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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하이거 2020. 12. 10. 14:22

5디지털금융 협의회개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등록일2020-12-10

 


제 목 : 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➊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간 규제차익 해소와,
➋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

□ (추진 배경)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가 혁신하고 상호 경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규제 형평성 제고, 제도의 디지털화 필요성 제기

ㅇ’20.7.2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 개최 → 9.10일 디지털금융 협의회 발족

□(추진 방향)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모두의 공정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규제의 “상향 평준화(upward leveling)”를 목표로,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양 방향(two-way)"으로 규제·제도 개선

ㅇ ❶ 전통적인 금융업권에서 제기한 규제 형평성 제고 사항과,
❷핀테크·빅테크 및 금융회사가 제안한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모두 검토

□(검토 결과) 제기된 62건의 제안사항 중 40건(65%)을 개선할 계획(기조치 포함)이며, 15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
< 제안과제 검토 결과 >
구분 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합계
규제차익 해소 분야 17 4 3 24
금융산업 디지털화 분야 23 11 4 38
합계 40 15 7 62

< 주요 개선과제 >

❶ 규제차익 해소 분야 ❷ 금융산업 디지털화 분야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보험 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 완화
신용카드사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관련 모바일 보험상품 청약시 서명방식 간소화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 규율체계 마련 건강정보 활용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지분 취득 제한 완화 재택근무 상시화를 위한 망분리 가이드 마련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형평성 제고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오픈뱅킹 참여 주체간 비용분담 형평성 제고 모바일 전용 펀드상품 투자설명서 도입
전자금융업자 소액후불결제 리스크 관리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제도화

□(향후 계획) 현장 이해도가 높은 업계·협회, 전문가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추가 개선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
1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 ‘20.12.10(목)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ㅇ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모두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규제 “상향 평준화(upward leveling)”를 목표로,

- ❶ 전통적인 금융업권에서 제기한 규제 형평성 제고 사항과
❷ 핀테크·빅테크 및 금융회사가 제안한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일시 : ‘20.12.10(목) 14:00∼15:30 (영상회의)

•디지털금융 협의회 위원

․(공동주재)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금감원) 김근익 수석부원장

․(금융권)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연 소장,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 이인석 삼정KPMG 전무이사

․(핀테크·빅테크) 김용진 서강대교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전문가) 정준혁 서울대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교수, 강경훈 동국대교수
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홍대식 서강대교수, 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노조) 최재영 금융결제원(금융산업노조 추천), 김준영 신한카드(사무금융노조 추천)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영상회의로 진행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첨부1 참조)

□ 도규상 부위원장은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ㅇ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회사 역시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금융산업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ㅇ 이 과정에서 기존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규제의 형평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ㅇ 지난 9.10일 디지털 금융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금융업권과 핀테크․빅테크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지속하여 현장 속 다양한 의견을 수렴, 대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총 62건의 제안사항에 대해 규제의 “상향평준화(upward leveling)”를 목표로 하여 기울어진 규제는 평평하게, 좁은 제도는 넓혀나가는 방안을 마련[40건(65%) 수용, 15건 중장기검토 예정] 하였으며,

ㅇ 방안이 오늘 논의·확정되면 신속히 개선해 나가는 한편, 이미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일부 논란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ㅇ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보다는 금융업권과 핀테크·빅테크들이 한편으로는 경쟁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생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ㅇ 금융위원회도 늘 현장 속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금융산업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기반으로 혁신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주요 논의사항 :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1. 추진배경 및 경과

□그간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ㅇ ’18.3월, 간편결제 활성화 등「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발표

ㅇ ’19.2월, 오픈뱅킹 구축 등「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발표
ㅇ ’19.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 규제특례 120건 지정

ㅇ ’20.7월,「디지털금융 종합 혁신방안」마련
ㅇ ’20.8월, 마이데이터업 신설 등「신용정보법」개정 시행

□ 이 과정에서 AI,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 등을 계기로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특히, 빅테크기업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규제 수준은 기존 금융회사에 비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전통 금융업권을 중심으로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과 “동일기능 동일규제” 필요성 제기[금융위원장 주재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20.7.21) 등]

□ 관련 주제를 균형있고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 업계 대표 등을 포괄한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구성·출범(9.10)하고

ㅇ 금융업권과 빅테크·핀테크 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융시장과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간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의 “상향평준화(upward leveling)”를 목표로 제도개선을 검토하였습니다.
ㅇ ❶전통적인 금융업권에서 제기한 규제 형평성 제고 사항(24건)과,

❷핀테크·빅테크 및 금융회사가 제안한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38건)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ㅇ검토 결과를 “규제·제도개선 분과”(11.26)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동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디지털금융협의회」(12.10)에 상정·확정하였습니다.

참고 디지털금융 규제·제도개선 추진 경과

□금융업권, 핀테크·빅테크의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업권별 간담회 개요 >
날짜 업권 주요 참석기관
9.14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 기업은행, 금융연구원
9.16 지방은행 6개 지방은행, 금융연구원
9.18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3개 저축은행, 금융연구원
9.23 핀테크·빅테크 7개 핀테크·빅테크 업체, 핀테크산업협회
9.23 보험 4개 보험사, 카카오페이, 보맵, 보험연구원
10.6 여전 여전협회, 9개 카드사
10.26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준비법인
10.29 보험 4개 보험사,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연구원

□릴레이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업계·협회 제안사항(50건)에 대한 실무검토 진행

ㅇ 전문가 제안사항 및 금감원 발굴사항(12건) 검토도 병행

< 제안(발굴) 주체별 분류 >
제안(발굴) 은행 보험 여전· 금투 핀테크빅테크 전문가 제언 총계
주체 업권 업권 저축은행 업권 금감원 발굴
업권
건수 19 9 3 6 13 12 62
* 중복사항 제외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들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 검토를 병행
* ’20.11월말 기준 120개 지정서비스 관련 중복사항을 제외한 금융규제 총 66건

□ 1차 검토 결과를 “규제·제도개선 분과” 회의*(11.26)에서 논의

* 금융위(금융산업국장 주재), 금감원, 디지털금융협의회 민간위원(7명), 각 업권 협회

ㅇ 분과위원 의견 등을 반영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 방안」을 12.10일 「디지털금융협의회」에 상정
2. 검토 결과

1. 총 괄 : 총 62건 → (수용) 40건, (중장기검토) 15건, (수용곤란) 7건

구분 수용③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합계④
규제차익 해소 분야① 17 4 3 24
금융산업 디지털화 분야② 23 11 4 38
합계 40 15 7 62
① 빅(핀)테크와 금융회사간 규제차익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기반 조성 분야
②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소비자 편의 제고 분야
③ 일부수용, 대안수용, 기조치 포함, ④ 중복 제안사항은 1건으로 계산

2. 주요 과제별 검토 결과 * 62건 전체 검토결과는 [첨부2] 참고

가. 규제차익 해소 분야

?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ㅇ(현행) 은행이 다양한 플랫폼 기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응하여 은행도 금융·생활 플랫폼(예: 음식주문, 부동산서비스, 쇼핑 등)으로의 변화를 추구

⇒ (개선) 은행의 플랫폼 비니지스 영위 범위·방식 등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20.8~12)입니다.

- 제도개선 前이라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플랫폼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적극 검토·지정(수시), 제도 개선 방안 등 검토(‘21.上)

< 기대 효과 (음식 주문 중개 폴랫폼 사례 등) >
· (소비자) 은행 앱을 통해 맛집 주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인트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공공 앱 수준* 이하의 저렴한 수수료로 매출을 증대하고 신속한 대금 정산,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매출데이터 기반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음식 주문 중개 수수료(주문액 대비) : (공공 앱) 2% 내외, (시중 앱) 15% 수준
· (은행) 매출 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관련

ㅇ(현행) 빅테크기업과 신용카드사간 공정 경쟁*을 위해 신용카드사가 종합지급결제업(도입 예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빅테크 플랫폼이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하여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카드 기반 정보만 보유한 카드사가 불리

⇒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1.27)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업가능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겸업가능 업무(「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6조의5 제5항)】

➊ 일정한 외국환업무, 후불결제업무, MyData업
➋ 자신의 인력․자산․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시행령으로 구체화)
➌ 경영건전성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시행령으로 구체화)

- 향후, 전금법 시행령 개정시 경영건전성․거래질서 유지, 산업정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겸업가능 업무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21년~)

?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 규율체계 마련

ㅇ(현행) 최근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제휴 등을 통해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함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이용자 피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시장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등을 위해 1사 전속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핀테크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사 전속규제[“대출모집인 모범규준”(금감원 행정지도)]를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고 대출중개 플랫폼 운영 중(15개사)




- (보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판매채널 진출시 부작용 방지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광고 형태이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소비자 편익 증진은 없음에도 불완전판매 시 책임관계 불명확성 초래
⇒ (개선) 공정경쟁·이용자보호 등을 위해 금융플랫폼의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공통)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1.27)을 통해 금융플랫폼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행위 규제를 마련하겠습니다.
※ 【금융플랫폼의 금지행위(「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6조의3 제3항 및 제4항)】

➊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불합리한 차별, 중요사항 미설명 등)
➋ 이용자에게 금융상품․서비스(제공자․종류․내용․조건 등)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➌ 다른 사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손해전가, 경영간섭 등) 등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21년~)

- (대출) 빅테크 등 대리․중개업자의 시장독점 우려에 대해 금소법 시행령[입법예고 완료(12.7)]에 보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을 경우 등록불허·등록취소

ⅱ)과도한 중개수수료 부과가 없도록 “수수료 부과 범위”를 정의

ⅲ)대리·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등

*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 마련(~’21.3)

※ (참고) 대출성상품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1사 전속의무 (금소법시행령안)

ㅇ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중개업자* 중 오프라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社 전속의무가 적용 (은행이 저축은행에 대출을 중개하는 등 직접판매업자가 대리·중개하는 경우는 제외)

* 대출모집인 모범규준(1社 전속 원칙)을 적용받지 않던 리스·할부금융 대리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2년 유예기간 부여
ㅇ 온라인 사업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결과와 채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1社 전속의무 예외 인정

*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찾아 비교하는데 드는 비용이 현저히 낮고, 자동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부당 권유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낮음

-(보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모집·판매 관련 별도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 ‘모집’, ‘비교공시’, ‘광고’ 구분 명확화

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 검토

ⅲ)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도입

* 플랫폼의 보험 모집 관련 규율 방안 마련(’20.12~)

※ (참고)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 규율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

ㅇ(BIS)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에 따른 이익은 향유하되 위험은 제한하기 위해 금융규제, 경쟁정책,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을 포괄적으로 구축할 필요

* “Big tech in finance: opportunities and risks”(‘19.6.23)

ㅇ(OECD) 빅테크・금융회사간 규제차익은 빅테크의 독점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모에 따른 합리적 규제, 형태(entities)가 아닌 활동(activities)에 따른 규제 필요


* “Digital Disruption in Banking and its Impact on Competition”(‘20)


ㅇ(FT) 빅테크가 야기하는 리스크(허위정보로 인한 리스크, 알고리즘의 편향성, 알고리즘 작동에 의한 피해 발생시 책임소재 등)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 도입이 필요

* “Warning lights are flashing for Big Tech as they did for banks”제하의 칼럼(‘20.12.1)

< 기대 효과 >
· (소비자)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금융플랫폼의 순기능은 강화되고 이용자 피해 등 역기능은 방지되어 디지털 금융혁신의 편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 (금융산업)금융회사와 빅테크간 공정한 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조성으로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지분 취득 제한 완화

ㅇ(현행)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분 취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 취득시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필요

⇒ (기조치) 금융위는 이미「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19.10.8)하여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출자하거나 핀테크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가이드라인 제정 후 금융권이 핀테크기업 출자를 위해 금감원에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신청한 사례가 저조한 상황으로,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기대 효과 >
· (금융회사) 디지털 新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핀테크기업)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新기술 개발이 가능합니다.

· (소비자) 금융의 디지털 혁신가속화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가 제고됩니다.

?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형평성 제고

ㅇ(현행) 은행은 겸영업무 관련정보(예: 카드·연금상품 정보)를 제공하는데 비해, 전자금융업자는 겸영업무(통신판매중개업) 관련 정보 제공(예: 고객의 주문정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개선)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주문내역정보도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없도록 개별상품명이 아닌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 시민사회단체, e커머스사업자 등과 세부 범위 협의(~’21.2)




< 기대 효과 >
· (소비자)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도 주문내역정보 등을 통해 신용을 인정받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금융정보, 주문내역정보 등을 결합하여 여신심사를 고도화하고 마이데이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오픈뱅킹 참여 주체간 비용부담 형평성 제고

ㅇ(현행) 오픈뱅킹 이용 빅테크・핀테크기업은 이용수수료만 부담하는 반면, 금융회사는 수수료 외 망 운영비용 전부를 부담 중입니다.

⇒ (개선) 빅테크・핀테크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오픈뱅킹 조회건수 급증, 다수 고객 보유 대형은행·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조회 수수료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구체적 비용분담 방안을 ’21.上까지 마련
< 기대 효과 >
· (금융산업) 참여주체 모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 기능 관련 리스크 관리

ㅇ(현행) 계좌 기반의 선․직불결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금업자에게 허용될 신용 기반의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해

- 이용자 보호 및 신용카드사의 규제형평 측면에서 적합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개선)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우선 사용)과 대금결제액간 차액(결제부족분)에 한하여 제한적(1인당 한도 부과)인 후불결제 허용

- 이용자 예탁금의 외부예치, 이자수취 금지 등 추가적인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1.27)]
※ 【후불결제업무 행위 규제(「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5조)】

➊ (한도) 이용자별 후불결제한도 및 사업자별 총제공한도 제한
➋ (재원) 이용자예탁금(선불충전금)을 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는 행위 금지
➌ (기능) 신용공여에 대한 이자수취 및 금전의 대부․융자 금지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➍ (건전성 규제)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등 건전성 관리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21년~)

< 기대 효과 >
· (소비자) 금융소외계층(사회초년생 등)의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 디지털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됩니다.

* 전체 소비지출 대비 전자상거래 비율 : `18년 24.1% (OECD 국가 중 1위)

나. 금융산업 디지털화 분야

?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 완화

ㅇ(현행)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보험설계사가 한시적으로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상시화할 필요성이 제안되었습니다.

* 현행 제도는 설계사가 설명의무 이행 및 청약서 자필서명 수령을 위해 계약자를 대면하도록 규정(보험업법 제95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등)

⇒ (개선)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상시화), 채널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 허용* 등 다양한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예: 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가입 권유 및 설명의무 이행(TM) 후 소비자가
모바일로 청약하는 형태(CM) 등

* 보험 모집채널 선진화 방안 마련(’20.1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21.上)

< 기대 효과 >
· (소비자)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하여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설계사) 비대면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영업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보험상품 청약시 서명방식 간소화

ㅇ(현행) 모바일을 통한 보험상품 청약시 일괄 서명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현재는 전자형태의 청약서‧신청서 작성시에도 기존 지류방식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서명란에 서명해야 함

⇒ (개선) 계약자가 간편하게 서명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청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제도개선 前이라도 개별 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편의성을 증진시키면서 불완전 판매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허용하겠습니다.

* 보험 모집채널 선진화 방안 마련(’20.1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21.上)

< 기대 효과 >
· (소비자) 소비자가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여러번 서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로 중요사항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되, 여러번 반복해서 서명하지 않고, 한번만 서명하면 청약절차 완료

?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ㅇ(현행)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가명 건강정보는 아직 보험사에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 보험료 할인, 만성질환 보장*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명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예시) 현재 리스크 분석의 한계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만성질환자(예: 당뇨)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제공이 가능

⇒(개선)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가명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 협의·노력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의(’20.4/4~)



< 기대 효과 >
· (소비자) 데이터 기반의 보험상품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위험에 대한 폭 넓은 보장과 함께 보험료 부담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신상품·서비스 개발로 헬스케어서비스 등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 상시화를 위한 망분리 가이드 마련

ㅇ(현행) 망분리 규제*에 따라 재택근무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비조치의견으로 한시적으로 원격접속이 허용되고 있으나, 제한적인 경우(정보 활용 제한 등)에만 가능하여 일반직원의 재택근무가 어려움

⇒ (개선) 코로나19 등 업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상시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 마련 완료(금융보안원, ’20.11)

< 기대 효과 >
· (금융회사) 금융보안 준수를 통해 안전한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하여 업무처리 과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안면 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ㅇ(현행)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에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얼굴촬영방식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개선)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21년~)

- 제도개선 前이라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기법을 허용하겠습니다.

* 안면인식기술의 정확성 및 보안성 등에 대한 금융보안원 검증 필요
< 기대 효과 >
· (소비자) 영상통화가 익숙하지 않은 금융 소외계층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보다 간편하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됩니다.

· (금융회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방법의 선택 폭이 더 넓어 집니다.


? 모바일 전용 펀드상품 투자설명서 도입

ㅇ(현행) 모바일을 통한 펀드상품 가입 시 투자설명서 양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현재는 모바일 펀드 가입시에도 투자설명서가 PC 환경에 맞춘 PDF 자료로 작성, 제시되어 소비자 불편 초래

⇒ (개선) 소비자 편의성 제고, 상품내용의 충분한 인지 등을 위해 모바일 환경에 맞춘 전용 투자설명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기업공시 서식) 개정(’21년중)


< 기대 효과 >
· (투자자) 모바일을 통한 펀드가입시 투자설명서의 가독성이 제고되어 투자자가 펀드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됩니다.

?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제도화

ㅇ(현행) 해외 주식 거래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소수점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개선) 해외주식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주식매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하겠습니다.

*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후 규제 정비방안 마련(‘21.上)

< 기대 효과 >
· (투자자) 소액으로 간편하게 국내·해외 우량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다. 기타 중장기검토 과제

□ 금융지주와 빅테크그룹간 계열사 정보제공 규제 형평성 제고

ㅇ(제안) 금융지주는 계열사간 정보제공이 제한적인 반면, 빅테크그룹은 계열사간 정보제공이 용이하므로,

- 금융지주 계열사간에도 고객 동의 없이 영업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검토) 현행법상 금융지주사와 빅테크 간의 정보제공에 관한 규제 차익은 없습니다.

- 금융지주와 빅테크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제상 마케팅 등 영업목적으로 계열사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오히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분석 및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의 경우에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더하여, ’18년중 「민관합동 핀테크 규제혁신 T/F」 건의 등을 반영하여 정보공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였음

· (‘19.1월) 정보공유시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면제하고, 사후점검으로 전환

· (‘19.6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목적의 정보공유 허용

- 참고로,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 동의가 필요 없는 정보공유의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영업 목적은 금지)



4 향후 계획

□ 향후에도 현장 중심으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가 제안하는 디지털금융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기능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금융당국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구체적인 사례, 영업 방식 등을 기반으로 하여 현장 이해도가 높은 업계, 전문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첨부1]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첨부2]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참고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인포그래픽)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첨부 2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2020.12.10.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검토 결과 개관 3
1. 총괄 3
2. 주요 과제별 검토 결과 3
Ⅲ. 제안 과제별 검토 결과 15
1. 주요 수용 과제 15
2. 주요 중장기검토 과제 22
3. 주요 수용곤란 과제 24
Ⅳ. 향후 계획 25
【별첨1】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 추진경과 26
【별첨2】세부 제안과제(62건)별 검토 결과 27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ㅇ ’15.1월, 비대면 실명확인 등 「IT‧금융 융합 지원방안」발표

ㅇ ’18.3월, 간편결제 활성화 등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발표

ㅇ ’19.2월, 오픈뱅킹 구축 등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발표

ㅇ ’19.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규제특례 120건 지정(’20.11월말)

ㅇ ’19.6월, 핀테크 투자 활성화 등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발표

ㅇ ’20.8월, 마이데이터업 신설 등 「신용정보법」개정 시행

ㅇ ’20.7월,「디지털금융 종합 혁신 방안」발표 후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중

□ 4차 산업혁명 및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도 큰 변화를 겪고 있음

ㅇ 핀테크 기업이 간편결제·송금, 대출비교, 로보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ㅇ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ㅇ 전통 금융회사 역시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3자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한편, 3자가 경쟁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참여자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ㅇ 3자가 공통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규제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특히, 전통 금융회사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

□ 국제적으로도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라 금융시스템 안정과 공정경쟁 환경(a level playing field) 조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

* (OECD) 빅테크·금융회사간 규제차익은 빅테크의 진출을 용이하게 만드는 반면, 빅테크의 독점화를 조장할 우려 ⇒ 합리적 규제 마련,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필요

□금융위는 국내·외 논의를 반영하여 금융회사와 빅(핀)테크 모두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규제의 “상향 평준화(upward leveling)”를 목표로 제도개선에 착수하였음

□우선,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 간담회(7.21)를 개최하여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논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ㅇ 디지털 금융혁신 및 금융회사-빅(핀)테크간 논의의 장으로서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출범(9.10)하였음

□그 직후부터 지난 2개월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회사, 빅(핀)테크 “양 방향(two-way)”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였음

❶ 금융회사에서 제기하는 규제 형평성 제고 필요사항과 함께
❷빅(핀)테크 및 금융회사가 제안하는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제 개선사항을 검토 (총 62건의 제안사항을 검토)

* “【별첨1】 상세 추진경과” 참고(26p)

⇒ 검토 결과에 디지털금융협의회 “규제·제도개선 분과” 회의(11.26) 시 분과위원 의견 등을 반영하여 12.10일 「디지털금융협의회」에 상정


Ⅱ. 검토 결과 개관


1. 총 괄 : 총 62건 → (수용) 40건, (중장기검토) 15건, (수용곤란) 7건


구분
수용③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합계④
규제차익 해소 분야①
17
4
3
24
금융산업 디지털화 분야②
23
11
4
38
합계
40
15
7
62


① 빅(핀)테크와 금융회사간 규제차익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기반 조성 분야

②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소비자 편의 제고 분야

③ 일부수용, 대안수용, 기조치 포함, ④ 중복 제안사항은 1건으로 계산

2. 주요 과제별 검토 결과 * 62건 전체 검토결과는 [별첨2] 참고


□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ㅇ(현행) 은행이 다양한 플랫폼 기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응하여 은행도 금융·생활 플랫폼(예: 음식주문, 부동산서비스, 쇼핑 등)으로의 변화를 추구

⇒ (개선) 은행의 플랫폼 비니지스 영위 범위·방식 등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20.8~12)

- 제도개선 前이라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플랫폼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적극 검토·지정(수시), 제도 개선 방안 등 검토(‘21.上)
< 기대 효과 (음식 주문 중개 폴랫폼 사례 등) >

· (소비자) 은행 앱을 통해 맛집 주문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 및 포인트 혜택 등 편익 증대

· (소상공인) 공공 앱 수준* 이하의 저렴한 수수료로 매출 증대 및 신속한 대금 정산,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매출데이터 기반 특화 금융서비스 향유

* 음식 주문 중개 수수료(주문액 대비) : (공공 앱) 2% 내외, (시중 앱) 15% 수준

· (은행) 매출 데이터를 통한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 및 새로운 고객 접점 확보 가능

 

□ 신용카드사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관련


ㅇ(현행) 빅테크기업과 신용카드사간 공정 경쟁*을 위해 신용카드사가 종합지급결제업(도입 예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빅테크 플랫폼이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하여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카드 기반 정보만 보유한 카드사가 불리

⇒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1.27)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업가능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겸업가능 업무(「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6조의5 제5항)】

➊ 일정한 외국환업무, 후불결제업무, MyData업
➋ 자신의 인력․자산․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시행령으로 구체화)➌ 경영건전성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시행령으로 구체화)


- 향후, 전금법 시행령 개정시 경영건전성․거래질서 유지, 산업정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겸업가능 업무를 구체화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21년~)

 


□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 규율체계 마련


ㅇ(현행) 최근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제휴 등을 통해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함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이용자 피해 등의 우려가 제기

- (대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시장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등을 위해 1사 전속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핀테크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사 전속규제[“대출모집인 모범규준”(금감원 행정지도)]를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고 대출중개 플랫폼 운영 중(15개사)

- (보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판매채널 진출 시 부작용 방지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광고 형태이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소비자 편익 증진은 없음에도 불완전판매 시 책임관계 불명확성 초래

⇒ (개선) 공정경쟁·이용자보호 등을 위해 금융플랫폼의 영업행위 규율체계 마련

- (공통)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1.27)을 통해 금융플랫폼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행위 규제 마련

※ 【금융플랫폼의 금지행위(「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6조의3 제3항 및 제4항)】

➊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불합리한 차별, 중요사항 미설명 등)
➋ 이용자에게 금융상품․서비스(제공자․종류․내용․조건 등)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➌ 다른 사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손해전가, 경영간섭 등) 등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21년~)

 

- (대출) 빅테크 등 대리․중개업자의 시장독점 우려에 대해 금소법 시행령[입법예고 완료(12.7)]에 보완장치* 마련

* ⅰ)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을 경우 등록불허·등록취소

ⅱ)과도한 중개수수료 부과가 없도록 “수수료 부과 범위”를 정의

ⅲ)대리·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등

*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 마련(~’21.3)


※ (참고) 대출성상품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1사 전속의무 (금소법시행령안)

ㅇ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중개업자* 중 오프라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社 전속의무가 적용 (은행이 저축은행에 대출을 중개하는 등 직접판매업자가 대리·중개하는 경우는 제외)

* 대출모집인 모범규준(1社 전속 원칙)을 적용받지 않던 리스·할부금융 대리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2년 유예기간 부여

ㅇ 온라인 사업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결과와 채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1社 전속의무 예외 인정

*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찾아 비교하는데 드는 비용이 현저히 낮고, 자동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부당 권유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낮음


-(보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모집·판매 관련 별도 규율체계 마련

* 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 ‘모집’, ‘비교공시’, ‘광고’ 구분 명확화

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 검토

ⅲ)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도입

* 플랫폼의 보험 모집 관련 규율 방안 마련(’20.12~)

 

※ (참고)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 규율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

ㅇ(BIS)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에 따른 이익은 향유하되 위험은 제한하기 위해 금융규제, 경쟁정책,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을 포괄적으로 구축할 필요

* “Big tech in finance: opportunities and risks”(‘19.6.23)

ㅇ(OECD) 빅테크・금융회사간 규제차익은 빅테크의 독점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모에 따른 합리적 규제, 형태(entities)가 아닌 활동(activities)에 따른 규제 필요


* “Digital Disruption in Banking and its Impact on Competition”(‘20)


ㅇ(FT) 빅테크가 야기하는 리스크(허위정보로 인한 리스크, 알고리즘의 편향성, 알고리즘 작동에 의한 피해 발생시 책임소재 등)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 도입이 필요

* “Warning lights are flashing for Big Tech as they did for banks”제하의 칼럼(‘20.12.1)


< 기대 효과 >

· (소비자)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금융플랫폼의 순기능은 강화되고 이용자 피해 등 역기능은 방지되어 디지털 금융혁신의 편익이 소비자에게 귀착

· (금융산업)금융회사와 빅테크간 공정한 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조성으로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 가능

 

□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지분 취득 제한 완화


ㅇ(현행)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분 취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 취득시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필요

⇒ (기조치) 금융위는 이미「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19.10.8.)하여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출자하거나 핀테크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화하였음

- 다만, 가이드라인 제정 후 금융권이 핀테크기업 출자를 위해 금감원에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신청한 사례가 저조한 상황으로,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

< 기대 효과 >

· (금융회사) 디지털 新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핀테크기업)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新기술 개발

· (소비자) 금융의 디지털 혁신가속화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 제고 가능

 

□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형평성 제고


ㅇ(현행) 은행은 겸영업무 관련정보(예: 카드·연금상품 정보)를 제공하는데 비해, 전자금융업자는 겸영업무(통신판매중개업) 관련 정보 제공(예: 고객의 주문정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

⇒ (개선)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주문내역정보도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원활히 제공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없도록 개별상품명이 아닌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 제공을 추진

* 시민사회단체, e커머스사업자 등과 세부 범위 협의(~‘21.2)

< 기대 효과 >

· (소비자)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도 주문내역정보 등을 통해 신용을 인정받아 낮은 금리의 대출서비스 등 향유

· (금융회사) 금융정보, 주문내역정보 등을 결합하여 여신심사 고도화, 마이데이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 오픈뱅킹 참여 주체간 비용부담 형평성 제고


ㅇ(현행) 오픈뱅킹 이용 빅테크・핀테크기업은 이용수수료만 부담하는 반면, 금융회사는 수수료 외 망 운영비용 전부를 부담

⇒ (개선) 빅테크・핀테크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을 일부 분담

- 한편, 오픈뱅킹 조회건수 급증, 다수 고객 보유 대형은행·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조회 수수료는 합리적으로 조정

* 구체적 비용분담 방안을 ’21.上까지 마련

< 기대 효과 >

· (금융산업) 참여주체 모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 기능 관련 리스크 관리


ㅇ(현행) 계좌 기반의 선․직불결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금업자에게 허용될 신용 기반의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해

- 이용자 보호 및 신용카드사의 규제형평 측면에서 적합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 (개선)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우선 사용)과 대금결제액간 차액(결제부족분)에 한하여 제한적(1인당 한도 부과)인 후불결제 허용

- 이용자 예탁금의 외부예치, 이자수취 금지 등 추가적인 규제를 적용[「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1.27)]


※ 【후불결제업무 행위 규제(「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5조)】

➊ (한도) 이용자별 후불결제한도 및 사업자별 총제공한도 제한
➋ (재원) 이용자예탁금(선불충전금)을 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는 행위 금지
➌ (기능) 신용공여에 대한 이자수취 및 금전의 대부․융자 금지(이자가 발생하는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➍ (건전성 규제)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등 건전성 관리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21년~)

< 기대 효과 >

· (소비자) 금융소외계층(사회초년생 등)의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 디지털금융 접근성 제고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가능

* 전체 소비지출 대비 전자상거래 비율 : `18년 24.1% (OECD 국가 중 1위)

 


□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 완화


ㅇ(현행)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보험설계사가 한시적으로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상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 제기

* 현행 제도는 설계사가 설명의무 이행 및 청약서 자필서명 수령을 위해 계약자를 대면하도록 규정(보험업법 제95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등)

⇒(개선)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상시화), 채널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 허용* 등 다양한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방안 추진

* 예: 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가입 권유 및 설명의무 이행(TM) 후 소비자가 모바일로 청약하는 형태(CM) 등

* 보험 모집채널 선진화 방안 마련(’20.1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21.上)

< 기대 효과 >

· (소비자)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하여 간편하게 보험 가입

· (설계사) 비대면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영업방식 선택 가능

 

□ 모바일 보험상품 청약시 서명방식 간소화


ㅇ(현행) 모바일을 통한 보험상품 청약시 일괄 서명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현재는 전자형태의 청약서‧신청서 작성시에도 기존 지류방식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서명란에 서명해야 함

⇒ (개선) 계약자가 간편하게 서명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청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 제도개선 前이라도 개별 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편의성을 증진시키면서 불완전 판매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허용

* 보험 모집채널 선진화 방안 마련(’20.1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21.上)

< 기대 효과 >

· (소비자) 소비자가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여러번 서명해야 하는 불편 해소

* 모바일로 중요사항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되, 여러번 반복해서 서명하지 않고, 한번만 서명하면 청약절차 완료

 

□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ㅇ(현행)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가명 건강정보는 아직 보험사에 미개방

- 보험료 할인, 만성질환 보장*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명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예시) 현재 리스크 분석의 한계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만성질환자(예: 당뇨)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제공이 가능

⇒(개선)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가명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 협의·노력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의(’20.4/4~)

< 기대 효과 >

· (소비자) 데이터 기반의 보험상품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위험에 대한 폭 넓은 보장과 함께 보험료 부담도 절감

· (보험사) 신상품·서비스 개발로 헬스케어서비스 등의 저변 확대 가능

 

□ 재택근무 상시화를 위한 망분리 가이드 마련


ㅇ(현행) 망분리 규제*에 따라 재택근무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 코로나19 관련 비조치의견으로 한시적으로 원격접속이 허용되고 있으나, 제한적인 경우(정보 활용 제한 등)에만 가능하여 일반직원의 재택근무가 어려움

⇒ (개선) 코로나19 등 업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상시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기 마련

*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 마련 완료(금융보안원, ’20.11)

< 기대 효과 >

· (금융회사) 금융보안 준수를 통해 안전한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하여 업무처리 과정의 탄력성과 효율성 제고

· (소비자)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를 중단없이 향유 가능

 

□ 안면 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ㅇ(현행)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에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얼굴촬영방식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개선)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추진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21년~)

- 제도개선 前이라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기법 허용

* 안면인식기술의 정확성 및 보안성 등에 대한 금융보안원 검증 필요

< 기대 효과 >

· (소비자) 영상통화가 익숙하지 않은 금융 소외계층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보다 간편하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편의성 제고

· (금융회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방법의 선택 폭 확대 가능


□ 모바일 전용 펀드상품 투자설명서 도입


ㅇ(현행) 모바일을 통한 펀드상품 가입 시 투자설명서 양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현재는 모바일 펀드 가입시에도 투자설명서가 PC 환경에 맞춘 PDF 자료로 작성, 제시되어 소비자 불편 초래

⇒ (개선) 소비자 편의성 제고, 상품내용의 충분한 인지 등을 위해 모바일 환경에 맞춘 전용 투자설명서 도입 추진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기업공시 서식) 개정(’21년중)

< 기대 효과 >

· (투자자) 모바일을 통한 펀드가입시 투자설명서의 가독성이 제고되어 투자자가 펀드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기 용이

 

□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제도화


ㅇ(현행) 해외 주식 거래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소수점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음

⇒ (개선) 해외주식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주식매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업모델 검토

*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후 규제 정비방안 마련(‘21.上)

< 기대 효과 >

· (투자자) 소액으로 간편하게 국내·해외 우량주식에 투자 가능

 

 

□ 금융지주와 빅테크그룹간 계열사 정보제공 규제 형평성 제고


ㅇ(제안) 금융지주는 계열사간 정보제공이 제한적인 반면, 빅테크그룹은 계열사간 정보제공이 용이하므로,

- 금융지주 계열사간에도 고객 동의 없이 영업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

⇒(검토) 현행법상 금융지주사와 빅테크 간의 정보제공에 관한 규제 차익은 없음

- 금융지주와 빅테크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제상 마케팅 등 영업목적으로 계열사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

- 오히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분석 및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의 경우에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

※ 이에 더하여, ’18년중 「민관합동 핀테크 규제혁신 T/F」 건의 등을 반영하여 정보공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였음

· (‘19.1월) 정보공유시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면제하고, 사후점검으로 전환

· (‘19.6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목적의 정보공유 허용

- 참고로,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

* ‘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 동의가 필요 없는 정보공유의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영업 목적은 금지)

 


Ⅲ. 제안 과제별 검토 결과


1. 주요 수용 과제

가. 규제차익 해소 분야

□ [은행 등*]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형평성 제고

* 은행, 저축은행 중복 제안사항

ㅇ(현행) 은행은 겸영업무 관련정보(예: 카드·연금상품 정보)를 제공하는데 비해, 전자금융업자는 겸영업무(통신판매중개업) 관련 정보 제공(예: 고객의 주문정보)에 소극적

ㅇ(개선)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주문내역정보도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원활히 제공

-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없도록 개별상품명이 아닌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 제공을 추진

* 시민사회단체, e커머스사업자 등과 세부 범위 협의(~’21.2)

□ [은행] 마이데이터 이용기관에 대한 비용부과 범위 명확화

ㅇ(현행) 마이데이터 제공기관은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 이용기관에 비용 부과가 가능하나 “정기적 전송”의 범위가 불명확

ㅇ(개선) “정기적 전송”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화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 ’21.1월까지 마련 예정

□ [은행] 오픈뱅킹 참여 주체간 비용부담 형평성 제고

ㅇ(현행) 오픈뱅킹 이용 빅테크・핀테크기업은 이용수수료만 부담하는 반면, 금융회사는 수수료 외 망 운영비용 전부를 부담

ㅇ(개선) 빅테크・핀테크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을 일부 분담

* 구체적 비용분담 방안을 ’21.上까지 마련

□ [은행·금투] 전금업자에 대해서도 전용회선 사용 의무 부과

ㅇ(현행) 금융회사는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접속시 전용회선을 사용해야 하는 반면, 전금업자는 인터넷망 사용도 가능

ㅇ(개선) 핀테크 활성화로 전금업자의 보안성 확보가 중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와 전금업자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안성 확보방안 마련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21년~)

□ [보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판매채널 진출시 부작용 방지장치 마련

ㅇ(현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정보험사 판매비율 규제 등이 적용되나 비금융회사에는 미적용

ㅇ(개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모집·판매 관련 별도 규율체계 마련

* 플랫폼의 보험 모집 관련 규율 방안 마련(’20.12~)

□ [여전] 신용카드사와 전금업자간 고객확인 의무 형평성 제고

ㅇ(현행) 선불카드(카드사)는 발급한도와 관계없이 고객 확인 의무가 적용되나 선불전자지급수단(전금업자)은 50만원 미만 발급시 미적용

ㅇ(개선) 50만원 미만 선불카드 발급시 고객 확인 의무 면제

* 「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21년중)

□ [금투]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등 지분 취득 제한 완화

ㅇ(현행) 금융회사는 빅테크기업과 달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분취득이 제한
ㅇ(개선) 이미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19.10.8.)하여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출자하거나 핀테크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화하였음

* 다만, 의결권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 승인 필요(금산법 제24조)

□ [기타*] 전금업자에 소액후불결제 허용 시 카드사에 준하는 규제 적용

* 민간전문가 제언 또는 금감원 발굴과제

ㅇ(현행) 카드사의 경우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를 위해 레버리지비율, 최소자본금 등을 규제하고 과도한 마케팅을 제한

ㅇ(개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현행 신용카드업과 차별화하기 위해 전금업자의 소액후불결제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21년~)

□ [기타] 빅테크 기업의 온라인 대출시장 독점 방지

ㅇ(현행) 최근 빅테크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사 전속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고 대출중개 플랫폼을 운영

* “대출모집인 모범규준”(금감원 행정지도)로 규율

- 빅테크 기업의 시장독점,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이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1사 전속규제를 적용할 필요

ㅇ(대안수용) 빅테크 등 대리․중개업자의 시장독점 우려에 대해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완료(12.7)]에 보완장치 마련

*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을 경우 등록불허·등록취소

ⅱ)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과가 없도록 “수수료 부과 범위”를 정의

ⅲ)대리·중개업자가 직접판메업자에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등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 마련(~’21.3)

 

※ (참고) 대출성상품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1사 전속의무 (금소법시행령안)

ㅇ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중개업자* 중 오프라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社 전속의무가 적용 (은행이 저축은행에 대출을 중개하는 등 직접판매업자가 대리·중개하는 경우는 제외)

* 대출모집인 모범규준(1社 전속 원칙)을 적용받지 않던 리스·할부금융 대리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2년 유예기간 부여

ㅇ 온라인 사업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결과와 채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1社 전속의무 예외 인정

*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찾아 비교하는데 드는 비용이 현저히 낮고, 자동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부당 권유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낮음




< 규제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추진 사례 >

ㅇ (서비스내용)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확인한 후 원하는 대출상품을 선택·신청하는 서비스

ㅇ (특례내용)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규제 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

⇒ (규제개선) 기존 대출모집인에 적용해오던 일사전속 규제를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고, 관련 규율체계를 마련

☞ 관련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10.28), 하위규정 마련(~‘21.3)


나. 디지털금융 활성화 분야

□ [은행] 은행의 본인인증 업무 대행 가능범위 확대

ㅇ(현행) 은행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비대면 사이트 본인인증 업무 대행”은 부수업무로 허용되어 있으나 비계열사에 대한 업무 대행 가능 여부는 불명확

ㅇ(개선) 비계열사가 운영하는 비대면 사이트의 본인인증 업무 대행도 허용(단, 금융결제와 무관한 사이트는 제외)

* 은행이 부수업무 신고시 적용(’21.1/4~)


□ [은행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중계기관을 통한 정보 전송 허용

* 지방은행, 저축은행, 빅(핀)테크기업 중복 제안사항

ㅇ(현행)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송 시 중계기관(금융결제원 등) 이용 금지 (직접 전송 필요)

- 직접 전송을 위한 API인프라 구축 비용 등이 필요한 지방은행, 저축은행의 마이데이터업 진입에 부담으로 작용

ㅇ(개선) 중계기관 이용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마이데이터업 허가를 받더라도 중계기관을 통한 정보 전송 허용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21.8)

□ [보험] 보험 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 완화

ㅇ(현행) 보험 설계사는 계약자를 대면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수령해야 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코로나 19 위기경보가 심각·경계단계일 경우에 한해 비대면 녹취방식을 허용(위기경보가 심각·경계단계 미만으로 하향시 대면의무 이행 필요)

ㅇ(개선)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상시화), 채널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 허용* 등 다양한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 추진

* 예: 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가입 권유 및 설명의무 이행(TM) 후 소비자가 모바일로 청약하는 형태(CM) 등

* 보험모집채널 선진화 방안 마련(’20.12~)

□ [보험] 보험사의 자회사 승인 대상에서 마이데이터업 제외

ㅇ(현행) 보험사가 금융위 승인 없이 자회사로 소유 가능한 업종에 마이데이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개선) 마이데이터업 허가시 대주주 관련 심사도 진행됨을 감안하여 자회사 승인 대상에서 제외

* 「보험업법」 개정(’20.11.19) ➔ ‘21.5월말 시행 예정
□ [빅(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얼굴촬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ㅇ(현행) 거래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영상통화는 가능하나 얼굴촬영 방식(안면인식기술 활용)은 불가

ㅇ(개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일정 조건* 하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가능

* 안면인식기술의 정확성 및 보안성 등에 대한 금융보안원 검증 필요


※ ① 법인고객의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②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등은 기 허용*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변경·시행(’20.1.1)


< 규제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추진 사례 >

ㅇ (서비스내용) 비대면 금융거래시 분산 ID, 안면인식기술 등 새로운 방식을 통해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간소화하는 서비스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하는 방식* 외에 분산 ID, 안면인식 기반의 실명확인·본인인증을 허용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 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중 2가지 이상

⇒ (규제개선) 비대면 거래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

☞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전금법 개정안에 반영 (’21년~)


□ [빅(핀)테크] 모바일 전용 펀드상품 투자설명서 도입

ㅇ(현행)모바일로 펀드상품 가입시 투자설명서가 PC환경에 맞춘 PDF자료로 제공되어 소비자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

ㅇ(개선) 펀드투자자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맞춘 전용 투자설명서 도입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기업공시 서식) 개정(’21년중)
□ [빅(핀)테크]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 허용

ㅇ(현행) 해외주식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소수점 거래가 허용된 반면 국내주식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음

ㅇ(개선) 해외주식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주식매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

* 업계 의견수렴 후 규제 정비방안 마련(‘21.上)


< 규제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추진 사례 >

ㅇ(서비스내용)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수·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

ㅇ (특례내용)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➀주식 예탁시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소유분의 구분예탁 의무, ➁해외주식 매매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의 구분개설 의무 등에 대해 특례를 부여

⇒ (규제개선) 해외주식 뿐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

☞ 제도화를 위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 정비방안 마련(‘21.上)

□ [빅(핀)테크]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시 대주주 요건 개선

ㅇ (현행) 은행 등 겸영여신업자가 신용카드업 겸영허가 신청시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와 동일한 자기자본요건*이 적용되어 규제 준수 부담이 과도한 측면

* 대주주의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여전업법 시행령 제6조의3 제4항, 여전업 인허가지침 별표5)

ㅇ (개선) 은행 등 겸영여신업자가 신용카드업 겸영허가 신청시* 자본시장법** 등과 같이 완화된 대주주 요건만 적용

*은행 등의 경우 본업 허가시 재무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겸영 허가시 이를 따로 규제할 필요가 없는 점 등 고려

** (자본시장법)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추가할 경우 전업금융투자업자 대비 완화된 대주주 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2~)
2. 주요 중장기검토 과제

□ [은행] 회사 분할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이관 시 승인 절차 폐지

ㅇ(제안내용) 영업양도·분할·합병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이관 시 금융회사는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나, 비금융회사는 불필요(신용정보법 제32조 제8항)

- 금융회사도 비금융회사와 같이 금융위 승인 절차 폐지

ㅇ(검토의견: 중장기검토) 데이터 산업 운영 현황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중장기검토


※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는 보유정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접근성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하게 취급하기 곤란


□ [기타] 금융지주와 빅테크그룹의 계열사간 정보제공 규제 차이 해소

ㅇ(제안내용) 금융지주는 계열사간 정보제공이 제한적*인 반면, 빅테크그룹은 계열사에 대한 정보제공이 용이

- 고객동의 없이도 계열사간 영업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지주 계열사간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등 내부 경영관리상 목적으로 정보제공시에만 고객동의 불요(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ㅇ(검토의견: 중장기검토) 현행법상 금융지주사와 빅테크 간의 정보제공에 관한 규제 차익은 없음

- 금융지주와 빅테크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제상 마케팅 등 영업목적으로 계열사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


- 오히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분석 및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의 경우에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

※ 이에 더하여, ’18년중 「민관합동 핀테크 규제혁신 T/F」 건의 등을 반영하여 정보공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였음

· (‘19.1월) 정보공유시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면제하고, 사후점검으로 전환

· (‘19.6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목적의 정보공유 허용

- 참고로,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

* ‘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 동의가 필요 없는 정보공유의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영업 목적은 금지)

□ [빅(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스크레이핑 금지 완화

ㅇ(제안내용)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이데이터로 제공되지 않는 항목, 마이데이터 제공 지연 발생 등의 경우 스크레이핑 허용

ㅇ(검토의견: 중장기검토) 개인정보 유출, 금융회사의 보안성 저해 우려 등 감안시 현 단계에서는 금지 불가피

- 표준 API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운영(‘21.8월~)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방안 검토 예정

- 참고로 API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지연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기 마련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API제공기관은 지연사실 및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신용정보를 전송할 의무 부과(신용정보법시행령 제28조의3 제5항)

 

3. 주요 수용곤란 과제

□[빅(핀)테크] 모바일 증권사의 투자자 매매내역 통지 방식 자율화

ㅇ(제안내용) 모바일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모바일 실시간 푸쉬 알림·조회 방식을 “유일한” 거래내역 통지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현행) 증권사는 ①서면 교부, ②전화, ③전자우편, ④인터넷·모바일 시스템 수시조회, ⑤문자메세지 등 고객과 합의된 방법에 따라 거래 내역을 통지할 수 있음

- 단, 투자자가 ①~③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통지 수단은 투자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제한


ㅇ(검토의견: 수용곤란) 정보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편의보다 투자자의 정보 수령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

※ 세부 제안과제(62건)별 검토 결과 → 【별첨2】참고(27p)

 

 

 

 

 

 

 

 

 

Ⅳ. 향후 계획


□개선 과제는 개선계획에 따라 방안 발표, 가이드라인 마련, 규정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

ㅇ 특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검토 과제들은 개별 신청건별로 신속하게 지정 추진

□ 중장기검토 과제는 지속 검토하고 검토가 완료되는대로 제안기관에 안내

□ 수용곤란 과제는 유사한 건의가 반복 제기되지 않도록 제안기관에 수용곤란 사유를 충분히 설명

□ 향후에도 디지털금융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ㅇ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기능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금융당국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

ㅇ 구체적인 사례, 영업방식 등을 기반으로 하여 현장 이해도가 높은 업계, 전문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별첨1

디지털금융 규제·제도개선 추진 경과


□금융업권, 핀테크·빅테크의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업권별 간담회 개요 >

날짜
업권
주요 참석기관
9.14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 기업은행, 금융연구원
9.16
지방은행
6개 지방은행, 금융연구원
9.18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3개 저축은행, 금융연구원
9.23
핀테크·빅테크
7개 핀테크·빅테크 업체, 핀테크산업협회
9.23
보험
4개 보험사, 카카오페이, 보맵, 보험연구원
10.6
여전
여전협회, 9개 카드사
10.26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준비법인
10.29
보험
4개 보험사,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연구원


□릴레이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업계·협회 제안사항(50건)에 대한 실무검토 진행

ㅇ 전문가 제안사항 및 금감원 발굴사항(12건) 검토도 병행

< 제안(발굴) 주체별 분류 >

제안(발굴)
주체
은행
업권
보험
업권
여전·
저축은행
업권
금투
업권
핀테크빅테크
전문가 제언
금감원 발굴
총계
건수
19
9
3
6
13
12
62

* 중복사항 제외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들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 검토를 병행

* ’20.11월말 기준 120개 지정서비스 관련 중복사항을 제외한 금융규제 총 66건

□ 1차 검토 결과를 “규제·제도개선 분과” 회의*(11.26)에서 논의

* 금융위(금융산업국장 주재), 금감원, 디지털금융협의회 민간위원(7명), 각 업권 협회

ㅇ 분과위원 의견 등을 반영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 방안」을 12.10일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상정

별첨2

세부 제안과제(62건)별 검토 결과


1. 빅(핀)테크와 금융회사간 규제 차익 해소 분야


업권
제안 내용
검토 의견
담당
은행
·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형평성 제고

- 전금업자의 정보제공 범위에 통신판매중개업 관련 주문정보를 포함

*장기적으로 빅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일반 개인정보까지 전송요구권 대상에 포함
· (수용)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주문내역정보도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원활히 제공

-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없도록 개별상품명이 아닌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 제공을 추진

※ 시민사회단체, e커머스사업자 등과 세부 범위 협의(~’21.2)

* 빅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일반 개인정보까지 확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
데이터과
→ (기대효과)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도 주문내역정보 등을 통해 신용을 인정받아 낮은 금리의 대출서비스 등 향유, 은행은 금융정보, 주문내역정보 등을 결합하여 여신심사 고도화, 마이데이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 오픈뱅킹 참가기관 및 이용계좌 범위를 종합지급결제업 계좌 등까지 확대

- (현행)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계좌에 한정
· (수용)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시 참가기관 및 이용계좌 범위 확대

- 우선, 전자금융업자 중 선불업자의 고객계정을 이용계좌에 포함

※ 오픈뱅킹공동업무규약(금결원) 개정(’21.上)
혁신과
→ (기대효과) 은행은 핀테크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소비자는 하나의 앱으로 은행계좌와 핀테크기업의 선불계정 및 계좌 통합 관리 가능
·전금업자도 전용회선 이용 등 금융권 수준의 보안성 확보 필요

- (현행)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접속시 전용회신 사용의무

- 금융회사 : 있음, 전자금융업자 : 없음
· (수용) 현재 추진 중인 「전금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시 금융회사와 전금업자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안성 확보방안을 마련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21년~)
전금과
→ (기대효과) 전자금융거래시 해킹 등 침해시도를 막는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하여 금융서비스의 보안성 제고
· 은행의 전자금융업 영위 가능 확인

- 전금법 개정 이후에도 은행은 별도 인허가없이 전금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일부 수용) 은행이 「전금법」상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수행시 추가 인허가 부담이 없도록 제도화

* 다만, 신규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은 기존 은행업무가 아니므로 별도 등록 필요(전 업권 공통사항)

※ 전금법 개정(’21년~)
전금과
은행과
→ (기대효과) 은행은 절차적 부담 없이 기존 전자금융업무를 지속 수행 가능
· 마이데이터 제공·이용기관간 비용부담 형평성 제고

- ①이용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정기적 전송”을 명확히 정의

②이용기관에 대한 과금 유예기간 최소화(3~6개월)
· (일부수용)

- ①(수용) “정기적 전송” 기준 마련

※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21.1월중)

② (수용곤란) 1년 이상 유예기간 필요

- 적절한 수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소 1년간의 운영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
→ (기대효과) 마이데이터 산업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제공 가능
데이터과
· 오픈뱅킹 이용 빅(핀)테크기업의 운영비용 분담 등

- ①오픈뱅킹 이용 빅(핀)테크기업도 금융결제원 분담회비 납부 필요

②이용기관의 제공기관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 도입

* 빅테크 등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특정은행의 이용을 임의로 제한하는 행위 등
· (대안수용)

①빅테크·핀테크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방안 마련 예정(’21.上)

②오픈뱅킹을 포함하여 공정한 플랫폼 운영을 위한 행위규칙을 마련

※ 전금법 개정(’21년~)


혁신과
→ (기대효과) 참여주체 모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회사 분할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이관 시 승인 절차 폐지

- 영업양도·분할·합병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위 승인 필요, 비금융회사는 금융위 승인 불필요
· (중장기검토) 데이터 산업 운영 현황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중장기검토

-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는 신용정보집중기관보유정보 접근 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기 곤란
데이터과
·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산정기준 완화

- 과징금을 해당 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을 겸영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
· (수용곤란)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산정기준이 빅테크기업과 금융회사를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우며데이터 활용 증가에 따른 책임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 완화 불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빅테크기업의 정보유출사고 등에도 매출액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
데이터과
·은행·핀테크기업간 해외송금 규제 형평성 제고


- 은행도 기재부 승인 소액 송금업자와 동일하게 고객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절차 없이 송금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 소액 송금업자는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없이 건당 5천불까지, 연간 미화 5만불까지 송금 가능
· (수용곤란) 은행·핀테크 간 규제 차이는 외국환업무 수행범위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

* (은행) 건당, 누적금액 제한 없이 지급·수령 가능

(소액해외송금업자) 건당 5천불, 동일인당 연간 누적 5만불내 지급·수령 가능
기재부
(외환
제도과)
보험
· 빅테크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판매채널 진출 시 부작용 방지장치 마련
·(수용)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모집·판매 관련 별도 규율체계 마련

※ 플랫폼의 보험모집 관련 규율 방안 마련(’20.12~)
보험과
→ (기대효과) 기존 모집채널과 빅테크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과도한 수수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작용 최소화를 통해 금융 혁신의 편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체계 확립
여전
·신용카드업자와 전자금융업자간 고객확인 의무 형평성 제고

- (현행) 신용카드사의 직불/선불카드와 달리 전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는 고객확인 의무 일부 면제
·(일부수용) 무기명 선불카드 발급(발급한도 50만원)시 고객확인의무 면제

- 다만, 기명식 직불/선불카드의 고객확인 간소화는 신중한 검토 필요

※ 특정금융정보보고및감독규정 개정(’21년중)
FIU
→ (기대효과) 신용카드업자와 전자금융업자간 규제차익 해소, 무기명 선불카드 발급절차의 간소화로 소비자 편의성 향상
금투
·마이데이터 대주주 결격사유의 형평성 제고

- 대주주가 “금융관련 제재 받은 사실”이 결격사유라 금융회사에 불리

- 부적격 사유가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부적격 사유에서 제외
·(일부수용) 대주주가 금융관련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 다만, 부적격 사유가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주주 부적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가능
데이터과
→ (기대효과) 부적격 대주주의 마이데이터 진입을 제한하면서도 합리적 허가 심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의 건전성 제고
·금투업권의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 진출 관련 형평성 고려

-①빅테크기업은 오픈뱅킹 이용시 참가금 없이 이용료만 부담

②신규업종(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사업자 선정기준 불명확

③마이데이터 허가시 기존사업자를 우선심사함에 따라 금투업권이 불리
· (일부수용)

①빅테크·핀테크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을 일부 분담

※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20.10.21)」 발표 → 비용분담 방안 마련(’21.上)

②전금법 개정 시 신규업종 요건 제시 예정

※ 전금법 개정(’21년~)

③기존사업자 우선심사 방침은 기존 사업자가 경과기간(’21.2)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서비스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
혁신과
전금과
데이터과
→ (기대효과) 오픈뱅킹 참여주체 모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 마련
·금산법상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등 지분취득 제한 완화

-금융회사와 달리 비금융회사는 출자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기조치) 이미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19.10.8)하여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출자하거나 핀테크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화하였음

* 다만, 20%이상 출자 시 등의 경우 금융위 승인 필요(금산법)
전금과
→ (기대효과) 금융회사는 디지털 新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핀테크기업은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新기술 개발, 소비자는 금융의 디지털 혁신가속화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 제고 가능
전문가
·
금감원
·전금업자 소액 후불결제 허용 시 리스크 통제 가능한 최소한의 규제 필요

- 연체정보 공유, 사업자 한도 제한, 지급수단 발급 수 제한 등
· (수용)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현행 신용카드업과 차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마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1.27)]

※ 전금법 및 시행령 개정(’21년~)
전금과
→ (기대효과) 금융소외계층(사회초년생 등)의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 디지털금융 접근성 제고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가능
·전금업자 소액후불결제 허용 시 카드사와 같은 영업행위 등 규제 필요

- 영업행위, 레버리지, 가맹점보호 등 관련 규제 적용
· (수용)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현행 신용카드업과 차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마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1.27)]

※ 전금법 및 시행령 개정(’21년~)
전금과
→ (기대효과) 금융소외계층(사회초년생 등)의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 디지털금융 접근성 제고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가능
·전금업자 소액후불결제 허용 시 카드사와 같은 자본금요건 등 규제 필요

- 여전법 상의 카드사 규제 수준으로 적용

※ 다만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하여별도기준 마련 필요
· (수용)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현행 신용카드업과 차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마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1.27)]

※ 전금법 및 시행령 개정(’21년~)
전금과
→ (기대효과) 금융소외계층(사회초년생 등)의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 디지털금융 접근성 제고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가능
·카드사에도 종합지급결제업 등을 허용 필요

- 빅테크기업의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 관련 라이센스 필요
· (수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1.27.)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업가능 업무를 이미 포괄적으로 제시

- 향후, 전금법 시행령 개정시 경영건전성․거래질서 유지, 산업정책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겸업가능 업무를 구체화
전금과
중소과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 부수업무 범위 확대 등

-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응하여 은행도 금융·생활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추구

- 은행이 다양한 플랫폼 기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 명확화 또는 확대
·(수용) 은행의 플랫폼 비니지스 영위 가능성, (영위 가능시) 범위·방식 등 규제체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20.8~12)

- 연구 결과 검토 전이라도 개별 서비스별로 혁신성, 소비자 편익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허용

※ 플랫폼 비니지스 영위 가능범위 등 검토(‘21.上), 혁신금융서비스 검토·지정(지속)
은행과
→ (기대효과) 소비자는 은행 앱을 통해 맛집 주문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 및 포인트 혜택 등 편익 증대, 소상공인은 저렴한 수수료로 매출 증대 및 신속한 대금 정산,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매출데이터 기반 특화 금융서비스 향유, 은행은 매출 데이터를 통한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 및 새로운 고객 접점 확보 가능
· 빅테크기업의 온라인 대출시장 독점 방지

- 빅테크 기업의 시장독점,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이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1사 전속규제를 적용할 필요
·(대안수용)빅테크 등 대리․중개업자의 시장독점 우려에 대해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중, ~12.7일)에 보완장치*마련

* 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을 경우 등록불허·등록취소

ⅱ)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과가 없도록 “수수료 부과 범위”를 정의

ⅲ) 대리․중개업자가 직판업자에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 관련 금소법 하위규정 마련(~’21.3)
금소과
→ (기대효과) 빅테크 등의 시장독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금융회사와 빅테크기업간 경쟁과 혁신 촉진
·가맹점 수수료 관련 규제 차익 해소

- 간편결제업자와 달리 카드사에 대해서만 행해지는 수수료 규제 개선
· (중장기검토)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중소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간편결제사는 카드사와 사업자 수, 시장상황, 가맹점 수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동일한 수수료 규제에 어려움
중소과
전금과
·금융지주와 빅테크간 계열사 정보제공 규제의 형평성 제고

- 지주 계열사 간에 고객동의 없이도 영업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
· (중장기검토)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검토 필요


- 한편, 금융지주사의 계열사, 빅테크 모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서 신용정보법 등의 적용을 받는바, 현행법상 규제차이 없음

- 오히려 금융지주회사법은 신용정보법 등에 대한 특례로,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 고객분석 및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 등으로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금정과
· 은행·카드사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검토과제) 은행·카드사의 투자일임업 허용은 전업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전반적인 체계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
자산과
은행과
중소과
· 종합지급결제업 등의 전금법 개정을 통한 도입 재검토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는 이중 규제(금융업법 및 전금법)로 인해 금융회사의 경쟁력 저하
·(수용곤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금업은 여수신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금융업과 ‘동일 기능’이 아니므로, ‘동일 규제’가 불합리
전금과

 

 

 

 

 

 

2.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활성화 분야


업권
제안 내용
검토 의견
담당
은행
· 본인 인증 업무대행 가능범위 확대

- 계열사 뿐 아니라 비계열사의 본인
인증 업무도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수용) 비계열사 비대면 사이트의 업무대행 허용(단, 금융결제와 무관한 사이트는 제외)

※ 은행이 부수업무 사전신고시 공고(’21.1/4~)
은행과
→ (기대효과) 은행은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인증 업무 사업기회 확대, 소비자는 금융결제가 필요한 사이트에서 기존에 가입한 은행 인증서비스 활용 가능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중계기관을 이용한 데이터 제공 허용

- 지방은행 등은 API 직접 구축 대신 중계기관을 통한 신용정보 전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은행, 저축은행, 빅(핀)테크 중복 제안
· (수용) 중계기관 이용이 가능한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더라도 중계기관을 통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21.8)
데이터과
→ (기대효과) 중·소형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등의 API 구축 비용 부담 완화 및 데이터 제공의 안전성 제고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

- 금융분야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공공분야 데이터를 융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필요
·(수용)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추진 중

- 다양한 공공분야의 정보가 개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음
데이터과
→ (기대효과) 은행은 금융정보와 공공정보의 융·복합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 이용 가능
·재택근무 상시화를 위한 망분리 규제 정비

- 상시 재택근무 환경에서 망분리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 제공 필요
· (수용) 금융분야 재택근무 보안 고려사항 가이드라인 마련

※ 안내서 마련 완료(금보원, ’20.11)
전금과
→ (기대효과) 금융회사는 금융보안 준수를 통해 안전한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하여 업무처리 과정의 탄력성과 효율성 제고, 소비자는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를 중단없이 향유 가능
· 비대면 실명확인 수단 제약 완화

- 비대면 실명확인시 활용가능한 수단(권고 사항)에 현행 공인인증서 외에 사설인증서 등을 포함

- 권고사항 자체를 폐지
· (수용)

-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비대면 실명확인 수단(권고 사항)으로 인정

* 공인/사설 인증서를 포괄

※ 전자서명법 시행시(’20.12.10)부터 적용

- 권고사항은 강제성이 없음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등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합리화 등 추진("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7.24.))
은행과
전금과
→ (기대효과) 신원 확인 과정에서 다양한 인증서 활용이 가능하여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망분리 규제 추가 완화로 개발 업무에 대하여 원격접속 상시 허용

- 운영·개발서버가 분리되어 있어문제소지 적음
· (일부수용) 망분리 원칙의 전환은 실시간 이체, 사이버위협 수준 등 우리 금융의 특수성을 고려,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

- 업무지속계획(BCP)과 금융보안 관련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

※ 금융보안 종합방안 발표(’21.上)
전금과
→ (기대효과) 금융보안 준수를 통해 안전한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하여 금융회사 업무처리 과정의 탄력성과 효율성 제고
·마이데이터업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제외

-자본시장법령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제외
·(중장기검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금융관련업권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여러 금융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결정될 사항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제외 사례는 자본시장법령이 유일
데이터과
· 화상상담을 통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방문판매법 적용 배제

- 청약철회권 등 방문판매법 적용범위에서 화상상담을 통해 가입하는 금투상품을 제외
·(중장기검토) 금융투자상품을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금투상품 모집질서가 혼탁해질 우려 등 검토 필요
자본과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에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

·금융회사가 빅테크 플랫폼과 정보 연동을 할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사용 허용
·(중장기검토) 금융권의 CI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방통위와 협의하겠음

-다만,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활용정책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CI의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데이터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스크레이핑 방식 허용기간 확대

-기존 스크레이핑 방식을 API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상당한 시간 소요
· (수용곤란) 이미 신용정보법 공포 후 1년 6개월 간 유예기간을 제공(’20.2~’21.8)함에 따라 추가 유예는 불가
데이터과
보험
·보험사의 디지털 기반 신원확인시 진위정보 제공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이용 등 행정적 뒷받침 필요
· (수용)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이용 근거 마련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 추진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21.上)
보험과
→ (기대효과) 소비자의 번거로운 행정서류 발급 절차 간소화, 보험사의 행정비용 감소
·보험 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 완화

- 비대면 녹취허용 취지의 유권해석 상시화 및 규제개선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설명의무 이행 허용
· (수용)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 채널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 허용 등 다양한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 추진

※보험 모집채널 선진화 방안 마련(’20.12~),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21.上)
보험과
→ (기대효과) 소비자는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하여 간편하게 보험 가입, 설계사는 비대면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영업방식 선택 가능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 보험사가 가명보험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보 개방 요청
· (수용) 보험사 가명정보 및 데이터결합 근거 기 마련. 가명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복지부, 건보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협의(’20.4/4~)
보험과
→ (기대효과) 소비자는 데이터 기반의 보험상품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위험에 대한 폭 넓은 보장과 함께 보험료 부담도 절감, 보험사는 신상품·서비스 개발로 헬스케어서비스 등의 저변 확대 가능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 부수업무를 기존계약자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헬스케어 부수업무 신고 관련 기존계약자에 한하여 허용중
· (수용)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공범위를 기존계약자에서 일반인으로 확장하는 방안 추진

- 다만, 의료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훼손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


※ 보험사가 부수업무 신고시 반영
(’20.12월 중 세부추진방안 발표)
보험과
→ (기대효과)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진출 확대 및 국민의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
·보험사의 자회사 승인 대상에서 마이데이터업 제외

- 대주주가 보험회사일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규정될 경우 신고로써 승인을 갈음하는 등 절차 간소화 가능
·(수용)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인·허가시 신용정보법에 따라 대주주 관련 심사도 진행하는 만큼, 보험업법상 추가 승인 불필요

※ 보험업법 개정(‘20.11.19) → ‘21.5월말 시행 예정
보험과
→ (기대효과) 보험사의 중복적인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해소로 마이데이터 등 보험사의 디지털 산업 진출 촉진
·모바일을 통한 보험상품 청약시 서명방식 간소화

- 전자형태의 청약서 등 작성시 일괄 서명 또는 유형별 1회 서명 방식 허용
· (일부수용) 계약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중복‧반복 서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 구체적인 서명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 보험 모집채널 선진화 방안 마련(’20.12~)

- 해당 방안 시행 전에는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개별적‧시범적 허용 예정
보험과
→ (기대효과) 소비자가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여러번 서명해야 하는 불편 해소
·보험사의 신기술금융업 겸영 허용

- 보험사의 핀테크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허용을 요청

· (중장기검토) 보험회사의 신기술금융업 겸업 허용여부는 스타트업 투자활성화와 함께 보험계약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 타 업권에서 신기술금융업 겸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 겸업 허용 여부도 중장기검토 필요


※ 현재도 자회사 방식을 통한 신기술금융업 간접 영위는 가능
보험과
·금융그룹통합감독 대상 금융계열사간 정보 공유 허용

- 금융지주 수준으로 정보공유를 허용할 경우 AI 등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상품∙서비스 제공 가능
· (중장기검토) 현재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간에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금융그룹감독법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

- 구체적인 정보제공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소속 금융회사간 정보 제공 허용 범위는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입법정책적 필요성 검토 등을 거쳐 정할 계획


※ 법통과후 하위규정 제정시 반영(’21.下)
금융
그룹
감독
혁신단
여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생체정보 등록시‘ 본인인증’ 방식 허용

- 생체정보를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로 등록시 실명확인 필요

-카드사는 대면채널이 부족하여 고객이 생체정보 등록에 불편을 겪을 우려
· (수용) 접근매체 발급시 접근매체의 유형‧위험도에 따른 본인확인 확인방법의 차별화 방안 마련

※ 전금법 및 시행령·감독규정 개정(’20년~)
전금과
→ (기대효과) 비대면 금융거래에 맞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본인인증 방식 활용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편의성과 신뢰성 제고
·신용카드사가 전자자금이체 업무수행시 금융위 등록 면제
· (수용곤란) 전금법상 등록 면제는 해당 금융업 수행을 위한 본질적 업무에 한함

- 전자자금이체는 신용카드업의 본질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움
전금과
금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 (현행) 비대면 실명확인 대상에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제외되어 법정대리인을 통한 온라인 계좌 개설이 곤란
· (수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지정 가능. 다만, 대리권 확인방법의 정확성 등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존재하므로 일정조건을 부가하여 규제특례를 허용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등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합리화 등 추진["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7.24)]
은행과
전금과
→ (기대효과) 부모가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금융접근성 제고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에 대한 제약사항 완화

- 광고, 수익 등의 추구 목적이 아닌 경우, 보험협회가 아니라 복수의 보험회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상품의 설계 및 비교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중장기검토)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만 비교할 경우 비교공시의 객관성・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어 신중할 필요

※ 특정 보험회사들의 상품만 비교하는 경우에 대한 모집행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중
보험과
· 계좌개설 이외의 업무에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허용

- (현행) 비대면거래의 경우 계좌개설 업무에 한하여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가능
· (중장기검토)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 행안부 입장(전산자원 확대 예산 필요) 고려

전금과
빅(핀)
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얼굴촬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수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지정 가능. 다만, 안면인식기술의 정확성 및 보안성 등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존재하므로, 일정조건을 부가하여 규제특례를 허용

※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예정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등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합리화 등 추진["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7.24)]
은행과
전금과
→ (기대효과) 소비자는 영상통화가 익숙하지 않은 금융 소외계층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보다 간편하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편의성 제고, 금융회사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방법의 선택 폭 확대 가능
·모바일 전용 펀드상품 투자설명서 도입

- PC환경에 적합한 PDF자료 이외에 모바일 환경에 맞춘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화
· (수용) 펀드투자자의 펀드가입 편의성 제고, 상품내용의 충분한 인지 등을 위해 모바일 전용 투자설명서 도입 추진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기업공시 서식) 개정(’21년중)
자산과
→ (기대효과) 모바일을 통한 펀드가입시 투자설명서의 가독성이 제고되어 투자자가 펀드의 주요내용 파악하기 용이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 국내주식의 소수점 거래 허용을 위한 빠른 법제화 필요
· (수용) 국내주식의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업모델 검토

※ 규제 정비방안 마련(’21.上)
자본과
→ (기대효과) 투자자가 소액으로 간편하게 국내·해외 우량주식에 투자 가능
·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①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을 오프라인 대출모집인과 구별하여 규율

②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금리정보가 실제 금리를 왜곡하지 않도록 할 것 등
· (수용) 금소법령을 통해 규율체계 마련

①입법예고된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을 오프라인 대출모집인과 구별하여 진입·영업 규제를 마련

②금소법 및 입법예고된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 기 반영*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금소법에서 ‘부당권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
소비자과
→ (기대효과) 규제합리화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비용 해소, 왜곡된 정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시 대주주 요건 개선

-은행 등 겸영여신업자가 신용카드업 겸영허가 신청시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와 동일한 자기자본요건이 적용되어 규제 준수 부담이 과도한 측면
· (수용) 은행 등 겸영여신업자가 신용카드업 겸영허가 신청시 자본시장법 등과 같이 완화된 대주주 요건만 적용

* 은행 등의 경우 본업 허가시 재무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겸영 허가시 이를 따로 규제할 필요가 없는 점 등 고려

** (자본시장법) 은행 등 겸영금투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추가할 경우 전업금투업자 대비 완화된 대주주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

※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2~)
중소과
→ (기대효과) 신용카드업 겸영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타 법령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편하여 규제 준수 부담 합리화
·선불지급수단 후불 기능에 교통카드 포함

- 선불교통카드 자동충전 서비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요청
· (수용) 현재 추진 중인 전금법 개정안 중 소액후불결제 내용과 신청 서비스를 고려하여 심사 예정

※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실시
전금과
→ (기대효과)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업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전화통화(TM)로 보험모집시설명내용 녹취의무 완화

- 전화통화(TM) 모집시, 고객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읽어주고 녹취하는 과정을 모바일 화면으로 구현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
· (일부수용)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할 때 일률적 허용은 곤란하나, 구체적 영업모델에 따라 “혁신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완” 등을 확인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적 허용
보험과
→ (기대효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불완전 판매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 보험가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소비자의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방식 규제 완화

-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일부수용)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동의 방식이 있다면,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위한 동의방식으로 적극 포함할 계획(필요시 규정 개정)

- 다만,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서면,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열거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의제도 자체를 자율화하기는 곤란
데이터과
→ (기대효과)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용한 동의방식 인정으로 소비자 편의성 제고
·망분리 규제 적용범위 축소

- 망분리대상을 중요 데이터, 신용정보 처리 내부시스템으로 축소

-물리적 망분리대상 중 개발업무용 단말기 제외
· (일부수용) 망분리 원칙의 전환은 실시간 이체, 사이버위협 수준 등 우리 금융의 특수성을 고려,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

- 업무지속계획(BCP)과 금융보안 관련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

※ 금융보안 종합방안 발표(’21.上)
전금과
→ (기대효과) 망분리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 업무처리 과정의 탄력성과 효율성 제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스크레이핑 금지 완화

- 마이데이터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이나 마이데이터 제공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스크레이핑 방식을 허용
· (중장기검토) 개인정보 유출, 금융회사의 보안성 저해 우려 등 감안시 현 단계에서는 금지 불가피

※ 표준 API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운영(‘21.8월~)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방안 검토 예정
데이터과
·증권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계열사간 정보 공유 허용

-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증권사는 고객동의가 있어도 계열사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정보 제공 불가

· (중장기검토) 차이니즈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정보교류 필요성도 감안하여 정보제공 가능범위 등을 정할 계획
자본과
·비대면 모바일을 통한 투자중개업의 경우 모바일 실시간 푸쉬 알림·조회를 통한 통지를 “유일한” 거래내역 통지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현행) 증권사는 투자자가 서면교부, 전화, 전자우편 등 방식 중에서 선택한 방법으로 통지를 하여야 함
· (수용곤란) 자본시장법령에서 매매명세의 통지 방법을 규정한 취지는 투자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매매내역을 통지하도록 하기 위함

→ 정보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편의보다 투자자의 정보 수령방법에 관한 선택권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자본과
·신용정보원 보유 보험정보 개방

-다양한 혁신금융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보험정보* 개방

* 보험가입자의 해약환급금,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 등
·(수용곤란) 현재도 신용정보원은 회원사들이 보험사기예방, 실손보험 중복가입 방지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회원사에 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신용정보 집중‧활용 취지와 맞지 않으며,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주체 보호 등 우려가 있어 수용곤란

- 한편, 비식별화된 보험정보 등은 핀테크 업체 등이 혁신적인 新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빅데이터개방시스템(CreDB)을 통해 이미 개방되어 있음
데이터과
전문가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의 금액제한을 상향(현행 10만원)

* 현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판매·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용중
· (검토과제)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후 최종방향 설정(‘21.上)
보험과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체계를 전면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영위 금지업무를 열거하고 그 외에는 신고절차없이 영위하도록 허용
·(중장기검토) 현재도 소비자보호 및 시장안정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 열거된 부수업무 등의 경우 신고절차없이 영위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신고가 불필요한 업무 추가 대상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
은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