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편으로 창업·수출기업 집중 육성
담당부서 공공구매판로과 등록일 2017.01.20.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편으로 창업·수출기업 집중 육성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전략협의회’(‘17.1.19, 경제부총리 주재)에 상정하여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동 방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07)된 이후 10년 만에 경쟁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은 ‘15년 약 17.0조원 규모로 ’07년(6.3조원) 제도 도입시 보다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 그러나, 경쟁제품 시장에서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보호의 틀에서 안주하거나, 제조시설이 없는 창업벤처기업과 R&D전문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규제 등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경쟁제도의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TF*」를 운영(‘15.12~’16.11) 하였으며
* 제도개선 TF : 기재부, 행자부, 국토부, 조달청,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 심층평가 및 연구용역(조달연구원, 중기연구원)을 통해 경쟁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금번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은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조달시장 진입촉진,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총 4개 분야 11개 과제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17년 중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 각 분야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
?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독과점 발생 품목에 대해 졸업제를 실시하고, 경쟁제품 지정·제외 기준을 강화
◦ 경쟁제품 정기지정(매3년)시 독과점 발생 여부를 조사하여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 후 차기 경쟁제품 지정시 재점검하여 해소가 안될 경우 졸업
* (과점 유의품목 지정조건) 최근 2년간 연속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과점 발생
◦ 제품별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세부품목별 지정기준을 신설**
* (현행) 중소기업 10개사 이상, 조달시장 규모 10억원 이상 → (개선)20개사, 20억원
** 중소기업 10개사 이상, 조달시장 규모 10억원 이상
?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수출과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창업·R&D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 해소
◦ 수출실적이 낙찰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도록 수출실적을 별도의 가점 항목으로 신설하여, 우선심사 대상이 되도록 개선
◦ 창업기업의 범위를 확대(5→7년)하고, 생산시설이 없는 창업벤처기업과 R&D전문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시장 참여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
?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 입찰시 기술력과 납품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조합중심의 품질관리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제고
◦ 기술·납품능력 평가대상 입찰을 확대(10→2.1억원이상)하고, 기술평가를 방법을 개선*
* (현행) 기사자격증 보유자 수 등 단순평가 → (개선)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등급(T1∼T8) 평가
◦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조합을 중심으로 단체표준을 제정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품질개선 활동을 하도록 지원
?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범위를 조정하고, 레미콘·아스콘 입찰방식을 개선
◦ 종합공사 및 제품별 직접구매 대상기준을 상향 조정
* (기준조정) 종합공사 범위 상향(20억원 → 40억원)// 제품별 대상금액 상향(3→4천만원)
◦ 조합과 공동수급체간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도록 입찰지역별조합의 낙찰한도(80%) 설정하고, 조합의 시장점유율 산정방식 개선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제조설비가 없는 창업·R&D 기업도 경쟁제품시장 참여를 허용토록 조달시장 진입규제를 정비하여 창업·R&D 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독과점 현상 해소를 위해 경쟁제품 졸업제를 시행하여 경쟁제품 시장에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향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
전략1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및 지정요건 강화
?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과점 발생, 담합 등 부당행위가 발생한 품목 등과 같이 중기간 경쟁제도에 안주하는 품목은 졸업
ㅇ 경쟁제품 정기지정(매3년)시 과점 발생 여부를 조사하여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
* (과점 유의품목 지정조건) 최근 2년간 연속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과점 발생
- ‘과점 유의품목’에 대해서는 차기(3년 후) 경쟁제품 지정시 재점검하여 해소가 안된 경우 졸업
ㅇ 경쟁제품 지정 후 정기적으로 지정요건(직접생산업체 10개 이상, 구매액 10억원 이상)을 재검토하여 미 충족시 해당품목을 제외
? (경쟁제품 지정·제외기준 강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성기준을 객관화하고, 경쟁제품 지정·제외 기준을 강화
ㅇ 제품분류기준을 정비하여 제품별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세부품목(물품목록 10자리)별 지정기준을 신설**
** (현행) 중소기업 10개사 이상, 조달시장 규모 10억원 이상 → (개선)20개사, 20억원
*** 중소기업 10개사 이상, 조달시장 규모 10억원 이상
ㅇ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관계부처의 지정제외 요청이 없어도 경쟁제품에서 제외되도록 요건*을 객관화
* (예시) 공정위 및 수사기관이 담합 등 부당행위로 경쟁제품 지정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직접생산확인 업체수의 1/3이상이 담합 등 부당한 행위한 경우
전략2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 (수출·고용 우수기업 지원 확대) 수출·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조달시장 진입 촉진하고 경쟁력제고를 유도
ㅇ 수출실적이 낙찰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도록 수출실적을 별도의 가점 항목*으로 신설
* (예시) 수출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최대 수출실적 1점을 가격점수에 부여하여 타 기업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이 가능토록 개선
ㅇ 신규 고용창출 분야 신인도 배점을 확대(1.5점→3점)하여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강화
? (조달시장 진입규제 완화) 창업 및 R&D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애요소인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
ㅇ 생산시설이 없는 창업벤처기업*과 R&D전문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
* (현행) 직접생산확인(생산시설 보유) 기업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진입 →
(개선) 창업기업 중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생산시설 없이도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 (인정범위) 기술개발제품 생산기업, 연구개발업 등록기업
ㅇ 창업기업의 납품실적 평가를 일반기업과 차등화*하고, 창업기업의 범위 및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확대 (5년→7년)
* (기본점수 차등화 예시) 창업기업 3점, 소기업 2점, 중기업 0점
ㅇ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인증확대를 위해 성능인증 신청 가능한 특허보유 기간을 확대*하여 기술개발 촉진
* (현행) 특허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 (개선) 7년 이내
전략3
기술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강화
? (기술개발 신제품 육성) 신성장 품목 위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추가 지정하고, 산업융합 신제품을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
ㅇ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신성장 품목*을 산업부·미래부 등 관련부처의 신청을 받아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하여 해당 산업 육성
* (예시) 에너지저장장치(ESS), 3D프린터, 드론 등
ㅇ 상용기술의 산업간 융합을 촉진토록 ‘산업융합 신제품’과 ‘우수디자인제품(GD)을 기술개발제품으로 추가 지정
? (기술력 평가 강화) 기술력과 납품실적 평가대상을 확대 및 세분화하고, 기술력 평가방법을 개선
ㅇ 기술·납품능력 평가를 10억원에서 2.1억원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도모
* (현행) 10억원 미만 입찰시 가격·경영상태만 평가(가격 70점, 경영상태 30점) → (개선) 10~2.1억원 기술·실적평가 추가(가격 60점, 경영상태 30점, 기술 5점, 실적 5점)
ㅇ 기술력 평가방법을 단순지표 평가에서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평가등급으로 전환*
* (현행) 기술사, 기사, 기능사 수 및 공장등록연수로 평가 →
(개선)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등급(T1~T8) 평가로 대체 (평가비용 40만원)
? (품질향상 노력) 단체표준제도를 활성화하여 조합중심의 품질관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제고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단체표준 제정을 통해 품질관리 강화
- 단체표준에 따라 조합(단체)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 및 사후관리 실시 (‘17년 중기중앙회 예산 26억원)
ㅇ 경쟁제품 생산기업에 대해 품질 검사 후 품질수준을 등급화하여 하위 기업에 대한 품질개선활동을 지원
전략4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범위를 제도도입 시기(‘07년) 수준으로 조정하고, 중소자재 업체의 품질강화
ㅇ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종합공사 및 제품별 직접구매 기준을 상향*
* (기준조정) 종합공사 범위 상향(20억원 → 40억원)// 제품별 대상금액 상향(3→4천만원)
- 품목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협의 대상에 ‘턴키공사 소요자재’를 추가
ㅇ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를 심의하는 조정협의회에 발주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하여 공정성·투명성을 제고
* (현행) 5인, 이해관계자 배제 → (개선) 7인, 공공기관 및 중소업계 대표 각 1인 포함
? (조합추천 제도 개선) 다양한 소기업이 추천되도록 추천방법을 개선하고 입찰금액 담합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ㅇ 조합의 추천대상자 선정을 선착순에서 3배수 선착순 선발 후 추첨
ㅇ 입찰금액 제출 시점을 조정*하여 추천 기업간 부당행위 방지
* (현행) 최종 입찰단계 → (개선) 추천신청 단계
? (직접생산확인 강화)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강화하고, 직접생산 과정의 입증자료를 제출토록하여 하청생산 납품 방지
ㅇ 기업의 생산능력 등 직접생산확인기준을 구체화하여 생산능력을 초과한 계약체결 및 불법하도급 등을 방지
ㅇ 매년 기업의 공공조달 계약실적과 생산능력을 비교하여 불법 하청 의심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조사
? (레미콘·아스콘 입찰방식 개선) 조합과 공동수급체간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도록 제도를 개선
ㅇ 입찰지역별(레미콘 54개, 아스콘 28개) 조합의 낙찰한도(80%) 설정
ㅇ 조합의 시장점유율 산정방식* 개선
* (현행) 조합원사의 조달시장 매출액 합계/경쟁입찰시장 총 매출액 →
(개선) 조합이 낙찰 받은 매출액 합계/실 입찰권역별 경쟁제품시장 총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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