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확 바꾼다-중기부,「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발표

하이거 2021. 5. 5. 09:42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확 바꾼다-중기부,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발표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21.04.29.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확 바꾼다

- 중기부,「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발표 -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

□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와 공공구매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술개발제품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9일(목),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정부합동으로「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할 경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또는 조합)만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제도

 

그동안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을 통해 연간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지속적인 관련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독과점 유의품목 지정과 조합 점유율 제한 등 지정요건 강화, 대·중소기업 협업기반 상생협력제도 신설(’20년)하여 핵심 소재부품 기업판로 촉진 등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기업 판로 애로는 여전하고 일부 중소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돼 왔다.

 

① 최근 3년간 상위 20% 기업이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19년 20조원) 90%를 차지하는 등 경쟁제도 효과가 특정기업에 편중*되거나 일부 제품 소수 기업이 관련 시장을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도 발생했다.

 

* 상위 20% 기업 비중(조달연구원) : (’17) 91.9% → (‘18) 91.8% → (’19) 91.5%

 

② 중기 간 경쟁제도는 완제품 기준으로 운영해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었다.

 

* 직접생산 증명서 취소(건): (’13년) 52→(‘15년) 27→(’17년) 154→(‘19년) 81

 

③ 현재 중기 간 경쟁제품이 기존 산업 중심으로 지정돼 신산업 분야 제품 반영이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제품과 기술개발제품 구매도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성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 제도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에 깊이 인식하고 정부합동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실효성 제고

 

◦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 운영실적과 참여기업 고용과 매출 등 경제적 성과분석 관리 

 

◦ 중기 간 경쟁제품 시장의 특정기업 집중도를 매년 조사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 등 사후 관리 강화 

 

* ‘20년: 200개 → ’21년: 1,000개

 

◦ 비대면 제품 등 신산업 품목은 경쟁제품 추천요건을 완화해기한 제한 없이 중앙부처를 통한 수시 추천 허용

➋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 지원 타당성을 평가한 후 단계별 일몰제를 도입해 관리 

 

* 공공 가치 창출성, 인증 제품의 혁신성, 지원 타당성 등 기준 마련

 

◦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술개발제품은 혁신제품*과 연계 

 

* 혁신성·공공성을 별도 평가한 후 기재부 패스트트랙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 

 

◦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구매 적합성 평가도 확대*해 실시 

 

* (기존)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 (개선) 공공기관 요청 과제 추가

 

➌ 혁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

 

◦ 공공기관 구매 수요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는 ‘문제해결 방식 상생협력제도’ 운영 

 

* 공공기관이 제시한 문제를 대·중소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방식 도입

 

◦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제품 약 12조원 규모(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8%)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추진 

 

*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확인시스템’ 구축(’21.상)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영 선진화와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2021. 4. 29.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등 다양한 공공구매제도 운영(참고1)

 

ㅇ 연간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초기 판로 제공 및 성장 지원

 

* 공공기관 연간 중기제품 구매액(조원): (‘18) 94.0 → (‘19) 105.0 → (‘20) 116.3

 

ㅇ 또한, 혁신제품을 적극 구매하고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 추진 

 

* 관계부처 합동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발표(’19.7.2, 국무회의) 

 

□ 그간 정부는 제도 운용상 문제점 보완 및 신규 정책 방향 반영 등을 위해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ㅇ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실질 경쟁 강화를 위해 독과점 유의품목 지정, 조합 점유율 제한 등 지정요건 강화

 

*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할 경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또는 조합)만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제도

 

ㅇ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 소재부품 기업의 판로촉진 대·중소기업 협업기반 상생협력제도 신설(’20년)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기기업 판로 애로는 여전하고 일부 조달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

 

ㅇ 신산업 기업 및 후발 기업의 경우, 반복 지정품목 확대, 품목 내 독과점 발생* 등으로 중기간 경쟁제도 활용에 어려움

 

* 특정기업 시장 편중(CR1, CR3)이 여러 제품에서 발생(‘20.1월, 조달연구원)

 

ㅇ 일부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 미흡, 공공기관 소극적 구매 관행 등이 공공조달 혁신화를 저해

 

☞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긴요

 

Ⅱ.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총괄) ‘20년 기준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116.3조원으로 전체 구매액(145.8조원) 79.8%를 차지

 

ㅇ ’19년 대비 ’20년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11.3조원(2%p) 증가 

구 분 '18년 '19년 '20년

총 구매액(조원, A) 123.4 135 145.8

- 중소기업제품(조원, B) 94 105 116.3

- B/A(%) 76.2 77.8 79.8

대상 기관(개) 836 837 838

 

ㅇ 공공구매 대상기관은 총 838개 기관이며, 이중 819개 기관이 법정비율 50% 이상 구매

 

* 공공기관 구매목표 달성비율(%): (‘18) 97.7 → (‘19) 97.6 → (‘20) 97.7

 

□ 주요 제도별 실적(‘20년 기준)

 

ㅇ (중기간 경쟁제도*) 212개 제품(611개 품목)을 지정하고, 21.9조원**을 구매하여, 중기제품 구매액(116.3조원)의 18.8% 차지

 

*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통계

 

- `20년 기준 중기간 경쟁시장 참여 기업은 약 3만개로 ’19년 대비 2.4천개 증가

 

* 참여업체(개): (‘06) 3,429→(‘13) 19,840→(’16) 23,336→(’19) 27,096→(’20) 29,493

** 제품구매액(조원):(‘06) 2.1→(‘13) 15.7→(’16) 17.4→(’19) 20.6→(’20) 21.9

 

ㅇ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19년 대비 ‘20년에 2.8천억이 증가하여 중소기업 물품구매액(38.2조원) 14.7%인 총 5.6조원 구매

 

- 이 중 2,647억원은 구매기관의 감사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구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억원) : (‘18) 268 → (’19) 1,775 → (’20) 2,647

문 제 점

 

? 중기간 경쟁제도 실효성 약화

 

□ 성과평가 없이 다수 품목이 반복 지정 

 

ㅇ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 및 운영실적과 참여 기업 매출·고용 등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 부재

 

* ’20년 기준 611개 세부제품 중 531개(86.5%)가 경쟁제품으로 반복지정(‘13년~)

 

ㅇ 조달실적을 토대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성장을 유도하는 취지와 달리,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사례도 소수

 

* ‘07~’15년 간 중기간 경쟁 참여기업 2만개를 분석한 결과 79개사만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16년, 감사원)

 

□ 특정기업 쏠림 발생

 

ㅇ 최근 3년간 상위 20% 기업이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19년 20조원) 90%를 차지하는 등 경쟁제도 효과가 특정기업에 편중

 

* 상위 20% 기업 비중(조달연) : (’17) 91.9% → (‘18) 91.8% → (’19) 91.5%

 

ㅇ 일부 제품의 경우, 소수 기업이 관련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도 발생 

 

 

□ 경쟁제품 직접생산의 사각지대 존재

 

ㅇ 중기간 경쟁제도는 완제품 기준으로 운영하여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 

 

ㅇ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

 

* 직접생산 증명서 취소(건): (’13년) 52→(‘15년) 27→(’17년) 154→(‘19년) 81

 

? 혁신 중소기업 참여 미흡 

 

□ 기존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부족

 

ㅇ NET, NEP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총 18종)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나 일부가 단순 품질·성능 개량 관점에서 지정·운영

 

* 혁신제품, NEP, NET 등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및 판로를 지원(’21년 구매목표: 15%)

 

ㅇ 공공구매시장 참여를 위해 상대적으로 기술, 혁신성이 낮은 인증을 획득하는 사례도 존재

 

□ 신산업 분야 제품 진입 곤란

 

ㅇ 현재 경쟁제품 지정은 조합 또는 10개 이상 중소기업, 전년도 납품실적 10억원이상 등 조건으로 인하여 기존 산업 중심으로 지정

 

ㅇ 새로운 산업분야는 빠른 기술발전 속도, 소수의 시장 참여자 등의 이유로 중기간 경쟁제도 진입이 곤란

 

* 신산업 관련 중기간 경쟁제품은 3차원프린터, ESS 등 소수에 불과

 

? 공공기관 신제품 구매 저조

 

ㅇ 공공기관에서 감사부담 등으로 검증이 부족한 창업기업제품·신제품 구매를 회피하여 혁신기술 보유 기업이 판로에 애로

 

ㅇ 기업 간 상생을 통해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국산 부품 등 사용으로 제품가격이 상승(1.2~2배)하여 공공기관 구매 소극적

 

* 예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만든 신제품(AI기능을 접목한 환자감시 영상장치)가격은, 외산 소재 사용 환자감시장치 대비 가격이 1.5배

Ⅲ. 개선 방향 

 

목표 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본 ? 중소기업 경쟁 실효성 제고

방향

?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 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문제점 개선과제

 

실효성 ㆍ기존 제품 위주 반복 지정 1 경쟁제품 이력 및 성과 관리

 

제고 ㆍ소수기업 공급 집중

 

ㆍ신제품 진입 곤란 2 독과점 품목 지정제외 추진

3 신산업 품목 신규지정 확대

ㆍ직생확인 사각지대 발생 4 직접생산 확인기업 관리강화

 

혁신성 ㆍ일부제품 품질·성능 개량 초점 1 일몰제 도입 및 혁신제품 연계

 

강화 ㆍ공공기관 혁신성 평가 애로  2 구매적합성 평가 확대

ㆍ제품 홍보 등 인프라 부재 3 공공기관 구매 인프라 구축

 

구매 ㆍ공공기관 수요파악 미흡 1 문제해결 방식 공공구매 운영

 

활성화 ㆍ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미흡

2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우대

ㆍ공공기관 신제품 구매 저조 3 신제품 시범구매 활성화

Ⅳ. 세부 추진과제

 

◈ 특정기업 쏠림 현상 등 중소기업 공공구매에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지원 실효성을 제고 

 

◈ 신산업 혁신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1 중소기업 경쟁 실효성 제고

 

? 장기간 반복 지정 ➜ 중기간 경쟁제품 이력 및 성과관리

 

ㅇ 중기간 경쟁제도 참여 중소기업의 고용‧매출 등 성과를 분석(‘21.5~8, 용역)하여 결과를 정기지정 심의에 반영(‘21.11월)

 

* 성과미흡 등 효과 저조 시, 경쟁제품 ’조건부 지정‘ 또는 ’지정 제외‘ 추진

 

ㅇ 신청단체, 지정연도, 지정사유 등 경쟁제품 이력 및 연도별 경쟁제도 운영실적*(참여기업‧구매액 등) 공개(’22년) 

 

*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정보를 활용, 매년 품목별로 실적 조사 

 

? 특정기업 쏠림 ➜ 독과점 품목 집중도 관리

 

ㅇ 현재 조사중에 있는 ’독과점 품목‘ 이외에 ’집중도 관리품목‘을 

새롭게 분류하여, 집중도 조사 및 관리 대상을 확대(‘21.11월) 

 

* (독과점 품목) 최근 2년 연속 및 최근 5년간 3회 이상 CR1, CR3가 발생한 품목

(집중도 관리품목)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 가능성이 높아 추적관리 필요 품목(신설)

 

ㅇ 집중도 미 개선시, ’독과점 품목*‘은 차기지정시 제외 검토하고, ‘집중도 관리품목‘은 중간평가를 통해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관리

? 신제품 지정 미흡 ➜ 신산업 품목 지정 확대

 

ㅇ 비대면 분야, ICT 융복합 기술 등 신산업 품목의 중기간 경쟁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신산업 트랙 신설*(‘21.8월~)

 

* ’혁신성장 공동기준‘ 등을 활용하여 대상품목 범위 및 기준 마련

 

ㅇ 신산업 품목은 경쟁제품 추천요건(직접생산업체수, 조달실적 등)을 완화하고, 기한 제한 없이 중앙부처를 통한 수시 추천 허용

 

* 지정요건 완화 기준(안) : 직접생산업체수(10개→5개), 조달실적(10억원→5억원) 등

 

ㅇ 신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자체기준으로 직접생산을 증명하면, 정부가 검증하는 방식 도입 (’22.1월) 

 

* (현행) 정부가 ‘생산공장·시설·인력·공정’ 등 조건을 설정하여 확인 → 

(개선) 중소기업 자체 시설·설비 등 기준으로 직접생산이 가능한 제품 입증

 

? 직접생산 확인 사각지대 존재 ➜ 직접생산 확인기업 관리 강화 

 

ㅇ 공공구매가 많은 품목 중심으로 핵심부품 원산지를 공개*하고, 부품 국산화 실적 우수기업은 입찰 참여시 우대(’22년, 시범운영)

 

* ‘직접생산확인기준’에 공개대상 주요부품을 기재하고 ‘공공구매망’에 정보 공개

 

** 중기간 경쟁제품 물품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신인도(가점)’ 등 검토 

 

ㅇ 직접생산 확인기업 정기조사 대상을 확대(’20년. 200개 → ’21년. 1000개)하고, 업종별 전문가 조사단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

 

* 조사단(중앙회·전문가)이 현장을 방문하여, 서류 확인이 어려운 ‘생산시설‧인력 보유 및 필수공정 직접 이행 여부’ 등 현장 중심으로 사후 점검

 

ㅇ 위반기업은 ‘직접생산 확인취소,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하고, 위반기업이 다수 발생한 경쟁품목은 지정 제외*

 

* ① 직접생산 확인 취소로 해당품목 직접생산기업 10개 미만인 경우 

② 직접생산 확인기업의 1/2이상이 직접생산을 위반한 경우

2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 혁신성 미흡 ➜ 일몰제 도입 및 혁신제품 연계 강화

 

ㅇ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총 18종)에 혁신성, 지원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연장 또는 단계적 일몰 도입추진(’21.7월~, 부처협의)

 

* 산업부·과기부 등 제품인증 보유부처 사전협의

 

ㅇ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대상 중 공공성·혁신성이 높은 제품은 혁신제품 (트랙Ⅲ) 지정·연계(’21.9월, 기재부·조달청 협업)

 

* 중기부(별도 공고 및 추천) → 기재부·조달청(트랙Ⅲ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 혁신성 평가 애로 ➜ 시범구매 적합성 평가 확대

 

ㅇ 혁신성이 있는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구매적합성 평가 제도의 지속 확대*

 

* 창업과제(창업기업 대상), 일반과제(중소기업 대상), 소액과제(5억이하 대상)에 추가

ㅇ 혁신성 높은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상향을 위해 지자체·지방공기업 등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공공기관 구매를 독려(’21년)

 

? 중소기업 혁신제품 홍보 미비 ➜ 구매 인프라 구축

 

ㅇ 공공기관 업무협약* 등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및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예시: 대구중기청-대구조달청 업무협약을 통해 자체 유튜브 채널 운영 등

 

ㅇ 기술전문기관(기정원 등)과 함께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혁신제품 구매 확대 추진(’21.5월~)

 

* 중기부 R&D 성공 제품 중, 혁신제품 패스트트랙Ⅰ 품목 발굴을 확대

 

ㅇ 혁신성이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 수출 플랫폼(고비즈코리아)을 통해, 혁신 신제품 기획 전시관 신설·운영(‘22.3월)

 

* AR, VR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혁신 신제품을 디지털콘텐츠로 제작·전시

3 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 공공기관 문제 파악 미흡 ➜ 문제해결 방식 공공구매 운영

 

ㅇ 공공기관이 설비 등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협업사업 추진(’21.5월, 조달청 협업)

 

* (조달청) 공공기관 조달 수요 파악 → (중기부)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발굴

 

ㅇ 공공기관 혁신 구매 수요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혁신장터 등 수요공급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 

 

? 창업기업 판로 애로 ➜ 창업기업제품 우대 지원

 

 

ㅇ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제품을 약 12조원 규모(총 구매액 8%)로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추진 

 

*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확인시스템’ 구축(’21.상)

 

ㅇ 공공구매 실적이 우수한 창업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홍보 및 판로 연계* 지원(’22년)

 

* 우수기업은 유튜브·네이버TV·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하고,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 공공기관 신제품 구매 미흡 ➜ 신제품 시범구매 활성화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개발한 신제품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대상 제품으로 신규지정*(’21.5월)

 

* 기술개발제품 18종, 벤처창업혁신조달제품, 우수발명품 + 상생협력제품 추가

 

ㅇ 신제품 중 안정성 등 검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설치비용 등 시범구매 지원(‘21.9월)

 

* 설치‧가동 비용, 공공기관 內 현장 설치 및 검증 지원(최대 3천만원 지원)

Ⅴ. 추진계획

 

추진과제 담당부처 추진일정

(협업부처)

 

1. 중기간 경쟁 실효성 제고

· 중기간 경쟁제도 성과분석 및 이력관리 중기부 ‘21.5월~

· 중기간 경쟁제품 운용실적 공개 중기부 ‘22.1월

(조달청)

· 집중도 관리품목 지정 및 관리 중기부 ‘21.11월~

· (가칭) 신산업 트랙 신설 중기부 ‘21.8월

· 핵심부품 원산지 공개 및 국산부품 사용기업 우대 중기부 ’22.1월~

· 직접생산확인기업 정기조사 중기부 ‘21.5월~10월

◇ 경쟁제품 검토·추천(’21.9월)→운영위원회 심의·조정(’21.11월)→지정(’21.12월)

2.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 공공기관 MOU 및 혁신제품 발굴 추진 중기부 ‘21.5월~

(조달청)

· 기술개발제품 단계적 일몰제 도입 중기부 ‘21.7월~

(기재부 등)

· 기술개발제품-혁신제품 연계 중기부 ‘21.9월

(기재부‧조달청)

· 시범구매제도 구매적합성 평가대상 확대 중기부 ‘22.1월~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지속 확대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평가 행안부 ‘22.2월

· 온라인 수출플랫폼 내 신제품 전시관 운영 중기부 ‘22.3월~

3. 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 문제해결 방식 멘토제도 운영 중기부 ‘21.5월~

(조달청)

· 창업기업확인 전자시스템 구축 중기부 ‘21.5월

· 창업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 지원 중기부 ‘22.1월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대상 확대  중기부 ’21.5월

· 중소기업제품 현장검증 지원 중기부 ‘21.9월

참고 1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요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제품  일정비율 이상 중기제품·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의무

구매목표 비율제도 - 중소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50% 이상

-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

중소 중소기업자간  (경쟁제품) 중기부 장관이 지정(3년/1회)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

기업 경쟁제품 - 지정 : 212개 제품 → 611개 세부제품 

자간

 (공사용자재) 공사발주시 소요자재 중 중기간 경쟁물품 분리발주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구매 후 공사계약자에게 공급(112개 제품 → 343개 세부제품)

경쟁 직접생산  중기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 대기업제품, 수입제품 또는 하청생산제품 납품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설비, 공정 등을 현장 확인

확인제도

계약이행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경쟁입찰로 계약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적정 납품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능력심사

기술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개발 우선구매 - 대상 : 성능인증,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제품 녹색인증, 우수조달제품, 혁신제품 등 18종

기술개발제품   공공조달 첫걸음기업 등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여 시범구매 지원

시범구매 -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공공조달상생협력 혁신성장과제 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을 활용하여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소재부품과제 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부품·소재를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기술융합과제  기술·서비스 혹은 품목 간 융합을 통해 신제품을 만들어 내는 경우

역량강화과제 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대기업 입찰 경험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배양 지원(조달청 추진) 

참고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요 

 

□ 지정 절차

 

ㅇ (신청) 제품을 생산하는 단체 또는 직접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 10개 이상이 연명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

 

ㅇ (추천) 중기중앙회에서 추천요건 및 지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3년 주기로 우리부에 추천 

 

지정신청 공청회, 예고, 검토·지정추천 부처 협의, 운영위원회 심의 지정‧고시

 

중소기업, 조합 중소기업중앙회 관계부처 중기부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정부 및 민간위원 15인 이내로 구성,*

 

* 기재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조달청 등 국장급 공무원, 산‧학‧연 전문가

 

□ 지정 효력 : 지정 제품은 3년간 효력

 

* ‘21년 추천·심의 → ‘22~‘24년 3년간 지정

 

□ 중기간 경제제품 공공기관 구매금액 및 참여기업 수(`07~`19)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구매액 6.3 8 10.1 10.8 9.7 14 15.7 16.1 17 17.4 18.7 19.2 20.6

업체수 9,972 11,041 13,891 16,641 16,532 19,303 19,840 20,669 21,543 23,336 24,777 25,505 27,096

제품 226 221 196 195 193 202 207 207 207 204 204 204 212

품목 - - - - - - 822 836 873 784 781 783 614

* ’20년: 제품 수 611개, 구매실적 21.9조(나라장터 통계 가공)

 

□ 중기간 경쟁제품 반복지정 품목 비중(`13~`20) 

회차 `13년~15년 적용 16년~19년 적용 `19년~21년 적용

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정 품목수 822 836 873 784 781 783 614 611

품목 비중 64.60% 63.50% 60.80% 67.70% 68.00% 67.80% 86.50% 86.90%

* ’13년~’20년까지 반복 재지정 품목수는 531개(세부품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