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8건 추가승인(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

하이거 2020. 12. 22. 12:07

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8건 추가승인(실증특례 15, 임시허가 2, 적극행정 1)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등록일2020-12-22

 


◇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8건 추가승인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

ㅇ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20년 총 63건 규제특례 승인으로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

◇ 승인기업들의 올 해 매출액 190억원·투자금액 550억원 달성, 특례사업 종사자 833명, 70명은 신규채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23(수), ‘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통해, 신규안건인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과,

ㅇ 지난번 승인하였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 18건의 안건을 승인하였다.

ㅇ 특히,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 동일·유사안건 처리기간 : 공유미용실(1.5개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1개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3주)

 

<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 개요 >

 

ㅇ 위 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12명), 민간위원 등 25명

ㅇ 안 건 :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보고안건 1건

- (실증특례) ①∼②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신규

KIAT

상의

③∼④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KIAT

⑤∼⑮ 공유미용실 서비스
KIAT

상의

- (임시허가) ⑯∼⑰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KIAT

- (보고안건) ①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신규

상의


□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18건의 과제가 승인되어, 올해 총 6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애로가 해소되었다.

* (‘19)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정책권고ㆍ규제없음 확인 등) 12건(’20)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8건, 적극행정 2건

□ 올해 말 현재, 34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 기업들이 금년에 달성한 매출액은 약 190억원 가량으로 조사되었다.

ㅇ 특히, ‘20년도에 집계된 총 투자금액은 550억원이며, 매출액과 투자성과가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하였다.

- 승인기업들은 사업규모 확장,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70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규제특례 관련 종사자 총 수는 833명이다.

ㅇ 법령정비로 규제가 완전히 해소되어 정식사업이 가능해진 과제*도 점차 늘고 있다. 금년에 법률 4건, 시행령 2건, 행정규칙 2건 등 총 8건의 법령이 정비되었고, 현재까지 총 12건의 법령이 정비되었다.

* (‘19) 도심 수소충전소, 스마트 조명,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건설기계 VR 시뮬레이터 등(’20) 휴게소 공유주방,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수제맥주 제조기 등

- 특히, 최근 12.3일에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영업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주방업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1~2)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 실증특례


□(신청 내용) 오픈그룹, 캐쉬풀어스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ㅇ 동 사업은 App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이다.

ㅇ 즉, 광고집행을 원하는 광고주는 신청기업의 App에 광고를 등록하고, 광고수익을 얻고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App에서 광고를 선택하여 광고한 뒤, 노출정도에 맞는 수익을 얻도록 중개하는 서비스이다.

< 부착형 스티커 광고물 적용도 >

 

측면(옆면)
뒷면


□ (현행 규제) 행정안전부의「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➊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 관련사항만 광고할 수 있으며, ➋자동차의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어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 (기대 효과)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활용해서 광고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소유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주행만 하여도 부수입을 거둘 수 있다.

(안건3~4)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 실증특례


□ (신청 내용) 피엠그로우, 영화테크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총 2건)하였다.

ㅇ (피엠그로우, 선진버스) 피엠그로우는 타사의 배터리 셀을 구매하여 팩으로 조립 후, 전기버스 회사(선진버스)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한다.

- 전기버스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어(연간 약 7만km) 2~3년 내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므로 배터리 렌탈 사업모델에 적합하다.

- 이 사업모델을 통해 버스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전기버스를 구입할 수 있고,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배터리 관리도 최적화되게 운영된다.

- 배터리 렌탈 사업 실증에 더해, 피엠그로우는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여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제작하고, 선진버스가 이를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ㅇ 궁극적으로는 베터리 렌탈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된 배터리를 활용하여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ㅇ (영화테크) 영화테크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를 실증하고자 한다.

- ESS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 후 결합하여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하는 것이다.

□ (현행 규제) 현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하여 제작한 ESS에 대해서도 기준·검사방법 등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ㅇ 현재 환경부와 국표원은 사용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등급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하여 만든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코자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트랙레코드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청기업의 배터리 렌탈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ESS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대해 2년 간의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신청기업들은 안전에 유의하여 실증을 진행하고, 실증 결과가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기간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부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 (기대 효과) 지난 10.19일 승인된 전기 택시 배터리 리스사업에 이어, 전기 버스에 대한 배터리 리스사업도 승인되어 향후 법령정비를 위한 다양한 트랙레코드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29년에는 8만여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에너지경제연구원)되는 상황에서,

- 폐기시 환경에 약영향을 미치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5~15) 공유미용실 서비스 : 실증특례


□(신청 내용) ‘소호헤어, 쉐어에비뉴, 어바웃헤어 울산삼산점, 에이치스타일 (강변점, 광주용봉점, 남원점, 대전시청점), 조성아헤어, 퓨처살롱, 헤어살롱오브 건대점, 헤어팰리스 사당점’ 등 11개사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하여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열펌·미스트기구 등 미용 설비와 샴푸대·고객 대기석 등 미용 시설을 공유하여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 (현행 규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 시, 미용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다.

 

 

□ (기대 효과) 공유미용실 서비스 추가 승인으로 미용 분야에도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미용사들이 초기 창업비용 부담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복지부는 내년 중 장비·시설 등 공유미용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공유미용실 서비스 허용을 위한 법령정비에 착수 할 예정이다.

- 이번 실증특례 추가허용으로 ‘공유미용실 가이드라인’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16~17)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 임시허가


□(신청 내용) 르노삼성자동차, 테슬라코리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기존에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운전자 보조장치·샤시 제어장치 등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OTA)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OTA 서비스 >

 


□ (현행 규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가 자동차 정비업자가 수행하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고, 만약 점검·정비작업에 해당될 경우, 등록된 정비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제한된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정비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업데이트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무선 업데이트가 정비 작업에는 해당되나,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ㅇ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내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작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 (기대 효과) 자동차 제조사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거나 신기능을 추가할 경우, 여러 차량에 대해 간편·신속하게 동시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가 업데이트 때마다 정비소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안건 1)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 규제없음


□ (신청 내용) 쉐코는 기름 회수장치 탑재 로봇을 원격조종하여, 원유 취급공장에서 소규모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부산 영도구 SK에너지 물류창고 근해에서, SK에너지의 방제요청이 있을시 출동하여 가시거리내의 연안에서 기름회수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소규모유출 회수사진(흡착포)

기름회수 로봇사용 소규모유출 회수사진

 


□ (현행 규제) 해양방제를 위한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시에 유조선 등 선박과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 오일펜스·유흡착재 등 방제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 (심의 결과) 해수부와 해경은 실증테스트 목적으로 기름유출 회수로봇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식승인이나 방제업 등록이 필요없어, 신청한 실증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ㅇ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규제부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해소한 사례로 판단하여 “적극행정·규제없음”으로 의결하였다.

ㅇ 다만, 방제분야에도 신기술 장비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기술 장비가 기존 장비와 동일한 성능을 가졌음이 인정될 시 기존 장비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제도보완) 해수부는 향후 실증을 통해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이 기존 방제업 장비와 동일한 성능을 가졌음을 입증할 시, 기존 방제업 장비 등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실증테스트를 위해 로봇 등을 활용하여 방제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방제업 등록·형식승인 등을 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하여, 국내 방제업 장비 연구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 향후 계획 】

□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올 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39건 대비 50%이상 증가된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여, 더 많은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내년에는 승인건수 뿐만 아니라, 그간 승인된 사업들이 조기에 사업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부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개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ㅇ 특히,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등 정부의 중점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한 규제애로 발굴과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