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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지원시간이 확대된다- 대상자는 연 4000여 명에서 5000여 명으로, 돌봄시간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하이거 2021. 8. 12. 13:48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지원시간이 확대된다- 대상자는 연 4000여 명에서 5000여 명으로, 돌봄시간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등록일 : 2021-08-12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지원시간이 확대된다 ! 

- 대상자는 연 4000여 명에서 5000여 명으로, 돌봄시간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3일(금)부터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시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는 ’21년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약 38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1,000명(4,005명→ 5,005명)의 중증장애아동을 추가 지원하고, 특히 돌봄 수요가 높은 만 6세 미만을 우선 지원 할 예정이다.

 

 ○ 동시에 장애아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20시간의 돌봄지원시간을 840시간으로 120시간(월평균 10시간)만큼 추가 확대한다.

 

 ○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월부터 연말까지 총 5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 그간,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수요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돌봄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특히,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만 6세∼65세 미만 대상) 등 기타 돌봄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어 돌봄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 또한, 더욱 촘촘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임에도,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연 840시간)에 비해 돌봄시간(연 720시간)이 적은 상황이었다.

 

□ 백형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개요

 

붙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 가족 구성원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

 

 ○ (사업대상)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

 

 ○ (지원내용) 연 720시간의 장애아 돌봄서비스 제공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

 

 ○ (사업규모) 215.6억 원, 지원인원 4,005명

 

  ⇒  ’21년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약 38억)을 통한 0~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돌봄지원 인원(+1,000명) 및 돌봄시간(+120시간) 확대 예정

     * (지원인원) 4,005명 → 5,005명, (돌봄시간) 연 720시간 → 연 840시간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신 청 

 

본인 및 가족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상담 및 조사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조사결과를 행복e음을 입력・등록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선정 및 결과 통지(보호자, 사업시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