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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하이거 2021. 7. 7. 14:16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작성일2021-07-07 최종수정일2021-07-07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8일(목) 개정․공포 된다고 밝혔다.

 

○ 본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개정(강화)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하는 것이다(시행규칙 별표 10).

구 분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 행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정 후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였다.

 

<붙임>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주요 내용

<별첨>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붙 임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현 행 개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1. 공통기준

(생 략)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5차 이상 위반 1차  2차  3차  4차 이상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운영중단 운영중단 폐쇄명령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운영중단 운영중단 폐쇄

10일 20일 3개월 10일 20일 3개월 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운영중단 운영중단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운영중단 운영중단 폐쇄

10일 20일 3개월 10일 20일 3개월 명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소독ㆍ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보건복지부령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의 행정처분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3.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4. 4차 이상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4차 이상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참 고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현  행

개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생 략)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1. 공통기준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

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