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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07.07.

하이거 2021. 7. 7. 14:06

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07.07. 정책조정총괄과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7.7.(수) 09:50정부서울청사에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②한국판 뉴딜 분과별 점검·보고,③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및 뉴딜2.0 추진계획(안),④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⑤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2.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시작.

 

< 미래 대비 선제적 정책 대응 >

 

□ 정부는 지난 주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과 제2차 추경안을 발표. 하경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하반기 중점정책 2대 방향은 ①‘완전한 경제회복’과 ②‘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임

 

 ㅇ 이중 전자 추경과 연계된 ‘경기회복 정책과제’들이 주로 부각되었지만, 

    후자 즉 구조 대전환기에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잠재성장경로를 복원하려는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

 

 ㅇ 이러한 과제 영역중 다음 4가지 즉 ①미래성장동력 확보 ②한국판뉴딜 가속 ③탄소중립 추진 ④인구문제 대응이 가장 핵심 아젠다로 이에 대한 강력한 정책대응이 긴요

 

 ☞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관련, 2년전 착수한 소부장 자립화는 물론 D.N.A.+BIG3산업 육성, 그리고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5대 포스트 BIG3 신산업* 집중육성 등에 천착해 오고 있으며,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국가감축목표 NDC 조정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등을 촘촘하게 작업중임

         *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등 5개 유망신산업

 

 ☞ 이와 함께 ①바로 1년전 발표한 미래선도국가를 향한 160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21~25)의 그간 추진성과 점검 및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한국판뉴딜 업그레이드 작업과

 

    ②저출산, 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이에 따른 인구감소, 생산력 저하,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혁신적, 적응적 정책대응 작업(범부처 3기 인구TF 검토*)도 착실히 진행

        * 19년 1기 인구TF, 20년 2기 인구TF 가동 및 결과 발표 - 금번 21년 3기 인구TF 작업 마무리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회의에서는 위 4가지 핵심 아젠다중

    ①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및 뉴딜2.0 추진계획(안),②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 등 2건을 상정하여 집중 논의

□ 첫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및 뉴딜2.0 추진계획(안)」임

 

 ㅇ 먼저 코로나위기 한복판이었던 지난 해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계획’의 추진성과를 종합점검하고, 코로나위기 대응과정에서 뚜렷이 목격된 “피해집중+격차확대” 등 상황변화를 반영하는 계획보완 필요성 절실

 

 → 이에 기본적으로 ‘사람투자’ 강화 + ‘격차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마련, 금일 논의함

 

 ☞ 오늘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내용 보완후 조만간 확정·발표해 드릴 예정

 

□ 두 번째 안건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그리고 「(서면)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임

 

 ㅇ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현상 등 소위 3대 인구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중 

    → 앞으로 인구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➀노동공급 감소 ➁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➂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파급효과의 가속화가 예상

 

 ㅇ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범정부 3기 인구TF’를 가동해 왔는 바, 

    3기 TF에서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 등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광범위하게 보강하여 ①인구절벽 충격 완화, ②축소사회 대응, ③지역소멸 선제 대응, ④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전략 마련

 

  ➊(인구절벽 충격 완화)먼저 인구절벽 충격 대비, 직무능력 질적 제고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규제 샌드박스)하는 한편,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

 

         * 근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의 편입가능 학년 확대, 야간·주말 수업 및 집중이수제 등 학사운영 다양화, 학교밖 학습장 개설·운영 허용 등

 

   -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 대상 거주(F-2)비자 발급 확대 및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IT·첨단기술 우수인재 대상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 

 

  ➋(축소사회 대응)또한,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을 지원

 

    - 한편,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를 추진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 강화 및 법·제도상 차별해소도 추진

  ➌(지역소멸 선제 대응)아울러 지역소멸 선제대응, 지방거점지역 육성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단체* 활성화, 행정통합 논의 지원, 국고보조사업 패키지 일괄지원 등 추진

          *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행정 수요 처리를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한 기구

 

  ➍(지속가능성 제고)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

 

 ☞ 3기 인구TF 주요정책과제는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바,  오늘 총론부분 안건 발표를 시작으로 

 

    - 향후 경제영역 안건(과제)은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사회영역 안건(과제)은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 발표해 드릴 계획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21-40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총론: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2021. 7. 7.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인구구조 변화 현황

 

◇ ➊인구감소, ➋지역소멸, ➌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20년 기점으로 금년부터 본격화될 전망

 

? [인구감소] 출산율 감소 → ’20년 인구 자연감소 시작

 

ㅇ ’15년 이후 저출산 기조 악화*되며 ’20년 합계출산율 0.84명 기록 → 3년 연속 1 하회**, 2년 연속 전세계 최하위(198개국 中 198위)

 

* ’15년 대비 ’20년 합계출산율 32.3% 감소, 출생아수 37.9% 감소

** 합계출산율:(’18)0.98 (’19)0.92 (’20)0.84 ☞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 미만

 

▪ 출생아수는 ’02년 이후 15년간 유지해오던 40만명대가 무너진 뒤 3년만에 30만명을 하회하며 ’20년 출생아수 27.2만명 기록

 

▪ 코로나19 등 인한 혼인지연으로 출산율 감소가 더욱 심화될 우려

 

<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 < 혼인건수 추이 >

 

* 자료: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자료:통계청 인구동향조사

 

ㅇ 출생아수 감소와 함께 장기간 지속된 고령화로 사망자수가 증가*하면서 ’20년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기록

 

* 사망자수(만명):(’05)24.6 (’10)25.5 (’15)27.6 (’20)30.5(→ 최초 30만명 초과)

 

▪ 향후 이런 추세가 확대되면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50여년 만에 1,200만명 이상 줄어들 전망(’19→’67년)

 

* ’19년→’67년 인구감소율 24.0%, 인구5천만 이상 29개국 중 2위(전세계 235개국 중 17위)

 

<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 < 절대인구 변화 >

 

* 자료: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지역소멸] ’20년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역전, 소멸위험지역 증가

 

ㅇ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며 ’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

 

▪ 특히 소멸고위험지역이 빠르게 증가*하며 ’20년 소멸위험지역은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에 육박 → 지역소멸 문제 가시화

 

* 소멸고위험지역 비중(%):(’13)0.9 (’14)1.3 (’15)1.8 (’16)2.2 (’17)3.1 (’18)4.8 (’19)7.0 (’20)10.1

 

<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 > < 소멸위험지역 변화추이 >

 

*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자료:한국고용정보원

 

? [초고령사회 임박] ’20년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편입 → 고령화 가속

 

ㅇ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0만명) 은퇴가 시작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 →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 ’30년 이후 75세 이상 초고령층이 급격히 증가하며 고령층 內 고령화도 심화, 중위연령*은 ’65년 62.2세까지 상승

 

* 중위연령(세):(’60)18.9 (’80)21.4 (’00)31.8 (’20)43.7 (’40)54.4 (’65)62.2

 

▪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19→’67년 +81.9)하여, 2위 국가와 30% 이상 차이나는 1위 국가* 될 전망

 

*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67년 기준):

(韓)102.4(1위) (대만)77.5(2위) (日)75.6(3위) (알바니아)71.8(4위) (세계평균)22.1

 

< 고령층 內 연령구성 변화 > < 노년부양비 추이 >

 

*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과거와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차이 >

 

 

➊ (가속화 국면 진입) 변곡점 지나 변화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

 

< 3대 인구리스크 관련 주요 지표 변화 전망 >

구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인구자연감소(만명) -3.3 -6.4 -25.4 -46.9 -55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격차(만명) 14 103 144 164 178

고령층 비중(%) 15.7 25 33.9 39.8 43.9

*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➋ (예상보다 빠른 변화) 실제 변화가 전망보다 빠르게 진행중

 

▪ 급격한 저출산 기조 반영 위해 특별추계(’19)를 실시해 인구전망을 수정했으나, 실제 변화는 이보다도 빠르게 전개

 

< 합계출산율 전망-실적치 차이 > < 출생아수 전망-실적치 차이 >

’18년 ’19년 ’20년 ’18년 ’19년 ’20년

실적(A) 0.98 0.92 0.84 실적(A) 32.7만 30.3만 27.2만

전망(B) 0.98 0.94 0.9 전망(B) 32.5만 30.9만 29.2만

차이(A-B) 0 -0.02 -0.06 차이(A-B) 0.2만 -0.6만 -2.0만

* 자료:통계청 인구동향, 장래인구추계 * 자료:통계청 인구동향, 장래인구추계

 

➌ (반등 가능성 하락) 향후 출산율 회복 전망한 기존 견해와 달리 저출산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

 

*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합계출산율 회복을 전망한 기존 분석(통계청, ’19년)과 달리 ’20년0.87명 → ’40년 0.73명까지 지속 하락 전망(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1년)

 

< 합계출산율 전망 변화 >

 

* 자료: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추계

참고 1 주요 인구지표 국제비교

 

□ (저출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이미 전세계 최하위

 

< 주요국 합계출산율 비교 > < 관련 인구지표 >

‣ ’20년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3년 연속 1 하회

 

‣ ’21년 합계출산율 전망치는 

전세계 198개국 중 198위로 

2년 연속 전세계 최하위 (UN)

 

‣ 합계출산율은 ’40년 0.73명까지 

* 자료:통계청 지속 하락 전망 (국회예정처)

 

□ (고령화) 고령층 비중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 → 향후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아질 전망

 

< 주요국 노년부양비 비교 > < 관련 인구지표 >

‣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크게 증가, ’67년 201개국 중 독보적 1위 전망

 

* (’19)20.5(55위) → (’67)102.4(1위)

 

‣ 중위연령도 ’65년 62.2세까지 빠르게 증가, 세계평균과의 격차 더욱 확대

 

한국(A) 세계평균(B) 차이(A-B)

2020년 43.7 30.9 12.8

* 자료:통계청 2065년 62.2 38.2 24

 

□ (인구감소) 이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으며, 극심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감소 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으로 전망

 

< OECD 회원국 인구변화율(’19→’67) 비교 > < 관련 인구지표 >

‣ ’19→’67년 인구감소율 24.0%, 

인구 5천만 이상 29개국 중 2위, 

OECD 38개국 중 5위

 

‣ ’19→’67년 인구 1,241.5만명 감소, 

전세계 235개국 중 6위, 

* 자료:통계청 OECD 38개국 중 3위

Ⅱ.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➊ 변화의 영향은 아직 일부 영역에 한정되고 영향력도 제한적

 

➋ 하지만 앞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 미치게 되고, 거대한 충격과 고통을 수반한 조정을 거칠 우려

 

? [노동공급 감소]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ㅇ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67년까지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 → 고령인구(65세 이상)보다 적은 수준으로 노동공급 감소 우려

 

* 생산연령인구(만명):(’21)3,713.3 → (’67)1,784.2 (↔ 65세 이상 인구 1827.1만명)

 

▪ 특히 주요 경제활동인구(25-49세) 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공급 감소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 연령별 인구감소율(’21→’67년, %):(15-24세)△53.6 (25-49세)△56.5 (50-64세)△44.3

 

<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 전망 > < 잠재성장률 전망 >

 

* 자료:고용부 ’18-’28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활용 * 자료:국회예산정책처(2020)

 

? [부문별 축소] 축소사회 도래에 따른 분야별 불균형·비효율 발생

 

ㅇ 인구증가 시대에 맞춰 형성된 사회·경제 시스템이 절대인구 감소, 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에 따라 급격한 조정 거칠 우려

 

▪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등 교육 분야 경쟁력 강화 위한 개혁이 불가피하고, 인력부족·고령화 산업분야에 대한 대응책 필요

 

ㅇ 가족 구성은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비혼동거·출산에 대한 사회인식*도 빠르게 바뀌는 등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는 경향

 

* 비혼동거 동의율(%):(’08)42.3 → (’12)45.9 → (’16)48.0 → (’20)59.7

 

< 대학 학령인구·정원 변화추이 > < 가구원수별 비중 변화 >

 

*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교육기본통계 활용 * 자료: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지역불균형] 비수도권 경쟁력 상실, 수도권 과밀혼잡 초래

 

ㅇ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력유출로 경쟁력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 경험

 

▪ 지역 내 인구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 악화 초래

 

ㅇ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주거비·교육비 부담 증가, 청년층 결혼·출산 기피 등 사회적 혼잡비용 증가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 비중 > < 응급의료시설 10km 밖 거주 취약인구 비율 >

 

* 자료: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 자료: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 [지속가능성 저해] 고령화 인한 부양부담·건강권 보장요구 급증

 

ㅇ 고령층 부양 비용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 초래

 

▪ 4대 공적연금* ’40년 적자 전환, 건강보험 ’24년 적립금 소진** 등 재정건전성 악화, 세대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될 전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전망(조원):(’22)10.5 (’24)12.3 (’26)14.3 (’28)15.7

 

ㅇ 고령인구 증가에 기대수명·건강수명 격차도 확대*되면서 요양·돌봄, 건강관리 분야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기대수명-건강수명 차이(세):(’00)7.9 (’05)8.3 (’10)8.8 (’15)9.3 (’16)9.4

 

<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 전망 > < 노인 사회서비스 경험·희망비율 >

 

*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자료: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 빨라진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사회에 대규모 충격 및 조정비용 초래하기 前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수적

Ⅲ. 인구구조 변화 대응 경과 

 

◇ 그간 1·2기 인구정책 TF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해결책 마련 노력

 

□ (경과)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위한 인구정책 TF 구성·운영

 

ㅇ ‘19.3월 장래인구추계 결과 이전 추계보다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는 등 가까운 미래에 저출산 추세 반전이 어렵다는 점 확인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➀출산율 제고 대책에 더해, 변화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➁적응력 강화 대책도 투트랙으로 추진

 

☞ ’19년~‘20년 두 차례 범정부 인구정책 TF 구성·운영

 

‣ (1기 TF) ’19.4월 출범 → ’19.9~11월, 4개 전략·20개 과제 순차 발표

 

‣ (2기 TF) ’20.1월 출범 → ’20.8월, 4개 전략·11개 과제 발표

 

□ (한계) 3대 인구리스크 본격화 및 새로운 정책대안 마련 필요

 

ㅇ 3대 인구리스크 본격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경제‧사회 전 분야 영향 확대로 새로운 정책수요 발생 

 

ㅇ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➊1‧2기 TF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 ➋구체화가 필요한 과제가 여전히 존재 

 

‣(1‧2기 미포함) 다양한 고용형태 대응, 대학경쟁력 강화, 가구형태 다양화 대응, 포괄적 지역소멸 대응 방향, 노인돌봄체계 개편 등 

‣(구체화 필요) 고령자 고용 활성화, 외국인력 부족 대응, 평생학습 지원 등

 

ㅇ 향후 큰 충격이 예상되어도 사회적 이견, 근시안적 접근 등으로 반드시 다뤄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 부진 

 

☞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되는 現 시점에 맞는 신규 정책수요 발굴‧대응, 구조적 문제 논의, 계속과제 관리 등 필요 

 

▪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분야 정책논의도 대폭 강화하고, 인구정책 인프라도 강화한 3기 인구정책 TF 운영

참고 1 제1‧2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1·2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도전 인구 감소 구조 변화

요인

 

 

1기 ? 생산연령인구 확충 ? 복지지출 증가 관리

인구

정책 ➊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➊재정관리시스템 개선

TF

(‘19년) ➋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우수인재 유치, 외국인 정책 통합 ➋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➌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

 

?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 고령인구 증가 대응

 

➊(교육)교원수급 조정 및 학교시설 ➊(산업)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생산·

복합화,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 제조 현장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

 

➋(국방)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정예화,  ➋(주거)주택정책 방향 전환, 인구구조를 반영한 도시공간 조성

군인력 획득체계 개선

➌(금융)주택연금 활성화,

➌(공공서비스)공공생활 서비스 체계 개편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강화

 

➍(지방)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 지원, 

지역공모사업 연계·혁신

 

①1기과제 구체화 + ②신규과제 추가

 

 

 

 

2기  ?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지역공동화 선제대응

인구

정책 ➊(여성) 경력단절예방ㆍ취업지원 등 ➊빈집 실태파악, 지자체 및 소유주의 

TF 빈집 정비ㆍ활용 유도방안 마련

(‘20년) ➋(청년) 취업지원ㆍ사회활동참여 촉진

➋생산·유통방식 고도화를 통한 농어업 

➌(고령자) 고령자 고용 활성화 여건조성,  경쟁력 제고, 청년 창업지원 확대

활성화 위한 논의 개시

➌고령친화적 교통인프라ㆍ서비스 구축,

➍(외국인) 우수인재ㆍ유학생ㆍ필요인력별  고령자 특성 감안한 안전한 교통정책 수립

도입방안 마련, 사회통합ㆍ정착지원

 

? 노동생산성 제고 ?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➊평생교육-직업훈련 통합 거버넌스 구축 ➊ 고령친화 新 산업 육성전략 마련

* (주거) 고령친화 주거환경 구축, (식품) 고령 친화 식품산업 개척, (여가) 실버 여가산업 창출 등

➋ 대학·전문대·훈련기관 등 공급자 

체질 개선, 교육·훈련 품질 제고 ➋ 고령자 금융 접근성·역량 강화 등

 

➌ 수요자 중심 제도 개편, 능력개발기회 확대 ➌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 착수

 

저출산고령위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1-‘25) 수립 

* 초저출산 현상극복을 위한 핵심과제 선정, 재원집중 투입

 

Ⅳ. 제3기 인구정책TF 추진전략: 4+α전략

 

◇ 「4+α 추진전략」을 통해 3대 인구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대응‧관리하여 우리 사회 적응력 제고 

 

현황 영향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인구 노동공급  [➊ 인구절벽 충격 완화]

감소 감소 ☞ 생산인구의 양적보완 + 질적개선

양적 여성 학부모 희망 따른 초등 교육시간 확대방안 검토

보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방안 검토

외국인력 외국인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고령층 고령자 고용 사회적 논의 추진

다양한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고용형태 플랫폼 4법 추진 및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

 

질적 평생 원스톱 서비스위한 플랫폼간 연계강화

개선 학습

대학의 성인학습자 중심 개편 지원(규제샌드박스 등)

 

부문별  [➋ 축소사회 대응]

축소 ☞ 분야별 다운사이징 적응 위한 제도·산업 정비

대학 정원 유연화 등 규제완화

한계대학에 대한 폐교·청산 지원

 

산업 산업현장 필요인력 확보 및 숙련전수

 

가족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개념 확대

1인 가구 지원 및 차별해소 방안 마련

 

지역 지역 [➌ 지역소멸 선제 대응]

소멸 불균형 ☞ 거점도시 육성 + 과소지역 자립역량 강화

광역거점 거점도시 집중 육성, 초광역권 계획 수립

행정통합 논의지원 등 지방행정체제 검토

 

소멸지역 지역주도형 지역특화 패키지 대책 지원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등 생활권단위 협력 활성화

 

초고령 지속 [➍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 가능성  ☞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 의료·돌봄 수요대응

임박 저해 사회보험 국민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의료·돌봄 협진 활성화, 재택의료 등 의료접근성 제고

고령층 중심 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 마련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판정체계 도입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

 

[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 인구통계 관리·분석, 연구기능 강화

? (전략 1: 인구절벽 충격 완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보완을 위해 여성‧고령자‧외국인 등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및 평생학습 지원 등 생산성 제고 

 

‣(여성) 학부모 희망 따른 교육시간 확대방안 검토,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확대‧개선

 

‣(외국인) 외국인 활용 관리체계 구축, 지역특화형 비자 마련 

 

‣(고령자) 고령자 고용 사회적 논의 추진, 재취업지원 의무화 제도 안착 지원

 

‣(다양한 고용형태) 플랫폼 4법 추진 등 법·제도 개편

 

‣(평생학습) 평생교육‧직업훈련 서비스 및 플랫폼간 상호 연계, 법제도 정비 

 

? (전략2: 축소사회 대응)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 및 1인 가구, 법률혼 외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한 제도 개편 

 

‣(대학) 폐교대학 청산제도 마련, 정원 유연화 검토, 지역-대학 협업 강화 

 

‣(산업현장 고령화)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구축, 숙련인력 노하우 DB화

 

‣(가족다양화) 건강가정기본법 가족 정의 확대, 1인 가구 지원 및 차별해소 방안 마련

 

? (전략3: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역소멸, 지역불균형에 대응하여 거점도시 집중 육성과 축소지역 압축도시화를 병행 추진 

 

‣(거점도시) 초광역권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 추진, 지방행정체제 검토

 

‣(압축도시화)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지역특화지원 등 패키지 사업 마련 

 

? (전략4: 지속가능성 제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고령층 의료‧돌봄 강화 등 고령층 건강권 보장 

 

‣(국민연금‧건강보험)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고령층 건강권) 고령층 중심 비대면 의료 발전적 방안 마련, 노인돌봄체계 개편 추진 

 

? (+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연구단 구성, 통계 인프라 개선 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연구단) 경인사연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 인구정책연구단 구성‧운영

 

‣(통계 인프라) 인구통계 추계모형 개선 및 추계주기 단축 등 통계인프라 개선 

참고 2 제3기 인구정책 TF 운영상 특징

 

 

◇ (추진경과) ’21.1월 비상경제중대본 통해 3기 TF 추진계획 발표

 

ㅇ ’21.2월 Kick-off 회의 통해 3기 TF를 본격 가동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방안’ 논의중

 

? [신규과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핵심과제 적극 발굴

 

➊ (논의범위)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사회 全 영역에 영향 → 경제분야 논의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사회분야 정책논의 대폭 강화

 

▪ 사회분야 정책과제 선정 및 작업반 구성하는 한편, 처음으로 사회분야 간사*(교육부 차관보)를 지정해 관련 대책 마련 주도

 

* 여성고용반·인적자원반·가족정책반 담당 → 해당 과제는 사회관계장관회의 통해 발표

 

➋ (정책인프라) 인구리스크 선제대응이 중요한 시점 → 정부 정책역량 강화 위해 처음으로 연구지원반을 구성·운영해 논의 지원

 

▪ 현황분석 및 정책대응 관련 전문성 제공 위해 인구정책연구단*(경인사연·KDI)을 구성해 인구TF 논의지원 및 별도 연구결과** 발표

 

* 6개 팀(➊총괄팀, ➋인구절벽 충격 완화팀, ➌축소사회 대응팀, ➍지역소멸 선제 대응팀, ➎사회 지속가능성 제고팀, ➏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팀) 구성해 인구TF 각 작업반 논의 지원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고용, 산업구조 영향 분석 및 정책방향

 

▪ 통계청 중심으로 인구정책 통계 인프라를 개선*하고, 해외사례 분석, 국내 인구정책 관련 연구자료 정보제공 등 추진

 

* 인구통계 추계모형 개선 및 추계주기 단축, 정책수요 따른 통계 세분화 등

 

➌ (구조적 이슈) 향후 큰 충격 예상돼도 당장 문제없으면 논의 부진한 경우 多 → 구조적 문제도 적극적으로 논의대상에 포함

 

▪ 사회적 이견 등으로 논의 어려웠던 다양한 분야에서 화두 제시*

 

* 예:초등 교육시간 확대 검토,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외국인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검토, 대학 규제완화 추진 등

 

 

? [기존과제] 1·2기 TF 발표과제 이행점검 통해 실효성 확보

 

ㅇ 1·2기 인구정책 TF에서 발표한 326개 과제(1기 101개, 2기 225개) 전체에 대한 이행점검 통해 旣 발표 대책의 연속성, 실효성 확보

 

▪ 이행 부진 과제는 부진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별도 관리

3기 인구TF 구성·운영방안

 

□ (출범) ’21.2월 제3기 인구정책 TF 가동

 

□ (구성) TF 본회의 + ①총괄반·②분야별 작업반(8개)·③지원반

 

ㅇ 관계부처 + 관련 연구기관 + 민간 전문가(학계) 등 참여

 

□ (운영) 작업반별 완결된 대책 마련(작업반장:주관부처 1급) 

→ TF 본회의 승인·발표(’21.6월부터 순차 발표)

 

ㅇ 총괄반은 논의의제 설정 및 방향제시, 부처간 이견 조율 역할

 

ㅇ 지원반은 인구구조 관련 통계, 연구·분석자료 등 전문성 제공 → 각 작업반 논의 및 인구정책 수립 지원

 

비상경제 중대본(부총리 주재)

 

 

제3기 인구정책 TF

(팀장: 기재부 1차관) 간사

기재부 차관보(총괄)

교육부 차관보(사회분야)

 

 

총괄 여성 고령자 외국인 1 산업 인적 가족 지역 지속 연구 지원반

작업반 고용반 고용반 정책반 인력반 자원반 정책반 정책반 가능반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 법무부 산업부 교육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통계청

교육부 고용부 중기부 기재부 중기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기재부 기재부국토부

관계 여가부 기재부 고용부 기재부 기재부 기재부 기재부 국토부 고용부

부처 기재부 복지부 농식품부 고용부 과기부 복지부 문체부 문체부 복지부

+ 복지부 산업부 산업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교육부 질병청 행안부

저출산위 과기부 교육부 교육부 중기부 법무부 복지부

산업부 과기부 문체부 여가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여가부 국토부 국토부 중기부

문체부 행안부 여가부농식품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부 해수부

중기부 해수부 균형위

문체부 공정위

금융위

 

KDI 한교원 노동연 이민연 노동연 직능원 여정연 국토연 보사연 경인사연

여정연 창진원 산업연 한교원 보사연 지행연 연금연 KDI

보사연 중기연 국평원 조세연 국토연

※ 밑줄부처는 해당 작업반 주관부처(단, 평생교육·직업훈련 과제는 교육부·고용부 공동주관)

Ⅴ. 주요 추진과제 

 

1. 인구절벽 충격 완화

 

[ 생산인구 양적 보완 ]

 

? 여성고용 확대

 

◇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초등돌봄 개선 등을 통해 여성 경력단절*을 완화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병행 추진

 

* 여성 경력단절 사유(‘20): (육아)42.5%, (결혼)27.5%, (임신·출산)21.3%

 

◇ 제1‧2기 TF 논의과제

 

‣(2기) 육아휴직 분할횟수(1회 → 2회) 확대,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예술인·특고 출산급여 지급, 가사근로자법 제정 추진 

 

➊ 짧은 정규수업 시간*, 불충분한 돌봄 서비스에 따른 초등 돌봄절벽에 대응해 학부모 희망에 따른 교육시간** 확대방안 검토

 

* 초등정규수업시수 年 655시간(OECD 평균 804시간)으로 OECD 34개국 중 30위

** 자유놀이 활동, 기초학력 보정 프로그램, 방과후 체육·예술 활동 등

 

➋ 돌봄 서비스 간 연계 강화 통해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확대·개선*

 

* 부처별 돌봄사업 外 지역사회(지자체, 교육청) 운영 중인 돌봄서비스 추가, 부모가 퇴근시까지 시간대별로 2개 이상 다른 돌봄서비스 신청 허용 등

 

➌ 공공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방안* 중장기 검토

 

* 공공·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실태파악, 정부 인증제 도입 등

 

➍ 가사근로자법 제정(‘21.5월)에 따라 가사부담 완화를 위한 가사근로자 시장 안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➎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성평등 현황 공시제 제도 개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여성진입 강화* 

 

* 신기술 분야 여대 공동 직업훈련 프로그램(D-hub) 마련, 여성 청년·청소년 이공계 진출지원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진로탐색-경력설계-취창업) 마련 등

? 외국인력 활용

 

◇ 미래인력·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재에 대한 유입장벽을 낮추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ㅇ 지역특화비자 도입 등 지자체 수요에 부응한 외국인 정책 강화 

 

◇ 제1‧2기 TF 논의과제

 

‣(1기)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 성실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인력부족 업종‧직종 중심 비전문인력 장기체류(E-7) 비자전환 규모 확대 등

 

‣(2기)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운영, 이공계 학부 유학생 비전문인력 취업 허용 등

 

➊ 유망산업 분야 취업비자 네거티브 방식 도입, 원격근무자(telecommuter) 비자* 신설 등 우수 외국인재 유치 및 활용 강화 

 

* 원격근무로 국외소득이 지속 발생하는 IT‧첨단기술 등 인재의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근무지 제공, 동종업계 협업‧취업 지원 등을 통해 국내정착 유도 

 

➋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력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자격변경* 확대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외국인력이 연간소득, 기술숙련도 등에서 일정 기준 충족시 장기체류 및 가족초청이 가능한 자격으로 변경

 

➌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자체의 지역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외국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 지역특화산업 장기근속자, 지역취업 유학생, 지역내 창업자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의 장기체류 요건 우대

 

➍ 국내 체류 전문자격 보유 외국인에 대해 취업연계 지원 등을 위한 외국인력 활용체계(사전등록제 등) 구축 검토 

 

*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체류 외국인이 전문교육 수료 및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업과 연계하는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구축 

 

➎ 영주‧귀화자를 위한 사회통합교육 추진, 이주단계별 사회보장 서비스 지원방안* 검토 등 외국인 정착여건 개선 

 

* 현재는 공공부조·사회서비스 일부가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추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영주권자 등에 대한 서비스 재설계 검토

? 고령층 고용 활성화

 

◇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등 고령사회에서의 고령층에 대한 고용활성화 기반 마련 

 

◇ 제1‧2기 TF 논의과제

 

‣(1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60세 이상, 27만원→30만원),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22년) 등

 

‣(2기)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 추진, 고령자 고용 활성화 관련 논의 진행,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등 설계 노력

 

➊ ’21.하반기부터 경사노위 연구회(가칭 ‘고령사회고용개선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방안에 대한 논의 추진

 

➋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에 기반한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 추진

 

?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권익보호

 

◇ 디지털 전환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고용형태로부터 안정적 노동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체계 마련

 

◇ 제3기 TF 신규 논의과제

 

➊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플랫폼 4법 추진* 등 개별 법·제도 개편**

 

*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산재보험 적용검토, 플랫폼종사자 직업훈련 제공 등

 

➋ 플랫폼 일터 개선 지원금*, 플랫폼 기업 공제회 설립, 종사자 권리구제 센터 등 플랫폼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

 

*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시 소요비용 일부 지원

 

➌ 중장기적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체계에 대한 시행성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 검토

[ 생산인력의 생산성 제고 ]

 

? 평생학습 지원강화

 

◇ 평생학습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 수요자 친화적 원스톱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전국민 평생고용 가능성 제고

 

◇ 제1‧2기 TF 논의과제

 

‣(1기)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도입(학습경험인증제 등), 기업 사내대학 설립 허용, 맞춤형 단기 비학위과정 확대 등 

 

‣(2기) 평생교육‧직업훈련 통합 플랫폼 단계적 구축, 대학-기업간 공동교육과정 개발, 내일배움카드-평생교육 바우처 연계방안 마련 등 

 

➊ 전 국민이 평생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확대** 및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강화

 

*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추진

** 실업자·근로자 대상 직무훈련 → 전국민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➋ 수요자가 원스톱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학습하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플랫폼간 상호 연계 추진

 

* 내일배움카드-평생교육바우처 연계를 통한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전문대-폴리텍 연계 강화, 핵심 플랫폼(고용부 HRD-Net, 교육부 온국민평생배움터)간 상호 연계

 

➌ 대학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

 

* (예) 편입학: 근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의 편입 가능 학년 확대

학점: 선행학습·시간제등록 학점 누적 관리 → 추후 정규과정 입학시 학점에 반영

학사 운영: 야간·주말 수업, 블렌디드 러닝, 집중이수제, 마이크로디그리 등

학습장소: 학교밖 학습장 개설·운영 일부 허용

 

2. 축소사회 대응

 

◇ 제1‧2기 TF 논의과제: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대응 

 

‣(학령인구) 교원수급기준 마련 및 양성체제 개편,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 개발,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추진

 

‣(병역자원) 중간계급 간부중심 병력구조 재설계,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 개편, 전환복무(의경‧해경 등) 및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등) 적정수준 검토

? 대학 체질개선

 

◇ 학령인구 감소로 현실화된 대학 미충원에 대응하여, 대학별 다운사이징 유도 및 한계대학에 대한 폐교절차를 체계화

 

◇ 동시에 지역–대학 협업, 공유·협력 등을 통한 질적 개선 지원

 

◇제3기 TF 신규 논의과제

 

➊ 대학 기본역량진단, 유지충원율 점검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 및 정원 유연화* 등 적정 규모화 유도

 

* 학부-대학원간 정원조정, 동일법인 대학간 정원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 

 

➋ 교육부실 및 재정여건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체계적 폐교·청산 지원

 

* 교직원 임금체불 등 채무우선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지원, 폐교통합관리 시스템(’22년 구축예정)을 통한 폐교자산 매각 등 지원

 

➌ 국립대학법 제정, 국립대간 공동교육혁신체제*(연합대학 등) 전환 등을 통해 지역성장 거점으로 국립대 혁신 추진

 

* 권역내 2개이상 국립대간 학사구조 개편, 교원교류 및 공동복수학위 등 마련

 

➍ 지역과 연계한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 지역특화분야 중심으로 전문대 학과 개편,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및 성인학습자 온·오프라인 후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대학 유형별 체질개선(안) >

자율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

혁신대학 · 정원조정 유연화 등 적정규모화

· 지역수요, 대학 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발전전략 추진

- 일반재정지원 (고등평생직업교육기능 전환 지원, 연구중심 대학 도약 등)

대학

▸유지충원율 점검 

→ 미충족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권고 및 미이행시 재정지원 중단

 

재정지원 ▸컨설팅을 통한 구조개혁 이행

제한대학

 

한계대학

 

- 재정지원제한 

대학

 

- 재정지원 미선정  재정 ▸위험단계에 따른 3단계 적기 시정조치

대학중 일부 대학 위험대학

· 1단계: 경영개선권고(자체이행계획서 수립)

 

· 2단계: 경영개선요구(임금체불 등 시정명령, 

정원조정 및 유휴교지 활용한 시설전환 등 컨설팅)

 

· 3단계: 경영개선명령(임원 직무집행 정지, 청산

가치 확인, 구조조정 명령, 명단 공시)

 

→ 미이행시 폐교명령 및 청산지원

?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응

 

◇ 산업 현장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해 ①필요인력 확보 및 숙련전수, ②인력감소 보완 위한 스마트화 등 생산성 제고 추진

 

◇ 제3기 TF 신규 논의과제

 

➊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구축, 숙련인력 노하우 DB화 및 숙련기술 전수 등 숙련기술 및 인력 발굴·활용 확대 지원

 

➋ 고령화 업종 디지털 전환 지원, 뿌리특화 생산성경영인증체계* 개발‧보급 등 숙련기술 분야 생산성 혁신역량 강화 지원 

 

* 중견·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측정·분석해 인증해주는 제도

 

? 가족형태 다양화 대응

 

◇ 비혼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1인 가구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

 

◇ 제3기 TF 신규 논의과제

 

➊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개념을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생활 속 차별적 제도 개선

 

* 가족 정의를 혼인‧혈연‧입양 이외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모든 형태의 가족이 양육‧부양‧교육 등 정책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

 

➋ 비혼동거 등 생활관계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및 정책방향 검토

 

* 사실상 가족에 대한 정의, 인적·재산적 효력, 관계 증명 등에 관한 사항 

 

➌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사회보장서비스 등 지원 강화* 및 법·제도상 차별적 요인 해소** 

 

* 청년특화주택‧고령자복지주택 등 1인가구 주거지원 강화, 1인가구 사회통계 작성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한 1인가구 소득지원 강화(1~2인 가구지출실태를 반영한 가구균등화지수 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3. 지역소멸 선제 대응

◇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고, 초광역권계획 수립, 행정통합 등을 통해 발전이익 극대화

 

◇ 소멸위기 지역은 지역의 필요·선택에 따른 특화사업 지원

 

◇ 제1‧2기 TF 논의과제

 

‣(1기) 자치단체간 협약제도 활용 촉진, 민·관협력 방식 지역정책 추진모델 개발, 공공·생활서비스 집약·순환연결체계 구축,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2기) 빈집 실태조사 착수 추진(‘22년) 및 정보체계‧거래망 구축,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대규모 양식분야 대기업 참여 허용 등

 

? 거점 육성을 통한 광역권 형성

 

➊ 광역자치단체간 초광역권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 추진

 

* 2개 이상 광역지자체간 합의한 공간구상 및 협력사항 등을 담은 지역주도 광역권 협업 계획

 

➋ 특별자치단체 활성화 등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차원의 행정통합 논의 지원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검토

 

*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행정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한 기구(지방자치법 제2조 신설, ‘22년부터 시행)

 

➌ 지방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복합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여 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 5개 광역시 중 대구·광주·대전은 사업지구 선정완료, 부산·울산은 연내 선정협의 중

 

? 소멸위기지역 자립역량 강화

 

➊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등 생활권 단위 연계·협력 활성화 및 지방소멸 위기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시책‧제도 특례* 발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중소기업 지방세제 감면, 초중고등학교 통합운영 등

 

➋ 농산어촌 지역 생활거점 구축을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 및 노후주택 정비 및 축사‧공장 난립해소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 읍면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중심으로 일자리·생활SOC사업 등 연계

 

➌ 지역의 필요 및 선택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특화사업* 및 농촌협약** 추진

 

* 지자체 주도로 위기극복 계획(50여개 시책사업 중 필요사업 선택)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국고보조사업 연계 및 지역별 특화사업을 추가 발굴 지원

** 지자체가 스스로 수립한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 지원

4. 지속가능성 제고

 

?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 고령자 급증에 따른 지출확대·기금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 및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추진 

 

◇ 제1‧2기 TF 논의과제

 

‣ (1기)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 검토,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 

 

➊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 투자정책·위험관리 전문위원회 내실화

 

➋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한 요양병원 수가개편과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추진

 

* (시범사업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 위험요인 보유자 등, (건강실천) 건강프로그램 이수, 걸음수 등 (인센티브) 연간 5~6만원(1인) 포인트 지급 등

 

? 고령층 건강권 보장

 

◇ (의료) 고령층이 거주지역 내에서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등 의료접근성 제고 추진 

 

◇ 제1‧2기 TF 논의과제

 

‣(2기) IoT, AI 활용 통합돌봄 등 비대면 의료사업 확대, 돌봄로봇 보급 추진

 

➊ (재택의료 강화)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 ICT 활용 의료취약지 의사-의료인간 협진 활성화, 재택의료센터(가칭)* 도입 검토 

 

* 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내 전담팀이 고령자, 거동불편 환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돌봄 서비스를 주기적·지속적으로 제공 → 거주공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➋ (지역책임병원)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다양한 중증 수술·입원 등이 가능한 지역책임병원(가칭) 지정·육성

 

* 대도시(서울·광역시) 제외한 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

 

➌ (비대면 의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하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 마련

 

* 복지부와 의료계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연구용역, 시범사업 등 구체적 추진계획 마련

◇ (돌봄) 돌봄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필요도에 적합한 돌봄서비스 제공, 양질의 돌봄인력 확충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 추진

 

◇제3기 TF 신규 논의과제

 

➊ 고령층에게 돌봄·요양·의료 필요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각 서비스 간 연계 제공

 

* 돌봄‧요양‧의료 서비스를 재정기반에 따라 분절적으로 제공하여 필요도와 무관하게 요양·의료서비스의 과다·과소 이용 발생 등 비효율성 발생 

** 장기요양 신청 노인 등을 대상으로 통합판정체계 모의 적용 추진(‘21.10월)

 

< AS-IS > < TO BE >

신청 판정 맞춤돌봄 신청 통합 맞춤돌봄

(재정사업) 판정 돌봄필요도

재가요양

신청 판정 재가요양 시설요양

(장기요양보험) 시설요양 요양필요도

요양병원

방문 요양병원 의료필요도

(건강보험)

 

➋ 돌봄인력 확충 및 질적 측면 개선을 위한 양성 경로 확대, 요양보호사 중간 관리자 양성, 보수‧양성교육 내실화 등 추진 

 

* 다양한 연령층의 인력 확보 노력, 내국인력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외국인력 보충적 활용방안도 검토

 

+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인구통계 인프라 개선 및 연구 기능 강화

 

◇제3기 TF 신규 논의과제

 

➊ 인구통계 추계모형 개선, 추계주기 단축(5년→2년), 대상‧분야별 통계 세분화 등 통계인프라 개선

 

➋ 경인사연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인구정책연구단을 구성‧운영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향 지속 연구 

Ⅵ. 향후 발표 및 추진계획

 

1. 발표 계획

 

□ 이번 총괄 안건을 포함하여 4대 전략별 과제(총 13개)들을 ‘21.7월부터 4편의 시리즈로 순차 발표 

 

➊ (1편: 총괄) 인구구조 변화 영향 및 대응 방향(2개 과제, 7월)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기재부)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법무부)

 

➋ (2편: 전략1) 인구절벽 충격완화 대응 방안(4개 과제, 7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이탈 감속(고용부)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고용부)

 

‣여성 경력유지 및 단절 완화(여가부)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교육부‧고용부)

 

➌ (3편: 전략2) 축소사회 대응 방안 및 추진기반 확충(5개 과제, 8월)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비(산업부)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교육부)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 대비(여가부)

 

‣급격한 인구변동 대비 인구통계 개선방안(통계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고용‧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경인사연)

 

➍ (4편: 전략3+4) 지역소멸 대응 및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2개 과제, 9월) 

 

‣지역소멸 대응(국토부‧행안부)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복지부)

 

□ 각 전략별 총괄 안건‧과제는 경제중대본에서 논의 후, 과제 성격에 따라 경제중대본‧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 

 

2. 추진 계획

 

□ 발표 과제들은 하반기부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되,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진시기 조정 검토

 

ㅇ 발표 과제는 인구정책 TF 등을 통해 진행 상황 주기적 점검(분기 1회)

 

□ 인구정책 관련 포럼 개최(10월말, 경인사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경각심 제고 및 정책과제 추가 발굴 

[ 발표 일정(안) ]

 

안건 발표  일정

 

➊ 총괄 안건 및 외국인력 부족 대응  경제 7.7일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기재부 중대본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 법무부

 

➋ 인구절벽 충격 완화 경제 7월말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이탈 감속 고용부 중대본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고용부

‣여성 경력유지 및 단절 완화 여가부 사회관계 7월말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  교육부 장관회의

고용부

 

➌ 축소사회 대응 및 추진기반 확충 경제 8월말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비 산업부 중대본 

‣급격한 인구변동 대비 인구통계 개선방안 통계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고용‧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경인사연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교육부 사회관계 8월말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 대비 여가부 장관회의

 

➍ 지역소멸 선제대응 및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경제 9월

‣지역소멸 대응 국토부 중대본  중순

행안부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복지부

참고 3 인구정책 TF 1, 2, 3기 과제

현황 대응전략 분야 1, 2기 주요과제 3기 추진과제

 

인구감소 노동공급 감소 여성 ‣(2기) 육아·가사부담 완화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등),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창업지원 서비스 확대 ‣초등 교육시간 확대방안 검토

인구절벽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방안 검토

충격완화

‣성평등 현황 공시제 개선, STEM분야 여성진입강화

 

고령자 ‣(1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상향(분기당 27→30만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설(1인당 월 30만원) ‣고령자 고용 사회적 논의 추진

 

‣(2기) (가칭)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도입, 65~69세, 70세 이상으로 고령자 고용통계 세분화, 계속고용제도 등 고령자 고용 연장방안 지속 논의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 제도 안착 지원

 

외국인 ‣(1기)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 및 혜택제공, 성실재입국 제한기간(現 3개월) 단축, 비전문인력 장기체류 비자 전환규모 확대 ‣외국인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2기)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운영, 이공계 학부 유학생 비전문인력 취업 허용 ‣지역특화형 비자 허용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원격근무자(telecommuter) 비자 신설

 

비정형 근로 ‣(2기)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인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대상 확대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플랫폼 4법 추진 및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

 

학습‧훈련 ‣(1기)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도입(학습경험인증제 등), 기업 사내대학 설립 허용, 맞춤형 단기 비학위과정 확대 ‣원스톱 서비스 위한 플랫폼 간 연계 강화

 

‣(2기) 평생교육-직업훈련 통합 플랫폼 단계적 구축, 대학-기업간 공동교육과정 개발 및 기업 맞춤형 협약반 운영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확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강화

 

‣대학 성인학습자 중심 개편 지원(규제 샌드박스 등)

 

부문별 축소 교육 ‣(1기) 교원수급기준 마련 및 양성체제 개편,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추진 ‣대학 정원 유연화 등 규제 완화

축소사회 ‣한계대학에 대한 체계적 폐교·청산 지원

대응

국방 ‣(1기) 중간계급 간부중심 병력구조 재설계, 전환복무 단계적 폐지, 대체복무 감축

 

가구 ‣(2기)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발표(非 인구TF) ‣건강가정기본법 상 가족 개념 확대

 

‣1인 가구 지원 및 차별해소 방안 마련

 

산업 ‣(1기) 산업인력양성 로드맵 수립, 스마트 공장 및 산단 구축, 스마트인력 양성

R&D ‣산업현장 필요인력 확보 및 숙련전수

‣(2기) 디지털 혁신 전문가 양성 및 기업 디지털전환 촉진, 디지털 기술 기반 노동력 증강기술 개발·보급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구축

 

지역소멸 지역불균형 지역 ‣(1기) 자치단체간 협약제도 활용 촉진, 민·관협력 방식 지역정책 추진모델 개발, 공공·생활서비스 집약·순환연결체계 구축,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거점도시 집중 육성, 초광역권 계획 수립

지역소멸 ‣(2기) ‘22년까지 모든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 착수 추진, 빈집 정보체계 및 거래망체계 구축,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대규모 자본필요, 양식분야 대기업 참여 허용 등 ‣행정통합 논의지원 등 지방행정체계 검토

선제 대응

‣지역주도형 지역특화 패키지 대책 지원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등 생활권단위 협력 활성화

 

초고령사회  지속가능성 저해 건강‧돌봄 ‣(2기) IoT·AI 활용 통합돌봄 등 비대면 의료사업 확대, 돌봄로봇 700대 연내 보급 추진 ‣협진 활성화, 재택의료 등 의료접근성 제고

임박

지속가능성 제고 ‣고령층 중심 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 마련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

 

고령층 친화환경 조성 ‣(1기) 고령자 복지주택 조성,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재능나눔 일자리 참여연령 하향조정(65→60세) ‣일자리+생활 SOC 사업 등을 연계한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

 

‣(2기) 중앙보행섬 설치 확대, 노인보호구역 추가지정,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테스트 현실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금융상품 출시,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연령 5세 내외 상향조정(現 65세), 경로우대제도 개선논의 착수 ‣노후주택과 축사 등 난립해소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재정 및 ‣(1기) 장기재정전망 조기착수 및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국민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

연금‧보험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고령 ‣(1기) 고령자 라이프로그 정보시스템 구축, 신약·의료기기, 로봇 등 융합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친화산업

‣(2기) 고령친화산업 진흥위원회 구성·운영,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 로드맵 수립 추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21-40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

 

 

 

 

 

 

 

2021. 7. 7.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현황 및 문제점  

 

Ⅱ. 추진전략  2

 

Ⅲ. 세부 추진과제  3

 

 

Ⅳ. 과제별 추진일정  14

 

 

 

 

□ 인구감소 위기 등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

 

 

 ㅇ (저출산·고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추세 심화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5~64세)는 ‘18년을 정점으로 감소 시작, ’20년 데드크로스 발생**

 

    * 생산연령인구(만명) : (’10) 3,621 →(‘18) 3,765 →(’20) 3,736 →(’40) 2,703

   ** 인구 데드크로스 : ‘20년 출생자 < 사망자 

 

 ㅇ (체류외국인 증가) 체류외국인은 ‘07년 1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 증가 추세,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주춤하지만 향후 증가* 예상

 

    * 체류외국인 수(만명) : (’17) 218 → (’18) 236 → (’19) 252 → (’20.9.) 210

 

 ㅇ (전문인력 유치 정체) 비자제도 개편 등 노력에도 불구, 전문인력은 취업자격* 외국인의 약 9.6%인 4.3만명으로 정체**상태

 

    * ’20년 취업자격 외국인 수(45.2만명) : 전문인력(4.3만명), 단순노무인력(40.9만명)

   ** 전문인력 추이(만명) : (‘15) 4.9→(’16) 4.8→(‘17) 4.7→(’18) 4.7→(‘19) 4.7→(’20.) 4.3

 

 ㅇ (신규입국 감소)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단순노무 외국인력의 대규모 신규입국은 어려울 전망,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인력 활용요구는 오히려 증가하여 적시 공급 곤란

 

 

□ 외국인정책반 경과

 

 

 

 ㅇ ’21.2.5. 운영계획 및 작업반·과제별 추진계획 확정(Kick off 회의) 

  - TF 산하 분야별 작업반(8개) 중 ’인구감소 시대의 외국인력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해 외국인정책반* 구성

   * (참여부처) 법무부(주관), 기재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 

   - 2월부터 작업반 회의(2회) 및 서면회의(4회)를 통해 부처 간 의견 조정

 

 

Ⅱ. 추진전략 

 

 

□ 외국인정책 활용 방향

 

 ㅇ 출생률 제고정책을 보완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체류외국인 활용 등 보충적 외국인 정책 추진 

 

 ㅇ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업의 인력부족 완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우수 외국인력의 유입장벽을 낮추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정주환경 개선 마련

 

 ㅇ 이민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증가 추세, 정부 지원시책의 합리화와 이민자의 공적의무를 조화롭게 정책 추진

 

 

 

다양한 인력활용

방식을 통한

필요인력 보완

 

‣ 숙련기능인력제도 확대

 

‣ 단순노무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체계 마련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운영

 

 

 

 

 

 

 

 

 

경제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우수인재

유치·지원

 

유치

 

‣ 우수 인재 유치체계 개편

 

‣ 지역특화형 장기 체류비자 도입

 

 

 

 

정착

‣ 유학생 국내정착 지원 및 관리체계 정비

 

‣ 사회복지 분야 보충적 외국인 활용체계 마련

 

 

 

 

 

 

자발적 참여와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

 

‣ 체류자격에 따른 사회보장 기준 재설계 방안 검토

 

‣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재외동포 정책

 

‣ 전문기술을 가진 인재 유입 확대 추진

 

‣ 동포 맞춤형 사회통합정책 추진

 

경제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 

 

 

 

Ⅲ. 세부 추진과제

 

 

 

1. 다양한 인력활용 방식을 통한 필요인력 보완

 

 

□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확대

 

 ㅇ 

중기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연간 쿼터 확대 추진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 외국인력이 연간소득, 기술 숙련도, 한국어 능력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장기 체류와 가족초청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

 

   - 대상 외국인 체류규모*와 숙련기능인력 수요를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쿼터를 확대하여 신규인력 채용비용 절감, 산업기술 축적 도모

     * 점수제 대상 체류인원(E-9, E-10) 대비 쿼터 비율은 `18년 0.20%, `19년 0.24%, `20년 0.39% 수준임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운영

 

 ㅇ 

단기

 외국인근로자(E-9) 도입국가 및 규모(現 주 600명) 단계적 확대(‘21.상)

 

 ㅇ 

단기

 체류·취업활동 기간 만료 후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외국인근로자(E-9, H-2) 대상 농·어업 계절근로 한시 허용

 

    * ‘22.3월까지 농·어업 계절근로 취업 가능(1회 근무기간 1개월~5개월)

 

 ㅇ 

단기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 H-2) 대상 체류·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21.4월~) 

    * (대상) ‘21.4.13~12.31. 기간 내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

 

□ 외국인 근로자(E9)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 강화

 

 ㅇ 

중기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21.상)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 적용 

 

     * (現)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6개월 뒤 지역가입 적용 → (改)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 적용

 

□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ㅇ 

중기

 여성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을 전체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 지원물량 등 확대

 

     * ‘21년 여성 외국인근로자(E-9) 주거시설 리모델링 지원(10개→600개소), 개소당 15백만원 

 

 ㅇ 

중기

 영세 농·어가에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을 위한 임차료 지원

 

 ㅇ 

중기

 농가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 특례 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 네거티브 전환

 

 ㅇ 

단기

 H-2 허용업종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허용제외 업종을 결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H-2 네거티브 전환 관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안건 상정 (’21.12월)

 

□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

 

 ㅇ 

중기

 (연근해) 어선원 도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양국 공공기관을 통해 선발하는 MOU 체결 추진

 

   - 최대 송출국인 인도네시아와 어선원 도입체계 및 정례 실무협의회 등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1.5월)

 

 ㅇ 

단기

 (원양) 현 송출·입 구조는 유지하되, 불법행위 송출업체 적발 시 국내선사와 계약해지 유도 등 관리·감독 강화

 

   - 임금수준, 휴식시간 보장 등을 포함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21.1~), 각종 수수료는 모두 선사가 부담토록 추진

 

2.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우수인재 유치·지원

 

 

 [유치 분야] 

 

□ 우수인재 유치체계 개편

 

 ㅇ 취업 체류자격 유연성 강화

 

   - 

중기

 국가차원 육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망산업 분야(관계부처와 협의) 우수인재의 체류요건 완화*, 거주(F-2)자격 허용 등 정착유도

 

     * (예)일정 수준의 소득요건 충족 시 학력‧경력요건 면제(재학생, 중퇴자 등도 가능

 

   - 

중기

 고소득자, 유망산업분야인 경우에는 사전에 허용된 직종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혼용

     * 사행산업 등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직종, 단순노무직‧일반사무직 등은 제외

 

   - 

중기

 고소득자 고용업체, 유망산업분야‧경제자유구역‧지역특구 소재 업체 등의 경우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기준 우대

 

 ㅇ 체류자격 관리체계 정비

 

   - 

중기

 1인당 국민소득, 동종업계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취업 체류자격 직종별 소득기준 상향 조정

 

 

     ※ 국민 대비 저임금 지급, 최저임금 고착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왜곡 및 국민 일자리 잠식 방지

 

   - 

중기

 종사 직종‧업종, 개인의 사회통합 노력, 납세실적·고용창출 등국가경제 기여도 등에 따라 체류기간 차등 부여

 

□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비자 신설 

 

 ㅇ 

중기

 원격근무로 국외소득이 지속 발생하는 IT‧첨단기술 등 인재의 장기체류가 가능한 원격근무자(telecommuter) 비자 신설

 

     * (에스토니아 Digital Nomad Visa) 최근 6개월간 월소득 3,504€(약 470만원) 이상의 원격근무자(고용/프리랜서)의 장단기 체류 지원, EU내 합법체류 가능

 

   - 관계 중앙부처, 지자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우수인재의 국내정착 유도 

 

 

    * 관광정보 제공, 종사분야별 거주지 추천, 원격근무지 제공, 동종업계 협업‧취업 지원, △자녀 진학상담, △배우자 취업지원 등 

 

□ 지역특화형 장기 체류비자 도입

 

 ㅇ 

중기

 각 지역별 지역특화산업, 대학‧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재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 한국어능력 등 기본요건과 지역별 특별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에게 ‘거주(F-2)’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여 지역 내 정착 장려

     * 지역특화사업 관련 전공자, 지역소재업체 취업자, 지역대학 졸업자, 지역 내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 시‧도 지자체장의 추천 등

 

□ 우수인재 대상 한국어 학습기회 지원

 

  ㅇ 

중기

 세종학당 지정·운영 지원 확대, 자격을 갖춘 한국어교원 파견 및 양성, 현지 맞춤형 교육과정·교재 지원 및 현지어-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 제공 등 해외 현지에서 한국어 학습 기회 확대

 

 ㅇ 

중기

 지자체·관계부처·기관 협업 ‘국내 세종학당’ 운영을 통한 한국어 교육과정·교재·교원 지원 및 ‘한국어 교재 인증제(가칭)’ 운영

 

   -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한국어 교재 인증제 도입 등 추진

 

 ㅇ 

중기

 82개국 234개소(‘21년)* 세종학당 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비대면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콘텐츠 개발·지원

 

     * ’21년 18개국 26개소 신규지정 완료(’21.6월)

 

   - ‘세종학당재단 숙달도 평가’ 시범운영 및 동 시험의 비자 취득 요건 인정에 대한 부처 간 협의 진행

 

□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ㅇ 

단기

 해외 석학 및 우수인력 파악을 위한 「글로벌우수인재지도」 작성 

 

   -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및 전략적 국제협력에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수준으로 해외 연구자 및 연구기관 파악 필요

 

 ㅇ 

단기

 해외 석학과의 자문‧협력 및 국내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연구자교류지원사업(BrainLink)」 추진  

 

 

□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ㅇ 

단기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연구소, 대학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 신흥국 해외마케팅, 적정임금 기술인재 유치 등 기업수요 맞춤형 서비스 지원

 

 ㅇ 

단기

 코트라 해외 거점 무역관을 통해 전문인력 발굴, 이력 확인, 면접 주선(화상상담 등), 채용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친한·지한 인재 양성

 

 ㅇ 

중기

 한국어 수요가 있는 모든 국가의 정규 초·중등학교에 한국어반 개설·운영 지원

 

     * (‘20년) 39개국 1,669개교 → (‘21년) 43개국 1,800개교 

 

   - 

단기

 현지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및 채택에 활용 가능한「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개발·제시(’20.9.∼’21.4.) 및 이에 기반한 범용교재 개발

 

   - 

단기

 원어민 한국어 교원(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이상) 파견, 현지 교원 연수 및 현지 대학 내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지원

 

 ㅇ 

중기

 말하기평가 시범운영(’22년), 인터넷 기반시험(IBT) 전면 시행(’23년)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 확대

 

     * (’21.상) IBT 시스템 개발 추진 ⇒ (’21.하) 말하기평가 시범운영(2회) ⇒ (’22.) 말하기평가 정규시행 ⇒ (’23.) IBT 전면 시행

 [정착지원 분야] 

 

□ 유학생 국내 정착 지원 및 관리체계 정비

 

 ㅇ 유학생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 유도

 

   - 

중기

 영주·귀화 및 체류요건 우대, 한국어능력 향상을 원하는 유학생을 위해 유학생 유치대학 내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 

중기

 지역봉사‧행정지원 활동 우수자, 한국어능력‧학점 우수자 등의 국내체류 요건을 우대*하여 유학생의 사회통합 노력 장려

     * (예) 구직(D-10), 점수제 거주(F-2-7) 등 졸업 후 취득 가능한 체류자격 요건 우대

 

   - 

중기

 졸업 후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의 경우, 전공분야와 전문성 수준에 따라 적합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예) 석‧박사 유학생의 유망산업분야 취업허용 직종 확대, 전문학사 유학생의 숙련기능인력 분야 취업허용 검토 등

 

 ㅇ 유학정책 추진 기반 내실화

 

   - 

중기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및 질 관리’ 근거를 관련 법률에 두어, 유학정책의 추진동력 확보

 

   - 

중기

 유학생의 입학‧체류‧진학‧취업 등 전반을 효과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 전문성 강화 

 

□ 인력부족 예상분야 외국인 활용체계 중장기 검토

 

 ㅇ 

중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향후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외국인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사전 검토 

 

   - 가사‧육아‧간병 분야 종사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죄경력 등을 사전 검증하는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병행 추진

     ※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직종 대상

 

3. 자발적 참여와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

 

 

□ 이민자 체류자격에 따른 사회보장 기준 재설계 방안 검토

 

 ㅇ 

중기

 체류자격에 따라 사회보장 서비스 접근성이 증가하는 이주 단계별 사회보장 서비스 검토  

 

   ※ 단기체류자 ⇨ 비영구 장기체류자격(유학생 등) ⇨ 준영구 체류자격(전문인력 등) ⇨ 영주권자 등 체류 상 지위 순으로 사회보장 서비스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 ‘체류자격에 따른 사회보장 기준 연구’ 연구용역 추진(‘21)

 

□ 영주자·귀화자를 위한 사회통합교육 추진

 

 ㅇ 

중기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식 및 정체성 함양을 위해 영주․귀화 허가자를 대상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필수 생활정보 제공 등 오리엔테이션 교육 방안 마련

 

   - 맞춤 교육 제공을 위한 교재개발 및 커리큘럼 구성 등 교육 내실화 방안 검토

 

□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

 

 ㅇ 

중기

 체류 외국인들이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

 

   -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2.상) 

 

   -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를 금융기관에 회신해 주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 (‘23.하)

 

□ 한국형 이민통합 정책지수 개발 및 평가

 

 ㅇ 

중기

 통합정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실질적 평가체계를 통한 균형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하여 한국형 이민통합 정책지수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 한국형 이민통합 정책지수 개발 관련 연구용역 추진(‘21년)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통합정책지수 측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ㅇ 

중기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외국인정책교육을 법무부·행안부가 공동 주관하고 타 부처에서도 참여하는 합동교육으로 전환

 

     * (현행) 법무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박 2일 워크숍 방식으로 외국인정책 교육 진행

 

   - 6개 권역(서울·인천권,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으로 나누어, 지자체 공무원에게 연 1회 교육 실시 ⇨ 향후 연2회 확대 검토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안정적 정착 지원

 

 ㅇ 

중기

 다문화·다인종이 공존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다문화 인식개선 추진

 

   - 정부간행물, 교육자료 등 대상 다문화·인종 차별 요소 점검 컨설팅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종사자, 다문화 업무 담당공무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단계적 의무화 추진 및 콘텐츠 제작

 

 ㅇ 

중기

 다문화가족 자녀 등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추진

 

   -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을 위한 레인보우스쿨(25개소)을 목적별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정착단계별 지원 강화

 

     * ①한국어특화형(한국어교육 중심 생활적응 과정), ②진학준비형(편입학 준비 및 검정고시 등 정착지원 과정), ③진로특화형(진로 탐색 및 설계 과정)

 

   - 상담통역지원사 양성‧지원 및 심리사회적응척도를 개발ㆍ보급하여 진로와 심리진단 등 지원

 

     * (’20) 심리척도 개발(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 (’21) 시범적용 및 매뉴얼 제작 → (’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보급

□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ㅇ 

단기

 외국인주민 등이 지역주민과 소통·교류할 수 있는 공간 등 조성·확충 지원(21.상)

 

     * 도서관·커뮤니티센터 등 소통·교류공간, 풋살장·쉼터 등 문화·편의시설, 지원센터 확충 등 

 

 ㅇ 

단기

 지역 내 외국인·지역주민 간 상호문화 존중 분위기 조성(21.하)

 

   - 문화·체육활동을 통한 외국인·지역주민과 소통·교류 기회 제공  

 

   - 외국인 등 다양한 소수문화 주체와 지역주민 간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교류 활성화 지원(‘12~, 계속)

 

 ㅇ 

단기

 외국인주민 관련 지자체 시책 수립 지원(21.하)

 

   -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사례집 제작·배포

 

   - 관련 표준조례안 개정,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발표 등

 

□ 사회통합교육 강화

 

 ㅇ 

중기

 세계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현장에 정착

 

     * 2015 세계교육포럼 「인천선언문」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을 계기로 한국이 적극 지원하는 의제

 

 ㅇ 

중기

 세계시민교육 확산

 

   - 선도교사 선발(매년 600여명), 연수 및 교사연구회(17개 시‧도 교육청) 지원

 

   - 세계시민교육 원격교육 강좌 개발‧보급

 

   -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세계시민교육 포럼 개최(‘21.11월 예정)

 

□ 다문화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ㅇ 

중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등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국어학급* 확대 설치 

 

     * (’18) 223학급 → (’19) 326학급 → (’20) 372학급

 

   - 한국어학급으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 편입하는 경우에도 한국어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ㅇ 

단기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원격 콘텐츠 및 학습자료* 제작․보급(‘21.상)

 

     * 한국어 보정(21차시), 일상 어휘(10차시), KSL 영상콘텐츠(‘20)222차시→(’21)96차시

 

   - 다문화 인식 개선 관련 다문화교육 영상 콘텐츠(10~15분 내외) 제작·보급(21.하) 

 

 

4. 재외동포 정책

 

 

□ 전문기술을 가진 인재 유치 추진

 

 ㅇ 

중기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게 출신국가에 따른 구분 없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한국어학습 지원을 통한 정체성 함양

 

 ㅇ 

단기

 부처·기관 협업을 통해 한글·한국문화 등 한인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 △한국어 학습 교재 보급 확대 △기관 협업 한국어·한국문화 전문강좌 운영 및 비대면 교육 지원 확대* △교원 재교육·연수 지원

 

     * 재외동포재단 협업 온라인 세종학당 이클래스(E-CLASS) 구축 예정(일어, 러시아어)

 

 ㅇ 

중기

 신북방지역 세종학당(13개국 37개소, ’20년) 지정 및 교원 파견·양성 확대 등 해당 지역 내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학습 지원

 

   - 매년 초 전 세계 재외공관 한국어 확산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재외동포 대상 교재(『전 세계 유아를 위한 신나는 한국어』등) 보급 계속 

 

□ 재외동포 평생교육 지원

 

 ㅇ 

중기

 한국교육원의 체계적 운영 확대, 한국교육원 강좌 내실화 등 재외동포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

 

   - 신북방지역 한국교육원 적용 공통 교육과정 및 운영기준 수정·보완 추진(‘21.3.~9.) 

 

   - 전 한국교육원 대상 한국어강좌의 운영기준 및 수료증 전자 발급을 순차적으로 확대·적용(’21.5~12)

 

   - 중점·거점 한국교육원 중심으로 한국교육원 운영의 체계화 추진

 

    * 미주·유럽·아시아 지역 등 거점 한국교육원 4개원 지정(’21.4.), 신남방·신북방 지역 중점 한국교육원 4개원 지정 운영(‘20.5~) 

 

   - 한국어, 한국문화 등 강좌의 공통 교육과정 및 운영기준 적용 확대, 재외동포 자녀를 위해 한글학교 교육활동 지원 강화

 

 ㅇ 

단기

 한국교육원 평생교육 강좌 수료증 전자 발급의 전 교육원으로 순차적 확대로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체계화(’21.5~12)

 

 ㅇ 

단기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의 비자 취득* 요건 인정 확대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결혼이민(F-6)

 

Ⅳ. 과제별 추진일정

 

 

 

주요과제

담당부처

추진시기

1. 다양한 인력활용 방식을 통한 필요인력 보완 

 

□ 숙련기능인력 제도 확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연간 쿼터 확대 추진

법무부

`22.下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운영

▸외국인근로자(E-9) 도입국가 및 규모 단계적 확대

고용부

`21.上

▸출국기한 유예 외국인(E-9, H-2) 농·어업 계절근로 한시 허용

법무부

`21.上

▸기간 만료 외국인(E-9, H-2) 체류·취업활동 1년 연장

고용부

`21.上

□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 강화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부복지부

농식품부해수부

`22.下

□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여성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농식품부

`22.下

▸영세 농·어가에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을 위한 임차료 지원 

고용부

`22.上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농식품부

`22.下

□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 결정방식 변경

▸방문취업(H-2) 허용업종 결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고용부

`21.下

□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

▸(연근해)외국인 어선원 도입 시 공공기관을 통한 선발 추진

해수부

`21.上

▸(원양) 송출업체 불법행위 시 계약해지 유도 등 관리·감독 강화

해수부

`21.下

2.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우수인재 유치·지원

 

 

□ 우수인재 유치체계 개편

▸고소득자·유망산업분야 취업 허용 시 네거티브 방식 혼용

  등 취업 체류자격의 유연성 강화

법무부

`22.下

▸취업 체류자격의 소득기준 조정 및 취업·사업 비자 체류기간 

  연장 심사기준 내실화

법무부

`22.下

□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비자 신설

▸원격근무 우수인재 장기체류 체류자격 신설

법무부

`22.下

□ 지역특화형 장기 체류비자 도입

▸지자체의 지역특화사업, 주민확보 정책과 연계하는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 신설

법무부

`22.下

□ 우수인재 대상 한국어 학습기회 지원

▸세종학당 지정·운영 지원 확대 등 해외 한국어 학습기회 증대  

문체부

`22.上

▸‘국내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재 

  인증제‘ 도입 

문체부

`22.上

▸세종학당을 통해 비자 발급 요건 충족 기회 확대

문체부

`21.下

□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해외 석학 및 우수인력 파악을 위한 「글로벌우수인재지도」 작성

과기부

`21.下

▸해외 석학의 국내 유치를 위한 「우수연구자교류지원사업(Brainlink)」 추진

과기부

`22.上

□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국내기업·연구소 등 수요 맞춤형 해외 전문인력 유치활동 전개

산업부

‘21.下

▸전문인력 발굴에서 채용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산업부

‘21.下

□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 기회 확대

▸한국어 수요 국가의 정규학교에 한국어반 개설·운영 지원

교육부

`21.上

▸해외 초·중등학교용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교육부

`21.上

▸한국어 교원 파견 및 현지 양성을 통한 전문성 제고

교육부

`21.下

▸한국어능력시험의 말하기평가 시범운영, 인터넷 기반 시험 

  (IBT) 전면 시행 등 한국어교육 인프라 확충

교육부

`23.上

□ 유학생 국내 정착 지원 및 관리체계 정비

▸유학생 개인의 사회통합 노력을 우대하고 학점연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한국사회 적응 지원

법무부

‘22.下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및 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유학정책 추진 기반 내실화  

교육부

법무부

‘22.下

□ 사회복지 분야 보충적 외국인 활용체계 구축

▸자격을 갖춘 체류외국인을 취업과 연계하는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구축 

법무부

‘22.下

3. 자발적 참여와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

 

□ 외국인 사회보장체계 개선방안 검토

▸체류자격에 따른 사회보장 기준 재설계 방안 검토

법무부

`22.下

□ 영주자·귀화자를 위한 사회통합교육 추진

▸영주·귀화자를 대상으로 시민교육 등 맞춤형 교육 제공

법무부

`22.下

□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

▸원활한 온라인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 외국인등록증진위

  확인시스템 구축 

법무부

`23.下

□ 한국형 이민통합 정책지수 개발 

▸한국형 이민통합 정책지수 개발 및 법적 근거 마련

법무부

`22.下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연 2회, 권역별로 부처 합동 외국인정책 교육 실시  

법무부

`22.下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안정적 정착 지원

▸다문화 인식개선 및 이해교육 추진

여가부

`21.下

▸레인보우 스쿨을 통한 정착단계별 지원, 상담통역지원사 

  양성 등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체계적 지원 강화 

여가부

`21.下

□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외국인과 지역주민 간 소통을 위한 공간 조성 지원

행안부

`21.上

▸문화·체육·예술 활동을 통한 상호문화 존중 분위기 조성

행안부

문체부

`21.下

▸외국인주민 관련 지자체 시책 수립 지원

행안부

`21.下

□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교육 강화

▸‘세계시민교육’ 학교현장 정착 및 확산 기반 강화  

교육부

`21.下

□ 다문화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중도입국 학생 등을 위한 한국어학급 확대 및 원격콘텐츠

  제작·보급

교육부

`21.下

4. 재외동포 정책

 

□ 우수인재 유치 확대

▸출신국가에 따른 구분 없이 우수인재에게 재외동포 자격 

  (F-4) 부여

법무부

`22.下

□ 한인정체성 함양교육 강화

▸부처·기관 협업을 통해 한글·한국문화 등 교육 강화

문체부

`21.下

□ 재외동포 평생교육 지원

▸한국교육원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체계적 지원 

교육부

`21.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