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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 잊지말고 준비하세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 안내

하이거 2021. 7. 7. 14:19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 잊지말고 준비하세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 안내

담당부서 | 수입검사관리과2021-07-07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 잊지말고 준비하세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자가 제출‧보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설명하는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구비 서류 안내’를 제작했습니다.

○ 이번 안내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입신고 시 구비 서류’에 대한 수입판매영업자 질문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구비 서류 관련 규정 ▲수입신고 시 제출‧보관 서류 목록 ▲수입신고 시 구비 서류관련 질의‧응답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 안내’가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 등이 국내로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교육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수입신고 시 구비 서류 안내 자료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에 따라 수입신고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구분 관련 규정 구비서류

제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①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서류 제27조제1항 ② 국외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중 「수입식품법」제21조제3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③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 식품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

⑤ 수출계획서(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

⑥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외화획득용 및 자사제품 제조용, 전산상 확인되는 경우 제외)

⑦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관련 법령에 따른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수산물)

⑧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

⑨ 소해면상뇌증 관련 정부증명서, 다이옥신 잔류 검사성적서 및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수입식품 관련 행정규칙 ① 반송품: 반송사유서, 수출상대국 부적합 사유서, 품목제조보고서(전산상 확인되는 경우 제외), 수출처리계획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등)  ② 외화획득용: 수출처리계획서

③ 연구조사용: 연구조사계획서

보관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증명서류

서류 [별표 8] 2. 터. (수입신고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하며, 유통기한이 2년 이상 남은 경우 유통기한 종료일까지 보관)

□ 수입신고시 구비서류와 관련된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누리집의 게시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 http://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교육홍보물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안내’

▸수입식품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 누리집 배너 또는 알림자료 > 교육자료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