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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이거 2021. 6. 1. 11:54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지역경제총괄과등록일 2021-06-01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정부(행정안전부), ‘21년 하반기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추진 -

 

 

□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인구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20.12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6월 9일(수)부터 시행된다.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중 지역의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사항과 지원근거도 마련되었다.

 

 ○ 시·도는 이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함된 시·도 발전계획(5년 단위)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정부는 시·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3~‘27)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보조사업을 추진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들은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예정이다.

 

□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지정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존 부처 보조 사업 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의 지원도 ’22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붙 임】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

 

 

참고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제2조의3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정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② (관계기관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③ (시·군·구 의견청취) 시ㆍ도지사는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에 속한 시ㆍ군ㆍ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절차)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장의 의견 청취 →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와 협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행안부장관 지정·고시

 

제15조의1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재·행정적 지원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다음 각 호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을 위한 지원

 2.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유치 지원

 3.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농축수산물 등 특산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한 지원

 4.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주택 개수ㆍ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

 5.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활용ㆍ분석, 의사결정 및 협업에 관한 업무 지원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② (공모사업 우선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관련된 사업을 공모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③ (연계성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