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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멘토링제도로 사업속도 높인다-국토부 멘토링 제도로 국민 재산권 보호·지자체 지원체계 강화

하이거 2021. 2. 9. 14:22

지적재조사사업, 멘토링제도로 사업속도 높인다-국토부 멘토링 제도로 국민 재산권 보호·지자체 지원체계 강화

담당부서사업총괄과 등록일2021-02-09 11:00

 

 

지적재조사사업, 멘토링제도로 사업속도 높인다
- 국토부 멘토링 제도로 국민 재산권 보호․지자체 지원체계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멘토링」제도를 도입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량 증가와 정책 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 지적공부 :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

 

✥ (근거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
✥ (사업내용)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정리 및 디지털지적 구축
✥ (사업기간/사업량) 2012∼2030년 / 약 554만 필지(전 국토의 14.8%)
✥ (추진실적) 지적불부합지 정리 약 78만 필지(목표량 대비 14.4%)


ㅇ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지구별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까지는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ㅇ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사업량*을 소화하고,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 ’12년(약 2만 필지) → ’13년~’20년(평균 약 8만 필지) → ’21(약 30만 필지)

□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부진 지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사례 등 정보 공유 및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문제해결형 제도인 멘토링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 지적재조사 멘토의 역할 】

 

 


□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멘토링 제도는 멘토(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전직원)가 멘티(지자체)의 조력자가 되어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1대1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단계별 지침(가이드)을 마련하여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1:1 밀착 멘토링을 실시하고, 부진 사업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공정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매월 1회 이상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공유함으로써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는 한편, 필요한 경우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멘토링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 (추진배경)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마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

*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종이 지적도>
<지적불부합지 현황>


☞ 현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되었음


□ (사업내용)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

사업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
근거법령
554만 필지
(전국 3,743만 필지의 14.8%)
’12 ∼ ’30
(19년간)
1조 3천억 원
(’12년 예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1. 9. 16. 제정)


□ (추진체계 및 절차) 국토부(기본계획 수립, 사업관리), 시‧도(지구 지정), 시‧군‧구(경계확정, 조정금산정), 지적측량수행자(일필지조사 및 측량)

<사업추진체계>
<절차도>

중앙지적
재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본계획수립, 예산, 사업관리

 


시ㆍ도 지적
재조사위원회

광역자치단체
(지적재조사지원단)

종합계획수립
사업지구지정

 


경계결정 ㆍ 지적 재조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조사추진단)

실시계획수립
사업추진

 

 


지적측량수행자

일필지 조사 ㆍ 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