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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매수추천 정보 악용사례 적발-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후 첫 구속 사건

하이거 2020. 10. 30. 10:25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매수추천 정보 악용사례 적발-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후 첫 구속 사건

 

등록일2020-10-30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매수추천 정보 악용사례 적발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후 첫 구속 사건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제11조 제1항)

▣ 금융감독원과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매수추천 정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을 수사하여, 10. 29. 甲증권사 애널리스트(리서치센터장) A 및 투자상담사(乙증권사 직원) B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음
▣ A는 매수추천 종목을 미리 B에게 알려주어 매수하게 하고, 매수추천 의견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증권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B와 함께 총 4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임
▣ 본건은 ’19. 7. 발족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불공정거래 사범을 구속한 첫 사건(검사의 수사지휘)으로, 증권범죄 전문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애널리스트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 보호에 기여한 사건임
▣ 앞으로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질서 저해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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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52세, 前증권사 리서치센터장, 구속)
B (36세, 前증권사 투자상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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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요지

공모하여, ’17. 3. ~ ’19. 4. A는 자신이 작성하는 조사분석자료(매수추천) 기재 종목을 지인인 B에게 알려주어 해당 종목을 매수하게 하고, B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주가 상승 시점에 A가 알려주는 대로 해당 종목을 매도하여 약 4억 5,000만 원 상당 시세차익을 부당이득으로 취득, 사기적 부정거래 및 직무상 정보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3

수사경과

’20. 4. 29.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
’20. 6. ~9. 피의자 회사 및 자택 등 압수수색
’20. 10. 7. A, B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20. 10.15. 검찰 송치(기소의견)
’20. 10.29. A, B 구속기소

4

수사의 특징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출범 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불공정거래 사범을 구속한 첫 사건
※ 별첨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현황 참조
검사가 수사 착수 단계부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혐의를 입증하였음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하게 작성해야 하는 조사분석자료를 악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애널리스트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 보호에 기여한 사건임
[별첨]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현황
(출범배경) ’15.7.24. 날로 첨단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응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고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하도록 사법경찰직무법 제7조의3 개정(’15. 8. 11. 시행)
(출범개요) ’19. 7. 17.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산하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설치 및 출범*
*서울남부지검장의 금융감독원 직원(본원 10명, 검찰 파견 5명)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지명(7.17.) 및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출범식’ 개최(7.18.)
(담당업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하며, 관계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법무부‧검찰) 협의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 중 검사 지휘 사건을 수사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건,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 등의 기초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위원장 긴급조치로 검찰에 이첩하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기초 조사기간을 대폭 단축
■ 일반 증권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