 15:00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식약처 김미경 주무관
15:00 – 15:40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소개 및 역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이연금 차장
15:40 – 16:00
QnA 및 맺음말
식약처 김상현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