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2020.11.26.]
2020.11.26. 정책조정총괄과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1.26.(목) 07:30정부서울청사에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코로나19 대응 점검·조치계획,②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지역균형 분과별 점검·보고,③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④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비대면경제 활성화 시리즈(Ⅱ))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2.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비대면경제 활성화 시리즈(Ⅱ))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시작
< 경제분야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 최근 코로나 확진 확산으로 지난 화요일(11.24)부터 수도권‧강원도 일부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특히 어제는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났음
ㅇ 어제와 그제 발표된 11월 소비자심리지수 CSI가 91.6→97.9로, 기업경기실사지수 BSI가 79→85로 코로나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는중에 이러한 상황을 맞아 매우 안타까움
* CSI : (’20.1)104.2 (2)96.9 → (10)91.6 (11)97.9 / BSI : (’20.1)76 (2)75 → (10)79 (11)85
ㅇ 그러나 그간 우리 경제가 상당부분 ‘코로나 적응력’을 키워왔다고 생각
- 내수 측면에서 온라인 비대면 소비로의 전환이 활발하고 수출도 이동성 제약을 넘어 증가세(11.1~20간 전년동기비 11.1% 증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스피지수도 엊그제 사상 최고점을 경신(11.24, 2,617.8pt)
☞ 지금은 경제를 위해 방역이 백신임. 철저한 방역속에 그간 키워온 적응력을 디딤돌로 하여 회복불씨가 이어갈 수 있도록 “조율된 스퍼트”를 내야할 것
□ 이를 위해 기발표 경기‧고용대책 중 속도낼 것은 더 속도내고,
높아진 방역단계에 맞춰 조정이 필요한 것은 상황에 맞게 보완 필요.이에 오늘 회의에서 「최근 경제동향 및 코로나19 대응 점검·조치계획」을 논의
ㅇ (속도과제) 먼저 속도낼 과제로서
①(재정)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를 통해 4조원 이상 추가 지출 추진(역대 최고수준 총지출 집행률*을 달성)
* 중앙정부 총지출 집행률(%): (‘15) 94.6, (’16) 95.2, (‘17) 96.3 (‘18) 96.7 (‘19) 97.8
②(수출) 최근 경기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분야 물류애로도 적극 해소
- 12월에는 수출 물류 애로 해소 위해 긴급선박 5척 추가 투입, 중소화주 전용물량 확보(주당 350 TEU) 등 수송능력을 대폭 확충 지원
ㅇ (보완과제) 다음으로는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보완과제로
③(소비) 소비쿠폰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시 지급 재개토록 사전 준비
*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을 포함하여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에도 비대면 쿠폰 사용 가능한 방안 검토
- 특히 내수 촉진 이어달리기(동행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마지막 행사인 크리스마스 마켓(12.19~27일)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여 차질없이 진행
④(고용) 금년 직접일자리 집행, 취약계층 긴급 생계 구직지원 등을 착실히 집행하는 가운데 내년 예산에 계상된 103만개 직접일자리 선제적 집행준비에도 만전
- 특히 이미 준비절차를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20년 74만개→‘21년 80만개) 경우 최대한 연내 모집
☞ 전반적으로 2021년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 방역, 경기대책 추진, 직접일자리 예산 등이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12.2)내 반드시 확정될 필요 =>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림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코로나19 대응 점검·조치계획,
②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
③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비대면경제 활성화 시리즈(Ⅱ))을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두 번째 안건은 지역균형 뉴딜을 현장에서 주도할 선도적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임
①(지역주력산업) 한국판뉴딜과 연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지역주력산업을 디지털(20개)‧그린(19개)‧고부가가치화(9개) 3개 분야 총 48개로 개편
②(기업지원)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①투자(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②R&D(총 1.4조원, ‘21~‘25년), ③보증·융자(지역뉴딜 협약보증 등), ④수출·판로(공공기관 구매 등), ⑤인재양성(고교·연수원 특화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특히 유망기업 100개를 발굴(시·도별 7개 내외, ‘21~’22년), R&D·사업화 중점 지원을 통해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
③(지역거점)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구 신규 지정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관련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 그린 스타트업 타운(‘21년 1개소),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지구(’21년 2개소) 등 뉴딜 관련 기업거점도 조성해 나가겠음
□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비대면경제 활성화 시리즈 중 지난 주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에 이은
두번째 대책으로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임
①(국민 삶의 질) 먼저, 일반국민들의 편리한 삶, 건강한 삶을 위해
- 디지털 신원증명(‘20년 공무원증, ’21년 운전면허증), 세금 등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편리를 제고하고, 닥터앤서 2.0(AI 정밀진단 시스템) 고도화, 실감콘텐츠 기술(XR, 5G)을 활용한 여가‧생활 플랫폼 구축 등을 집중 지원
②(비대면 산업의 경쟁력) 기업측면에서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내 비대면 전문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 ICT R&D 및 AI 바우처 등을 통한 비대면 핵심기술 개발 지원, D.N.A. 기술 등에 대한 K-비대면 표준화 추진, 유망 ICT기업에 자금보증(최대 50억원)및 해외진출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21년 15개) 지원
③(안전‧포용적 비대면 사회) 또한 안전한 비대면 사회를 위해
-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비대면 서비스‧제품에 대해 보안취약점 및 안전성을 점검(‘21년, 약 300개기업 대상)하고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17개소로 확대(~’25년)하여 지역 ICT 기업의 정보보호를 지원
- 아울러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역량교육(~‘25년)도 강화해 나갈 계획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21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
2020. 11. 26.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평가 2
Ⅲ. 추진전략 6
1. 지역주력산업 개편 7
2. 지역균형 뉴딜기업 지원 11
3. 지역균형 뉴딜 거점 조성 14
4. 지역균형 뉴딜 촉진 거버넌스 구축 17
Ⅳ. 향후 추진계획 20
□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한국판 뉴딜(‘20.7.14)’의 확산 및 국민체감을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 대부분의 한국판 뉴딜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되며, 지자체별로 지방재원 등을 활용한 자체 뉴딜계획**도 발표
*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160조원) 중 실질적 지역사업 규모는 75.3조원 수준(47%)
** 지역별 자체 뉴딜계획 : 강원형 뉴딜(‘20.10), 새경북 7+3 뉴딜 프로젝트(‘20.6), 대전형 뉴딜 기본계획(‘20.7), 광주형 AI-그린뉴딜 계획(’20.7) 등 광역지자체 13곳 발표
◦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한 ‘지역균형 뉴딜’ 개념*을 구체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
* 지역균형 뉴딜 개념 : ①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②지자체가 자체재원 등을 활용하거나 ③공공기관이 지자체와 협업ㆍ추진하는 사업(「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20.10)
□ (지역균형 뉴딜과 중소·벤처기업) 지역균형 뉴딜을 현장에서 주도할 핵심 주체는 지역의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나, 지역균형 뉴딜 추진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전망
<벤처기업 수(천개)>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십억원)>
*벤처통계시스템(매년 12월 누적 기준)
*연구개발활동조사(KISTEP)
⇨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
Ⅱ. 평가
1. 지역산업·기업 육성정책 발전경과
◇ 참여정부에서 본격화된 지역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지역주력산업 지원,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 추진
□ (국민의 정부) 지역산업 육성정책 시범 추진
◦ 부산(신발)․경남(기계)․광주(光)․대구(섬유) 등 4개 산업 지정으로 최초의 클러스터형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 (참여정부) 지역산업 육성정책 본격화
◦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균특법 제정, 균특회계 신설 등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확대*하여 추진
* (기초) 지역특화사업 신규도입, (광역) 지역전략산업 4개 → 13개 시·도
□ (이명박 정부) 광역경제권 개념 도입
◦ 균형발전보다는 지역경쟁력에 중점을 두고 광역경제권(5+2) 선도사업과 초광역개발권(동서·남해안+남북교류·접경) 협력사업 등 추진
□ (박근혜 정부) 주민체감형 지역산업 지원
◦ 실제 주민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시·군/시·도 간 협력하는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사업 지원
□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2.0 + 지역균형 뉴딜
◦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중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균형 뉴딜 제시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밀착형 생활 SOC, 혁신도시 등
◦ 세계 최초 지역단위 규제특례 제도인 규제자유특구를 도입(’19)하였으며, 시·도별 대표산업으로 ‘지역주력산업’ 육성중
* (기초) 시군구 연고산업, (광역) 지역주력산업(비수도권 14개 시·도 48개 산업)
2. 주요정책 현황 및 평가
? (지역산업·기업)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육성
◦ (현황) 시·도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지역주력산업을 선정하고, 정부는 해당산업 중소기업에 R&D 및 사업화 지원*으로 집중육성 중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20년 2,100억원)
- 現 지역주력산업은 제조업 기반 융·복합산업(제조+ICT/서비스)으로, 지난 ‘18년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총 48개 산업*을 선정
* 산업 분포(총 48개) : 바이오·의약·식품뷰티(13개), 기계소재·전기전자·화학·세라믹(25개), 정보통신서비스(4개), 에너지·환경(6개)
<시·도별 주력산업 현황>
지역
지역주력산업
지역
지역주력산업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수송기계소재부품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디스플레이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 (성과) 지역을 대표하는 육성산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지원받은 기업의 매출·고용증가** 등 성과창출
* 부산-블록체인(주력 : 지능정보서비스), 충북-바이오(주력 : 바이오헬스) 등
** 6,717개 주력산업 기업이 4,895명 고용 및 7,424억원 매출 창출(’18~‘19)
⇨ (보완할 점) 코로나 19 및 지역균형 뉴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최근 지역의 수요변화가 지역주력산업에 반영될 필요
?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기업지원 연계
◦ (현황) 규제자유특구(비수도권 광역지자체) 및 지역특화발전특구(기초지자체) 등 지역단위 규제특례 제도 운영중
- 규제특구*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등 실증특례를 지원하고, 지역특화특구** 지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적용
* 24개소, 규제샌드박스(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
** 195개소, 메뉴판식 규제특례(128개)
◦ (성과) 특구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 성과
- 규제특구 내 공장설립(3,169억원) 및 VC 투자(552억원), 일자리 창출(1년간 662명), 기업 추가이전(109개사) 등
* [경북] 00건설 1천억원 공장설립, [부산] C사(블록체인 전문업체) 75억원 투자유치 등
- 지역특화특구 입주기업 7천개의 매출․고용도 증가* 추세
*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 고용현황(만명) : (‘17) 7.17 → (’18) 8.46 → (‘19) 8.57매출현황(조원) : (‘17) 13.4 → (’18) 14.2 → (‘19) 18.3
? (창업·벤처) 창업기업 거점 조성 및 지방기업펀드 운영
◦ (현황) 정부의 창업·벤처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기업펀드 조성·운영(‘20년 880억원)
* 판교2밸리 창업존(’17), 대전 팁스타운(‘18.10), 인천 스타트업 파크(‘20.9), 메이커스페이스(‘19. 비수도권 23개) 등
◦ (성과)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 확대*, 지역 VC 증가 등 지역투자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로컬크리에이터 등 지역의 혁신활동가도 등장
*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 : (‘15) 13.7 → (’16) 17.9 → (‘17) 16.1 → (‘19) 18.5
⇨ (보완할 점)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지역주력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선도기업(leading company)을 육성할 필요
* 국내 유니콘 기업 11개 중 지역기반 기업은 1개에 불과(쏘카-제주)
<참고>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주력산업
□ (지역균형 뉴딜 개념*)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개념
*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통해 개념 수립(‘20.10, 관계부처 합동)
◦ 한국판 뉴딜 사업(총 160조원) 中 지역에서 시행되고 효과가 귀착되는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전국 단위 ‘안전망 강화사업’은 제외)
◦ 지자체가 자체재원․민간자본 등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
□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주력산업) 지역별 ‘지역균형 뉴딜 대표과제’*와 관련된 산업을 지역주력산업에 포함하여 집중지원하는 개념
* 지역이 추진하는 다수의 지역균형 뉴딜과제 중에서 지자체가 직접 결정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주력산업 개념도>
<추 진 방 향>
➊지역균형 뉴딜,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정책․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한 지역의 수요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주력산업 개편
➋지역주력산업이 지역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최상위 개념으로 자리잡아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정부정책을 연계․뒷받침
Ⅲ. 추진전략
“지역혁신 중소기업 주도 지역균형 뉴딜”
[산업] 48개 지역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 육성(’21~’25)
(거점) 그린·디지털 혁신거점 조성(~’25, 시·도별 1개 이상)
(일자리) 일자리 8만개 창출(’21~’25)
지역균형 뉴딜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디지털] 20개 산업
- 기계·바이오+ICT 융합
◇[그린] 19개 산업
- 재생에너지, 미래형자동차 등
◇[고부가가치화] 9개 산업
- 디스플레이, 섬유 등
지역균형 뉴딜기업 지원
지역균형 뉴딜 거점 조성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지역주력산업 기업 전방위 지원
◾R&D 및 사업화 자금 1.4조원(~‘25)
◾자금·판로·인력 등 지원사업 연계
◆지역혁신 선도기업 발굴·육성
◾R&D 및 사업화 자금 집중지원(기업당 10억원)
◆지역단위 규제특례 제도 실효성 제고
◾규제자유특구와 지역균형 뉴딜 연계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확대
◆지역별 그린·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그린 스타트업 타운, 스타트업 파크
◾민관협력 스마트 혁신지구
지역균형 뉴딜 촉진 거버넌스 구축
◆창조경제혁신센터-TP 연계 강화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
1. 지역주력산업 개편
(1) 의의와 방향 : 지역 주도 + 지역균형 뉴딜 연계
? (의의) 지역별 대표 뉴딜산업 선정 → 지역균형 뉴딜 청사진 마련
◦지역 주도형 한국판 뉴딜전략을 구체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지역주력산업을 개편
◦금번 개편을 통해 14개 시·도의 지역균형 뉴딜을 견인할 대표산업과 향후 5년간(~’25년)의 중점 육성 분야를 명확히 제시
? (방향) 디지털·그린뉴딜 중심 +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 특성 반영
◦ (지역균형 뉴딜 연계) 한국판 뉴딜과 직접 관련되거나,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디지털․그린 뉴딜 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 (규제자유특구 연계) 규제특구가 신산업 육성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특구의 전·후방 산업과 신규 특구지정을 계획중인 산업
◦ (지역별 전략육성 수요 반영) ‘18년 지역주력산업 선정 이후의 산업여건 및 가치사슬 변화 등에 따른 전략적 육성수요가 있는 산업
? (방식) 지자체 주도 개편(안) 마련 + 정부는 이를 뒷받침
◦ (지자체) 14개 시·도가 지역 내 산업·기업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성장전략(지역균형 뉴딜 등)에 적합한 지역주력산업 제시
◦ (중기부) 개편방향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별 주력산업의 특화방향 및 지역간 중복성 조정 등 지원
◇ 주요경과 : 지역별 현황분석 및 개편 수요조사(’20.8~9월) → 14개 시·도 합동 워크숍(2회) 및 전문가 컨설팅(10~11월) → 지역주력산업 개편(안) 마련(11월말)
◇ 향후계획 : 지역경제위원회(중기부 차관, 시·도 부단체장) 개최 및 확정(12월말)
(2) 개편 결과 : 총 48개 지역주력산업 선정
◇ ①지역균형 뉴딜 연계, ②규제자유특구 연계, ③지역별 전략육성 수요 반영 기준에 따라 14개 시·도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 전체규모는 현재 수준(48개)으로 유지하되, 기존 산업의 대체 또는 영역확장* 등 방식으로 개편
* (대체) 산업 자체를 변경, (확장) 산업은 유지하되, 산업 내 집중육성 분야를 확대
? (지역균형뉴딜 연계) 16개산업 개편
◦ 시·도별 1개 이상의 지역균형 뉴딜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산업의 대체(2개) 및 확장(14개)
개편방식
지역
기존
개편
산업대체
세종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지역뉴딜) 스마트시티 조성
산업확장
대구
분산형 에너지
고효율에너지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심
(지역뉴딜) 스마트에너지자립도시
(분야) 에너지저감기술 포함
? (규제자유특구 연계) 18개산업 개편
◦ 현재까지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를 기준으로 특구 전후방산업을 기존 산업의 대체(1개) 및 확장(17개)
개편방식
지역
기존
개편
산업대체
강원
레저휴양지식서비스
ICT융합헬스
(규제특구) 디지털헬스케어
산업확장
전북
탄소복합소재
탄소복합소재
(분야) 탄소섬유 중심
(규제특구) 탄소융복합
(분야) 선박, 수소용기 소재 등 포함
? (지역별 전략육성 수요 반영) 14개 산업 개편
◦ 지역의 기존 산업기반을 유지하되, 지역 내외 경제․사회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사업 확장(14개)
개편방식
지역
기존
개편
산업확장
부산
바이오메디컬
라이프케어
(분야) 헬스케어, 건강식품 등
(분야) 비대면 의료서비스 포함
충남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디스플레이
(분야) LCD 중심
(분야) Flexible OLED, QNED 등 포함
(3) 개편의 의미 : 디지털(20개) + 그린(19개) + 고부가가치화(9개)
? (디지털) 20개 산업, 96개 핵심품목
◦ 기계, 바이오 등 업종을 중심으로 ICT(5G·빅데이터·AI) 기술을 융합하여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블록체인 활용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 마련
* 지능정보서비스(부산), ICT융합헬스(강원), 지능형로봇(대전), 스마트시티(세종), 지능형IT부품(충북) 등
※ 프로토콜 경제 :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하여 탈중앙화·탈독점화 및 합의된 규칙 정립을 통해 참여자 모두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참여형 공정경제시스템
? (그린) 19개 산업, 95개 핵심품목
◦ 에너지(이차전지 포함), 자동차 등 업종을 저탄소․친환경 분야로 확장 또는 개편하여 그린 경제로의 가속화 도모
*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전남), 그린모빌리티(울산), 고효율에너지시스템(대구), 항노화메디컬(경남), 그린에너지(제주)
? (고부가가치화) 9개 산업, 69개 핵심품목
◦ 지역 내외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적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의 기존 산업기반(주요기업 분포·인프라 등)의 경쟁력 강화
* 차세대디스플레이(충남), 친환경융합섬유소재(경북), 탄소·복합소재(전북), 스마트금형(광주) 등
<참고> 업종별 개편 전·후 핵심품목 분석 결과
◇ 금번 개편에 따라 전체 핵심품목은 232개 → 260개로 증가
◦ [디지털 뉴딜] 60% 증가(60→96개), [그린 뉴딜] 51% 증가(63→95개), [기반산업] 37% 감소(109→69개)하였으나, 고부가가치화 추진
* (디지털) 비대면의료서비스, 블록체인 기술기반 보안플랫폼, 실감형콘텐츠 등(그린) 전기자동차부품, 에너지저장장치부품, 풍력발전시스템 성능평가 서비스 등(기반산업 고부가가치화) 산업용섬유소재, 반도체융합부품, 첨단디스플레이부품소재 등
2. 지역균형 뉴딜기업 지원
◇ 민간·지역 공공기관 등이 자율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 R&D·자금·판로·인력 등 지원사업을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연계
◇ 지역주력산업 기업 중 우수기업을 지자체 주도로 발굴 및 집중지원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25년, 100개사)
(1)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 (조성·운용방안) 민간·지역 공공기관 등 자율참여
◦ 투자 여력이 있는 지역소재 민간․앵커공공기관 등의 자율참여*와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 기본재산·수익 등 여유자금을 보유한 공공기관이 운용수익 확대 차원에서 자율참여
- 광주·전남 한국전력 모펀드 조성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일부 지역에 시범 조성 후 권역별 확대를 검토
◦ 권역별 모펀드 기반으로 다양한 자펀드를 조성하고, 출자자 특성에 따른 유망업종* 및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 출자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을 위배하지 않는 수준에서 투자
**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및 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
< 펀드 운용 구조(안) >
< 사례 : 한국전력 모펀드('15.8∼’25.8) >
◾(목적) 전력·에너지 및 ICT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광주·전남지역소재 기업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조성규모) 모펀드 525억원 조성 →자펀드 3개, 총 880억원 규모
◾(투자대상) 전력‧에너지‧ICT 분야 기업 및 광주‧전남지방 유망기업 등
? (투자촉진) 지역혁신기업 및 규제자유특구 IR을 개최하여 비수도권 기업들이 투자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벤처투자 확대 촉진
(2) 지역주력산업 기업 전방위 지원
? (R&D 및 사업화) 정부·지자체가 지역주력산업에 1.4조원 지원
◦ 정부․지자체가 매칭(7:3) 방식으로 지역주력산업에 향후 5년간(’21~‘25) 총 1.4조원 규모로 투자
* [R&D] 0.8조원(지역특화산업육성+ R&D : 국비 0.56, 지방비 0.24)[사업화] 0.6조원(지역특화산업육성 : 국비 0.42, 지방비 0.18)
◦ 정부는 지역주력산업 육성성과 평가를 통해 예산을 배분하고, 지자체가 지원목표․방식을 직접 설계하여 주도적으로 추진
? (보증·융자) 지역균형 뉴딜 전용자금 신설·확대
◦ (보증) 지자체가 지역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일정금액을 출연하는 ‘지역뉴딜 협약보증*’ 확대**(‘21년, 기보)
* 대구 사례 : 대구시가 기보에 50억원 출연 → 코로나 극복 전용 보증공급 1천억원 협약
** 기존 지자체 협약상품을 우대지원하거나, 신규 지자체와의 특별출연 협약 추진
◦ (융자) 지역주력산업 기업의 뉴딜과제 지원을 위한 전용 융자자금 운용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일부를 주력산업 기업에 별도배정 등 우대
? (수출·판로) 지역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수출지원사업 연계
◦ ‘공공기관 지역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공시제*’ 도입으로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 유망 지역중소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구매 촉진
* 시도지사가 지역 내 공공기관(이전공공기관 제외)과 협의하여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 구매계획·실적을 공고
※ 전남 시행사례 : 전체 中企 제품 중 도내기업 제품비중이 ‘14년 71% → ’19년 86%로 증가
◦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시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을 우선발굴하고, 메뉴판식 해외 마케팅 서비스** 제공(’21~)
* 해외마케팅, 지자체 프로그램 연계, R&D 사업 우대 등 지원(매년 200개사)
** 수출바우처(‘20년 1,407억원): 기업에 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은 디자인 개발·홍보·바이어 발굴·전시회·인증 등 해외 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자율이용
? (인력) 특화교육을 통한 지역균형 뉴딜 분야 인재양성
◦ 중소기업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 대상으로 지역주력산업 관련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 중소기업연수원 특화과정** 신설
* (기존) 지역주력산업 연계 없음 → (개편) 중소기업·지자체 컨소시엄으로 연계 강화
** 중소기업연수원 내 AI 특화과정 도입, 로봇·드론 특화 스마트공장 배움터 운영 등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력산업 관련 훈련과정을 수요조사(수시)․신설하고, 폴리텍 캠퍼스**를 통해 인재 양성(고용부 협업)
* 전국 시‧도(17개)의 지역 고용‧인력양성 거버넌스(중앙‧지방정부, 지역노사단체 등 참여)
** 스마트공장특화캠퍼스(창원·구미 등), 반도체융합캠퍼스(안성), 항공MRO특화캠퍼스(인천) 등
(3) 지역혁신 선도기업 발굴·육성(~‘25, 100개)
? (지원대상) 지역주력산업 기업 중 우수기업 100개(~’22년)
◦ 지자체 스타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자 등 지역의 유망기업 중 시·도 주도로 집중육성 기업을 발굴
* 고용·수출·매출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선정 → 중기부가 R&D 등 지원 중
◦ ’21~‘22년 총 100개 기업, 14개 시·도별 7개 내외 기업 선정
? (지원내용) 기존 R&D 및 사업화 자금 +α (~’25년)
◦ 정부․지자체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을 3년간 10억원 이내 패키지로 지원*하고, 자금(융자·보증 등) 후속지원 추진
* R&D 7억원, 사업화 2억원 + 마케팅·인력·자금 등
? (선정절차) 전문가 평가 + 지역혁신주체 참여
◦ 정부가 지역주력산업과의 연관성, 매출·수출액 수준 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시·도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직접 선정
◦ 지역기업 및 주민이 기업추천․평가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서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유망기업을 선정
3. 지역균형 뉴딜 거점 조성
◇ 뉴딜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및 실증에 대한 후속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추가 등 내실화
◇ 그린․디지털 중심의 지역별 창업․중소기업 거점 조성(‘21년 5개소)
(1) 지역단위 규제특례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와 지역균형 뉴딜 연계
◦ (신규지정) 정부가 사업 분야를 제시하는 Top-down 방식을 기존 Bottom-up 방식과 병행, 디지털·그린 등 뉴딜 관련 특구* 지정을 확대
* 4차 지정(‘20.11) 결과 : [디지털]5G 활용 스마트 공장(경남), 자율주행(세종, 사업추가)[그린] ESS 발전(광주), 이산화탄소 자원화(울산)
- (➊지역주력산업 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사업 분야 선정시 지역균형 뉴딜 중심으로 개편되는 시·도별 주력산업 현황을 고려(’21~)
- (➋뉴딜과제 연계형) 저탄소‧친환경 분야의 탄소중립특구 지정 확대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역뉴딜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 수행
◦ (기업지원) 실증종료 후 성과 창출을 위해 R&D․자금․판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끊김 없이 지원
* [투자]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20년 약 350억원), [R&D]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R&D(’20년 2,100억원) 등 기존사업 연계, [수출] 수출바우처 등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 패키지(안)>
◦ (제도정비) 실증특례 허용 범위 확대 및 사업중단 우려 해소
- 규제불분명을 실증특례 요건으로 추가*하여 특례허용 강화
* (현행) 사업허가 기준 등이 ①없거나, ②적용이 어렵거나, ③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불가능한 경우 실증특례 신청 가능 → (개선) 허가기준 등이 불분명한 경우 추가
- 규제법령 정비 촉진을 위해 특례기간 만료 전 ‘법령정비 요청제*’를 법제화(사업자 신청)하고, 법령정비 전 임시허가** 전환 근거 신설
* (사업자) 법령정비 요청 → (주관-규제부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 및 정비추진→ 주관-규제부처 이견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 신제품 및 신서비스 등의 시장 출시를 위해 법령 정비 전 임시로 허가 부여
- 개별 법률에서 규제특구제도를 활용토록 한 경우 패스트 트랙을 허용*하여 지정절차 간소화
* 해당 법률 공고 및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친 경우 생략 가능
◦ (성과점검) 현장점검(수시, 온라인-현장 병행) 및 성과평가*를 통해 실증사업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실질적 성과창출을 뒷받침
* 사후관리 전담기관을 지정(중진공)하고, 특구점검 전담조직 및 기능 보강
? (지역특화발전특구) 메뉴판식 규제특례 확대 및 제도 정비
◦ (규제특례 확대․활용) 지자체 및 기업 대상 정기․수시 수요조사를 통해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추가 발굴*(現 58개법 128개)
* 관광특구 허가 의제 적용(관광특구 지정요건 충족시), 접경지역 가공식품의 군부대 납품 허용 등
- 지방청이 지역특구(특화사업자)를 1:1 밀착관리하고, 특례 활용 컨설팅 및 신규특례 수요발굴(매년) 추진
◦ (제도 정비) 신규지정 특구는 졸업제를 도입(예:5년)하고, 기존 특구는 지정해제 사유를 정비하여 내실화(지역특구법 개정, ‘21)
* 지정해제 사유 : (기존) 법령위반, 특례 부작용 등 → (추가) 기간 만료, 관리부실 등
- 졸업 이후 영구적 특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개별법상 규제개선 추진
(2) 지역별 그린·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 (창업) 디지털·그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집적지 조성(’21년 3개소)
◦ (그린 스타트업 타운) 도심에 기업지원 인프라와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한 복합창업공간(랜드마크)을 조성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
*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부) 등과 연계(도시재생 혁신지구 內 스타트업 타운 조성 등)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 전력의 상시분석 및 최적화, 녹지확대 등
-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육성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관사업*을 연계하여 창업기업 성장의 시너지 제고
* 천안 사례 : 강소연구개발특구(차세대차동차부품), 지역주력산업(친환경 자동차 부품), 규제자유특구(수소에너지) 등 연계 → 친환경 미래차 스타트업 육성 예정
◦ (스타트업 파크) 지역 창업기업 입주공간 및 공동활용시설 등을 구축하여 선배기업·대학·연구소 등과 개방형 혁신 촉진
※ 인천 사례 : 민간(신한금융 및 셀트리온)과 협업하여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육성대전 사례 : 지역대학·연구소(카이스트 등) 자원을 활용하여 AI 분야 창업기업 육성
? (中企) 제조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스마트 혁신지구로 전환(‘21년 2개소)
◦ (H/W) 공업지역 등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지역중소기업 공동활용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투자의 마중물 역할 수행
* 제조 스마트화 공동 플랫폼(테스트베드 등), 스마트 공동물류, 공동 친환경 인프라 등
- 상업·편의시설 구축, 도로정비 등 인근지역 인프라 개선은 공업지역 활성화 제도*(국토부) 등을 연계하여 지자체·민간 자본 활용
* 도심 인근 공업지역에 상업·문화·주거 등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건립
◦ (S/W) 플랫폼 운영·관리 권한을 선배기업 등 민간에 위임하고, 민간은 자체적으로 후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마련·운영
- 해당 지역을 창업 관련 지역특구로 우선지정하여 선택적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연계
4. 지역균형뉴딜 촉진 거버넌스 구축
◇ 창경센터-테크노파크 간 협업을 통해 창업기업에서 지역앵커기업으로 이어지는 지역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중앙-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지역주력산업 등 지역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 협력 강화 등 추진
(1) 창업과 성장을 연결하는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별 역량을 활용·연계, 지역혁신 스타트업 육성
◦ (추진체계) 19개 센터별 특화 분야를 활용하여 민간(대기업 등), 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협업체계를 구축
◦ (지역창업 활성화) 사업화·투자유치 등 집중지원→혁신 스타트업 육성
-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각종 보육,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혁신창업 자원을 결집시키는 플랫폼 역할 수행
* 공공 액셀러레이터로서의 투자기능을 강화하여 유망 창업기업 발굴·투자 및 VC 투자연계 추진(자체펀드 14개 115억원 조성, ’20.9월)
◦ (지역특화) 지역 특성에 기반한 센터간 협업 프로젝트 발굴 및 대기업 연계를 통한 사업화·지원 고도화(‘21년 본격 추진)
<창경센터 협업 프로젝트 ‘20년 시범사업 내용>
분야
내용
참여기관
5G
◾XR, 원격머신, 자율주행, 물류 등 분야 BM 개발
◾(참여센터) 대전·경기·세종·인천
SKT, KT
AI
◾AI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전통산업에 스타트업 매칭
◾(참여센터) 광주·전북·충남·서울
MS, GIST
제조·서비스 융합
◾스타트업-중소기업간 팀빌딩으로 제조업에 서비스 융합
◾(참여센터) 경북·대구
삼성
제조혁신
◾ICT 스타트업의 대·중견기업 대상 기술·투자 로드쇼 지원
◾(참여센터) 부산·울산·경남·포함·빛가람
포스코, 두산, 롯데
농식품
◾농식품 스타트업의 패키징·브랜딩 등 고급화 지원
◾(참여 센터) 전남·강원·제주
GS, 네이버, 농협 등
바이오
◾바이오 스타트업과 글로벌 제약사 간 파트너십 지원
◾(참여센터) 충북
Informa
Connect
? (테크노파크) 지역혁신 스타트업을 지역앵커기업으로 성장 지원
◦ (추진체계) 테크노파크가 주관하여 지역 산학연과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구성
* 테크노파크, 창경센터, 지역 대학 및 출연연 등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입주기업 및 지역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공동으로 해결(인력, 장비 등 지원)
◦ (지원내용) 창경센터를 통해 보육된 창업기업에 대해 테크노파크의 인력·장비 등을 활용한 기술지원으로 성장 촉진
- 창경센터 보육기업이 테크노 파크 입주*시 가점 부여 등 우대
* 입주기간(7년), 現 TP 입주기업 2,100개사(매년 120개사 교체)
- 테크노파크 내 특화센터(53개) 장비․인력을 지역주력산업 개편에 맞게 고도화(노후장비 교체 등)하여 기업 활용도 제고, 사업화 촉진
* 전체 2,789대 중 10년 이상 노후장비 1,505대(54%) 교체로드맵 수립 추진
- 지역별 기술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기술닥터의 현장방문을 통해 1:1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
* 경기 사례 : 경기 TP를 통해 6,670개 중소기업에 8,500건 기술애로 해결(‘09~’19)
? (데이터 플랫폼) 지역주력산업·기업 관련 DB 구축
◦ (내용) 지자체-테크노파크와 함께 산업경제, 지역기업, 사업·성과, 혁신자원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연계**
* 지역경기 동향, 지역주력산업 기업 현황·지원성과, 지역별 인력·장비 현황 등
** 공공통계포털(통계청, 한국은행 등), 사업관리시스템(NTIS, K-PASS, RIPS)과의 API 연동, 테크노파크 및 지자체 자체 DB 등 활용
◦ (활용) 산업·기업정보 분석을 통한 지원사업 매칭, 신규 정책과제 발굴, 지역기업에 대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등
* 부산 사례 : 100대 지역주력산업 기업 DB 관리 → 성장 유망기업군 모니터링 및 정책대응
(2)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
?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지역중소기업 정책 총괄
◦ 시·도 주도로 매년 수립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평가 등 지역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 등 역할
* (위원장) 중기부장관, (위원) 관계부처 차관 및 시·도 부지사, 전문가 등 30인 이내
<지역중소기업 협의체 구성(안)>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위원장 : 중기부장관)
지역경제위원회
(위원장 : 중기부차관)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위원장 : 지방중기청장)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 관계부처 차관, 시·도 부단체장 참여
◾지역경제위원회 : 시·도 부단체장 참여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 지역집행기관(중진공·기보 등), TP·창경센터 등 참여
◦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청․지역혁신기관의 보유자원 등을 활용한 지역주력산업 연계과제*를 발굴․추진
* 연계과제(안) : [광주] 광주전남지방청 舊청사 활용 AI 스타트업 육성(주력:지능형가전)[충북]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주력:바이오헬스) 등
? (지역경제위원회) 지역주력산업 육성전략 심의 및 성과평가
◦ ①지역주력산업 육성전략(지역산업진흥계획) 및 ②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지자체 참여 유도 및 성과 촉진
* 평가지표 例 : [육성전략] 지역균형 뉴딜과의 정합성, 전략의 타당성·구체성 등[사업성과] 사업의 계량성과(매출·고용 등), 지자체 중심의 관리·노력 등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을 차등지원하여 실효성 제고
<지역주력산업 인센티브 체계 개편(안)>
현행
개편
인센티브 예산
총 95억원 (사업비 5%)
95억원 + 95억원 (총 190억원)
평가요소
사업성과
사업성과
+
육성전략
평가등급
3가지 등급 (S, A, B)
6가지 등급 (SS ~ BB)
차등지원
지역별 최대 12억원 차이
지역별 최대 24억원 차이
Ⅳ. 향후 추진계획
◇ 지역균형 뉴딜의 성과를 지역중소기업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별과제 추진 및 제도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 후속 세부계획 수립 및 발표
◦ 동 대책 내용을 기반으로 중기부-지자체 간 협의․조정을 통해 별도의 「주력산업 개편(안)」 마련(‘20.12월)
◦ 지역주력산업 개편의 상세내용과 기업지원 방안을 포함한「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위원회 심의·확정(연내)
* ’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추진 시 개편된 지역주력산업 반영
◦ 필요시 「지역특화발전특구 개편방안*」 등 개별 정책과제별 후속대책 마련․발표
* 연내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를 통해 발표 예정
?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 추진체계 마련
◦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지역별 TP를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체계 구축(연내)
◦ 필요시 한국판 뉴딜 장관회의 산하 지역균형 뉴딜 분과(행안부)를 활용하여 정책과제 추진 및 지자체 협력 강화
? 개별 정책과제 신속 추진 및 성과점검
◦ 개별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재정․제도적 지원 지속
◦ 지자체 및 지역중소기업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사항 및 신규과제 발굴 노력을 지속(기업간담회 등)
*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간담회 등 현장방문(‘20.12) 등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21
비대면 경제 활성화 시리즈(Ⅱ)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
2020. 11. 26.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비대면 경제 ICT 현황 및 진단 2
Ⅲ. 추진전략 7
Ⅳ. 중점 추진과제 8
Ⅴ. 향후 추진계획 19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직면한 디지털 비대면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경쟁
ㅇ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新행동규범으로 자리매김, ICT 기반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원격교육, 이커머스 등)가 급부상
ㅇ 전통적 경제·사회 시스템이 ICT와 결합하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디지털 혁신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강조
- 세계 각 국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대규모 정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과 비대면 시대를 준비
* (미국) 초대형 인프라(5G 등) 투자 준비(2조 달러), (중국) ICT 중심 신기건(新基建) 정책(’20.3, 34조 위안), (EU) 디지털경제 전환을 위한 유럽회복계획(’20.7, 7,500억 유로)
□ 비대면 경제의 핵심인 ICT의 전방위적 활용․확산이 시급
ㅇ 우리 정부 또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디지털 기반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
- 뉴딜 투자를 마중물로 활용하여 비대면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ICT에 대한 후속대책 필요
ㅇ ICT(DNA)는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버팀목이자 디지털 경제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
* ICT수출 증감율(%) : (‘20.2월)△2.7 → (9월)11.9, 비ICT/ICT 수지(억불, ’20.3분기) △26.4/192.2
- 3차 유행이 본격화 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일상을 지키고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사회 전반의 ICT 활용체계 가속화 시급
<참고 : ICT 기반 코로나19 비대면 활동 지원사례>
❶ (온라인 교육) 원격수업 방송채널 신설, 교육사이트 데이터 무료이용 등 온라인수업 지원
❷ (종교활동) 온라인 종교집회 지원, 소출력 FM 무선국 한시적 허가로 자동차 예배 허용
❸ (방역)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마스크앱(약국 위치, 마스크 재고량 확인 등) 개발 지원
◈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디지털 大전환은 재도약의 기회,
우리 ICT 역량을 활용, 국가대전환으로 비대면 경제 선도 추진
Ⅱ. 비대면 경제 ICT 현황 및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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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경제 ICT 현황
□ 비대면 산업 폭발적 성장, 일시적 유행이 아닌 패러다임
ㅇ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가 전 산업에 걸쳐 급속히 확산하며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진입 본격화
원격서비스
이커머스
OTT서비스
원격의료
< 서비스 업종별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 >
구분
비대면 전환
구분
비대면 전환
도‧소매업
온라인 쇼핑, 무인매장
기술서비스
재택근무, 원격협업
운수업
물류(드론), 자율주행차
시설운영
디지털 전시관
숙박‧음식점
예약, 음식배달, 터치스크린
교육서비스
원격교육
콘텐츠
OTT, 인터넷게임
예술‧스포츠
AR‧VR, 온라인 공연
금융‧보험
인터넷뱅킹, 인터넷 전문은행
설비관리·수리
원격서비스
□ 비대면 경제, 소비․문화 등 생활 전반의 대변혁 촉발
ㅇ 사회적 거리두기로 디지털 라이프 본격화, 건강·근무·교육・문화가 가정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스마트홈 시대 진입
* 스마트홈 시장(10억 달러) : (‘20) 78.3 → (’25) 135.3 (M&M, ‘20.6)
ㅇ 소비문화도 ICT와 결합하며 지능화·실시간·개인화 서비스 강화, 디지털 플랫폼의 마케팅 영향력 확대 등 공유·구독경제 확산세
* 구독경제 성장률(‘12~’20/연평균) : 17.8%(zuora,‘20.9), 생활서비스·자동차&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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