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도로행정…비대면 스마트 민원 서비스 확대-QR코드·스마트앱 통한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 본격 추진
담당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20-07-01 11:00
진화하는 도로행정…비대면 스마트 민원 서비스 확대
- QR코드․스마트앱 통한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 본격 추진 -
◈ △△번 국도변 본인의 토지에 로스터리 카페 개업을 꿈꾸는 “○○○”씨는 도로연결 점용허가를 위해 도면을 작성하고 허가 신청을 했지만 연결 금지구역으로 판명되어 수백만원의 돈과 시간을 낭비, 이에 ‘○○○’씨는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관리청에 이의제기 행정소송 청구했으나 기각 판결
◈ ‘○○○’씨는 판결이후 도로점용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별도 비용없이 점용가능여부를 쉽게 사전에 판단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후 인근에 점용허가를 받고 개업, ‘○○○’씨는 이러한 제도를 사전에 알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
□ 비대면 스마트 ‘도로점용’ 민원업무 활성화를 통해 도로점용 민원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 도로점용업무: 도로진입로 연결, 도로변 시설설치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국토청, 지자체 등) 허가 필요 (도로민원의 상당부분 차지)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원인에게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를 허가신청 이전에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사전심사제를 QR코드, 스마트앱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확산한다고 밝혔다.
□ 도로점용 사전심사는 약식 검토를 통해 ‘점용허가’ 가능여부를 신청인에게 일찍이 공지하여 민원인의 편리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03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ㅇ 그러나 점용허가 금지구역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민원인들의 소중한 시간과 상당한 금액의 서류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 ‘19년도 일반국도 점용 불허가 건수: 88건(비율 12%) / 행정소송 3건
□ 이에 따라 스마트 앱,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사전심사 신청의 접근성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민원업무 효과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ㅇ 우선, 사용자 안내영상(UCC), QR코드가 첨부된 안내포스터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ㅇ 또한, 다른 도로행정 서비스 등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인허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예시) 도로점용 관련 각종 민원 서비스를 관리하는 현 ‘건설사업정보 인허가시스템’ (www.calspia.go.kr)를 이동 통신기기에서도 최적화 되도록 기능 개선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오수영 과장은 “민원인과 도로관리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로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도로점용 사전심사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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