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등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1-08-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함.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함.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④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토록 함.
⑤ 일부 위법행위(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함.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후 규제·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안 제19조, 제40조)
□ (개정배경)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만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감자(減資)하는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개정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명시(안 제18조 등)
□ (개정배경)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해당 신고에 대해 별도로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ㅇ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개정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7일 / 이전계약: 5일)을 명시하였다.
ㅇ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되 연장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이전계약 신고의 경우 처리기한 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 신설(안 제27조의2 신설 등)
□ (개정배경) 현행법상 별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ㅇ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 (개정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한 후, 통지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라. 과징금 관련 공정거래법 준용규정 마련(안 제47조 등)
□ (개정배경) 현행법은 과징금의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거나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이 불분명하였다.
□ (개정내용)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화 하였다.
* 분할되는 회사,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짐.
*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된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결손처분 할 수 있음.
마. 과태료 규정 신설 및 정비(안 제53조)
□ (개정배경) 현행법상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부재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부과금액·조건이 타 소비자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과 상이하였다.
□ (개정내용) ①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②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참고> 과태료 규정 주요 정비내용
위반행위 기존 개정안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과태료 부과규정 없음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거짓 공시행위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불출석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자료미제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방해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2 기대효과·향후 계획
□ (기대효과)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계 전반의 재무건전성 및 준법의식이 개선되고, 선수금 관련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신고처리기한,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여 수범기관인 상조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 (향후 계획)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위 할부거래과(우: 30108)
* 전자우편 : s05410@korea.kr (손정민 사무관)
* 팩스 : 044-200-4820
[붙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할부거래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⑥ㆍ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 제7항---------------------------------------------------------------------------------. -----------------------------------------------------------------.
제19조(자본금) 제18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 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19조(자본금) -------------------- 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
제22조(지위의 승계)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할 수 없다. 제22조(지위의 승계) ① --------------------------------------------------------------------------------------------------------------------------------------------------------------------------------------------- 회사가 종전의 --------------------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가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① ∼ ⑦ (생 략) 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시ㆍ도지사가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 및 제출의무)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과 관련하여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의무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와 제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2 (생 략) 제27조의3 (현행 제27조의2와 같음)
제3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시정조치) ① --------------------------------------------------------------------------------------------------------------------------------------------------------------.
1.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7항까지ㆍ제10항,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1. ------------------------------------------------------------------------------------------------------------------ 제27조의2, 제32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과징금) ① ∼ ③ (생 략) 제42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징수, 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을 준용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③ (생 략)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후단 신설> 제53조(과태료) ① --------------------------------------------------------------. 이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 -------------- 제6항-------------------------
<신 설> 1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한 것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신 설> 4.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 제6항-------------------------
2.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8조제8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한 자
4. 제22조제3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한 자
<신 설> 9의3.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2.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12.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위반한 자 <삭 제>
13.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삭 제>
14.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⑦ -----------------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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