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 관련 제품인증제도 이해[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및 기타 해외동향
2017-12-22 중국 상하이무역관
- 강제와 자율인증으로 분리 -
- 규정과 제도를 꼼꼼하게 파악해야 -
자료원: 바이두
□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관련 인증제도의 도입
ㅇ 인증제도 도입으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도모
- 중국은 에너지 소비대국으로 에너지 절감 수요가 분명함.
-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강제 및 자율인증제도를 2005년 도입, 인증마크의 부착으로 소비자들에게 에너지 절감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으며, 실시기간 약 4400억 와트의 에너지를 절감한 것으로 평가
- 아울러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해 관리방법을 새로 공포함.
- 2018년 3월 1일부터 실시되는 물 효율 마크 관리방법은 매년 약 60억㎥의 절수, 120억 위안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이러한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는 강제인증과 자율인증으로 구분되며, 이를 각 분야로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임.
□ 강제인증
1) 에너지 효율 마크(能效标识)
ㅇ 에너지 효율 마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을 나타내는 표식
- 2004년 7월 13일 발개위 주임판공회의와 8월 11일 국가질검총국 국무회의를 통해 '에너지효율표식 관리방법'이 통과돼 2005년 3월 1일부로 시행됐으며 2016년 6월 1일부로 개정된 관리방법이 실시됨.
· 공고 원문: www.ndrc.gov.cn/zcfb/zcfbl/201603/t20160308_792230.html
- 아울러 발개위, 국가질검총국, 국가인증인허가 감독관리위원회는 에너지효율 마크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중국의 에너지효율 마크를 실행하는 제품목록'을 공포함.
- 생산자와 수입상은 목록에 포함된 제품에 대해 규정된 마크를 부착해야 하고 포장이나 사용설명서에 설명을 포함해야 함.
- 제품 포장이나 사용설명서에 부착되는 마크는 비율에 따라 크기 조정은 가능하나 육안으로 식별가능하도록 또렷해야 함.
-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제품은 제품정보란의 잘 보이는 위치에 마크를 게재해야 함.
- 아울러 2016년 공포된 새로운 관리방법은 마크에 QR코드를 추가, 제품의 정보, 비안번호, 품질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ㅇ 인증마크 등급은 문자, 숫자등급, 색깔 등 3가지 형태로 표시해 구분함.
- 제품에 따라 인증마크 등급도 다르게 분류되는데, 예를 들어, LED TV는 1~3등급으로 구분되나 냉장고, 세탁기 등 제품은 1~5등급으로 분류됨.
- 1등급은 글로벌 기준으로 에너지 효율이 매우 뛰어나고, 2~3등급은 중국 평균수준, 5등급은 최저기준을 의미함.
- 색깔의 경우 녹색은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효율이 뛰어난 제품, 빨간색은 좋지 못함을 의미하는 등 마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설계됨.
- 또한 에너지 효율성이 인정된 제품은 선두주자 제품임을 마크에 표시할 수 있으며, 2016년 선정된 제품은 총 150개가 있음.
ㅇ 마크는 아래 정보를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함.
- ① 생산업체명, ② 제품규격 모델명, ③ 에너지 효율 등급, ④ 에너지효율 지표, ⑤ 에너지효율 강제성 국가표준 번호, ⑥ QR코드
새로운 에너지 효율 마크
자료원: 발개위
ㅇ 신청 시 제출자료
① 생산자 영업집조 혹은 등기등록증명 사본, 수입상 영업집조 및 외국생산업체와 체결한 관련 게약서 사본
② 제품 에너지 효율 검측보고
③ 에너지 마크 샘플
④ 제품 기본 사양 리스트 등 관련 문서
⑤ 자체 검측실험실에서 검측을 실시한 경우, 관련 실험실의 검측능력증명자료(실험실 인원, 설비, 검측관리 규범 등)를 제출해야 하고, 국가인가기구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관련 증서 사본 필요. 제3자 검측기구에서 검측을 실시한 경우 해당기구의 자질을 증명하는 증서 사본 필요
⑥ 대리인이 서류제출시, 생산업체 혹은 수입상의 위탁대리문서
※ 외국어로 된 문서인 경우 중문 번역본이 필요하며, 중문을 기준으로 함.
ㅇ 허가획득 소요시간 및 비용
- 수권기구는 자료제출 후 워킹데이 10일 이내에 비안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비안 완료 후 워킹데이 5일 이내에 마크 샘플을 공고해야 함.
- 해당 마크 획득에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ㅇ 책임권한 및 처벌
- 생산업체 및 수입상은 마크 및 해당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돼있으며, 온라인을 포함한 판매자는 에너지 효율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제품이나 부착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됨
- 발개위 및 국가질검총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규정을 위반한 기업의 신용기록을 남기고 전국 공통의 정보공유 플랫폼에 게재함.
2) 물 효율 마크(水效认证)
ㅇ 물 효율 마크는 물 효율 등급과 성능 등을 표시한 마크임.
- 2017년 9월 13일 발개위, 수리부, 국가질검총국은 '물 효율 마크 관리방법'을 함께 공포했고, 2018년 3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
· 공고 원문: www.ndrc.gov.cn/zcfb/zcfbl/201709/t20170915_860796.html
- 또한 세 기관은 '중국의 물 효율마크 적용 제품 목록'을 발표해 적용하는 제품의 범위와 그 표준을 마련함.
- 제품목록에 포함된 제품의 생산업체와 수입상은 중국표준화연구원에 관련 마크 허가 획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마크는 제품이나 포장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고 설명서에도 관련 설명을 포함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경우 제품 정보란의 잘 보이는 위치에 마크를 게재해야 함.
- 또한 제품 포장이나 사용설명서에 부착되는 마크는 비율에 따라 크기 조정은 가능하나,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또렷해야 함.
ㅇ 마크는 아래 정보를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함.
- ① '중국 물 효율 마크(中国水效标识)' 문구, ② 'China Water Efficiency Label' 영문 문구, ③ 생산업체명, ④ 제품규격 모델명, ⑤ 물 효율 등급, ⑥ 물 효율 지표, ⑦ 물 효율 강제성 국가표준 번호, ⑧ QR코드
- 생산업체는 제품 출하 전, 수입업체는 통관 전 수권기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마크를 신청해야 함.
물 효율 마크 양식
자료원: 발개위
ㅇ 신청 시 제출자료
① 생산자 영업집조 혹은 등기등록증명 사본, 수입상 영업집조 및 외국생산업체와 체결한 관련 게약서 사본
② 제품 물 효율 검측보고
③ 물 효율 마크 샘플
④ 제품 기본 사양 리스트 등 관련 문서
⑤ 자체 검측실험실에서 검측을 실시한 경우, 관련 실험실의 검측능력증명자료(실험실 인원, 설비, 검측관리 규범 등)를 제출해야 하고, 국가인가기구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관련 증서 사본 필요. 제3자 검측기구에서 검측을 실시한 경우 해당기구의 자질을 증명하는 증서 사본 필요
⑥ 대리인이 서류제출 시 생산업체 혹은 수입상의 위탁대리문서
※ 외국어로 된 문서인 경우 중문 번역본이 필요하며, 중문을 기준으로 함.
ㅇ 허가획득 소요시간 및 비용
- 수권기구는 자료제출 후 워킹데이 10일 이내에 비안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비안 완료 후 워킹데이 5일 이내에 마크 샘플을 공고해야 함.
- 해당 마크 획득에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최소 2년 이상 보관해야 함.
ㅇ 책임권한 및 처벌
- 생산업체 및 수입상은 응당 허가를 받거나 변경·갱신 위한 행정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에 통보하도록 돼있음.
- 생산업체, 수입상, 판매상 등은 ① 마크가 있어야 하나 부착되지 않은 경우, ②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마크를 사용한 경우, ③ 위조 등 가짜 마크를 사용한 경우 1만~3만 위안의 벌금에 처함.
- 제3자 검측기구, 기업 자체의 검측실험실에서 위조·허위 검측결과를 제시하거나 검측과정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을 경우, '제품품질법', '검험검측기구 자질인정관리방법' 등 법규정에 따라 해당기구의 검측결과를 1년 동안 채택하지 않는 처벌을 가할 수 있음.
□ 자율인증
1) 절전절수제품인증(节水节能认证)
ㅇ 절전절수제품인증은 중국품질인증센터(CQC)에서 진행하는 자율인증
- '节'마크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품이 대응되는 절전 및 절수인증의 요구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인증방식임.
- 인증 범위는 전기, 사무용 설비, 조명, 기계, 발전설비, 건축 등 제품의 절전인증 및 공업수처리, 도시수처리, 농업용 배수관개 설비 등 수자원 이용에 사용되는 제품까지임.
- 비록 자율인증이나 해당인증을 취득해야 정부구매 프로젝트 및 각종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대상품목은 사무용 설비, 전력 설비, 전기기계류 설비, 가전제품, 조명 설비, 건축자재, 자동차 제품 등이 있음.
절전절수 인증마크
자료원: 바이두
ㅇ 신청절차 및 제출 서류
① 신청서
② 공장심사 조사표
③ 제품 CCC인증서 사본(해당시)
④ 신청자, 생산업체, 생산공장의 사업자 등록증
⑤ 제품 재료 등록 리스트
⑥ 제품 중문 라벨
⑦ 확장 모델·규격 제품에 대한 테스트 면제 신청표
⑧ 기타 필요서류
2) China RoHS인증(有害物质限制使用)
ㅇ RoHS 지침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 2006년 2월 28일 지침을 발표하고 2007년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됨.
- 전자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비페닐(PBB),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 등 6가지 유독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점진적으로 제한함.
ㅇ RoHS 2.0 발표로 과거 규정을 보다 강화함.
- 2016년 1월 6일, China RoHS 2.0 관리방법을 새로 발표, 7월 1일부터 해당되는 제품에 관련 마크를 부착하도록 변경됨.
- 과거의 전자정보제품에서 대상을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했으며,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으로 변경강화함.
- 특히 EU와 다른 국가의 방법을 벤치마킹해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했는데, 납, 수은, 카드뮴은 그로부터 나오는 화합물까지 포함시켰으며, 육가크로뮴은 화합물로 변경함.
- 또한 관련 제품은 더 이상 '중점관리목록'이 아닌, '표준도달관리목록'을 통해 제품을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함.
ㅇ 대상품목 및 범위
- 범위는 정격동작전압 DC1500V 이하, AV1000V~이하의 설비 및 부속제품임.
- 대상품목은 ① 통신설비, ② 방송설비, ③ 컴퓨터 및 기타 사무 설비, ④ 가정용 전기전자설비, ⑤ 전자계측기기, ⑥ 공업용 전기전자설비, ⑦ 전동공구, ⑧ 의료 전자 설비 및 의료기기, ⑨ 조명설비, ⑩ 문화·교육·공예 미술·스포츠·오락 등 전자제품임.
ㅇ 마크 유형
- 녹색마크는 환경 보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유해물질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재활용이 가능함.
- 주황색 마크는 경고성 의미로 유해물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일정 기한 내에는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이 지난 후에는 즉시 회수해야 하는 제품임.
녹색과 주황색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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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바이두
ㅇ 신청절차 및 제출 서류
-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샘플이며, 소요시간은 10~30일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의 환경보호 및 제품품질 제고는 각 분야에 걸쳐 강화되는 추세임.
- 중국은 물 소비량 대비 사용효율이 낮고 시장이 규범화돼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물 효율 마크 관리를 통해 정보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사용효율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
- 또한 전기전자제품 생산대국으로, 국제표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 녹색발전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임.
- 2017년 6월에 발표한 중국 RoHS 첫 표준도달관리목록과 응용예외상황을 WTO TBT위원회에 통보했으며, 2018년부터 정식 실시될 것으로 기대
ㅇ 우리 기업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정책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음.
- 자율인증제도도 당장은 강제성을 띠지 않으나 추후 강제규정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규정과 제도를 꼼꼼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ㅇ (참고) 인증 관련 기구 및 기관
- (중국) 中国质量认证中心(CQC): www.cqc.com.cn/www/chinese/jgxx
- (중국) 중국 검험인증그룹 코리아컴퍼니: www.ccickorea.com
- (한국) 국가표준인증 통합시스템: www.standard.go.kr
- (한국) 해외기술규제 정보시스템: www.knowtbt.kr
- (한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www.kcl.re.kr
자료원: CQC, 국가질검총국, 발개위, 중국망, 신화망, 시나과기,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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