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하이거 2021. 2. 24. 17:21

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1.02.24.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2.24.(수) 10:00정부서울청사에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②청년고용 활성화 방안,③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대응과 회복 대책,④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방안⑤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방안
2.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시작

<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 및 대응동향>

□ 설 직후 늘어났던 확진자 수가 최근 3~400명대로 진정되는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2.26)부터 백신 무료접종이 시작되어 방역대응이 “새로운 전기”를 맞음

☞ 앞으로 불확실성은 언제나 상존하겠으나 금번 백신 무료접종은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 종식과 경제회복의 귀중한 첫걸음이 될 것

□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면서 민생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엄중.
정부는 당장 ① 피해집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② 고용충격에 따른 일자리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아울러 ③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원조치(3월말 시한)의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

ㅇ 먼저 정부는 피해지원을 위해 ①국회에 제출할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추경편성과 ②행정부 독자적으로 할 기정예산 연계지원 패키지 등 투트랙(two-track)으로 검토 진행중이며,

ㅇ 추경의 경우 “피해지원+고용대책+백신방역대책”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큰 틀하에서 마련, 다음 주 국무회의(3.2일) 상정 확정후 국회 제출 예정임

ㅇ 한편 경기 후행적 특성을 지니는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회복을 통한 근본적인 일자리대책 추진 노력과 함께 오늘 회의시
당장 고용위기감이 큰 청년 및 여성고용 회복대책을 상정하여 집중 논의.

☞ 오늘 논의된 대책내용은 다음 주 발표할 추경안에도 반영할 방침이며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추경안 발표 직후 이어 발표*해 드릴 계획임
* 현재로서는 「청년 고용대책」은 3.3(수), 「여성 고용위기 대응과 회복대책」은 3.4(목) 발표 예정

<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시적 지원조치 연장문제 >

□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조치중 3월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조치들에 대한 연장 여부도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함

ㅇ 우선, ➊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되는 임대료의 경우 당초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 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월까지 6개월 연장 추진
* (’20년) 50% → (’21년) 70% (다만, 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50%)

ㅇ 또한 ➋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➌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말까지 또한 3개월 연장 추진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21.1~3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21.1~3월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

- 특히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금년 1~3월간(3개월분)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黨과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코자 함

ㅇ 아울러, ➍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방역에 따른 경영애로 및 금융권 여력 등을 감안하여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중이며, 금융권에서 공감대를 형성,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

☞ 다음 주 중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추가연장 문제를 결정, 발표하고 아울러 지원 종료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방안’도 함께 발표해 드리겠음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는
①청년고용 활성화 방안②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대응과 회복대책③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방안④(서면)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 등 4건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와 두 번째 안건, 즉 “청년고용대책, 여성고용 회복대책”은
금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후 그 세부내용은 다음 주 발표 예정이며,
세 번째 안건,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방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마지막 안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임

ㅇ 정부는 ‘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을 적극 추진중이며, 그 일환으로 예술인(’20.12월~)에 이어 금년 7월 1일부터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

- 이에 고용보험 적용 세부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미 1차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①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 우선 적용 ② 보험요율은 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 설정 ③ 수급요건은 특고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함

* ①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 ②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

☞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시행령(안) 마련 등 7월 시행에 차질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하는 한편, 상반기중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갈 것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30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 방안






2021. 2. 24.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 배경

□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금융지원1), 재난지원금 지급2), 경영부담 완화3) 등 다양한 지원 조치 시행 중

* 1) 26.4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집행 중(1차 16.4조원+2차 10조원)
2) 새희망자금 3.3조원 지급 완료, 버팀목자금 4.1조원 지급 중
3) 대출 만기연장, 임대료 인하 세제지원,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 유예·예외 등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누적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시행 중

ㅇ 11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연말까지 △20% 이상 매출이 감소*
(‘20년 소상공인 매출은 연평균 전년대비 △12% 감소)

* 전년대비 소상공인 매출액 증감율(%) : (11.4주) △21.8 (12.1주) △22.8 (2주) △29.0 (3주) △32.4 (4주) △36.5 (5주) △34.1 (출처 : 한국신용데이터)

ㅇ 소상공인 체감 경기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

* ’21.1월 소상공인 경기동향 체감지수는 3월(29.7) 이후 최저치인 35.8까지 하락

< 소상공인 매출액 증감률 > < 소상공인 경기동향 체감지수 >

※ 출처 : 한국신용데이터 ※ 출처 : 중기부, 소상공인진흥공단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선 현재 시행 중인 경영부담 완화 지원조치의 만기 연장 추진
Ⅱ. 그간 지원 내용

1 주요 지원 내용

◇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지원, ➁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예외, ➂공과금 납부 유예 등 지원 중

◇ 다만, 동 지원조치들은 ’21년 상반기 중 종료 예정

? (임대료 지원) ’20.1월~’21.6월 기간 내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 세액공제

※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시설 임대료 인하 지원은 별도 추진 중

ㅇ 추가적으로 ’21년부터 세액공제율을 70%로 확대 추진 중

?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 유예·예외 실시 중(’20.3~5월 1차 지원에 이어, 2차 지원 중)

ㅇ (고용·산재보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21.1~3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

* (고용)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 30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특고 사업장

※ ’20.3~5월 1차 지원시, 산재보험료는 6개월간(3~8월분) 30% 감면 병행

ㅇ (국민연금)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 대해서도 ’21.1~3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예외(미납부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

? (공과금 지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1.1~3월 전기·도시가스요금을 납부 유예하고, ’21.9월까지 납부(6개월) 허용**

* (전기) 소상공인 + 주택용 복지할인가구, (가스) 도시가스 사용 소상공인 + 취약계층
** ’20.4월부터 3개월씩 지속 납부 유예 중(가스요금은 ’20.7~8월 납부 유예 제외)

※ ’20.4~9월엔, 대구·경북 소상공인에 6개월간 전기요금 50% 감면 병행
2 ’20년 지원 실적

◇ 납부 유예・예외 등의 조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조치를 활용 중

? (임대료 지원) ’21년 법인세(3월) 및 종합소득세(5월) 신고 기간 이후 정확한 ’20년 실적 도출 예정

※ 국가·공공기관·지자체 등은 ’20년 중 약 1,800억원의 임대료 인하

? (사회보험료 지원) 보험료 납부 유예·예외 시, 추후 일시납 부담, 보험금 감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 중

ㅇ ’20년 중 고용보험료 2.9만개 사업장(270억원), 산재보험료 2.7만개 사업장(301억원), 국민연금보험료 22.5만명(1,203억원) 납부 유예·예외 신청

※ 산재보험료 감면은, ’20년 172만개 사업장 3,885억원 지원

? (공과금 지원) 추후 일시납 부담 등 우려로 ’20년 중 전기요금 28.3만호(928억원), 도시가스요금 95.7만호(953억원) 납부 유예 신청*

* 동일 사업장이 납부 유예를 여러 번 받은 경우, 중복 집계

※ 전기요금 감면은, ’20년 중 14.8만호에 730억원 지원

< 참고 : 그간 지원 내용 >

구분 정책지원 내용 지원기간 ’20년 지원실적
임대료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20.1~’21.6월 ’21년 법인세·종합소득세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분 신고기간 이후
50% 세액공제(’21년부터 70%로 확대 추진중) 실적 도출 예정
사회 고용보험 ▪ 30인 미만 사업장에 (1차) ’20.3~5월 2.9만개 사업장
보험료 3개월분 보험료 납부 유예 (2차) ’21.1~3월 270억원 납부 유예
산재보험 ▪ 30인 미만 사업장, (1차) ’20.3~5월 2.7만개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에 (2차) ’21.1~3월 301억원 납부 유예
3개월분 보험료 납부 유예
172만개 사업장
* 1차 지원시 ’20.3~8월(6개월) 3,885억원 보험료 감면
보험료 30% 경감 병행
국민연금 ▪ 소득 감소 가입자에 (1차) ’20.3~5월 22.5만명
3개월분 보험료 납부 예외, (2차) ’21.1~3월 1,203억원 납부 예외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
공과금 전기요금 ▪ 3개월분 납부 유예 (1차) ’20.4~6월 28.3만호
6개월 분할납부 허용 (2차) ’20.7~9월 928억원 납부 유예
(3차) ’20.10~12월
* 전기요금은 ’20.4~9월(6개월) (4차) ’21.1~3월 대구·경북 14.8만호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에 730억원 요금 감면
가스요금 요금 50% 경감 병행 (1차) ’20.4~6월 95.7만호
(2차) ’20.9~12월 953억원 납부 유예
(3차) ’21.1~3월
Ⅲ. 추가 지원방안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존 지원조치들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연장 추진

◇ 지원효과가 보다 큰 사회보험료 및 공과금 감면 조치는
추경과 연계하여 추가 검토

1 임대료 지원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를 ’21.12월까지 연장 추진(’21.6 → 12월)

* 세액공제율 : (’20년) 50% → (’21년) 70%(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50%)
※ 2.19(금) 기재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2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산재보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21.4~6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추가 실시(’21.3 → 6월)

* (고용)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사업장

ㅇ 산재보험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 ’21.1월분부터 소급하여 3개월분(1~3월) 보험료 30% 감면 병행 추진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제한·금지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급 대상) 중 산재보험 가입자

□ (국민연금) 소득 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21.4~6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추가 실시(’21.3 → 6월, 미납부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
3 공과금 지원

□ 소상공인 등*에 ’21.4~6월분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실시(’21.3 → 6월)하고, ’21.12월까지 분할납부(6개월) 허용

* (전기) 전국 소상공인 320만호(추정) + 주택용 정액복지할인기구 157만호
(가스) 도시가스 사용 소상공인 69만호(추정) + 취약계층 136만호

□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 감면도 검토 → 구체적 방안은 3월중 추경을 통해 확정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제한·금지 소상공인 등(지급대상 검토 중)

Ⅳ. 향후 계획

구분 조치사항 부처 시기
임대료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기재부 ’21.2월
사회보험료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부 ’21.3월
지원 건보공단에 지침 시달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에 복지부 ’21.3월
지침 시달
공과금 지원 전기요금 ▪한전에서 산업부 ’21.3월
납부 유예 안내
▪전기요금 감면방안 기재부· ’21.3월
확정·발표 산업부
(추경을 통해 발표)
가스요금 ▪지자체, 도시가스사 등에서 산업부 ’21.3월
납부 유예 안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30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






2021. 2. 24.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 경과

□ `17.7월, 국정과제로 ‘특고․예술인의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 선정

ㅇ ’18.7월, 고용보험委,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적용방안 의결

* ’17.9월부터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적용방안 논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18.11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발의(한정애의원 대표발의)

ㅇ ‘20.5.10.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발표(VIP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후, 한국판 뉴딜 세부전략에 포함

ㅇ (예술인) ’20.5.20.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국회 통과(‘20.12.10. 시행)

ㅇ (특고) ’20.12.9.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국회 통과(‘21.7.1 시행)

□ ’20.12.23.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수립·발표(관계부처 합동, 중대본)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주요내용

◈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체계 구축 및 단계적 적용확대
▴(특고) ‘21.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직종 중심 적용, 관리가능성 등에 따라 우선 적용
↳(플랫폼 활용 직종)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의무조항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적용
▴(자영업자)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방식·시기·운영방안 등에 대한 논의 진행

◈ 모든 가입자에 대해 소득기반으로 고용보험이 운영되도록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

□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도입 초기 가입확대 및 안착 추진과 동시에, 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에 대한 적용 준비 추진 중

Ⅱ. 예술인 고용보험 추진 현황

? 가입현황

ㅇ 2.19. 기준, 성립신고 사업장 689개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4,907명

- (계약기간) 1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대다수(71.5%),

‧ 단기예술인(1개월 미만 계약)은 28.5%를 차지

- (문화예술분야) (방송)연예(23.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미술(21.7%), 영화(12.8%), 문학(8.2%), 연극(6.2%) 순으로 높음

* 「’18년 예술인 실태조사」의 분야별 종사자 비중과 비교 시, 코로나19로 인해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대중)음악, 연극, 국악)의 비중이 낮게 나타남

문화예술분야별 비중(’21.2.18., %) 활동 예술분야(’18년 예술인 실태조사, %)


- (지역별) 서울(63.5%)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경기(10.7%), 부산(3.1%), 경북(3.0%), 전남(2.7%) 순으로 예술인의 주된 활동지역은 수도권임

? 향후 추진계획

ㅇ (영세사업장 가입 독려) 예술 관련 사업주 단체 등에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등 안내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 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 대상 보험료 80% 지원

ㅇ (서면계약 확산)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 운영, 고용보험용 간이계약양식 배포, 전자계약 플랫폼 마련·지원 등(문체부 협업)
Ⅲ. 특고 고용보험 추진 현황

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21.1~2월) 및 고용보험위원회 의결(2.15)을 통해 세부 적용방안에 대한 노·사·전문가 공감대 형성 및 합의 도출

1. 주요내용

? 적용대상

ㅇ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플랫폼 기반 직종은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조항 시행시기에 맞추어 조정

▸(‘21.7월 적용: 12개)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22.1월 적용: 2개) 퀵서비스, 대리운전

▸(골프장 캐디) 적용시기 추후 검토(‘22년 이후, 소득파악 상황 등 고려)

? 적용제외

ㅇ 적용제외 소득기준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 80만원**으로 설정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임금근로자 적용제외 기준(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보수수준 고려

- 단, 저소득 특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22.1~)

? 보험료 부담주체 및 보험료율

ㅇ (보험료율) 특고는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

- 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 근로자(1.6%)보다 낮은 1.4% 적용(노무제공자·사업주 각각 0.7%, 예술인도 동일)

ㅇ (보험료 분담 비율)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균등부담(각각 1/2)

ㅇ (보험료 상한)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

*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 예정
?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특례 (22.1월 시행)

ㅇ (피보험자격 관리 및 보험료 납부의무)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의무 부담

ㅇ (자료제공협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고용부(공단)에 피보험자격 관련자료 등 제공 협조

? 구직급여 수급요건

ㅇ (기여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 근로자·특고·예술인 등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 확인

ㅇ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ㅇ (대기기간)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

?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ㅇ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이 당연가입 대상이거나 자영업 활동을 한 경우, 이 기간동안 실업급여는 중지

ㅇ 감액기준은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현행 예술인 제도설계(최저임금액의 20%까지 감액하지 않고 초과분은 전액 감액)보다 소득활동 인정범위 확대

* ① 소득활동이 모두 인정되는 범위 설정(예: 구직급여일액의 30%까지 인정)
② 초과분은 구직급여일액에서 (現)전액 감액 → (改) 일부만 감액(예: 초과분의 70% 감액)

? 출산전후급여 지급

ㅇ 수급요건·지급수준·상한액은 근로자·예술인과 동일

* <수급요건> 출산(유・사산)일 전 가입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유・사산)일 후 12개월 內 신청
<지급기간>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 <지급수준>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액의 100%
2. 향후 계획

? 법령 개정

ㅇ 7.1일 시행에 차질 없도록 적용직종 선정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입법예고(3월 초~, 40일) → 규제심사(약 45일) → 법제심사(약 30일) → 차관회의 → 국무회의(6월) → 7.1일 시행

** 고시 규정안 마련(~5월) →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고시 공포(7.1)

?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시행 준비

ㅇ (행정 인프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지급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 소득신고·노무제공정보 연계 및 활용시스템 구축

- (플랫폼) 플랫폼 상의 노무제공정보를 전산으로 제공받고, 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부과·고지 등) 자동화 추진

- (소득신고)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공단과 전산으로 실시간 공유, 사업주 신고내용과 교차 검증 후 가입누락 등 확인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 소득정보 적시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ㅇ (맞춤형 홍보) 사업주 및 특고 당사자 대상으로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적용 지침·매뉴얼* 마련 및 보급

* 가입자격 판단기준 및 확인방법, 소득감소에 의한 실업인정기준 구체적 사례 등

ㅇ (가입 지원) 저소득 특고 종사자 신규가입 시 가입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루누리 사업* 개편 및 지원 확대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월보수 220만 원 미만 예술인·특고 및 사업주 대상 보험료 80% 지원

? 직종 실태조사 및 추가적용 검토

ㅇ (‘22년 적용 준비)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현행 보험운영 체계로 적용 가능한 추가직종 발굴

- ’21년 상반기 직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1년 하반기부터 적용방안 논의, ’22년부터 적용 추진

* 노동계 제안 직종: 가사종사자, 자동차 영업사원, 공공교육강사, 병원 의료컨설턴트, 자동차 정비기사, 구급차·견인차 운전기사, 전세버스·셔틀버스 운전기사, 여타 플랫폼 직종 등
Ⅳ. 자영업자 고용보험 추진 계획

 금년 상반기부터 당사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 진행(가입방식,적용시기,운영방안,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등)

ㅇ (추진방식)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입대상 및 방식과 적용시기, 단계적 확대방안 결정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영업자 실업보험(IAB, ‘20)>
※ IAB: 독일 연방노동청 산하 노동시장·직업조사연구소
■ (배경)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EU국가는 고용보험을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코로나19 위기로 실업한 자영업자 및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실업보험 필요성 대두
■ (사례) 현재 주요 EU국가들은 대부분(9개국 제외) 자영업자 실업 보호정책 운영 중
- 자영업자 일부에 대해 별도의 실업보험을 마련하는 형태로 운영하거나,
▸(포르투갈) 자영업자 중 독립계약자는 당연가입, 고객과 자영자가 사회보장세 납부
▸(독일) 자영업자 중 공적가치를 창출하는 직군(예술가·작가·기자)에 대해 특별기금 마련, 정부기금으로 사업주 부담금의 절반 지원
- 근로자·전문직 등 다른 고용형태에 함께 적용되는 포괄적인 실업보험을 운영
▸(덴마크) 직역 단위로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임의가입, 소득비례 보험료·급여
▸(아일랜드) 모든 취업자는 당연가입·소득비례급여, 근로자·자영자 보험료율 동일
- 자영업자 실업보험이 없는 9개국도 자영업자를 위한 공공부조 등을 운영
■ (고려사항)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보험료에 소득변동을 반영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에 따른 폐업상황 등 비자발적 실업 고려 필요

ㅇ (추진체계) 금년 상반기 중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하반기부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간 현황 공유 및 사회적 논의 추진

*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방식 협의

** 정부, 플랫폼社 및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소상공인 대표, 고용보험·세제 전문가 등

- 자영업자 소득 및 정책 수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토론회·간담회 등 실시 및 합의 도출

ㅇ (추가 검토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편방안의 결정·시행 전까지 현행 제도의 가입 인센티브 강화 및 제도개선 병행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실업급여 수급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
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현황

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면서, 과도기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집행,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한 중층적 지원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현황

ㅇ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곤란에 직면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편성·지급

▴(1차) 150만명 대상 총 20,717억원 지급
(특고·프리랜서 51만명, 영세자영업자 94만명, 무급휴직자 5만명)

* 2차 이후 영세자영업자는 중기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무급휴직자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

▴(2차) 특고·프리랜서 61만명 대상 총 5,412억원 지급
(1차 지급자 47만명 및 2차 신규신청자 총 14만명)

▴(3차) 1·2차 수급 특고·프리랜서 57만명 대상 총 2,852억원 지급
(신규신청자 17만명 심사 진행 중, 대상확정 후 일괄지급<3월 초~>)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특성

ㅇ (직종)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타인의 방문이나 대면 서비스를 기피하면서, “보험설계사, 교육관련종사원, 서비스관련종사원, 판매관련종사원, 학습지교사”와 같은 직종들의 신청자가 증가
<특고·프리랜서 직종별 신청자 수(1·2차, 상위 10개 직종) (단위: 천명, %)>
직종 1차(인원/비율) 2차(인원/비율) 직종 1차(인원/비율) 2차(인원/비율)
보험설계사 105/17.8 48/23.3 대리운전기사 23/3.8 9/4.5
교육관련종사원 103/17.6 19/9.3 방문판매원 23/3.8 14/6.8
서비스관련종사원 39/6.6 17/8.0 문화공연관련종사원 19/3.3 5/2.5
판매관련종사원 24/4.1 11/5.3 방문교사 11/1.9 2/1.1
학습지교사 23/3.9 4/2.2 운송관련종사원 9/1.5 3/1.2

ㅇ (소득)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주로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되어, 전체 수급자의 46%가 가구 평균소득 기준으로 하위 20%에 분포*

* 1차 수급자 통계분석 결과, 수급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감소율이 비례하여 높아짐
↳ 가구 평균소득 기준 하위 10%의 감소율이 75.6%로 가장 높음
붙임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
1. 한국노동연구원(2018년) & 근로복지공단 추정(2020년)
직종 종사자
규모(명) 기준시점 출처
보험설계사 407,238 ’18.12월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
레미콘기사 26,737 ’18.12월 지자체 건설기계 등록현황
학습지교사 46,934 ’18.12월 산재보험DB
골프장캐디 28,256 ’18.12월 산재보험DB
택배기사 44,008 ’18.4월 국토교통부(우체국택배 제외)
퀵서비스기사 80,000 ’18.9월 주요 플랫폼(인성・바로고 등) 등록 종사자 수
대출모집인 10,981 ’18.6월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모집인 13,383 ’18.12월 여신금융협회(제휴모집인 제외)
대리운전기사 110,000 ’16년 산업연구원 이슈페이퍼
방문판매원 101,232 ’17년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19,058 ’17년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방문강사 53,639 ’17년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가전제품배송원 48,396 ’17년 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화물차주 75,000 ’19년 국토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등
총계 1,064,862
2. 근로복지공단 추정(2020년)
직종 종사자
규모(명) 기준시점 출처
보험설계사 436,640 ’19.12월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
건설기계조종사 133,000 ’18.12월 국토부 등록 건설기계 중 1인 자영자
학습지교사 69,000 ’15년 업계 실태조사
골프장캐디 35,000 ’15년 골프장 협회 등
택배기사 52,511 ’19.12월 국토교통부 택배업 자료
퀵서비스기사 170,000 ~’19년 국회 공청회(퀵서비스산업 제도화) 자료집
대출모집인 11,596 ’19.12월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모집인 11,955 ’19.12월 여신금융협회(제휴모집인 제외)
대리운전기사 110,000 ’16년 산업연구원 이슈페이퍼
방문판매원 101,232 ’17년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19,058 ’17년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방문강사 53,639 ’17년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가전제품배송원 48,396 ’17년 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화물차주 75,000 ’19년 국토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등
총계 1,327,027
붙임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의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
○ 긴고지 신청 특고‧산재보험DB 기반 조사 결과로는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70~80%
▴긴고지신청특고조사(3,350명): ①가입의사 있음 85.2%, ②없음 14.8%


▴노동연구원조사(2,300명): ①가입희망 71.7% ②비희망 28.3%
구분 전체 학습지교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레미콘 보험 대출 모집인 퀵 택배 골프장
기사 설계사 기사 기사 캐디
가입희망 71.7 83.5 75.5 75.4 75.1 74.6 72.9 67.1 63.1 43.7
비희망 28.3 16.5 24.5 24.6 24.9 25.4 27.1 32.8 36.9 56.3
- 한편, 경영계 조사 결과는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당연적용에 부정적
▴한국경제연구원(234명): ①찬성 37.2%, ②선택권 부여 50.4%, ③반대 12.4%
구분 전체 골프장캐디 가전제품배송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의무가입찬성 12.4 22.2 34.6 40 48
선택권부여 50.4 42.6 63.6 50 46.7
의무가입반대 32.7 35.2 1.8 10 5.3
▴한국보험대리점협회(1,245명): ①찬성 22.0% ②선택권 부여 61.8% ③반대 14.9%
▪긴고지 신청자 및 노동연 설문조사는 가입의사 있음 및 없음으로만 설문이 구성되어 있는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설문은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도록 선택권을 부여’라는 선택지도 포함되어 있어 응답결과에 차이 발생
☞경제연구원의 선택지 중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도록 선택권을 부여’에 응답한 분들은 고용노동부 선택지 중 가입의사 있음과 없음으로 분산되어 분포할 것으로 예상
◇ 최근 설문조사 결과들은 조사대상표본‧직종 등이 달라 이를 감안할 필요
< 특고 설문조사 조사개요 >

설문조사명 조사 대상
‘20.10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고 대상 조사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20.6만명) 중 직종별 비율을 고려, 3,350여명 표본조사
’20.9월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 4개 직종 234명 대상 조사
*보험설계사(75명), 가전제품 배송기사(55명), 택배기사(50명), 골프장 캐디(54명)]
‘20.10월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조사 ▪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1,245명 대상
’18년 노동연구원 특고 조사 ▪ 산재보험DB 등록 특고 2,300명 조사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각 500명), 퀵 서비스 기사(400명), 택배기사, 레미콘운송업종사자, 골프경기보조원(각 300명) 등
붙임 3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통계 분석 결과
1. 신청자 기초통계
① (성별) 신청자 총 175.6만명 중 여성 93.9만명(53.5%), 남성 81.7만명(46.5%)
② (연령별) 40대(25.6%)‧50대(28.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③ (근로형태별) 영세 자영업자 109.8만명(62.5%)로 가장 많으며, 특고․프리랜서가 58.7만명(33.4%), 무급휴직자가 7.1만명(4.0%)
<신청자 수: 성별> <신청자 수: 연령별>
(단위: 만 명) (단위: 만 명)

④ (성별·근로형태별) 특고․프리랜서는 여성(67.0%)이, 영세 자영업자는 남성(54.4%)이, 무급휴직자는 여성(63.0%)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
⑤ (연령별·근로형태별) 특고․프리랜서와 무급휴직자는 30대~50대
비율이 높은 반면(30~50대 총계: 특고·프리랜서 75.3%, 무급휴직자 68.1%),
- 영세자영업자는 40대~60대 비율(총 78.5%)이 높아, 연령대가 여타 근로형태보다 높았음
<신청자 수: 성별·근로형태별> <신청자 수: 연령별·근로형태별>
(단위: 만 명) (단위: 만 명)

※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左축), 무급휴직자(右축),
2. 특고·프리랜서 신청자 직종별 세부분석
ㅇ (신청자 수) 신청자 비율 상위 7개 직종은 보험설계사(17.8%, 10.5만명), 교육관련종사원(17.6%, 10.3만명), 서비스관련종사원(6.6%, 3.9만명), 판매관련종사원(4.1%, 2.4만명), 학습지교사(3.9%, 2.3만명), 대리운전기사(3.8%, 2.3만명), 방문판매원(3.8%, 2.3만명) 이었음
<직종별 신청자 수>
직종 신청자 수(명) 비율(%)
기타 143,936 24.5
보험설계사 104,526 17.8
교육관련종사원 103,267 17.6
서비스관련종사원 38,581 6.6
판매관련종사원 23,987 4.1
학습지교사 22,744 3.9
대리운전기사 22,581 3.8
방문판매원 22,513 3.8
문화공연관련종사원 19,203 3.3
방문교사 11,243 1.9
운송관련종사원 8,916 1.5
여가관광관련종사원 6,852 1.2
건설기계종사자 4,206 0.7
대여제품방문점검원 4,096 0.7
퀵서비스기사 3,466 0.6
화물자동차운전사 2,993 0.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2,451 0.4
대출모집인 2,010 0.3
택배기사 1,501 0.3
가전제품설치기사 1,234 0.2
골프장캐디 633 0.1
총합(분류불능 포함) 586,892 100
*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은 파란색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