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쟁주창 활동 실적 및 평가-지역변호사 우선위촉 등 진입‧사업활동제한, 지역업체 우대 등 197건 개선
담당부서 시장구조개선과 등록일 2021-04-07
2020년 경쟁주창 활동 실적 및 평가-지역변호사 우선위촉 등 진입‧사업활동제한, 지역업체 우대 등 197건 개선
담당부서 시장구조개선과 등록일 2021-04-07
2020년 경쟁주창 활동 실적 및 평가
- 지역변호사 우선위촉 등 진입‧사업활동제한, 지역업체 우대 등 197건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경쟁주창* 활동 실적과 사례를 분석‧발표했다.
* 시장 경쟁구조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여러 활동을 의미(competition advocacy)
<개선 내용>
□ ’20년 공정위는 총 5,872건의 법령 제‧개정안을 검토, 109건에 대해 경쟁제한적 요소가 포함된 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19년 대비 검토 건수는 4.8% 증가(5,601개→5,872개), 의견 제시 건수도 60.3% 증가(68개→109개)했다.
ㅇ 규제유형별로 살펴보면, 진입제한이 25건(23.0%), 사업활동제한 8건(7.3%), 소비자이익저해 4건(3.7%), 가격제한 2건(1.8%), 그외 경쟁제한적 규제 38건(34.9%), 기타 31건(28.4%) 등으로 나타났다.
- (진입제한) 특정사업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시장 진입장벽을 신설‧강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전히 다수 발의되었다.
[사례]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임대시 해당 지역 소재 업체를 우대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 공정위는 중소기업자임에도 사업장 소재지가 다중이용시설 소재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입점 기회가 제한되는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제출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경쟁제한 가능성을 해소하면서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설치가 확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 (사업활동제한) 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 영업방식‧구역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제시되었다.
- (가격제한) 정부가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차원에서 개별 품목의 가격을 공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가격기구에 개입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총 1,569건의 규제를 검토, 21건에 대해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하여 이 중 17건이 수정 또는 삭제되었다. (의견반영률: 81%)
ㅇ ’19년 대비 검토 건수는 34% 증가(1,171건→1,569건), 의견 제출 건수도 75% 증가(12건→21건)했다. (의견반영률: 58.3% → 81%)
ㅇ 규제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활동제한 13건(61.9%), 진입제한 5건(23.8%), 가격제한 3건(14.3%) 순으로 나타났다.
- (진입제한) 등록기준을 추가‧강화하는 방법으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형태의 규제를 도입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예) • 기존에 없던 자본금‧인력 기준 등 신설
• 일정 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규제 등
- (사업활동제한) 불합리하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상품‧서비스 판매방식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예) • 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사에서 책임이 확인되지 않은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 벌점 부과 규정
• 보장성보험 특약 조건을 획일적으로 제한(예: 최근 1년간 가입비율 5% 미만인 특약 부가 금지 등)하는 규정 등
- (가격제한) 외부 심의 절차를 두거나 원가산출자료 제공 요구 등 간접적으로 가격기구에 개입하는 형태의 규제가 나타났다.
(예) • 외부심의기구인 이용자위원회의 요금 관련 의견을 원칙적으로 수용토록 하는 규정
•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등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그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 등
□ 총 195건의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발굴, 지자체와 합의하여 167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했다. (개선율: 85.6%)
ㅇ 개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진입제한 57건(34.1%), 사업활동제한 57건(34.1%), 소비자이익저해 53건(31.8%)으로 나타났다.
- (진입제한) 서울 강남구, 부산 사하구, 전북 전주시 등 51개 자치단체(조례 57건)에서 지역변호사 우선 위촉이나 공적사업에 지역업체로 한정하는 규정 등이 발견되어 협의를 통해 삭제하였다.
[사례]
의회나 구청 등에 법률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법률고문이 될 수 있는 자를 해당 지역에서 사무소를 두고 개업중인 변호사에 한정하는 규정이 다수 발견
⇒ 차별적 규제를 통해 해당 지역외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동 조항을 삭제
- (사업활동제한) 울산, 세종, 충남 서산시, 강원 홍천군 등 57개 자치단체(조례 57건)에서 관급 자재 사용 의무화 규정이 발견되어 이를 삭제하였다.
(예) 수도공사 시공 위탁시 관급 자재 사용을 의무화
- (소비자이익저해) 경기 과천시, 인천 강화군, 경남 통영시 등 51개 자치단체(조례 53건)에서 박물관‧체험관 관람료 등의 반환 금지 규정이 발견되어 협의를 통해 개선하였다.
[사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체험관 관람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기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이 발견
⇒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단순변심 등)의 경우에도 관람료 등을 반환하도록 하고, 각 사유별 관람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
<평가>
□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법령협의(제63조) 및 경쟁영향평가 제도(행정규제기본법)는 각 산업분야‧지역경제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 차단 및 시장경쟁 보호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ㅇ 경쟁영향평가나 자치법규 개선 업무의 의견반영률은 각각 81%, 85.6%로 법령협의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계획>
□ 앞으로 공정위는 경쟁영향평가 기능 내실화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등 내ㆍ외부 연구 인력과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ㅇ 경쟁영향평가 요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짧은 검토 기한(15일) 내에 이루어지고 있어 소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360건(’17) → 647건(’18) → 1,171건(’19) → 1,569건(’20)
※ 행정규제기본법상 유사 업무인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중기부)는 중소기업연구원, 기술규제영향평가(산업부)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심도있는 분석을 진행
ㅇ 특히, 사회‧경제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 등을 중심으로 경쟁영향평가를 통해 규제 도입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 아울러, 「경쟁제한적 법령 심사 사례 및 매뉴얼」을 발간‧배포하여 직원들의 업무 수행 효과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붙임: 경쟁주창 활동 실적 통계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경쟁주창 활동 실적 통계
1.법령 검토‧협의 및 의견 제시 건수
□ ’20년 총 5,872개의 법령 등(정부입법, 의원입법 포함)을 검토, 109건에 대해 경쟁제한적 요소 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
ㅇ 이 중 13개 법령 등에 대해서는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 의견이 최종 반영되었음
<표 1> 최근 5년간 법령 검토 및 의견제시 현황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검토 합계 4,230 4,947 5,160 5,601 5,872
정부입법안 2,138 1,940 2,025 2,194 2,649
의원입법안 2,092 3,007 3,135 3,407 3,223*
의견 제시 70 117 90 68 109
* 의원입법안 검토 건수가 감소한 것은 국회 회기 전환(20대→21대)으로 의원입법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임
2.경쟁영향평가 제도 활용 개선 실적
□ ’20년 총 1,569건(815개 법령안)의 규제를 검토, 21건의 규제(17개 법령안)에 대하여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
ㅇ 의견을 제시한 21건 중 17건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또는 소관부처 재검토 과정에서 반영*되었으며, 3건은 심사 진행 중(’21.3월 말 기준)
*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 관련 조항 삭제 또는 수정
<표 2> 최근 5년간 경쟁영향평가 운영 실적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접수‧처리 규제(법령안) 197(92) 360(145) 647(302) 1,171(589) 1,569(815)
반영/ 의견제시 규제(법령안) 3/6(6) 7/17(17) 20/25(17) 7/12(11) 17/21(18)
반영률(%) 50 41.2 80 58.3 81
3.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실적
□ ’19년 총 195건의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발굴, ’20년 중 개선하기로 지자체와 합의하여 167건이 개선됨 (개선율 85.6%)
ㅇ 자치법규 개선과제 중 광역자치단체 관련은 5건(2.6%), 기초자치단체 관련은 190건(97.4%)
- 광역자치단체와 개선하기로 합의한 총 5건의 과제 중 4건*이 개선 (개선율 80%)
* 수도공사 시공 위탁시 관급 자재 사용 의무화 규정(3건), 박물관 관람중단시 귀책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환불금지 규정(1건)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 190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중 163건*이 개선 완료 (개선율 85.8%)
* 법률고문 위촉시 지역에서 개업중인 변호사를 우선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 견인대행업체 선정시 지역업체에 한정하는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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