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업 등에 대한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2021-08-1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제목: 신용평가업 등에 대한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 경쟁도 평가결과
ㅇ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은 오랜기간 동안 3개사가 시장을 균분해오고 있어 시장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신용평가업의 특성과 신용평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촉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급격한 진입확대 정책 추진시 경쟁촉진에 따른 신용평가 품질개선 효과보다 등급 쇼핑 및 등급 인플레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
■ 정책 추진방향
ㅇ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와 신용평가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ㅇ 추후 시장진입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인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 개 요
□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제2기) 논의*를 통하여「신용 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위원회 회의 개최(6.24일) 및 수차례 의견수렴 절차 진행 등
※ 경쟁도 평가는 국정과제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중(‘21.2월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확정)
<참고>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
구 분 한기정(위원장) 전상경 이수진 조혜진 이효경 이기영
현 직 서울대 교수 한양대 교수 금융연구원 인천대 교수 충남대 교수 KDI 연구위원
구 분 하정림 조성진 윤민섭 최현경 여은정 오광욱
현 직 태림 변호사 서울대 교수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앙대 교수 고려대 교수
2 경쟁도평가 결과(연구용역 결과 + 평가위 주요 논의내용)
(1) 신용평가업 현황
☞ (신용평가업)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사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및 발행사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업
□ (산업현황)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은 전체인가를 받은 3개社와 부분인가를 받은 1개社가 영업중이며,
ㅇ 주요 3개社*가 연간매출 1,4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약 1/3씩 균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부분인가를 받은 서울신용평가는 매출액 기준 약 2.5% 점유(회사채를 제외한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만 평가 가능)
□ (재무현황, 주요3社) 회사채 발행 시장규모 확대 등에 따라 신용평가사의 매출 및 수익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평가수수료 수입 확대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 ROA, ROE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국내 상장사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 (‘10년) 한기평 118.7, 한신평 81.9, 나신평 64.6 →
(‘20년) 한기평 174.4, 한신평 142.5, 나신평 103.1(단위: 억원)
** (과거 10년 평균, %) ROA: 한기평 12.3, 한신평 30.1, 나신평 20.9(상장사: 3.39)
ROE: 한기평 15.7, 한신평 40.9, 나신평 34.3(상장사: 6.00)
ㅇ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배당성향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한기평) ‘10년 이후 대체로 65%대, (한신평·나신평) 꾸준히 90%대 유지
□ (시장현황) 신용평가사의 수익기반인 회사채 발행규모*가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00년) 82 → (’05년) 130 → (‘10년) 241 → (‘20년) 387(단위: 조원)
ㅇ ‘13년 이후 유동화 상품 중 ABCP와 AB 전단채 시장도 대폭 확대되었으며* 사모사채 발행**도 점차 증가 추세입니다.
* 연간발행액: (‘13년) 59조원 → (‘20년) 285조원
** 연간발행액: (‘04년~’12년) 3조원대 → (‘18년~’20년) 7~9조원
ㅇ 다만, 신평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발행기업 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 (등급보유 발행사 수) 889개社(‘14년)→ 889개社(’20년초)로 수년간 정체
(2) 신용평가업 경쟁도 평가
? 시장집중도 분석: 시장집중도 지수평가로는 고집중 시장입니다.
ㅇ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을 균분함에 따라 시장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高집중시장에 해당합니다.
* HHI는 약 3,200, CR3는 약 97.5%(‘20년 기준)
ㅇ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더 높거나높으면 집중도↑ 유사한 집중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 (美) HHI 3,712, CR3 95.1, (EU) HHI 3,049, CR3 91.1(각 ‘20년 기준)
<주요 시장집중도 지수>
※ (Herfindal-Hershman Index, HHI) 美 법무부, 韓 공정위에서 기업결합 심사시 활용하는 지수로 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수치
- [美 법무부] HHI<1500 : 집중되지 않은 시장, 1500≤HHI≤2500 : 다소 집중된 시장, 2500<HHI : 高 집중시장
- [韓 공정위] HHI<1200, 1200≤HHI<2500, 2500≤HHI로 단계 구분
※ (Concentration Ratio3, CR3)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을 합한 수치로 공정거래법은 75% 이상인 경우 3개사를 독과점적 지위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 시장경쟁의 실증분석: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경쟁제고 및 품질개선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경쟁제고) 최근 신용평가사간 경쟁이 일부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최근 발행사의 평가사 교체가 증가하고 수수료도 하락하였으며,
* (평가사를 교체한 발행사수) 24~33개(‘11~’14년) → 44개(‘15~’20년 연평균)
(건당 수수료 변화, ‘10년→’20년) A사: 711→400, B사: 446→324, C사: 652→294(만원)
- 평가사가 동일 대상에 부여한 평가등급이 상이한 비율*(스플릿)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10년~’14년) 3.1~4.3% → (‘14년~’21년.上) 6.0~8.8%(다만, S&P, Moody’s 간에는 20% 상회)
ㅇ (품질개선) 신용평가의 정확성과 안정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의 연간부도율*이 꾸준히 하락하였습니다.
* (부도업체수 /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 (‘09년) 3.8% → (’13년) 2.8% → (‘20년) 0.44%
- 최근 5년(‘16~’20)간 등급유지율*은 평균 86.3%로 향상되었고, 연중 3단계(notch) 이상 급격한 등급조정 사례도 未발생하였습니다.
* 연초 부여한 신용등급이 연말에도 유지되는 비율: (‘09년) 72% → (’13년) 78% → (‘20년) 91%
ㅇ (시장평가 개선) 기관투자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만족도도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1.5월, 금감원, 금투협).
* 정확성 만족도(5점): 3.15(‘17년) → 3.49(’18년) → 3.67(‘19년) → 3.74(’20년) → 3.79(’21년)
등급평정의 투명성 개선여부: 긍정적(66.2%, 96명), 보통(29.7%, 43명), 부정적(4.1%, 6명)
※ 단, 위의 효과는 제도개선 외에도 거시경제 상황, 산업 동향, 회사채시장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신용평가업 특성: 인가정책 등 검토에 있어 신용평가업의 특수성과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장기간 신뢰축적 필요) 신용평가업은 새로운 서비스나 낮은 수수료보다 높은 품질의 신용평가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 이를 위해 오랜 평가경험 축적을 통해 장기간 평가능력을 검증받는 것이 필요한 특성을 갖습니다.
* (투자자 입장) 투자결정 근거로 활용하므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평가정보가 중요
(발행사 입장)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비공개 자료를 평가사에 제공해야 하므로 높은 신뢰관계가 필요
(평가기술 측면) 신용평가가 시장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표본으로 상당기간의 평가경험 축적 필요
⇒ 이러한 특성으로 미국, EU 등 주요국도 오랜기간 평가업을 영위한 소수의 주력 사업자가 시장을 과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S&P, Moody’s, Fitch 등 3개사가 과점
ㅇ (공공적 성격) 평가결과가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금융계약·감독 등에 폭넓게 활용*되어 공공적 성격이 강합니다.
* (예) 금융계약에서 평가등급이 광범위하게 활용(담보인정비율 등)
-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진입을 허용해야 하고,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 강화 등 적절한 영업행위 규제도 필요합니다.
⇒ 미국, EU 등 주요국도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ㅇ (시장구조적 특성) ➊발행사 우위 구조가 지속되고, ➋시장규율 저변도 미약한 편입니다.
- 발행사 수가 한정되고 발행사 지불 구조(issuer-pay)가 지속되어* 발행사의 협상력이 신용평가사보다 우위에 있으며,
* 평가대상인 회사채 등 발행사가 평가비용을 지불하므로 양호하게 평가할 유인 존재
- 특히 우리나라는 시장규모 및 기관투자자 역량 등 고려할 때, 해외 주요국에 비해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 저변도 미약한 편입니다.
* 예를들어, 기관투자자 등 시장기능을 통해 평가품질 저하를 용이하게 판단하고, 품질이 낮은 평가를 한 해당 신용평가사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능
⇒ 발행사 우위 구조하에서 시장규율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면 진입촉진만으로 신용평가 품질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로운 업자가 단기간 내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쉽지 않고, 급격한 진입확대 정책 추진시 긍정적 효과보다 등급 인플레 등 부정적 영향 우려*가 높습니다.
* (사례) 과거 신용평가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초래된 등급 인플레이션이 ‘08년 美 금융위기(서브프라임 사태) 발생의 단초 제공(‘10년 美 의회 무디스 관계자 청문회 증언)
(3) 종합 평가 및 제언
□ [종합 평가] 우리나라 신용평가시장은 오랜기간 동안 3개사가 시장을 균분해오고 있어 시장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신용평가업의 특성과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촉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신용평가업은 장기간 신뢰와 평판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 특성을 가지는 가운데 발행자 위주의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 특히, 해외 주요시장과 비교한 신용평가 시장규모, 기관투자자의 다양성과 신용평가 역량 등 측면의 차이를 감안할 때,
- 급격한 진입확대 정책 촉진시 신용평가 품질개선 효과보다 부작용 및 시장혼란 발생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 [정책 제언] 시장규율 강화와 신용평가 품질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ㅇ 추후 시장진입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가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 (예시) 일정기간 평가이력 축적 및 시장평가 후 신규인가, 인가단위 모듈화(단위인가 허용), 정식인가 이전 제3자 의뢰 평가 허용 등
※ 한편,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채권평가업*에 대해서도 논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업자 등에 제공하는 업으로, 자본시장법(§263)에 따른 등록제로 운영 중(‘00.6월~)
※ 최초 3社가 등록하였으며 ’11.9월 1社, ‘21.7월 1社가 추가등록하여 현재 5社 등록
ㅇ (경쟁도 분석) HHI로 볼 때 高집중시장에 해당*하나 집중도는 감소추세인 것으로 분석(HHI: ‘15년 3,032 → ’20년 2,848)
* 단, 평판자본 등의 중요성 등으로 美‧EU 등 해외에서도 4개 내외 회사가 시장 주도
ㅇ (평가)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내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진입‧퇴출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할 것으로 평가
- 펀드 투자자 보호 등에 중요한 인프라임을 감안하여 향후 추가 진입수요 발생시 시장환경, 산업구도, 평가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3 향후 정책방향
□ 경쟁도평가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에 집중하겠습니다.
ㅇ 기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의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지속 보완하고,
ㅇ 금번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향후 제반여건이 성숙될 경우 인가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가방식을 시범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예) 현재 인가받은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평가역량을 검증한 후 추가 인가여부 판단(평가이력 축적 후 인가, 인가단위 모듈화 등 시범적용)
<주요 제도개선 검토과제>
❶ 無의뢰 평가제도 도입
- 발행사 또는 제3자 등의 요청 없이도 금융투자상품 및 발행사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구독회원(투자자) 등에게 제공(subscriber-pay)
※ 美, EU 모두 허용중이며, 美는 무의뢰평가 활성화를 추진중(SEC Rule 17g-5)
❷이해상충방지 강화
- 신용평가사 또는 계열사의 영업이나 마케팅 요소가 신용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장치 강화(인가요건 반영 등)
※ 美 SEC는 마케팅 요인이 신용평가 업무에 영향을 줄 경우 등록취소 가능
❸ 신용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개선
- 신용평가사에 대한 동태적‧상시적 감시 체제 강화(인가유지 요건 등 감독 강화)
< 별첨 : 신용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연구(요약) >
< 금융 용어 설명 >
▪(ROA, Return To Asset) 부채를 포함한 총 자산 대비 순수익
▪(ROE. Return To Equity) 자기자본 대비 순수익
▪(ABCP, AB전단채)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Asset-Backed)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만기 1년 미만)를 발행하고, 기초자산 운용 수익금 등으로 CP, 사채의 원리금 등을 지급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신용평가사 현황(’20년말 기준)
일반현황
구 분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설립일 ’83.12.29 ’98.8.18 ‘07.11.1 ’16.1.5
(평가업무개시일) (’87.11) (’85.9) (’87.11) (’16.1)
상장여부 코스닥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상장일) (’02.2.7)
최대주주 Fitch Ratings Moody's Singapore NICE홀딩스 서울신용평가정보
(지분율) -73.55% (50%+1주) -100% -100%
주요업무 신용평가 신용평가 신용평가 신용평가
(평가대상) (모두) (모두) (모두) (CP, ABS, 전자단기사채 한정)
직원수 161명 113명 143명 28명
(임원수) (13명) (10명) (11명) (6명)
자회사 이크레더블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
(지분율) -67.80% -52.50% -76.80%
코리아크레딧
뷰로(12.4%)
자 본 금 245억원 50억원 50억원 100억원
(발행주식총수) (454만주) (100만주) (100만주) (200만주)
업무제휴기관 Fitch Moody's R&I(’00.4) JCR
(제휴일자) (’99.1) (’98.8) Dagong Rating('07.5) (’00.8)
ECAI지정여부 ○ ○ ○ ×
(지정일) ('07.7.12) ('07.7.12) ('07.7.12)
* 서울신용평가정보의 신용평가부문을 분할하여 ‘서울신용평가’를 설립(’16.1.5.)
주요 경영지표(단위 : 억원)
구 분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자 산 1,073.10 424.5 453.3 88.7
부 채 261.4 116 154.2 3.6
매출액 530.3 425.4 436 36.3
당기순이익 174.4 142.5 103.1 5.4
참고2 신용평가사 진입규제 연혁, 인가현황 및 주요 제도개선 경과
1. 신용평가사 진입규제 연혁
□ ’01년 신용평가업이 신용정보법에 허가업으로 규정된 이후 ’13년 신용평가 관련 규정이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면서 인가제로 변경
<신용평가 관련 진입규제 연혁>
구 분 근거 법령·규정 주무 부처·기관
(’85.9월) 신용평가제도 도입 기업어음(CP)발행 적격업체 선정기준(협회 규칙) 전국투자금융협회
(’86.3월) 회사채 신용평가제도 도입 일반사채 및 전환사채발행 사채발행인수실무협의회
적격기준(협회 규칙) (증권사/종금사로 구성)
(’94.7월) 무보증사채 신용평가 전문기관 지정제 도입 무보증사채 신용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규정) 증권관리위원회,
증권감독원
(’01.3월) 신용평가업 허가제 신용정보법 금감위, 금감원
(’13.5월) 신용평가업 인가제 자본시장법 금융위, 금감원
2. 신용평가사 인가현황
□ '94년 3사(한기평, 한신평, 나신평)가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 ’01년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평가업 허가를 별도로 취득하였으며, ’13년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용평가업 인가 취득*
* 자본시장법 부칙(‘13.5.28.) §14① :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신평사는 자본시장법 §335-3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서신평은 '00년 자산유동화증권(ABS)과 기업어음(CP)에 한하여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01년 동일 업무에 대해 신용평가업 허가 취득
◦ ‘16.8월 기존 평가범위(ABS, CP) 外 전자단기사채 및 자산담보부 채권(ABB)에 대해서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변경 인가 취득
3. 주요 제도개선 경과
□ (‘12.3월)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 발행사-신평사간 이해상충 방지*, 공시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
* 부수업무(컨설팅 등)를 제공한 대상기업에 대한 평가 금지, 서면 계약없이 사전에 평가등급을 알려주는 행위 금지 등
** 평가방법론 공시 의무화, 등급산정에 사용된 관련자료 리스트 공개 등
□ (‘16.9월)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주요 제도개선 사항>
항목 세부 내용
1. 신용평가 이해상충 방지체계 강화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강화 등 신평사의 주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최대 ‘영업정지’ → 최대 ‘인가취소’)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7.12월 시행)
신평사 임직원의 평가참여 제한 - 평가대상 발행사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한 임직원은 그 발행사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평가참여 금지
☞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17.12월 시행)
2. 신용평가사의 독립성 제고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신평사가 발행기업 의뢰 없이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신용평가하는 제도도입
☞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17.12월 시행)
신평사 회사채 발행기업이 희망시 금감원이 선정·통보하는 신평사로부터 평가를 받는 대신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
선정신청제
☞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17.12월 시행)
3. 신평사 시장규율 및 감독 강화
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신평사의 자정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내부통제 정책,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보고서 제출·공시 의무부과
☞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17.12월 시행)
신평사 - `17.5월부터 연 1회 금투협 중심 평가 실시 중
역량평가 실시
신용평가 비교·공시 확대 신평사별 평가결과 및 능력에 관한 비교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중요정보** 공시 확대
* 평균 누적부도율, 부도기업 등급평정 추이, 등급변동 상위기업 명단 및 평가추이, 연도별 등급 상하향 업체수 및 비율
** 평가방법론 개정시 사전공시(1개월전), 신용등급 변동현황 공시 강화(1년→3년) 등
참고3 신용평가 관련 해외 주요국 사례
1. 미국
□ (규제체계) SEC가 일정 요건을 갖춘 신용평가사를 국가공인신용평가기관(NRSRO)에 등록(‘20년 기준 9개사 등록)하고 영업행위를 감독
* ‘75년 지정제 실시 이후 ’06년 신용평가기관 개혁법(CRARA) 시행으로 등록제로 전환
○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기간(3년) 업력을 쌓고, 최소 10개 이상의 적격기관투자자(QIB)로부터 신용등급 적정성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함
* 은행, 금융투자업자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적격투자기관’과 유사(증발공 규정)
○ 신규 사업자는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 등록 신청 가능
* ➀은행, 금융지주 및 증권사 등 금융회사, ➁보험사, ➂회사채, ➃자산유동화증권, ➄국채·지방정부채·외국국채 등 5개 권역으로 분류
□ (시장현황) S&P와 Moody’s 社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시장집중도 지수인 HHI3,712, CR393~95는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유사(‘20년 기준)
2. 유럽연합(EU)
□ (규제체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 체계를 신설(‘09년, CRA법)하여 등록제를 도입(유럽증권감독청(ESMA)이 감독)
○ 신규 사업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부분* 등록 신청 가능
* ➀금융회사, ➁보험사, ➂회사채, ➃구조화증권, ➄정부·공공기관 등 5개 권역으로 분류
□ (시장현황) 미국과 마찬가지로 S&P와 Moody’s 社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시장집중도 지수(HHI3,049, CR391.1)도 높은 상황
3. 일본
□ (규제체계) 등록제 운영중(‘20년말 기준 5개사 등록)이며, 미등록 신평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은 원칙적으로 활용을 제한*
* 해당 신용등급이 미등록 신용평가사의 등급임을 설명하고 신용등급의 중요성과 한계를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 가능 (금융상품및거래법 제38조제(iii)호)
□ (시장현황) 등록된 평가사는 5개社(‘20년 기준)로, 엔화채권의 경우 2社(JCR, R&I)가, 외화채권의 경우 글로벌 3社*가 시장 과점
* S&P, Moody’s, Fitch
참고4 경쟁도 평가위원회 위원별 주요 발언내용
연번 성명/현직 발언요지
1 여은정 - 신용평가사(공급자)와 발행사(수요자)간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할 필요
중앙대 교수
- 장기적으로는 issuer-pay 모형에 따른 발행자 우위의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플랫폼 페이 모형* 도입도 검토가능
* 평가정보를 구독자(subscriber)에게 제공하는 플랫폼 에서 평가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
2 이기영 신규진입보다는 등급인플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평가기준 적용 차이 등 평가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할 필요
KDI 연구위원
과거 연구수행 경험상 신용평가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후하게,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
3 이수진 신규진입이 평가품질 개선으로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전성 등 영업행위 규제 강화가 품질개선에 더 중요
금융연구원 평가 품질 개선을 위해서 무의뢰 평가제도 도입 또는 제3자의뢰평가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연구위원
4 전상경 - 신규진입은 신용평가시장에서의 발행자 우위 구조개선과 신용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
한양대 교수
무의뢰 평가제도와 제3자 의뢰평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평가업무 관련 세부규정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
5 조성진 - 장기간 3사 균분 체제는 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신규 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서울대 교수
- 다만, 신규 진입으로 인한 평가의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함
무의뢰 평가나 제3자의뢰평가 활성화 방안에 찬성
6 조혜진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신용평가업 제도개선의 목표가 되어야하며, 특히 신용평가 영업행위와 관련한 규제개선이 핵심이라고 생각
인천대 교수
7 하정림 변호사 무의뢰 평가제도 도입에 찬성하며, 장기적으로는 회계사 시장에 도입된 지정감사제를 참고할 필요
법무법인 태림
신규진입자의 평가를 선택할지는 수요자의 판단 문제로 장기적으로 평가사 신규진입은 허용되어도 좋다고 생각
8 이효경 - 이해상충방지 등 평가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중요. 다만, 경영상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업계 경영환경을 주시하면서 제도개선을 진행할 필요
충남대 교수
- 장기적 관점에서는 신규 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별첨
신용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연구
(요약본)
2021. 8. 12.
<요 약>
Ⅰ. 논의의 배경
▣ 신용평가산업의 자연과점적 특성을 감안하고 시장교란을 방지하는 동시에 유효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진입규제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
○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은 채권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각종 금융규제에서 위험관리 기준으로 널리 활용됨.
○ 발행자 지불(issuer-pay) 구조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엄격한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시행
○ 우리나라는 무인가 신용평가의 금지와 엄격한 인가제도가 병행되면서 신규 진입이 제한되며 3사 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
○ 2~3개사 자연과점이 시장 장기균형이라 하더라도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과 합병ㆍ퇴출이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미국(2006년), 유럽(2009년)에서도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한 이후 다수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이 이루어짐.
Ⅱ. 신용평가산업의 특성
1. 신용평가산업의 기능과 특성
▣ 신용평가는 정보비대칭성 완화, 크레딧물 거래의 기반으로 활용, 금융계약과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기능이 존재(Langohr and Langohr(2009)).
○ 신용평가는 신용위험이 내재된 채권 등의 원리금이 발행조건대로 상환될 가능성을 평가하고 단순한 심벌로 표현하는 업무를 지칭
○ 첫째, 신용평가의 본질적인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발행주체(기업)의 신용위험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투자자와 발행주체 간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정보제공 기능임.
○ 둘째, 신용위험이 시장가격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며 효율적인 채권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하도록 함.
○ 셋째, 시장참여자에게 신용위험의 공통기준을 제시하여줌으로써 금융 계약과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권발행 목적 이외의 다양한 리스크 관리 분야에 기여
2. 신용평가 시장의 과점적 성격
▣ 대부분 국가에서 신용평가사들은 2~3개 내외로 과점적 경쟁구조가 나타나는 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음.
○ (평가사와 투자자 간 관계) 첫째, 신규 신용평가사들은 신용평가의 품질에 대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활용 범위 확보가 어려움
○ (평가 기술) 둘째, 기술적으로도 신용평가의 노하우는 장기 축적되어야 하는 경험자본의 성격 존재하여 신규 업자가 진입할 경우 투자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의 평가를 제공하기 어려움.
○ (평가사와 발행기업 간 관계) 셋째, 채권 발행 기업의 입장에서 기존 평가사 외에 추가로 신규 평가사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유인 미미
○ (발행기업-신평사-투자자 간 관계) 넷째, 평가수수료 변화에 따라 발행기업의 평가의뢰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으며, issuer-pay 구조 하에서 투자자들은 직접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신용평가 수수료 비탄력적인 수요-공급 구조가 존재
○ (발행기업-신평사-투자자 간 관계) 다섯째,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신용평가산업은 가격경쟁 보다는 점유율 경쟁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과점적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가 발생
▣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용평가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신용평가 시장에 진입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를 부과
○ 첫째, 평가등급의 활용이 발행회사-투자자 간의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금융감독, 금융계약의 준거 등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여건을 갖춘 사업자들의 진입을 허용할 필요
○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록제를 통해 신규 신평사의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영업행위 규제 및 감독은 강화하는 추세
○ 셋째, 무분별한 진입과 등급인플레이션 경쟁은 신용평가의 품질을 저하할 위험 → 신용평가 시장의 근간인 신뢰도훼손 가능성
3. 신용평가산업 경쟁도 평가의 초점
▣ 역량을 갖춘 회사의 시장진입과 영업행위 규제를 활용하여 신용평가산업의 품질 경쟁을 유도할 필요
○ 잠재적 진입자에 의한 경쟁압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와 프로세스가 충분히 명확하고 유효한지를 점검할 필요
○ 아울러 신용평가시장의 과도한 경쟁이 신용평가 품질하락을 유발하지 않도록 시장규율과 영업행위 규제를 점검
○ 신용평가서비스의 공급측면(신용평가사)과 수요측면(발행기업과 기관투자자)에서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
Ⅲ. 신용평가산업 현황
1. 신용평가사 현황
▣ (3+1 구조)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및 한국기업평가 등 3사가 주도
○ 3사의 주요 주주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업무 제휴관계를 유지
▣ 신용평가사는 채권 등 부채상품의 신용등급 평가, 등급전망 및 감시 정보 제공, 금융회사 지급능력 평가, 펀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 회사채 등 신용물에 대한 신용평가의 결과는 신용등급으로 표현되며, 국내 신용평가사는 장기등급을 AAA~D로 단기등급을 A1~D로 분류하여 표시
○ 신용평가의 전망적 성격에 해당하는 등급전망(rating outlook)과 등급감시(rating watch) 정보를 제공
○ 자산유동화증권 등 구조화채권에 대한 신용평가, 국가신용등급, 예금, 은행의 재무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보증기관의 보증능력, 펀드 신용도, 구조조정 등에 대한 평가도 수행
▣ 신용평가사 매출액은 2013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매출액 기준으로 신용평가 3사가 시장을 고르게 분점하는 모습
○ 신용평가사는 자산을 대출ㆍ투자 등으로 운용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재무현황을 살펴볼 때 자산ㆍ부채 규모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자산규모가 2010년 이후 증가 추세
○ 매출액이나 평가건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3사의 시장점유율은 33% 안팎에서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음.
○ 평판자본 효과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신용평가산업에서 2~3개사 과점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3사가 시장을 균등 분할하고 그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관측되는 현상
▣ 2010년 이후 신용평가 3사의 ROA와 ROE는 높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배당성향도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
○ 2010년 신용평가 3사의 당기순이익은 118.7억원(한기평), 81.9억원(한신평), 64.6억원(나신평)이었는데, 2020년에는 해당 당기순이익이 각각 174.4억원, 142.5억원, 103.1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서신평의 경우 2020년 5.4억원 당기순이익을 기록
○ 과거 10년 평균 ROE는 한기평 15.7%, 한신평 40.9%, 나신평 34.3%임.(서울신용평가 5년 평균 –9.8%)
○ 신용평가사 3사는 배당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해왔으며 특히 2019년에는 3사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을 지급
○ 신용평가사들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의 비율)이 매우 높아서 당기순이익이 배당으로 소진되는 경향이 관측
○ 평가수수료 수입은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2020년에는 한기평 361억원, 한신평 371억원, 나신평 367억원을 기록
2. 일반적 규체체계
가. 우리나라
▣ 2013년 이후 신용평가 규제는 자본시장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표준내부통제기준이 세부 내용을 규정
○ 2001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근거하여 신용평가업 규제체계가 마련되었으며 2013년 자본시장법으로 법이 이관
▣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과는 달리 신용평가사로 인가받기 이전에 신용평가사와 유사한 등급 표시 방법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없도록 금지
○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미등록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금융규제,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에서 인정되지는 않지만, 미등록 신평사는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할 수 있고 시장참가자들이 해당 신용등급을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점 존재
○ 신용평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달리 인적ㆍ물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
○ 아울러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충분한 전산설비, 투자자ㆍ발행인 관련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신평사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체계, 신용평가업무, 이해상충, 공시, 기밀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영업행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수관계 신용평가 금지) 출자관계에 있거나 자사ㆍ계열사 상품ㆍ서비스 이용을 강요한 법인의 신용평가를 금지
○ 신용평가 요청인과의 관계에서 영업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상충 제한ㆍ금지 조항을 두고 있음.
▣ 2016년 이후 기존의 진입규제, 이해상충 방지 규제 외 신용평가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가 이루어짐.
○ 발행기업과 신평사 간 협상력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등급인플레이션 및 등급쇼핑 문제를 완화하는 목적으로 “제3자의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신평사 선정신청제” 등이 도입
○ 공정한 신용평가를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
○ 신용평가사 스스로 평가 역량과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
나. 미국
▣ 발행자 지불 모형 정착으로 등급쇼핑과 등급 인플레이션 문제가 부각되자 SEC는 1975년 NRSRO(Nationally Recognized Statistical Rating Organization) 신용평가사 지정제도를 시행
○ 신평사들은 70년대까지 투자자 구독료에 의존하였으나 70년대 복사기 보급 등으로 인해 발행기업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영업모형으로 전환
▣ 엔론ㆍ월드컴 부도와 닷컴버블 붕괴를 계기로 2006년 신용평가기관 개혁법이 제정되며 NRSRO의 지정제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이해상충 방지 등 불건전행위 규제를 도입
○ 신용평가시장의 독과점화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NRSRO 지정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신규진입을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
○ 신용평가기관 개혁법은 SEC에 신평사의 이해상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제정권을 부여하였으며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NRSRO 신청 회사의 등록을 처리하도록 의무화
○ 2007~2008년에 걸쳐 신용평가사의 NRSRO 등록이 확대되어 2014년말 기준 10개사, 2020년말 기준 9개사의 NRSRO가 영업
▣ 신용평가기관 개혁법 제15조의E는 NRSRO 신용평가사의 등록 절차와 요건을 규정
○ (i)금융회사ㆍ증권사, (ii)보험사, (iii)회사채, (iv)자산담보부증권(ABS), (v)국채ㆍ지방정부채ㆍ외국국채 5개 권역으로 분류된 영역을 취사선택하여 신청 가능
○ 등록 신청회사의 신용평가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 최소 10개 적격기관투자자의 인증을 요구
○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SEC가 등록을 거절하기 어렵도록 승인/거절 판단 기준과 요건이 설정되어 있음.
다. 유럽(EU)
▣ EU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였으나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는 미국 신평사 주도 시장구도를 개편하기 위해 소형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시작
○ 2009년, 2011년, 2013년 세 번에 걸쳐 신용평가규제 법안을 도입하였으며 ‘09년 법안에서는 이해상충 방지체계, 신용등급 제시와 투명성 의무, 등록과 감독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
○ 2011년 개정된 신용평가규제법안(CRA2)은 신용평가사의 감독을 ESMA로 일원화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의존도 축소 방향을 제시
라. 일본
▣ 2009년 일본은 금융상품및거래법을 개정하여 신용평가산업 진입정책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
○ 일본의 신용평가사들은 1970년대 후반 설립,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는 1992~2010년 중 신용평가사 지정제를 시행
○ 미국, EU에서와 같이 일본에서도 미등록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미등록 신평사 신용등급 활용은 제한됨.
○ 발행기업과 신용평가사 간 이해상충을 중심으로 공정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행위들을 규제
3. 신용평가산업 환경 변화
▣ 신용평가사의 수익기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회사채, 단기상품, 유동화상품의 발행시장 규모를 살펴볼 필요
○ 2000년 82조원에 머물렀던 회사채 발행액은, 2005년 130조원, 2010년 241조원, 2015년 274조원, 2020년 387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하며 신용평가사의 수익기반을 큰 폭으로 확대
○ 2013년 이후 유동화상품 중 ABCP와 AB전단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신용평가사의 수익기반도 급속히 확대
○ 우리나라 무보증 무담보 사모사채 중 상당수도 신용평가사에 신용평가를 의뢰하는데, 사모사채 발행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 발행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신평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발행기업 수는 정체하고 있어 협상력 차원에서 신용평가사가 여전히 발행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평가
○ 중복계상을 조정한 결과, 신용평가사에 신용평가등급을 의뢰하여 신용등급을 보유한 업체 수가 2014년초 889개, 2020년초 889개로 차이가 없음.
○ 채권 발행규모는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행기업이 신용평가사를 선택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 하에서 발행기업 수가 증가하지 않는 한 여전히 협상력 차원에서 신용평가사는 발행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음.
Ⅳ. 신용평가산업 경쟁도 분석
1. 시장의 획정
▣ 신용평가사의 총매출액과 금융상품별 평가수수료 및 평가건수를 활용하여 경쟁도를 분석
○ 신용평가사의 고객(기관투자자ㆍ발행기업) 입장에서 신용평가 서비스를 대체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단 본고에서 대체시장 논의는 제외
2. 경쟁도 분석
가. 단편적 시장집중도
1) 국내시장 시장집중도
▣ 매출액ㆍ평가업체 수 기준으로 보면 한신평ㆍ한기평ㆍ나신평이 1/3씩 시장을 균등 분할하고 있으며 점유율의 큰 변화는 관측되지 않음.
○ 매출액 HHI(Herfindahl-Hirschman Index)을 살펴보면 3,200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高집중시장으로 분류 가능하며 평가업체수 HHI를 계산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추산됨.
○ 단기상품과 유동화상품 신용평가 업무만 수행하는 서신평의 매출액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매출액 기준 산업 CR3는 97% 수준을 유지
○ 서신평이 제한 없이 영업하는 유동화상품 신용평가시장에서도 ’16~‘20년 중 대형 3사의 시장점유율이 97.7%를 상회
2) 미국 시장집중도
▣ 미국 신용평가시장은 S&P와 Moody’s가 양분하고 있는데, 시장 HHI는 3,712로 우리나라보다 시장집중도가 높았으며 CR3도 93~95에 육박
○ 10개 신용평가사가 NRSRO로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으나 HHI는 3,712, CR3는 95.1에 육박
○ 하지만 금융회사, 보험사, 자산유동화증권 신용평가시장에서는 특화된 신평사의 시장점유로 인하여 HHI가 2,332~2,622, CR3가 77.5~84.6으로 시장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
3) 유럽(EU) 시장집중도
▣ EU 신용평가시장도 S&P와 Moody’s가 양분하고 있으며 역내 시장의 HHI는 3,049, CR3는 91.1로 시장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럽의 소형사 진입ㆍ성장 유도 정책 등에 힘입어 개별시장의 집중도는 HHI 2,475~2,798, CR3 80.5~89.1 수준을 기록(보험채 시장 제외)
나. 시장경쟁의 실증단면
▣ 본절에서는 발행기업의 신용평가사 선정과 교체, 수익성 등을 통해 신용평가산업 내 경쟁의 실증단면들을 살펴보고자 함.
○ 국내외 신용평가산업은 2~3개 회사가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HHI와 CR3와 같은 축약적인 단편적 지표로는 시장경쟁의 동태적 변화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기 어려움.
○ 2010년대 후반 들어 신용평가사를 교체한 발행업체 수와 신용평가를 받는 업체 수 대비 신용평가사 교체한 업체 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발행기업 평가 수주를 위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10년대 신용평가사 3사의 본평가 평균수수료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발행기업 수주경쟁이 이러한 수수료 인하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음.
○ 신평사 3사 모두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과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평가수주, 품질, 평판 측면의 경쟁강도가 높은 산업이라 간주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 신용평가사 등급 간 차별성이 아직 부족한 것은 발행사 우위 구조와 안정적 과점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글로벌 기준에 비해 3~6단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으나 등급 인플레이션 문제는 등급 적시성ㆍ안정성ㆍ차별성 이슈에 비해 회사채시장 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은 아님.
○ S&P와 Moody’s 2사간 등급 스플릿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 신용평가사 3사간 스플릿 비율은 6~7% 수준에 머무름.
○ 2010~2014년 중 3.1~4.3%까지 하락했던 등급 스플릿 비율이 2014년 이후 상승세로 반전한 것은 금융당국의 신용평가사 규제ㆍ감독 강화와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규율이 강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이 동질화되는 원인은 평가사들이 타사보다 엄밀한 방법론을 적용하거나 먼저 등급을 하향조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고, 안정적 과점 하에서 새로운 평가방법론과 접근방식을 개발ㆍ적용할 유인이 미미하기 때문임.
다. 경쟁의 목표
▣ 신용평가시장이 양면시장이지만 이 중 발행기업에게만 수수료를 수취하는 점을 감안할 때 지표 상 관측되는 경쟁은 결국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수주 경쟁임을 유의하여야 함.
○ 시장규율이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에서는 앞절의 경쟁도 지표로 관측되는 경쟁은 결국 등급쇼핑과 등급차익거래(rating arbitrage)의 단면일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 품질 측면에서는 지난 10년간 신용평가사 3사 신용등급의 정확성, 안정성 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 등급별 부도율, 기간누적 부도율, 예측력 지표, 부도발생 이전 등급변화 등을 통해 살펴보면 신용평가사 3사의 신용등급 정확성은 2010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
○ 다만 신용등급의 품질은 회계투명성, 기업지배구조, 평가기업 산업 특성 등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신용평가사만의 책임과 역량으로 귀결할 수는 없음.
라. 수요자(기관투자자) 만족도
▣ 발행자지불 구조에서 경쟁이 신용평가 품질경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시장규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함.
○ 크레딧시장 주요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SRE 설문조사 추이를 보면 2010년대 신용평가 신뢰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투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들의 평균적인 신용평가 품질은 ‘17년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최근 금감원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용평가의 적정성과 등급 평정의 투명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설문자들은 공시 강화, 금융투자협회 신평사 역량평가 등의 제도 개선이 이와 같은 품질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평가
Ⅴ. 채권평가사 경쟁도 분석
1. 시장 개요 및 특성
▣ 채권형 상품의 자산평가서비스는 규모의 경제와 평판자본의 중요성으로 인해 과점이 나타나기 쉬운 시장으로 판단
○ 자산운용 기관은 투자자산의 가격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채권형 상품에 대해 시가평가 정보를 자산운용 기관에 제공하는 회사들이 존재
○ 자산평가회사는 펀드 등 투자기관에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도 함.
2. 규제 체계
▣ 채권평가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면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등록제를 운영 중
○ 채권평가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법상 펀드에 한정되어 있으나, 펀드가 채평사의 주요 고객이므로 현실적으로 자본시장법을 통해 채평사를 효과적으로 규율 가능
3. 경쟁도 분석
가. 우리나라
▣ ‘11년 FN자산평가의 시장진입 이후 시장 전반의 HHI 지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高집중시장에 해당하는 수준
○ 2000년 이후 3개사가 시장을 분할해오다 ‘11년 FN자산평가의 신규 진입에 따라 2020년말 기준 4개사가 영업 중
○ 채권평가사의 영업수익은 크게 부채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한 시가평가정보 이용수수료(전통적 업무), 비상장주식과 주식관련사채 공정가치 평가수수료, 신용ㆍ유동성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TR 거래보고 업무시스템 구축에 관한 컨설팅보수, OTC 문서자동화 구축 및 보수, ELS 신탁시스템, 전산업무위탁서비스, 채권관련 자료 제공 등 ‘DB 이용 등 수수료‘로 구분
○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 HHI는 ‘15년 3,032에서 ’20년 2,848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모습
○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채권 등에 대한 시가평가 이용수수료에 한정한 HHI는 ‘20년 2,722로 전체시장 HHI에 비해 다소 낮은 편
나. 글로벌 시장
▣ 전반적으로 BVAL, Refinitiv, IDS, Markit 4사가 시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고유동성 채권에서는 BVAL, Refinitiv, IDS 3사가 저유동성 채권에서는 Markit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미국, 유럽 등에서는 자산평가업이 등록ㆍ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평가회사가 대부분 비상장법인인 까닭에 자료 확보에 한계가 존재하지만 본고에서는 비공개 전수조사 자료 활용하여 시장 점유구도를 판단
○ Bloomberg BVAL, Refinitiv, ICE Data Services, IHS Markit이 거래 채권에 대해 시가평가 커버리지(93~95%)가 가장 넓었으며 특히 회사채와 국채 시장의 시가평가 커버리가 넓은 편
○ 보유 채권 기준으로는 IHS Markit의 호가 제시 비율이 가장 높지만 거래 채권 기준으로는 4사가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이유는 IHS Markit은 유동성이 낮은 부채증권*의 시가평가에 보다 특화되어 있기 때문
Ⅵ. 정책 제언
1. 신용평가산업 경쟁정책 이슈
▣ 2006~2010년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신용평가사 진입정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경쟁 촉진을 유도하되,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와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접근방식으로 전환
○ 신용평가사의 신규 진입이 야기할 시장 혼란을 우려한 세계 주요 각국은 1970년대 이후 2006~2010년까지는신용평가사 지정제를 운용하며 진입정책을 보수적으로 운용
○ 하지만 2~3사 과점체제와 지정제 안에서는 기존 신용평가사의 혁신과 품질경쟁을 촉발할 유인이 부재하여, 미국(‘06년), 유럽(’09), 일본(‘10) 등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며 경쟁을 촉진하되, 시장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와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접근방식을 채택
▣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신평사에 대한 시장규율이 미약하여 등급 인플레이션 우려가 존재하고, 신규 진입희망 회사의 평판과 평가 이력을 판단할 근거가 부재하여 그간 인가에 신중하게 접근
○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인가 이전 신용평가업무가 금지되어 있어 인가희망 업체가 평판과 신용평가 이력을 축적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인가심사 시 신용평가 역량을 판단할 자료와 근거가 사실상 전무
▣ 이에 시장진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제언
○ 해외 주요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간 크레딧 및 신용평가 시장규모, 기관투자자의 다양성과 신용평가 역량, 규제연혁(regulatory path) 등 측면의 간극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산업 진입규제를 즉시 등록제로 전환하면 관련 시장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
○ 단기적으로는 우선 인가 프로세스의 예측성과 시장진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판단
○ 시장진입 또는 수주경쟁으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사전적으로 불식시키고 사후적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 측면의 개선방안도 모색
2. 신용평가산업 인가제도 개선방안
1) 무의뢰평가 제도 도입
▣ 무의뢰평가 도입이나 제3자의뢰평가의 실질화는 신규 업체의 업력ㆍ평판 축적과 평가 수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하단 세 가지 방안에 공통적으로 무의뢰평가(unsolicited rating) 허용 또는 제3자의뢰평가의 실질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는 신용평가가 의뢰에 기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음.
○ 신규 업체가 무의뢰평가나 연기금등을 통한 제3자의뢰평가를 활용하면 평가업체 집합(rating universe)를 확대하고 평가 이력을 축적하면서 시장에서 평판과 이력을 구축해 나갈 수도 있음.
○ 신규 업체는 기존 신용평가사와 다른 신용등급, 평가모형 등을 내세울 수도 있는데, 무의뢰평가와 제3자의뢰평가가 없다면 기존 신용평가사가 평가하고 있는 발행기업의 신용등급과 대조되는 결과는 시장에 알리기가 어려움.
2) (방안 ①) 현재 인가방식 유지
▣ (방안 ①) 현재 신용평가산업 인가체계와 접근방식을 유지
○ 우리나라는 신용평가산업의 경쟁이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협상력 축소와 신용등급 인플레이션 심화를 유발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인가제를 통해 보수적인 진입정책을 채택
○ (장점) 신규 업체 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등급 인플레이션 문제와 시장혼란을 최소화
○ (단점) 무인가평가 금지에 따라 진입희망 업체의 신용평가 역량을 과거 업력과 성과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의 의지와 자본력만을 믿고(leap-of-faith) 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또한 발행자 수수료 지불(issuer-pay) 영업모형이 정착된 시장에서는 신규 신평사 진입이 단기적으로 등급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혼란 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신규 인가는 이루어지기 어려움.
3) (방안 ②) 평가이력 축적과 인가단위 모듈화
▣ (방안 ②) 인가심사에 필요한 평가업력을 축적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가의 실효성 제고
○ 무인가평가는 여전히 금지하되, 신규 업체가 일정 기간 일부 분야에서 평가 역량을 검증한 후 인가단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
○ 일정 기간 축적된 신용평가 자료를 인가당국과 인가당국이 위임하는 전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검증하여 인가심사 시 핵심 자료로 활용
○ 신용평가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가절차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시장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
* 신용평가 이력과 경험이 부재한 업체가 인가를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부분인가 등을 활용할 경우 시장혼란 위험을 일부 크레딧시장에 국한시킬 수도 있음.
○ 인가희망 업체는 관련 부문 수익 없이 일정 기간 영업손실을 감내해야 하고 따라서 자금력을 보유한 업체만이 진입을 도모할 수 있는 단점도 존재
4) (방안 ③) 인가 이전 제3자의뢰 평가 허용과 인가 모듈화
▣ (방안 ③) (방안 ②)에 추가적으로 인가 이전 무의뢰평가를 허용하여 실질적 품질경쟁을 촉진
○ (방안 ②)와의 차이점은 인가 이전 무의뢰 평가를 허용하여, 인가를 희망하는 업체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수취(subscriber-pay 모형)하고 평가한 등급과 관련 평가보고서를 자유로이 공시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임.
* 다만 미국, EU, 일본 등에서와 같이 당국의 인증을 거치지 않은 무의뢰평가 등급은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금융법 및 관련 규정에서 인정되지 않음.
○ 시장진입을 원하는 업체가 3~5년 동안 평판과 성과를 축적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방안 ②)에 비해 진입을 시도하는 업체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
○ 또한 인가 이전 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관투자자, 크레딧 애널리스크 등 평가서비스 수요자로부터 규율을 받기 때문에 평가서비스의 질도 그만큼 제고될 수 있고 시장진입 희망 업체 입장에서도 인가 신청 여부를 보다 실질적으로 가늠할 수 있음.
○ 인가 이전 무의뢰 평가 허용에 따라 단기적으로 시장 혼란이 초래될 위험도 고려하여야 함.
3. 신용평가산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 사항
▣ 진입규제 개편이 등급 차익거래(rating arbitrage)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영업행위 규제 개선이 병행될 필요
▣ (이해상충 규제 강화) 신용평가 업무에서 영업이나 마케팅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인가요건에 계열사ㆍ대주주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규정
○ 신규 신용평가사의 계열사ㆍ대주주가 발행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자문비 등을 고려하여 높은 신용등급이 부여되거나 신용평가사의 계열사ㆍ대주주가 발행기업과 맺고 있는 관계를 활용하여 발행기업에게 해당 신용평가사 평가 의뢰를 유도할 가능성
▣ (인가요건 유지) 신용평가사 인가유지 의무의 동태적ㆍ상시적 점검을 강화
○ 신용평가사는 인가 취득 이후에도 인가 당시 요구되는 인가 요건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용평가사가 인가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동태적ㆍ상시적으로 점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나아가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도 제재사실이 신용평가사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감안하여 인가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필요
4. 채권평가사 경쟁정책 평가
▣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진입ㆍ퇴출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장외거래 상품에 대한 가치평가 서비스는 규모의 경제 등으로 과점형성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미국ㆍ유럽과 우리나라의 시장집중도도 높은 편
○ 산업 특성상 과점이 형성되더라도, ①기술 개발이나 신규 서비스를 통한 신규 진입자의 시장 편익 증대 가능성을 배제하여서는 안 되며, ②시장규모 확대ㆍ축소와 서비스 경쟁에 따라 진입ㆍ퇴출이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진입ㆍ퇴출은 유연하게 허용되어야 함.
○ 등록제를 통해서 신기술이나 신규 서비스 확보나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역량과 의지를 갖춘 업체가 진입을 희망할 때 이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음.
▣ 최근 5번째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였는데 향후 추가 진입수요 발생 시 자산평가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여건, 산업구도, 서비스 품질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자산평가서비스는 펀드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규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이므로 향후 추가적인 진입수요 발생 시 시장환경, 산업구도, 자산평가서비스의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우리나라 시장 관행과 신뢰도를 감안할 때 등록제는 등록업체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록업체의 자료 보고 등을 활용하여 펀드의 가치평가 관련 영업행위 이슈나 신뢰도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장점 존재
○ 집합투자기구(펀드)와 집합투자회사(운용사)의 신뢰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시장유동성이 낮고 시가평가가 어려운 일부 크레딧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의 가치평가 관련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이슈가 반복적으로 제기됨.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로부터 더욱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갑니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독려 (0) | 2021.08.12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등 (0) | 2021.08.12 |
4.2조원 규모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8.13) (0) | 2021.08.12 |
과기정통부 소재, 항공우주 분야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추진-2021년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대상 지역 2곳 선정 (0) | 2021.08.12 |
'21년 7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입 동향- 역대 7월 수출액 중 1위 달성, 반도체 3개월 연속 100억불대 기록 (0) | 2021.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