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핵심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켜드립니다"-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
담당부서 기술협력보호과 등록일 2019.04.15.
“중소기업 핵심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켜드립니다”
-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 -
(사례#1) 중소기업 A사의 직원이 핵심기술을 가지고 경쟁기업 B사로 이직하여 B사가 복제 제품을 생산하자, A사는 기술임치 사실을 근거로 탈취된 기술의 주인임을 입증했다. 기술을 탈취한 직원은 처벌을 받았고 B사는 복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A사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여 핵심기술을 지키고 영업기회 손실 등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사례#2) 중소기업 C사는 갑자기 거래처가 끊기고 매출이 급감했다. 원인을 파악하던 C사는 D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사의 특허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C사는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3개월만에 D사와 피해보상 및 향후 재발방지에 합의하였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4월 16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내용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하여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기술‧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임치하여 핵심기술의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고, 사업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온라인으로 보존하여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보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안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안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기업은 보안전문기관으로부터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를 받아 외부 해킹을 예방할 수 있다
2. 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지원내용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소송 등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변리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고,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하여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지원제도별 지원 금액 등 상세 내용은 다음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개요> 표를 참고하면 된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개요 >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내용
사전
예방
전문가
현장자문
전문가를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기술보호진단 및 취약점 개선 자문
1∼10일(3일이내 무료)
* 보안분야는 추가 7일 75%지원(25% 기업부담 7.5만원/일)
기술임치
및 임치활용
중소기업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시 입증 지원. 임치기술 가치평가 후 대출 지원
수수료 : 신규 30만, 갱신 15만
*창업/벤처/이노비즈/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은 1/3 감면)
증거지킴이
(기술거래
등록시스템)
이메일, 녹취파일 등 기술거래 자료를 등록하고 피해발생시 입증
신규 55,000원/6개월갱신 33,000원/6개월
기술지킴
서비스
365일 기술관제 서비스 및 내부자 기술유출 방지 지원
무료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CCTV, 출입인증, 문서암호화 등기술·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4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50%)
피해
구제
법무지원단
기술탈취·유출 피해발생시 변호사, 변리사를 1:1 자문
30시간 무료
(6개월 이내)
기술침해
행정조사
기술침해행위 신고시 행정조사를 통해 피해 신속해결
무료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분쟁 발생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관련 비용 지원
조정수수료 : 10,000~50,000원
*
법률대리인
최대5백만
행정심판
최대5백만
소송비용
최대10백만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태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히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부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19년도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68호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 및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통한 공정기술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 유출 등을 근절하고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를 통한 기업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
* 추진근거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 (사업내용)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 인식개선, 제도개선까지 종합 지원사업 운영
◦ (사전예방)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서비스, 증거지킴이(기술거래기록 등록)
◦ (피해구제)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 (추진체계)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수행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보증기금
문의 및 연락처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국번없이 1357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042-481-4400
□ (전담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기술자료 임치센터 02-368-8484
* 문의대상 :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50기술보증기금 051-606-7645
* 문의대상 :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임치, 기술거래기록 등록시스템
Ⅰ. 기술보호 상담·자문
1. 개 요
◦ 기술보호 전문가의 상담·자문을 통해 중소기업 보안역량 수준을 제고하고 기술유출 등 피해 사전예방 방안 마련
2. 지원내용
◦ (상담·신고센터) 보안 및 법률, 정책, 기술유출 신고 등 전문상담 인력(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이 관련 애로를 즉시상담 지원
- 유선상담 : 02-368-8787, 온라인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방문상담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 (현장진단·자문) 기술보호전문가의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자문 제공
- 사전진단 : 보안수준 진단 및 임직원 교육, 자문(무료, 최대 3일)
- 심화자문 : 심각한 보안문제 해결, 기술유출 피해 대응방안 마련 등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심화자문 지원(소요비용의 75% 지원, 최대 7일)
< 현장진단·자문 지원분야 >
보안전략
보안시스템
법률자문
■ 보안지침, 정책서
■ 보안조직 구성 및 운영
■ 인적, 자산 보안관리 등
■ PC서버, 네트워크 보안
■ 정보보호자산 위험분석
■ 기술유출 사전예방
■ NDA 등 각종 보안서약서 작성요령
3. 지원조건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 (신청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 까지)
4. 지원규모
◦ (상담·신고센터) 제한 없음 ('18년도 기준, 5천건 이상 상담·신고 지원)
◦ (현장진단·자문) 600개사 내외
5. 지원절차
◦ (현장진단·자문)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전문가 배정
➡
사전진단
?
사후관리
?
만족도 평가
?
완료보고
?
심화자문
Ⅱ.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1. 개 요
◦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기술유출 사전예방 역량제고 지원
* 추진근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제19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유형) 일반과제, 해외과제
- 일반과제 :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저장장치 통제, DLP 등), PC 및 문서보안 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물리적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 해외과제 : 본사(국내)와 지사(해외)의 보안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3. 지원조건
◦ (신청대상) 기술유출방지시스템 도입을 필요 하는 기업이 시스템 공급 기업을 선정한 후, 사업을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정보화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신청기간) 5월 1일 ∼ 6월 14일(예정, 별도공고*)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참고
4.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 (총 사업비의 최대 50%, 4천만원 한도)
* 단, 기 시스템 도입기업 중 시스템고도화의 경우, 최대 2천만원 한도 지원
5.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신청기업
사전진단
➡
심사평가·선정
?
사후점검
?
최종감리·완료
?
과제수행
?
원가계산
협약체결
Ⅲ. 기술자료 임치제도 및 활용 지원
1. 기술자료 임치제도
◦ (내용)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료를 지정된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 및 분쟁 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고 증거물로 활용 가능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 동법 시행령 15조의2
◦ (이용수수료) 신규 300,00원/년, 갱신 150,000원/년
*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수수료 1/3 할인(신규 200,000원/년, 갱신 100,000원/년)
◦ (이용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직접방문 계약
* (온라인) 기술임치센터(www.kescrow.or.kr) 또는 기술보호종합포털(ts.kibo.or.kr)(오프라인) 기술자료 임치센터(구로) 직접 방문
2. 임치기술 활용지원
◦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임치한 기술의 사업화 자금(담보대출) 연계를 위해 기술가치평가 수수료를 지원
* (관련근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지원내용)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전액지원
* 임치 만료 시 보증서 기간연장 불가
◦ (지원규모) 1억원 이내(50개사 내외)
◦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중소기업)
➡
예비심사 요청
(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
기술가치 평가 및 보증서 발급
(기술보증기금)
➡
자금대출
(금융기관)
➡
수수료 지원 및 사후관리
(협력재단)
Ⅳ. 기술지킴서비스
1. 개 요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기술지킴(관제)서비스 제공,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지원
2. 지원내용
◦ 보안관제서비스 : 온라인 해킹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이상 징후를 24시간 모니터링 하여 대응 및 예방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중소기업 임직원이 USB, E-mail 등을 이용하여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하여 기술유출 예방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 악성코드탐지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기술유출을 중앙집중적 모니터링으로 예방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중요자료의 불법유출 방지 및 암호화 지원
3.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접속 → 주요사업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4. 지원규모
◦ 무료(단, 통합보안장비 임대료는 지원기업 부담)
5. 지원절차
◦ 보안관제서비스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접수
→
통합보안장비 로그연동
→
24시간 모니터링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
이상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기술지킴센터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접수
→
설치파일 및 매뉴얼 제공
→
에이전트 설치 및 내부정보 정책 수립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중소기업
↓
이상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
24시간 모니터링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접수
→
설치파일 및 매뉴얼 제공
→
에이전트 설치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중소기업
↓
이상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
24시간 모니터링
←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정책 적용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Ⅴ.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 (증거지킴이)
1. 개요
◦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
* 증거지킴이(TTRS) : 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2. 대상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및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등
3. 이용방법
◦ 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 자료, 대기업 담당자의 근무부서·이름, 자료 피요구 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 수수료(부가세 포함) : 신규 55,000원/6개월, 갱신 33,000원/6개월
* 기술보증기금의 임치제도 활용 시 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이용쿠폰 2개 부여
◦ 신청방법 : 온라인(ts.kibo.or.kr, 기보 Tech Safe시스템), 연중상시 접수
4. 이용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계약서 확인/전자서명
➡
수수료 납부(계약완료)
➡
거래일지 작성
➡
등록증/거래일지 출력
Ⅵ.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1. 개 요
◦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비공개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원만한 타협을 유도하여 분쟁의 신속해결 지원
2. 지원내용
◦ (분쟁해결)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최소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
◦ (비용지원)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용비용, 특허심판 비용지원 등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500만원
소송비용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지원심사 평가를 통해 소송비용 지원
최대 1,000만원
특허심판 비용
조정 중 제기된 특허관련 행정심판(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 대해 심의를 통해 특허심판 비용지원
최대 500만원
3.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solomon@win-win.or.kr)로 상시 신청가능
◦ 제출서류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관련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수수료 (VAT 별도)
조정신청금액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0,000원
10억원 이상
50,000원
조정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10,000원
예납자
중재신청금액
수수료
신청인
1천만원 미만
20,000원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00원+신청금액×0.15%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5,000원+신청금액×0.10%
10억원 이상
555,000원+신청금액×0.05%
중재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20,000원
5. 지원절차
조정․중재 신청서 접수
(신청인)
➡
조정․중재부 구성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
조정․중재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
조정․중재부 회의
(조정·중재위, 신청인, 피신청인)
?
사실조사 및 기술가치평가
(필요시)
Ⅶ.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1. 개 요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 관련 피해 발생 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 심층자문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2. 지원내용
◦ 법률전문가 일대일 매칭 및 중장기 자문(컨설팅) 서비스 제공
- 특허심판 및 소송 등 법적대응 관련 전반에 대해 지원(소송대리 제외)
- 조정·중재제도 활용 등 대응방향 및 각종필요 준비사항 지원
3. 지원조건
◦ (신청대상) 기술유출, 탈취 등 피해발생 또는 우려되는 중소기업
◦ (신청방법) 온라인(www.ultari.go.kr, 기술보호울타리), 연중상시 접수
4. 지원규모 : 40개사
◦ (지원금액) 최대 750만원(1개사 기준)
◦ (지원기간) 6개월간 최대 30시간 지원
5.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전문가 매칭
➡
법률자문 계약
?
사후관리
?
만족도 평가
?
전문가 지원
Ⅷ.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1. 개 요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제도가 시행(‘18.12)됨에 따라 관련 신고 및 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 구제활동 지원
* 추진근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
2. 지원내용
◦ 중소기업 기술침해 조사 및 요건 검토
◦ 침해성격에 따라 타부처 및 분쟁 조정제도 이관
◦ 가해기업 시정권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
3. 지원조건
◦ (신청대상) 기술유출, 탈취 등 피해발생 중소기업
◦ (신청방법) 서면제출, 연중상시 접수
* 제출서류(양식)의 경우, 중기부 기술침해조사팀(042-481-4400)으로 별도 문의
4. 지원규모 : 제한 없음
5. 지원절차
신고·접수
➡
사전검토
➡
사실조사
➡
침해기술분석
?
공 표
?
시정권고
?
사건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