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 잊지말고 준비하세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 안내
담당부서 | 수입검사관리과2021-07-07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 잊지말고 준비하세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자가 제출‧보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설명하는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구비 서류 안내’를 제작했습니다.
○ 이번 안내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입신고 시 구비 서류’에 대한 수입판매영업자 질문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구비 서류 관련 규정 ▲수입신고 시 제출‧보관 서류 목록 ▲수입신고 시 구비 서류관련 질의‧응답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 안내’가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 등이 국내로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교육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수입신고 시 구비 서류 안내 자료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에 따라 수입신고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구분 관련 규정 구비서류
제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①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서류 제27조제1항 ② 국외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중 「수입식품법」제21조제3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③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 식품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
⑤ 수출계획서(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
⑥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외화획득용 및 자사제품 제조용, 전산상 확인되는 경우 제외)
⑦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관련 법령에 따른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수산물)
⑧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
⑨ 소해면상뇌증 관련 정부증명서, 다이옥신 잔류 검사성적서 및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수입식품 관련 행정규칙 ① 반송품: 반송사유서, 수출상대국 부적합 사유서, 품목제조보고서(전산상 확인되는 경우 제외), 수출처리계획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등) ② 외화획득용: 수출처리계획서
③ 연구조사용: 연구조사계획서
보관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증명서류
서류 [별표 8] 2. 터. (수입신고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하며, 유통기한이 2년 이상 남은 경우 유통기한 종료일까지 보관)
□ 수입신고시 구비서류와 관련된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누리집의 게시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 http://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교육홍보물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안내’
▸수입식품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 누리집 배너 또는 알림자료 > 교육자료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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