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휴먼플러스융합연구개발 챌린지 시범사업 신규과제 공고
작성일 : 2017. 12. 22. 융합기술과
http://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E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7 – 255 호
2018년도 휴먼플러스융합연구개발 챌린지 시범사업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4차산업 및 초지능 빅뱅시대 기술혁신과 더불어 신산업 창출 및 인간_공동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신 융합모델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휴먼플러스융합연구개발 챌린지 시범사업의 2018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2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영 민
1. 대상과제 개요
가. 사업명 : 휴먼플러스융합연구개발 챌린지 시범사업
나. 사업목적
ㅇ 미래를 디자인 할 수 있는 인간증강 중소형 융합연구그룹 15개 내외 육성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융합플랫폼 기술 확보
다. 과제형식 : 총괄과제
※ 총괄과제 책임자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라. 지원방법 : 3대 중점분야 지정공모 및 주제 미지정 자유공모
※ 3대 중점분야 : 과제제안요구서(RFP)참조
※ 자유공모 : 위 분야 외 시의성 있는 자유주제
마.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
ㅇ ‘18년 선행연구 8개 내외 과제별 9,000만원(8개월 분) 내외 지원 예정
ㅇ 선행연구(1년) → 본 연구(3+2년)
선행연구
1단계
(8개월)
- 과제별 약 9천만원 내외 지원
- 3대 중점분야 및 자유공모 분야 패널별 최우수 과제를 우선 지원
본연구
2단계
(3년)
- 과제별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 1단계 수행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경쟁형 평가를 통해 본 연구 지원 여부 결정
3단계
(2년)
- 과제별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 2단계 수행 연구과제 중 연구결과 탁월성 및 가능성이 검증된 과제에 한하여 3단계 지원 여부 결정
※ ‘19년도 본사업 계획서를 심의 부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 1단계(8개월) 1차 중간 산출물을 연구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바. 과제제안요구서(RFP)
연번
RFP명
총 사업기간
당해연구기간
지원 규모
TRL
1
인간 지능 증진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18.3.~`27.12.
(116개월)
`18.3.~ `18.10. (8개월)
8개과제 총
7억원 내외
자유
제시
2
신체 플러스 원천기술 개발
3
초소형 고정밀 오감센서 및 오감증강 원천기술 개발
※ 세부내용은 [붙임]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지원 기간 및 연구비는 ‘18년 시범사업 결과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시일 변동 가능
※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 기술의 완성도를 9단계로 구분하여 기술 개발 목표의 달성수준을 측정하는 기준
TRL 1
TRL 2
TRL 3
TRL 4
TRL 5
TRL 6
TRL 7
TRL 8
TRL 9
기본원리
파악
기본개념
정립
기능 및
개념 검증
연구실
환경
테스트
유사환경
테스트
파일럿
현장테스트
상용모델
개발
실제환경
최종
테스트
상용운영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ㅇ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해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본 과제의 경우 1책에 해당하며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 수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공통 적용사항>
?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참여율을 70%이상 유지
○ (과제수행 자격) 창의적연구 책임자는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출연(연) 연구원의 경우 최대 130%) 범위 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 (신규 신청자격)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창의적연구사업 신규과제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행자가 창의적연구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존 과제를 창의적연구사업으로 이관하고 조기 종료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신규진입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진입 연구자 : 재단 소관과제에 대해 최초로 선정된 연구자
?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②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하되,
-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일 경우에는,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③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ㅇ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은 별표 4를 적용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제23조제3항 관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삭제>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 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
나. 신청서류
제출서류(15부)
비고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필수)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필수)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필수) 개인 및 과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필수) 논문, 특허, 기술료 등 성과증빙자료
별도양식 없음
(해당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해당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신청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해당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해당시) 보안서약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접속 후, 연구계획서 및 기타 신청서류 등록 및 승인
※ 신청공문은 해당 연구관리부서의 전자인증 기관승인으로 갈음
※ 제본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등에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필요
※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기재
다. 공고 및 온라인 신청기간 : 2017.12.22(금) ~ 2018.1.22.(월) 16시(32일 간)
※ 마감일은 온라인 시스템 부하, 입력 오류 수정 소요시간 등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 최소 3일 전 신청진행 요망
※ 연구자 온라인 신청과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모두 마감일 정한 시간까지 완료되어야 선정평가를 위한 요건 검토 대상으로 인정
ㅇ 연구자 온라인 신청 마감일 : 2018년 1월 22일 18시
※ 신청 마감일(18시)까지 “신청완료” 버튼을 누른 경우 한해 온라인 신청 인정
ㅇ 주관연구기관 승인 마감일 : 2018년 1월 24일 18시
※ 총괄과제는 물론 세부과제 각각 모두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마감일(18시)까지 수정 가능한 항목은 연구자 정보 및 연구비 내역 부분 오류 등 행정상 오류사항에 한함(연구목표/내용 등은 제외)
라.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및 주관기관 승인
ㅇ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절차 : ① 연구책임자 정보 갱신 (연구업적 등) ⇢ ②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등록 ⇢ ③ 주관연구기관 (소속기관) 확인‧승인
ㅇ 원 소속기관장 명의의 각종 제출 자료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제본 순서대로 스캔 첨부한 후 1개 파일로 업로드 하여야 함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ㅇ 선정 및 단계평가, 연차점검 등의 업무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
ㅇ 사업기간은 6년(3단계(1년+3년+2년))이며, 중간(단계, 연차)평가를 통해 연구비 차등 지원 및 연구 중단 등 조치 가능
나. 평가 절차
ㅇ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서면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①사전검토
②전문가평가
③전문기관검토
④예비선정공고
④사업추진위원회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1차 : 서면검토
2차 : 발표평가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에 대한 예비선정 공고
평가결과 심의․확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가 평가는 1차 서면검토와 2차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단, 접수 과제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전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등을 검토
ㅇ 보완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 기간의 보완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ㅇ (평가위원회 구성) 산‧학‧연 관련분야(인지/신체/사회적 관점의 현장 전문가 중심) 7인 내외 구성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1]의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ㅇ (평가방법)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항목 및 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창의성
(40)
연구주제, 방법론, 또는 사업화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혁신성
30
연구 목표의 명확성
10
부합성
(10)
사업의 정책 및 RFP와의 부합성
(공공성, 투자규모 등 정부지원 필요 여부)
10
역량
(15)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업적의 우수성
제안과제와 유관한 보유 유무 및 해당 기술의 우수성
연구팀 및 연구수행 추진체계 구축 역량
사업화 역량
10
참여연구진 연구역량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5
파급효과
(35)
연구결과 활용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등
(유관 분야 응용·관리 기술 지원할 수 있는 목적형 기초·원천기술)
5
도전하는 문제의 해결책이 관련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성과 등 파급효과)
30
합 계
100
※ 선정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내용 변동 가능
【전문기관 검토】
ㅇ (최종평가점수 산출) 평가위원회 평가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값
※ 최종 평가 점수 60점 미만 과제 탈락. 단독 응모 과제의 경우 70점 미만 탈락 조치
ㅇ (연구비 조정) 전문가 평가의견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비 조정(안) 작성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ㅇ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검토를 통해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 후 최종 선정과제 및 연구비 확정
4. 유의사항
ㅇ 제본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등에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필요
ㅇ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
ㅇ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도록 신청서류 작성
5. 관련 적용 규정 및 연구성과물 기탁·등록사항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관련규정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ㅇ 연구성과물 기탁·등록사항
-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이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검토는 NTIS 자료(http://nfec.ntis.go.kr/main)를 활용하여 검색ㆍ판단
-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http:/www.nfec.go.kr, 042-865-3516, budget@nfec.go.kr)에 중복성 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NTIS 등 검색ㆍ자문결과 표시)를 첨부하여야 함. RED 연구장비심의서비스(http://red.nfe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음
-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할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연구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6. 향후 일정(안)
ㅇ 공고 및 온라인 접수기간 : 2017.12.22.(금) ~ 2018.1.22.(월) 16:00(32일간)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 : 2018. 2월 중순(예정)
ㅇ 예비 선정공고 및 이의신청 : 2018. 2월 하순
※ 평가결과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게시 예정
※ 평가의견은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통보 예정
ㅇ 협약체결/연구개시 : 2018. 3월 초순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 접수 후 통지 예정
7. 문의처
ㅇ RFP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1544–6118)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 3부
RFP 번호
1
과제분야
인간 지능 증진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1. 과제목표
인간지능(인지, 기억, 판단, 제어 등) 증진을 위한 핵심 요소기술 및 융합 플랫폼* 기술 개발
※ 2개 이상의 이종 기술(요소기술 혹은 단일기술) 혹은 이종 학제 간 결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플랫폼의 목적은 새로운 가치를(신 플랫폼형 융합기술 등) 창출하는 것.
2. 과제내용 및 범위
○ 인간의 지능 증강 기술 정의: 인간의 감각/인식 범위를 확장하고, 인간사고 프로세스에 자동으로 동조, 지원하여 인간의 지능(인지, 기억, 판단, 제어 등)을 증강시키는 기술
○ 기술 범위:
- 인지, 기억, 판단, 제어 등 인간 지능에 대한 이해
※ 예시 1: 자극에 의한 기억 증강 혹은 학습능력 증강 과정 파악 등
※ 예시 2: 주변환경, 상황, 기억된 내용이 판단에 작용하는 과정 파악 및 알고리즘화 등
- 사고 추종, 상황 파악에 기반한 의도를 인지하고 문제해결 및 판단을 위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
※ 예시 1: 인공지능을 이용한 실시간 자동사물식별 및 개인화 정보 제공 시스템 등
※ 예시 2: 건설, 생산, 의료 등 업무현장 및 일상생활에서의 상황기반 예상행동/결과 사전예측 및 경고시스템 등
※ 예시 3: 개인별 학습수준 및 진행상황 인지를 이용한 관련지식 자동검색 학습시스템 등
- 인간사고 프로세스에 동조하여 외부 자극을 통하여 인간 지능을 증강시키는 기술
※ 예시 1: 뇌파 등의 신체정보 직접 습득 및 처리 시스템 등
※ 예시 2: 인지 증강을 위한 감각기관 및 뇌 등 신체 자극 기술 등
3. 특기 사항
○ 본 사업은 1년의 선행 연구 기간을 거쳐 5년 (3+2)의 본 과제를 수행
○ 최종 결과물의 형태 및 기술성숙도(TRL) 레벨을 자유롭게 제시
○ 선행연구 결과물로써 최종 목표 실현가능성을 입증할 융합연구 방법 및 기초연구 성과 제시
○ 연구개발 결과물의 산업적/기술적 활용가능성 또는 파급효과의 객관적 자료 분석 및 제시
○논문 등 정량적 목표 제시는 지양하고 질적 성과지표를 제안자가 제시
※ 예시: SCI 급 학술지(JCR 상위 10% 이내) 논문 게재, IEEE/ACM/USENIX 등과 같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국제 특허, 기술 이전 등
○ 뇌과학, 인공지능, 로보틱스, 심리학 등 유관 학문 분야들의 학제 간 연구팀 구성
4. 2018년 예산
○ 기간 : 3단계/6년(1년+3년+2년)
○ ’18년(8개월) 예산 : 9000만원 내외 (2019년부터 연 5억원 내외)
※ 사업기간 및 개발비는 조정 가능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단계(8개월) 수행 후, 단계평가를 통해 19년 본연구 진입이 결정됨
RFP 번호
2
과제분야
신체 플러스 원천기술 개발
1. 과제목표
신체와 일체화 되어 신체기능을 증강시키는 융합 플랫폼* 원천기술 개발
※ 2개 이상의 이종 기술(요소기술 혹은 단일기술) 혹은 이종 학제 간 결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플랫폼의 목적은 새로운 가치를(신 플랫폼형 융합기술 등) 창출하는 것.
2. 과제내용 및 범위
○ 인간의 신체 기능 증강 기술 정의: 인간·기계·소재 일체화로 장기적으로 인간 본연의 능력을 후천적으로 진화시키거나 운동기능 및 신경기능 등의 신체기능을 증강시킬 수 있는 기술
○ 기술 범위:
- 인간의 신체 기능/움직임에 대한 이해
※ 예시: 생체역학, 운동 조절 및 제어, 신경 조직 등
- 인간의 신체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체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원천 기술
※ 예시: 근육 동화작용(anabolism)의 극대화 등
- 바이오·로봇·나노·소재기술 등의 기술 간 다차원 융합을 통해 신체와 일체화되어 신체 기능 증강 구현 기술
※ 예시 1: 이질감 없는 비침습, 탈부착 가능한 장비 또는 임플란터블 기기 등
※ 예시 2: 생체 물질을 이용한 인간 신체 기능 증강 소재 및 물질 등
※ 예시 3: 신체기능을 증강하기 위한 신경 자극 및 조절 기술 등
3. 특기 사항
○ 본 사업은 1년의 선행 연구 기간을 거쳐 5년 (3+2)의 본 과제를 수행
○ 최종 결과물의 형태 및 기술성숙도(TRL) 레벨을 자유롭게 제시
○ 선행연구 결과물로써 최종 목표 실현가능성을 입증할 융합연구 방법 및 기초연구 성과 제시
○ 연구개발 결과물의 산업적/기술적 활용가능성 또는 파급효과의 객관적 자료 분석 및 제시
○논문 등 정량적 목표 제시는 지양하고 질적 성과지표를 제안자가 제시
※ 예시: SCI 급 학술지(JCR 상위 10% 이내) 논문 게재, IEEE/ACM/USENIX 등과 같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국제 특허, 기술 이전 등
○ '뇌과학, 인공지능, 로보틱스, 심리학 등 유관 학문 분야들의 학제 간 연구팀 구성
4. 2018년 예산
○ 기간 : 3단계/6년(1년+3년+2년)
○ ’18년(8개월) 예산 : 9000만원 내외 (2019년부터 연 5억원 내외)
※ 사업기간 및 개발비는 조정 가능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단계(8개월) 수행 후, 단계평가를 통해 19년 본연구 진입이 결정됨
RFP 번호
3
과제분야
초소형 고정밀 오감센서 및 오감증강 원천기술 개발
1. 과제목표
신체 및 환경에 부착되는 초소형 고정밀 오감(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센서 및 센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간의 오감증강 융합 플랫폼* 원천기술 개발
※ 2개 이상의 이종 기술(요소기술 혹은 단일기술) 혹은 이종 학제 간 결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플랫폼의 목적은 새로운 가치를(신 플랫폼형 융합기술 등) 창출하는 것.
2. 과제내용 및 범위
○ 오감 증강의 정의: 신체 및 환경에 부착된 오감(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센서 간의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인간의 오감 기능을 증강시키는 기술
○ 기술 범위:
- 인간 오감 기능 및 상호작용 이해
- 고정밀 감각 및 상호작용/복합화를 통한 인간 오감 증강 원천기술
※ 예시 1: 소재, MEMS 또는 나노공정 등을 이용한 센서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 등
※ 예시 2: 시공간에 따라 인간의 오감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위급상황 등을 감지하는 원천기술 등
- 인간의 감각 기능 증강 및 초연결 휴먼 인터페이스 구현 기술
※ 예시 1: IoT 오감센서네트워크, 오감 데이터 분석/전송/예측 원천기술 등
※ 예시 2: 오감증강기어, 오감증강렌더링 등
3. 특기 사항
○ 본 사업은 1년의 선행 연구 기간을 거쳐 5년 (3+2)의 본 과제를 수행
○ 최종 결과물의 형태 및 기술성숙도(TRL) 레벨을 자유롭게 제시
○ 선행연구 결과물로써 최종 목표 실현가능성을 입증할 융합연구 방법 및 기초연구 성과 제시
○ 연구개발 결과물의 산업적/기술적 활용가능성 또는 파급효과의 객관적 자료 분석 및 제시
○논문 등 정량적 목표 제시는 지양하고 질적 성과지표를 제안자가 제시
※ 예시: SCI 급 학술지(JCR 상위 10% 이내) 논문 게재, IEEE/ACM/USENIX 등과 같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국제 특허, 기술 이전 등
○ 뇌과학, 인공지능, 로보틱스, 심리학 등 유관 학문 분야들의 학제 간 연구팀 구성
4. 2018년 예산
○ 기간 : 3단계/6년(1년+3년+2년)
○ ’18년(8개월) 예산 : 9000만원 내외 (2019년부터 연 5억원 내외)
※ 사업기간 및 개발비는 조정 가능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단계(8개월) 수행 후, 단계평가를 통해 19년 본연구 진입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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