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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완료-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하이거 2021. 3. 29. 13:42

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완료-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등록일2021-03-29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완료 -


□ 산업통상자원부는 3.29일(월)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차관)를 개최하여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 2012.09.14)의 철회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천지원전 예정구역 개요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7,112㎡

* 전추위 구성 : 산업부 차관(위원장, 원전산업정책관 대참), 기재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농림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산림청‧소방청 고공단(위원, 11명)

ㅇ 산업부는 영덕군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으로, 관보에 게재(1주일 내외 소요)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사업 종결을 결정(‘18.6.15)하여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전원개발촉진법 제7조 : 예정구역內 개발행위(건축물 신·증축 포함) 금지

ㅇ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로드맵(‘17.10.24.)’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29. 공고)’ 이후,

- 자체 이사회 의결(‘18.6.15.)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하였고,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18.7.3.)한 바 있다.

ㅇ 한편, 금번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앞서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18.7~8월), 영덕군 의견 청취('21.2.8~2.18, 10일), 행정예고('21.2.22~3.14, 20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법률적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