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하세요
- 분실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훼손 및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인터넷 신청 가능 -
(사례1) 최근 개명 허가를 받은 A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하루에 2번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면사무소에 방문해야 했다. 교외 지역이라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았고, 코로나19로 외출하기도 꺼려졌지만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만 했다.
⇒ 앞으로는 개명신고를 완료한 A씨와 같은 경우, 외출하지 않고도 정부24를 이용하여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례2) 오래된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본인 확인 시 불편을 겪었던 B씨는 퇴근 후 사진관에 들러 새로운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분실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반차를 써서 사진관에서 인화된 사진을 수령하고, 거주하고 있는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했다.
⇒ 앞으로는 사진도 정부24에 접속하여 변경할 수 있고, 수수료까지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된다.
□ 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과 각종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그동안 ‘분실’인 경우만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월 9일(금)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 2017.7.1.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전자민원창구(정부24)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난 한 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 건으로 이 중 59만 건(30%)이 분실 이외의 재발급 대상이다.
□ 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주소변경은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변경)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 서식】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와 동일
□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단,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 수수료 근거 : 주민등록법 제27조③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한다.
○ 또한,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여기에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은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 수단인 만큼 주민등록증 재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제도를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화면(정부24)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규정
붙임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화면(정부24)
붙임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규정
□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별 수수료 현황
구 분
사 유
관련근거
수수료
신고에 의한 재발급
주민등록증의 분실, 훼손
법 제27조①항1호
징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법 제27조①항2호
영 제40조③항1호
무료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영 제40조③항3호
무료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영 제40조③항4호
징수
*재해·재난 예외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40조③항5호
영 제44조①항4호
징수
신규·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40조③항5호
영 제44조①항5호
징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
영 제40조③항6호
징수
*최초 재발급 예외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경우
영 제40조③항7호
징수
*최초 재발급 예외
지문 재등록 신청
영 제40조③항1호
무료
직권에 의한 재발급
주민등록증 훼손(자연 훼손 등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법 제27조②항1호
무료
주소 외의 주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27조②항2호
무료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영 제40조③항2호
무료
※ 수수료 근거 : 주민등록법 제27조③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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