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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상생모델 구현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민간참여·상생협력

하이거 2021. 1. 21. 09:56

지적재조사사업 상생모델 구현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민간참여·상생협력

담당부서사업총괄과 등록일2021-01-21 06:00

 

 



“지적재조사사업 상생모델 구현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민간참여‧상생협력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통한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 지금까지의 지적재조사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업무를 발주하게 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이하 ‘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주하는 체계로 이루어졌다.

◦ 또한 지적재조사 공정 중 경계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토지소유자 민원이 많고, 사업 공정기간이 평균 2년으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대다수 민간업체는 사업참여를 기피*하는 상황이었다.

* ’12∼’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391억원 중 민간업체는 120억원을 수주(8.6%)하는데 그쳤고, 전체 등록업체 185개 중 3개 내‧외 업체가 80%(금액 기준) 이상 수주
【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현황 】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하여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 ’20.12.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21.6.23. 시행)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통해 그간 LX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 상생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사업수행자 선정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기간은 단축되고, 민간업체의 참여율도 대폭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지구별 일필지측량․조사 공정은 민간업체가 전담하고, 난이도가 높은 경계조정 등 나머지 공정은 LX공사가 책임수행

□ 국토교통부는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월5일부터 20일까지 책임수행기관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체를 공개 모집한 결과, 지적측량업에 등록된 전국 185개 업체 중 50%인 92개 업체가 응모하여 뜨거운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는 지금까지 매년 평균 11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서 향후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민간업체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번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에서는 올해 사업예산 600억 원 중 35%인 약 210억 원(’20년 41억 원, 9%)이 지적측량 민간시장에 유입되어 소규모 민간업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민간 지적측량분야에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가 전문성을 고려하여 업무영역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사업지구별 공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2년→1년)되는 한편,

◦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추진에 따라 LX공사는 민간업체의 기술 및 교육 지원, 사업 컨설팅, 경계조정 및 행정지원 등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해 나가는 한편, 관련 민간산업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 (추진배경)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마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

*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종이 지적도> <지적불부합지 현황>

☞ 현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의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됨

□ (사업내용)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
사업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 근거법령
554만필지 ’12 ∼ ’30 1조3천억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전국 3,743만필지의 14.8%) (19년간) (’12년 예타) (’11. 9. 16. 제정)

□ (추진체계 및 절차) 국토부(기본계획 수립, 사업관리), 시‧도(지구 지정), 시‧군‧구(경계확정, 조정금산정), 지적측량수행자(일필지조사 및 측량)
<사업추진체계> <절차도>
중앙지적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수립, 예산, 사업관리
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기획단)

시ㆍ도 지적 광역자치단체 종합계획수립
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지원단) 사업지구지정

경계결정 ㆍ 지적 재조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실시계획수립
(지적재조사추진단) 사업추진

지적측량수행자 일필지 조사 ㆍ 측량

참고 2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요약

【 추진배경 및 목적 】

①사업예산 증가(156→613억)에 대한 탄력 대응, ②지구별 사업공기 단축(2→1년) 및 ③민간측량수행자 참여 확대(7→30%이상)를 통한 산업 활성화 필요

□ 그간 추진경과

◦ (’19.09.16) 책임수행기관 운영계획(안) 마련 T/F 구성(국토부, LX, 협회)

◦ (’19.12.03) 책임수행기관 정책설명회 개최(지자체, 학계, LX, 민간 등)

◦ (’20.02.17)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사업 추진(10개 지자체)

◦ (’20.12.22) 책임수행기관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

□ 책임수행기관제도 주요 내용

➊ 상생‧협력체계 마련

◦ (지적재조사측량 분담) 사업지구별 지적재조사 수행자 업무공정 중 책임수행기관부분과 민간부분을 구분하여 분담업무 수행

-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일필지측량과 면적측정 부분만 민간업체(30~40%)에서 수행, 나머지 공정은 책임수행기관(60~70%) 전담 수행

* 구체적인 추진절차와 공정 분담비율은 조사‧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

자료조사 계획준비 일필지측량 면적측정 경계조정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 토지현황
지구계 필계점 및 계산 (확정)측량 조사서작성
책임수행기관 민간 책임수행기관
➋ 책임수행기관 공적역할 확대

◦ (전담팀 운영) 책임수행기관은 지역본부 단위에 지적재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적재조사 경계협의·조정, 사업관리 등에 집중 투입

◦ (사업지원체계 마련) 책임수행기관은 사업관리부서와 별도로 Help-Desk, 기술자문단 등을 설치하여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

◦ (기술 및 교육지원) 민간업체 수행자의 지적재조사 전문기술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➌ 안정적 사업추진 지원

◦ (효율적 인력 운영) 일반 지적측량업무 수요가 적은 매년 1∼3월에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지적재조사측량 착수‧수행

* 기존에는 지적측량수행자 선정과정을 거쳐야하므로 매년 5월 이후 착수 가능

◦ (전문성 확보) 지적재조사 공정 중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함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및 민간업체 상호 전문성이 확보되어 공기단축 기대

* 책임수행기관이 경계협의‧조정을 전담함으로써 대민 공신력 및 신뢰성 제고

◦ (사업관리 내실화) 책임수행기관이 지자체에 최종 성과물을 납품함에 따라 사업지구에 대한 총괄 사업관리 등 책임수행

□ 기대 효과

◦ (사업기간 단축) 일필지측량(민간)과 경계협의·조정(책임기관) 절차를 분리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 (민간산업 활성화) 과도한 경쟁관계를 해소하고, 일부 민간업체의 독과점을 예방하여 민간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

◦ (일자리 창출) 책임수행기관 전담팀 운영에 따른 인력 확충과 민간업체 참여 확대에 따른 신규 인력 등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참고 3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민간업체 참여 현황

시‧도 사업대상 등 록 참여업체 비 고
시‧군‧구 업체수 업체수 참여율(%)
계 216 185 92 49.7
서울 - 16 1 6.3
부산 16 12 6 50
대구 7 1 - -
인천 10 9 4 44.4
광주 5 3 2 66.7
대전 4 5 2 40
울산 5 5 1 20
세종 1 1 1 100
경기 37 36 14 38.9
강원 18 6 3 50
충북 14 15 8 53.3
충남 16 12 10 83.3
전북 14 9 6 66.7
전남 22 15 10 66.7
경북 24 21 15 71.4
경남 21 17 7 41.2
제주 2 2 2 100
참고 4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관련 주요사항 Q&A

[Q1]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 계획된 기간(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행사업을 운영하여 안정적 사업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Q2]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추진으로 국민이 좋아지는 점은?
☞ 토지경계 설정 및 조정 등 국민재산과 밀접한 업무는 책임수행기관이 추진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토지현황 조사・측량의 조기 착수를 통해 사업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

[Q3] 책임수행기관 선정과 업무추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이 조사・측량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며,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분담하여 지적재조사 업무를 추진함

[Q4]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의 업무분담을 구분하는 방식은?
☞ 책임수행기관은 지구계측량, 경계조정・협의 등 토지경계 설정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면적측정・계산을 담당하는 등 지적재조사 업무 프로세스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분담함

[Q5]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 지적재조사 협력수행자 선정 공고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체를 모집하고, 시스템을 통한 정량・정성평가를 거쳐 각 지자체별 민간업체를 협력수행자로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