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한 투자자 Check Point 3가지-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등록일 2021-04-05
제 목 :‘주식 리딩방’근절을 위한 투자자 Check Point 3가지
-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 소비자경보 2021-03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오픈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으나,
◦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려움에 유의!
□ 투자자는 투자제안을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전 3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➊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미등록 투자자문은 불법)
* 금융감독원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➋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어요!
* 불법 계약이므로 민사상 효력이 없음
➌ 거래내역을 수시 확인하여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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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배경
□ 최근 오픈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유튜브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
➊ (SMS 발송) 일반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 발송
➋ (오픈채팅방 개설)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오픈채팅방(무료)을 개설하여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주식 입문자(속칭 ‘주린이’) 현혹
➌ (VIP회원방 유인) 고급정보를 미끼로 보통 월 30~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 유도
주식리딩방의 영업방법
【1단계】 SMS 발송
(불특정인, 과장광고 유인)
【2단계】 오픈채팅방 개설
(단체대화‧무료상담, 공개)
【3단계】 VIP회원방 유인
(유료 회원제‧맞춤상담, 비공개)
⇨
⇨
□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선의의 투자자를 현혹시켜 이용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 체크 포인트 3가지 확인절차 안내 등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게 되었음
2
투자자 유의사항 및 투자 피해 예방요령
◈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의 자문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임
◦ 잘못된 투자자문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으며 최근 리딩방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 추세임
* 금감원 접수민원 : (‘18년) 905건 → (’19년) 1,138건 (25.8%↑) → (‘20년) 1,744건 (53.3%↑) → (’21.1.1.~3.22) 573건
□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리딩방 가입 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유사투자자문업체와의 계약해지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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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자 피해사례
□ (허위ㆍ과장광고) ‘최소 OOO%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시 무조건 보전’ 등 허위ㆍ과장된 광고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VIP 회원방 초대 및 고액의 유료계약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사 례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현재 영업 중인 투자자문업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투자자가 투자자문내용을 잘 따르면 연 수익률 500% 달성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허위·과장광고
➡ 최근 주식 리딩방의 손실보전·수익보장 약정에 투자자들이 현혹되고 있으나, 이러한 약정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손실이 발생한 이후 선의의 투자자가 약속 이행을 요구해도 리딩방으로부터 보상받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 (업체로부터 피소) ‘환불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광고에 속아 리딩방 유료회원에 가입했으나, 계약 이후 투자자가 환불을 위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업체가 투자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
사 례 유사투자자문업체와 6개월 약정 투자자문 계약(카드로 514만원 결제) 후, 수익률 하락으로 계약 해지 및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하자 며칠 후 업체는 00지방법원에 투자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 리딩으로 유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고급정보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투자자가 계약해지 요청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 례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분석 및 종목추천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1년치 회비 250만원을 수취한 후, 가입자가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위약금(55만원), 정보이용료(80만원) 등 과다한 금액을 공제하며 환불 거부·지연
➡ 가상화폐 등 투자정보를 미끼로 고액의 계약체결을 유도하여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유료회원 계약 체결 전 투자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증권사 제휴 광고) 증권사와 제휴하여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해주겠다고 광고하여 투자자들에게 리딩방 가입을 유도한 후, 투자일임 및 주식매매 프로그램 설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 례 증권사의 HTS와 제휴를 맺고 있다고 광고하며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700만원에 판매하여 투자자의 예수금 내에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주식을 매매하였으나, 자동으로 매수한 종목에서 큰 손실 발생
➡ 대부분의 증권사는 리딩방 업자들과 제휴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리딩방의 증권사 제휴 광고는 투자자에게 잘못된 신뢰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사기에 해당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거짓·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 (끼워팔기) 투자자문 및 주식매매 프로그램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해당 프로그램의 청약 철회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법」(§17)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까지 청약철회 가능
사 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정상적인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한 투자자 000은 투자자문·주식매매 프로그램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300만원을 결제함.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업자는 연락 회피 후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는 프로그램 판매계약의 청약 철회일이 경과했다는 사유로 지급금 환급을 거절
➡ 투자계약에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끼워팔아 의도적으로 환불을 지연·거부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하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리딩방 운영자가 악의적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하기 위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자행하여 투자자가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는 경우
사 례 카페운영자인 000은 SNS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후 일부 투자자와 유료 리딩계약을 체결한 후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을 추천함. 000은 종목 추천 전 추천종목을 선 매수하거나 보유중인 종목을 추천하여 시세차익 취득
➡ 주식 리딩방을 통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불법에 가담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동향감시단’을 통해 주식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동향을 실시간 감시·대응 중입니다.
※ ‘21.3.29.일자 보도자료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집중대응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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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주식리딩방’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위법행위의 신속한 적발ㆍ조치 및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먼저 당부드리고자 함
□ 금융감독원은 폐업,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직권말소*하여 신속히 퇴출시키는 한편,
* ‘21.3월 현재까지 692개 업체 직권말소
◦ ‘21.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주식 리딩방 이용 관련 불법행위ㆍ피해 신고 방법
? 미등록 투자자문ㆍ일임업 관련 신고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ㆍ일임업자가 아닌 자가 리딩방 내에서 1:1 상담 등의 방식으로 개별 자문을 제공하거나 회원의 증권계좌로 주식매매를 수행하는 경우(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ㆍ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수사기관(경찰)에 고발
?경찰민원포털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자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82
(인터넷)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금융감독원에 신고(‘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방법
◦ 제도권 금융회사란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등을 완료하고 업을 영위하는 등의 금융회사를 말하며,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이를 통해 투자자문을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인지 여부 확인 가능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관계로 조회 불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인터넷)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
◦ 계약해지 및 이용료(회비) 환불 거부·지연 등 계약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가능
?한국소비자원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72
(인터넷)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 리딩방 운영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해당 주식을 근거 없이 추천하거나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형사처벌 대상) : 금융감독원에 신고
◦ 기타 금융회사 관련 불법행위 관련 민원 : 금융감독원에 신고
?불공정거래 신고ㆍ제보센터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
(전화)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4번→3번)
(인터넷)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www.cyberc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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