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부터 더욱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갑니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독려
등록일 : 2021-08-12 담당부서 : 보육기반과
코로나19로부터 더욱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갑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독려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2일(목) 전국 어린이집에 개편(7.1.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을 공문으로 안내(8.12.)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8.12.)하였다.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엄중함과 동시에 지역별 격차가 나타남을 감안하여, 각 지자체가 어린이집 방역을 포함한 운영 사항을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여 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 아울러, 9월 중순 대부분의 보육교직원이 예방접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의 소폭 개정도 병행한다.
< 단계별 조치사항 개정 주요 내용 >
기존 개정
휴원명령 ․(2~3단계) 지역 또는 권역별 지자체장 ․(2~4단계) 지역 또는 권역별 지자체장, 필요시 복지부 명령
․(4단계) 복지부
특별활동, 집단행사/교육 ․(2~3단계) 자제 ․(2~3단계) 자제
및 외부인 출입관리 - 제한적 허용 -예방접종 여부 확인 후 제한적 허용
․(4단계) 금지 ․(4단계) 금지
※ 유행 지역 감염 확산 양상, 감염관리 상황 등을 고려 지자체장 결정에 따라 어린이집 조치 사항(강화 또는 부분 완화) 변경 시행 가능
□ 그간 정부는 어린이집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Ⅷ-1판)*」(6.30. 배포)과 함께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모두가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을 어린이집 현장에 꾸준히 안내**하였다.
* (주요내용)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1일 2회 이상 발열검사 실시, 소독 전·중·후 충분한 환기 실시, 격리실 구비 및 방역물품의 충분한 비치 등
** (카드뉴스 배포) 아프면 쉬기, 증상 있는 경우 검사받기('21.7.15.),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21.7.29.), 휴가분산안내('21.6.18.),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안내('21.4.28.)
○ 보육교직원 대상 월 1회 주기적 선제검사와 함께 보육교직원 및 기타인력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 중이며,
- 8월 11일(수)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접종 시기가 조정된 일부(6만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육교직원이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 (보도참고자료) “8∼9월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8.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기타인력 예방접종 현황(8.8.) >
구분 접종대상 현황 접종률(8.8. 대상자대비)
총 대상자 실 예약자 1차접종 2차완료
보육교직원 및 기타인력 28.6만 명 27.2만 명 97.60% 94.10%
신규, 누락자 6만 명 5.6만 명 93.00% 예정(9.1~9.11)
* (접종 대상) 특별활동 강사, 보육실습생, 대체조리원, 대체운전기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평가자 인력 등
□ 한편,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 결과, 본연의 업무인 보육 이외 방역업무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보육교사의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 1차관, 경기도 화성시 어린이집 방역 점검(8.4.)
○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보육실 소독을 포함한 방역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하여 모든 국민들의 방역 참여와 각종 활동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어린이집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 “소중한 아이의 안전은 어린이집과 보호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지킬 수 있으므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
참 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억제 지역 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
지자체 운영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어린이집 운영 안내
휴원 명령 - 지역 또는 권역별 지자체장
(방역당국 협의 권장, 하단 참조)*
어린이집 운영 정상 운영 밀집도 완화를 위해 긴급보육 실시
보호자 대상 가정돌봄 권고 (최소화)
접촉의 최소화 특별 가능 자제 금지
활동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 진행시 외부강사 예방접종 여부를 포함한 건강상태, 위험장소 방문 이력 확인, 외부강사와 아동간 밀접접촉 최소화
*보호자 동의 필요
외부 자제 금지
활동 - 진행하는 경우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 밀집도, 밀폐도 낮은 환경에서 진행
*보호자 동의 필요
집단행사/교육 취소 및 연기 권고 취소 및 연기
- 불가피하게 진행할 시 방역수칙 및 예방접종 여부 등 확인 후 진행
* 보호자 동의 필요
외부인 가능 자제 금지
출입 관리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출입 허용 -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및 예방접종 여부 등 확인 후 아동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
※ 유행 지역 감염 확산 양상, 감염관리 상황 등을 고려 지자체장 결정에 따라 어린이집 조치 사항(강화 또는 부분 완화) 변경 시행 가능
※ 일률적인 휴원명령 대신 휴원 명령 전 지자체 방역당국과 긴밀히 소통하여 휴원 결정할 것을 권장하며, 전국적 대유행 등 필요시 복지부 차원의 휴원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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