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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제도 17일 시행-4.17일 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간담회 개최

하이거 2019. 4. 15. 13:41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제도 17일 시행-4.17일 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지역혁신정책과 등록일 2019.04.15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제도 17일 시행
- 4.17일 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간담회 개최 -

□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제도인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뒷받침한다.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4월 17일(수) 발효됨에 따라, 4월 15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

 ㅇ 이번 지자체 간담회는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고, 특히 17일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하였다.

 ㅇ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하여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절차를 거쳐 7월말 정도에 지정될 예정이다.

     * 심의위(중기부 장관, 1차 4.17일 기본방향 논의, 2차 7월 지정 사전 심의)특구위(국무총리, 1차 5월 기본방향 확정, 2차 특구 지정)

□ 간담회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규제자유특구, 스타트업파크 등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건의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 박영선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중기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더불어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고,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개요


□ 개요

 ㅇ 일  시 : ’19. 4. 15.(월) 09:30~11:10(100분)

 ㅇ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 2층 1회의실

 ㅇ 참  석 : (중기부) 중기부 장관(주재), 지역기업정책관 등(지자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ㅇ 안  건 : 지자체별 애로 및 건의사항

□ 세부일정


시간
소요
내용
비고
09:30~09:35
5분
모두말씀
중기부 장관
09:35~11:05
90분
지자체 애로건의 등 논의
※ 지자체별 6분 내외

11:05~11:10
5분
마무리말씀
중기부 장관


□ 참석자 명단


지자체
직위
이름
비고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대구광역시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광주광역시
전략산업국장
손경종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울산광역시
혁신산업국장
박순철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강원도
경제부지사
정만호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이장섭

충청남도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이원택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윤병태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전우헌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문승욱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참고2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요


? 규제자유특구란?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

     * 법적근거 : 지역특구법(규제샌드박스법의 하나로 ‘18.9. 국회통과 → ‘18.10. 공포)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 규제 신속확인➊, 임시허가➋, 실증특례➌ 등 규제특례 적용

  ➊ 관련 규제 존재 여부 및 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➋ 법령 모호‧불합리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시장출시 허용
  ➌ 법령 모호‧불합리‧금지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일정조건하에서 테스트 허용


? 규제자유특구 신청 및 제안

 ◦ (신청)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 가능

 ◦ (제안) 민간기업 등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특구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 수용
     ※ 수도권 소재 기업이 다른 지역의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

? 규제자유특구 지정절차

 ◦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장관), 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로 지정


①특구계획 신청

②계획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③특구계획 사전심의

④심의의결

⑤지정고시
시도→중기부
분과위, 관계부처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중기부→시도
 

? 규제자유특구 지정혜택 및 보완장치

 ◦ (지정혜택)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규제샌드박스 적용, 재정 지원 및 세금‧부담금 감면

 ◦ (보완장치)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침해 우려시 규제특례 제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